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14분
- 의사일정
 - 1.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등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등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언어치료사의 장애아동 폭행 의혹사건은 주민에게 충격이었고, 소외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아동은 2020년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했던 아동급식 모기기피제 혼입사건의 피해 당사자였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을 주었고, 반복되는 장애아동의 피해 속에서 우리 금천구의 장애인 복지의 본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천구의 열악한 장애인복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가 우리 금천구의 구정목표인데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보면 정말 금천구가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당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례는 다르더라도 장애인이 겪는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이가 겪을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비장애인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다고 느꼈던 일에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금천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해당 복지서비스의 실수요자를 잘못 파악한 접근입니다. 해당 복지서비스의 제1의 수요자는 장애아동이고, 학부모는 제2의 수요자임에도 우리 구는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아동이 아닌 학부모들 위주로 한 대책마련에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점, 아이가 피해를 입어도 결국엔 다시 그곳을 찾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점, 해결 없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점 등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병원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복지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시설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에서 복지예산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금천구가 이러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과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금천구가 과거의 장애인 사건사고의 오명을 벗고 장애인 복지의 선진 자치구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이 아닌 관심을 통한 운영,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행복한 운영의 토대를 이번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임기응변식 처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내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지기관에 대한 실수요자 및 종사자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바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불과 두 달 전 개원기념행사로 해당 기관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자신들이 배운 악기를 다루면서 멋지게 연주를 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종사자들께서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발언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언어치료사의 장애아동 폭행 의혹사건은 주민에게 충격이었고, 소외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아동은 2020년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했던 아동급식 모기기피제 혼입사건의 피해 당사자였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을 주었고, 반복되는 장애아동의 피해 속에서 우리 금천구의 장애인 복지의 본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천구의 열악한 장애인복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가 우리 금천구의 구정목표인데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보면 정말 금천구가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당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례는 다르더라도 장애인이 겪는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이가 겪을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비장애인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다고 느꼈던 일에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금천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해당 복지서비스의 실수요자를 잘못 파악한 접근입니다. 해당 복지서비스의 제1의 수요자는 장애아동이고, 학부모는 제2의 수요자임에도 우리 구는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아동이 아닌 학부모들 위주로 한 대책마련에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점, 아이가 피해를 입어도 결국엔 다시 그곳을 찾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점, 해결 없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점 등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병원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복지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시설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에서 복지예산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금천구가 이러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과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금천구가 과거의 장애인 사건사고의 오명을 벗고 장애인 복지의 선진 자치구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이 아닌 관심을 통한 운영,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행복한 운영의 토대를 이번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임기응변식 처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내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지기관에 대한 실수요자 및 종사자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바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불과 두 달 전 개원기념행사로 해당 기관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자신들이 배운 악기를 다루면서 멋지게 연주를 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종사자들께서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고영찬 의원   두 달 전 느꼈던 감동과 행복이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제적 대책 마련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천 다목적광장과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984년에 설치된 금천육교는 안양천 다목적광장과 산책로, 금천구청역, 안양천 양 편을 연결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노약자·임산부·아동 등 보행약자는 많은 불편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실상 금천육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 소관 시설 및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며,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천육교 인근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보행약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설 미비로 일반 구민들과 같이 금천육교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와 우리 구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조례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법률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위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셋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도 4차례 유찰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보행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업을 이유로 구민의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또한, 우리 구도 2021년에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금천육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입니다. 육교는 공공시설로써 모든 구민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보행약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금천육교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역시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지만 있다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적극행정을 할 때입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걸음이 안전한 금천구를 위해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 가는 일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이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안양천 다목적광장과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984년에 설치된 금천육교는 안양천 다목적광장과 산책로, 금천구청역, 안양천 양 편을 연결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노약자·임산부·아동 등 보행약자는 많은 불편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실상 금천육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 소관 시설 및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며,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천육교 인근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보행약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설 미비로 일반 구민들과 같이 금천육교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와 우리 구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조례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법률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위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셋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도 4차례 유찰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보행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업을 이유로 구민의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또한, 우리 구도 2021년에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금천육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입니다. 육교는 공공시설로써 모든 구민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보행약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금천육교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역시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지만 있다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적극행정을 할 때입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걸음이 안전한 금천구를 위해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 가는 일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이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2일간 금천구에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약 450㎜의 비가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록적인 폭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자 본회의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을 대신하여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과 또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해 보였겠지만 제가 구청과 현장에서 함께하며 폭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한 여러분들의 업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분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금천구청에는 현재 8급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청년공무원이 있습니다. 노량진을 오가며 약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고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시험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약 80:1의 경쟁률을 뚫고 금천구청에 2016년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7년을 개근하며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공무원의 연봉은 세전으로 약 3,900만 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에는 조금 다른 공무원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여 약 3:1의 경쟁률로 임용이 됩니다. 1년 계약이지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천구에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유세차를 타며 지지연설을 하였거나, 선거기간에 구청장의 기사를 다뤘거나,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구청장을 수행하며 전략을 세웠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약 5,5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 새롭게 생긴 열린구청장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도 약 6,500만 원 이상입니다.
