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도병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한만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공로연수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박정현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호압사 부분이면 교통도 그리 좋지 않고, 주차공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흥계곡 일대로 그 지역이 평지형로 되어 있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것이고, 그곳에 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번에 물길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고, 특히 42초소가 있는데 그 지역이 노후하여 새로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여 직접 농작물을 가공하여 체험하는 순수한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재동 위원 필지도 떨어져 있어서, 물론 가까운 곳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압사는 시흥2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외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평당가격도 3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보통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2배가 나오는데 저희가 공시지가의 1.5배로 협의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0.5%정도 저가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바로 옆이 금천녹색광장인데 그 아래를 보면 차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요소 빈공간에 차를 대게 되면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계산해 보면 평당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신철호 기자님, 정진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고영찬입니다.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에서 5월까지 협의하다가 불발이 되었는데, 여기는 다른 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신도브래뉴 옆 필지를 협의했었는데 여기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20억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20억을 주기 전까지는 팔지 않겠다는 강력한 토지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3분의 1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곳을 보니까 여기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도면상 보면 3필지인데요. 여기가 금천녹색광장이고 이쪽을 계류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초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매입했을 경우 바로 옆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져 있고 백지상태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 없이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농장사업 정비하는 데까지 예상되는 조성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 지역만 따졌을 때 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부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실시한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저는 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만 갖다놓고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고 우리 보고 검토하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제가 현장조사 했으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자료를 보이며)처음 1960년대 땅 소유주가 이○○와 이○○가 소유주입니다. 60년대이니깐 우리나라 5.16혁명 나기 전이지요. 이 분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두 분이 2분의 1로 가지고 계시다가 네 사람 앞으로 지분이 90분의 6, 90분의 13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상속·증여입니다. 2000년도에 형이 분할했어요. 증여한 사람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형제간이에요. 다섯 사람이 상속·증여를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은 정부 단속이 엄격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엄격합니다.
○정순기 위원 하나하나 보면 거기 매매가액이 2억 9,7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79번지는 공시지가로 8,226만 원이에요. 79-6번지는 8,338만 1,500원이고, 78번지는 땅이 적으니까 3,248만 원이에요. 2022년 1월 공시지가 나 다와 있지요, ㎡당 6만 5,500원으로. 제가 아침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앞 진입로는 홍룡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대로 이 땅이 신도브래뉴 앞에 있는 땅입니다. 구에서는 9억에 매입하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는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9억 원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파니까, 땅을 보세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아름드리나무가 엄청 많아요. 78번지 보세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총 916평입니다. 79-2번지 지분자는 9명이이에요. 77번지는 4명, 78번지는 2명밖에 없는데, 관청에서 여기를 개발할 경우 이 분들 다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너희는 관청에서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올텐데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흥계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민선7기 때 종합마스트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구청 지방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농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름드리나무라든지 지금 계곡구에 공사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나무는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길을 놓는다 하더라도 아름드리나무는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주민들이 열망이 많은 지역이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지역인데 그 측면에서 저희 사업을 지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기 위원 또 한 가지 보실래요? 유성훈 청장이 지방선거로 6월 1일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구청에서 매입 가계약을 했어요. 그 내용 보셨어요? 가등기권자 지분의 90분의 13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했다고요. 언제 했느냐? 2022년 6월 23일자로 일부 한 것이에요. 기자들 보세요.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필지가 저희가 사고자 하는 데가 아니고 저희가 매입한 땅도 있고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3필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했고, 이미 등기가......
○정순기 위원 등기 안 넘어가 갔어요. 하겠다는 약속계약이란 말입니다. 매입된 게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사겠다는 약속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등기를 마친 게 아니고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할 때 토지주가 많다보니까 중간에 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마음이 바뀝니다.
○정순기 위원 보세요. 6월 23일자로 매매예약이라고 찍혀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조건을 붙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절차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통과되어야지 완전한 법적 효력이 성립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첨문을 해두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과장님은 언제 정년하실지 모르지만 하고 가버리면서 끝이에요. 그 다음 공직자들이 관리하려면 얼마만큼 힘든 사업이냐면,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이 보면 국유지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은 관할청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관리는 구청장이고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하지 못하는 행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시지가는 1억 9,8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매입가는 2억 9,700만 원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의 2배가 나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감정을 할 것입니다. 감정할 때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공시지가의 1.5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 감정해서 더 높게 나온다면 금액은 2배입니다.
