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0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 3.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정문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개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일부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건들을 꼼꼼히 심의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개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일부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건들을 꼼꼼히 심의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족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 2019년 2월 최초 위탁 후 한 차례 재계약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금천구가족센터의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족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 2019년 2월 최초 위탁 후 한 차례 재계약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금천구가족센터의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현재 운영성과를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사업참여를 취약가족 발굴 및 지원 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재위탁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저희가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5개 분야, 9개 항목, 32개 지표를 가지고 이미 성과평가를 실시했고요. 시설관리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운영 효율성, 사업의 운영 및 성과 그리고 주민만족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다 평가해서 현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지금 87점 정도로 양호하다는 평가결과를 내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의회에서 재위탁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적정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가능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공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단체라든가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의·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재적위원 총 4명 중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현재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안건들은 현재 금천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의·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재적위원 총 4명 중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현재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안건들은 현재 금천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