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7일 (화)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와 부의안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2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와 부의안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엄샛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엄샛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