○정순기 위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배가 됐든 1.3배가 됐든 여기 매입금액으로 2억 9,7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넘겨줬을 경우 사후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79번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명이에요. 78번지는 2명이고요. 77번지는 6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 이렇게 대응했을 때에는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저희가 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의향서를 받고 시작한 것이고요. 토지주의 사전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도 안했고요. 시작 자체를 안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한만석 국장님은 그때 있었으니까 알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해 볼게요. 4대 의회 때 2005년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의장하던 사람이 땅 1만 5,000평을, 공지지가로 환산하니까 1억 7,800만 원을 금천구에 기증을 했어요. 4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해줬다고요. 제가 2006년 때 의회로 왔습니다.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금천구수련원을 짓는다고, 도면도가 그 근처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을 속여서 체결한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군청도 가보고 시청도 가보니까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진입로를 먼저 만들어야만 개발이 돼요. 1만 5,000평을 기증한 사람은 우리한테 주고, 자기는 그 주위의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개발제한 제가 해지시켰습니다. 등기까지 해 놓은 거예요. 저한테 무엇을 걸렸냐 하면 건축용역비가 올라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환원시켰어요. 그것보다 이것이 결정될 때에는 말썽이 엄청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9필지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광명시에 일부 임차를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텃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광명시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농지를 조금 알아본 것이, 좀 더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곳이 안양천이고, 분양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거의 10:1 가까이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장지를 확장해 볼 곳을 찾는데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녹지과장님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농지를 제공해서 편의제공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말씀하셨던 지역관계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자월도예요. 옹진군 자월도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맞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생태공원 쪽으로 주민들한테 농장제공을 해서 생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이니까......
○정순기 위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916평이거든요. 916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볼 때 5만 7,000평이더라고요. 싹 전부 밀어 버리면요. 5만 7,000평을 갖다가 아까 말한대로 차근차근 사서 드린다고 해도 금천구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확대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일부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이 정도 선에서 돼야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 진전이 70~80% 다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미 예약을 해 놨잖아요. 계약하셨다고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농지 확장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여기저기 조사도 해 보고, 소유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소유주하고도......
○정순기 위원 뭐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누구한테 뺏길까 싶어서 미리 가계약을 하냐고요. 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다는 계약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역이 시흥계곡인데요. 금천을 보면 녹색축에 안양천과 시흥대로, 호암산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양천은 정원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컬러풀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 호암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계곡이나 이쪽은 실질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힐링 욕구가 있는데, 이쪽이 동서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로 선택을 한 것이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5만㎡ 정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토지가 원래는 신도브래뉴 옆에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고가를 원했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부 예산입니다. 국토부 예산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선순위가 돼야지만 국토부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90%가 되고, 10%가 구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기 위원 신도브래뉴 옆에 있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그런데 이쪽 땅은 토목작업이 엄청 많아 해야 돼요.두 번째 저도 하안동쪽 가면 수만 평도 빌릴 수 있어요. 안 벌면 자기들이 다 세금을 물으니까 그냥 야채 심고 하라고 땅을 그냥 막 준다고요. 안 심으면 걸리니까요. 그런 땅도 많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다음에 계속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서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우리가 주말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것이에요. 시에서 돈 받았다고 큰소리치지 마시고,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협의해서 그쪽을 사겠다고 가계약을 다 해놨어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만 달랑 올려놓고, 이것 말고 올라온 것이 더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내가 뭐 틀린 것인지? 예약했다는 걸 몰랐다 이것이에요. 구청에서 하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토지주가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가계약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의회 승인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제간들이, 다 형제간이에요. 자식도 아니고 형제간인데, 이 사람들은 돈 몇 푼 주면 다 받아서 OK 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린벨트가 얼마 까졌다는 것, 개발 안해 줬다는 것,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금액 받으면 용돈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김○○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구청을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로비를 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 청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승인만 해 주면 바로 계약하겠다 되어 있어요. 나도 건축업자예요. 땅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을 땅이라고 의회에 올려갖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일반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은 건축허가를 한다고 해도 녹지공간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토지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방침도 받고요. 구청장님의 방침도 받고 검토를 한 후에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민 휴식공간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쉼터라든가. 물이 있는 인근에 순환 산책코스라든가 데크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즐기는 힐링코스로써 해 놓은 것이지, 건물을 짓는 것은 그린벨트법상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또 지가문제는 원래는 2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하자고 그랬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달라면 우리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을 해서 공시지가의 1.5배로 그 사람들이 의향서를 낸 것이고요. 