3년을 준비하고 7년을 근무한 청년공무원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하게 연봉으로만 본다면 굳이 노량진에서 잠을 줄여가며 피땀을 흘려가며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확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별정직은 보통 단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등이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다시 말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마저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과 구청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임용의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과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 절차 협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분들과 공무원에게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청의 비리나 인사시스템에 대한 잘못이나 비위를 알고 계시는 분은 언제든지 본 의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2일간 금천구에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약 450㎜의 비가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록적인 폭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자 본회의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을 대신하여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과 또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해 보였겠지만 제가 구청과 현장에서 함께하며 폭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한 여러분들의 업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분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금천구청에는 현재 8급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청년공무원이 있습니다. 노량진을 오가며 약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고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시험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약 80:1의 경쟁률을 뚫고 금천구청에 2016년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7년을 개근하며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공무원의 연봉은 세전으로 약 3,900만 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에는 조금 다른 공무원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여 약 3:1의 경쟁률로 임용이 됩니다. 1년 계약이지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천구에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유세차를 타며 지지연설을 하였거나, 선거기간에 구청장의 기사를 다뤘거나,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구청장을 수행하며 전략을 세웠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약 5,5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 새롭게 생긴 열린구청장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도 약 6,500만 원 이상입니다.
3년을 준비하고 7년을 근무한 청년공무원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하게 연봉으로만 본다면 굳이 노량진에서 잠을 줄여가며 피땀을 흘려가며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확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별정직은 보통 단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등이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다시 말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마저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과 구청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임용의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과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 절차 협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분들과 공무원에게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청의 비리나 인사시스템에 대한 잘못이나 비위를 알고 계시는 분은 언제든지 본 의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윤영희 의원 등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등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정순기 의원 고영찬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 등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등 금천구의원 10명 모두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결의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두 건의 보고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윤영희 의원 등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등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정순기 의원 고영찬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 등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등 금천구의원 10명 모두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결의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두 건의 보고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 방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정책사업 예산 반영과 지난 8월 폭우피해 복구 비용 등 안전 예산 반영에 중점을 주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세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고 환경변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세출 수요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6,226억 200만 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한 586억 5,4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안 120억 6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544억 4,7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7,477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7,32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152억 2,700만 원입니다.
5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3억 3,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12억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21억 3,8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40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반환금 재무활동비 13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보조금이 1,8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이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수입이 총 7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6,700만 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8~14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 방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정책사업 예산 반영과 지난 8월 폭우피해 복구 비용 등 안전 예산 반영에 중점을 주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세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고 환경변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세출 수요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6,226억 200만 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한 586억 5,4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안 120억 6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544억 4,7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7,477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7,32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152억 2,700만 원입니다.
5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3억 3,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12억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21억 3,8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40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반환금 재무활동비 13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보조금이 1,8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이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수입이 총 7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6,700만 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8~14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입니다.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의회사무국장 박재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고성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고영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고성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고영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규권 의원과 정재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