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28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발의)
-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이은영 의원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발의)
-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은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은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금천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를, 구민 모두에게는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인 금천형 야간도서관 운영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천구는 현재 서울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에 따라 구립도서관 4개 관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야간도서관의 기능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금천형 야간도서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간 운영은 종합자료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서관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일과를 마치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자료실은 오후 6시면 운영이 종료되어 정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는 문을 닫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야간도서관 운영을 기반으로 특정 요일이나 지정일에는 어린이자료실까지 함께 개방하는 금천밤마실도서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뿐 아니라 금천구 곳곳에 있는 12개 작은도서관도 지역 여건에 맞는 지정일을 정해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면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시간의 연장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돌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의 외로움을 보듬고 방임의 위험을 줄이는 따뜻한 정서적 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는 비교적 조용한 열람과 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간에 지역 어르신들을 도서관 안내와 대출 도우미로 참여시키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다면 안전한 운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상기후 시대에 대응하는 구민의 열린 문화공간이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일상이 된 폭염과 한파 속에서 야간도서관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이자 겨울철 따뜻한 사랑방으로서 구민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 가정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대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에너지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최기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천구는 이미 야간도서관 운영이라는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어린이자료실 개방 확대와 작은도서관의 순차적 야간 운영, 노인일자리 연계 등 금천만의 특색을 더한 금천형 야간도서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추경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천형 야간도서관 운영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서관의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도시는 참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이 따스한 도서관 불빛은, 구민 모두가 언제든 머물 수 있는 안전하고 온기 가득한 문화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돌봄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금천구민 모두가 책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금천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를, 구민 모두에게는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인 금천형 야간도서관 운영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천구는 현재 서울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에 따라 구립도서관 4개 관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야간도서관의 기능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금천형 야간도서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간 운영은 종합자료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서관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일과를 마치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자료실은 오후 6시면 운영이 종료되어 정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는 문을 닫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야간도서관 운영을 기반으로 특정 요일이나 지정일에는 어린이자료실까지 함께 개방하는 금천밤마실도서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뿐 아니라 금천구 곳곳에 있는 12개 작은도서관도 지역 여건에 맞는 지정일을 정해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면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시간의 연장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돌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의 외로움을 보듬고 방임의 위험을 줄이는 따뜻한 정서적 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는 비교적 조용한 열람과 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간에 지역 어르신들을 도서관 안내와 대출 도우미로 참여시키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다면 안전한 운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상기후 시대에 대응하는 구민의 열린 문화공간이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일상이 된 폭염과 한파 속에서 야간도서관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이자 겨울철 따뜻한 사랑방으로서 구민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 가정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대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에너지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최기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천구는 이미 야간도서관 운영이라는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어린이자료실 개방 확대와 작은도서관의 순차적 야간 운영, 노인일자리 연계 등 금천만의 특색을 더한 금천형 야간도서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추경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천형 야간도서관 운영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서관의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도시는 참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이 따스한 도서관 불빛은, 구민 모두가 언제든 머물 수 있는 안전하고 온기 가득한 문화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돌봄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금천구민 모두가 책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입니다.
제2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안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안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운 바,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보호체계 구축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 보호 및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운 바,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보호체계 구축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 보호 및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중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22일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금천구의 주요 현안인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중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22일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금천구의 주요 현안인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문교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문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문교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문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교 의원입니다.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정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그리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그리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도병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창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도병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창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고성미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