다른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의 6배 나오는 데도 있고요. 보통 이 지역은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봤을 때 2배가 나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요즘 예산서도 많이 보니까요.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시비 받아 왔다, 시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0.1%, 0.2%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비라고 해 놓고는 구청에서 잔뜩 예산 올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사업을 고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서 보세요. 시비 얼마나 돼요? 시비를 30%를 줍니까? 20%를 줍니까? 돈 몇 천만 원 주고 몇 억 원 줘놓고 줬다고 그러고, 금천구에서 그냥 사업만 벌리려는 이 자세도 바꿔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다 바꿔야 돼요. 설명할 때 보면 시비가 몇%, 몇%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비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다음에 분명히 후유증이 많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제가 가서 사진 다 찍어왔어요.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꼭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문제는 내가 언론플레이할 겁니다. 뒤에서 대책을 안 하고 사업을 벌이면 안 돼요. 저는 미래를 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협의 불발됐던 곳도 그렇고, 이번에 매입을 하시겠다는 곳도 그렇고, 결정하시기 전에 몇 군데를 검토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개발대상지역 중에서 힐링공원을 만들겠다는 대상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가장 필요한 땅은 이 땅인데, 여기 토지주가 부산에 사는 분인데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노인분인데 여기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샀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절대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고요. 여기는 산 땅인데, 산 땅은 2000년도에 채무에 허덕이는 것을 알고 저희가 저가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라든가 대상지 전체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협의에 응해 주는 사람이 이 세 군데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불응대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매수한 가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준해서 하자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쉽게 해 준 것은 아니고요. 토지주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협의를 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전부 컨택트는 하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고영찬 위원 우선순위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쪽이었고, 그런데 거기가 불발이 됐는데 또 차순위가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옆에도 아직 공간이 남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또 그분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키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녹색광장이 있고요. 이 지역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순환코스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봤고요. 주변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이며)지금 이 필지, 이 필지, 그다음에 이 필지, 이 필지, 이 필지 이것은 구비 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필지는 거의 협의가 다 됐고요. 가운데 필지는 토지주가 5명인데, 미국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팔겠다고 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그 부분은 현물로 주고 나머지는 보상하는 것으로 법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이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하나의 토지로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맞게 조성함으로 인해서 물과 숲이 있는 그런 시민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없어서 그린벨트까지 들어간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거기 원래 녹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정리정돈해서 주민들 친화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펌프장하신다는 그 자리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가운데 광장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녹색광장. 여기는 저희가 이미 정원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고 그러거든요. 과거에는 여기에 물이 흐르면 소풍도 가고 그런 추억의 명소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옛날 추억을 살린 정원으로 꾸며서, 물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서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앞에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그 녹색공간에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사업지도 그렇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개발이라든가, 사실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지만, 숲을 보존하면서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숲의 쾌적함을 즐기면서 거기에 간단한 휴게공간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환코스 데크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생태적인 건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접근성 자체가 사실 어려운 곳인데, 녹색광장 앞으로도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도 오르막길이고. 어차피 지금 주민들께서 이용하신다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산책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산책길과 기존에 농사짓는 데는 그 상태대로 경작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민간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접근성 문제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쪽을 통해 시흥대로가 있습니다. 국악전통고등학교 옆에 녹지숲을 통해서 금천폭포공원으로 통해서 종국에는 안양천을 연결하여 순환코스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절차가 많습니다. 학교와 협의도 해야 되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이쪽을 통해서 무장애 데크길로 해서 호암산성까지 가서 금천구 전체를 힐링코스로 연결하는 그런 거시적인 프로젝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도 있었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렇게 토지를, 구청에서도 사야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불발이 나면 또 그것이 더 느려지거나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하고 특별히......
○정순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지금 과장님이 차후에 밑에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위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신도브래뉴에 있는 것을 매입하면 차후에 분쟁은 없어요. 그렇지요? 지역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산은 여기저기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흥계곡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일을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정순기 위원 가격도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가는 1억 9,700만 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이 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고가로,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거든요.
○정순기 위원 그러면 당장 돈에 맞춰서 샀다고 하면 다음에 계속 물려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주위 것까지 다 사들이려면.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을 잘......
