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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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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9일 (목) 10시2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도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동일한 건 같아요. “위원회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것만 다른 것 같고, 2조 범위를 보면 가급 이상이면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두 번째 것도 구청장비서실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김병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서실에 관한 업무와 가급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함으로 해서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순기 위원   “도모하고자 함” “정비하고자 함” 이것만 다른 것 같고, 또 세부로 들어가 보면 비서실장이면 가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부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도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 까지 장규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장, 장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규권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정재동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부위원장 장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입니다. 정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40회 정회례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검토하였던 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재동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규권 부위원장, 정재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동   장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금일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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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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