○위원장 도병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정순기 위원 이것으로써 저는 다음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이나 팀장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말 끊지 마시고 성심껏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마지막으로 저도 앞에서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황당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순기 위원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와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이견이 있어서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표결)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표결)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박정현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먼저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해 구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개정 같은데요. 보면 보좌기능의 전문성을 기한다는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고유의 업무가 있을텐데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은 없는지, 공석 인력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참고로 25개 자치구 별정직 비서현황을 보면 저희 구와 구로구는 비서실장 1명으로 되어 있고, 4명 이상이 12개 구, 3명 이상이 18개 구인데 저희는 부득이 일반행정직이 비서를 했습니다. 일반행정직 직원의 경우 2년 있으면 전보를 해야 되고 연속적인 업무측면에서 이번에 별정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고, 일단 정원조정을 하고 3명을 한번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공석에 대한 것을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일반직 3명을 감하는데 행정7급 1명, 사무운영 1명, 위생원 1명으로 사무운영과 위생원은 자연감소직렬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은 일반직 직원을 감하고 별정직으로 3명 했을 때 일반직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쭈셨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나왔듯이 비서는 ‘이것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일반직이 비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3명 일할 사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에 있는 세 사람은 고유업무를 하러 가고 별정직을 채용해서 그 안 비서 쪽에 근무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오히려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정재동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가면 일반직에 있던 분들이 그 업무를 했지만 그 자리가 비는 것이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의장님 비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의장님 비서실에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을 채용하여 3년이고, 4년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구청은 비서실에 별정직 TO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해야 될 일반직이 근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폐단이 본인은 일반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인사 때마다, 사실 비서실은 꺼리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비서 별정직으로 채우다보니까 총 일반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일반직이 이 일을 한 것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정재동 위원 일반직 TO 3명을 줄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부서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국장님, 직원들이 비서실 배치를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피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말을 하다보니 기피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별정직이나 비서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채용하는 것과 제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사업소 근무를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발령을 내다보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11시 12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다보면 수행비서나 비서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그 자리에 앉히기가 쉽지 않아요. 2년 정도 근무하면 전보제한 걸려 발령 내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안정적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고영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뭐죠? 별정직 뽑으면 정무업무밖에 안 보는데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수행비서로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전문성이라고 보고요.
○고영찬 위원 비서업무에 대한 전문성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고영찬 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받은 자치구별 비서현황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4명을 하게 될 경우, 4명 이상 하는 구가 거의 없어요. 14개 구가 별정직 4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4명 이상인 구가 용산구 빼고 전부다 우리 구보다 인구도 많고 선거구가 갑·을·병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가 협치조정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옆에 구로구는 아직도 1명이고요. 관악구도 3명입니다. 근처에 있는 자치구만 언급해 볼까요? 강서구 3명, 양천구 3명, 영등포구 2명입니다. 주변만 보더라도 4명까지 가는 곳이 없어요. 금천구가 굳이 4명까지 필요하느냐가 본 위원은 의문이고요. 6·7·8급을 1명씩 증 하신다고 하셨죠? 7·8·9급으로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굳이 우리 금천구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현재 인원이거든요. 이 분들은 이미 4년 전, 8년 전부터 이 인원으로 해와서 정착이 되었고요. 대부분 1~2명씩 늘릴 생각은 다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 저희는 늦게나마 이렇게 시작하니까 앞으로 4년, 8년을 내다보고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일아침에 4명을 뽑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마포구나 노원구처럼 7명인 구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4년 전 8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을 보완해서 4명이 된다 해서 월등하게 많거나 그렇지 않고 평균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고치고 나면 앞으로 4년, 5년, 8년 동안은 못고치는 게 상례이거든요. 앞으로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는 것도 감안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차피 1%를 맞추어 놓았으니까 더 늘릴 수 없을 문제이고요. 그런 것은 따로 말씀 안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고요. 7명이라고 하는 곳이 노원구인데, 이곳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늘릴 거라면 1명씩 늘릴 것이지. 기회다 싶어서 최대치로 늘리자 이것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6·7·8급이 아니라 7·8·9급으로 하시든지 한 명씩 증원을 하시든지......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이 6급을 빼고 7·8·9급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3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미래를 위해 조성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별정직이 결과적으로 우리 금천구 미래에 큰 도움이 됩니까. 구청장 보좌하는 것도 구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정무직이라는 게 구청장 개인비서를 해요. 어디든 대부분 보좌진들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때 되면 이사람들이 선거보조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별정직 뽑는 것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로 4명을 증원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서두에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에 정원과 인건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제정되어 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8년, 2013년, 2014년, 2019년 했는데, 우리 금천구가 정무2급입니다. 30만 명 이하는 정무2급이기 때문에 금천구 비서실장은 6급이었어요. 의회는 7급이고요. 2014년 12월 19일자로 개정되어 의회는 6급을 하고 구청은 5급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 일반직 3명을 앞으로 안 뽑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정직 3명을 충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단임제입니다. 청장이 그만두면 그만 두는 자리입니다. 별정직은 구청장 임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이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이재영 비서실장이 구로구 이성 구청장을 10년 모시다 온 사람이지요?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소통담당관실 신설이 아니라......
○정순기 위원 현재는 직소 민원감사담당관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현재는 홍보디지털과가 하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팀 인원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배치하고......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일반직 3명을 안 뽑고 별정직 3명을 뽑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장이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국장님도 설명드렸는데, 저희 구만 일반 행정직이 구청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순기 위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행정직을 파견시켜서 하면 되지 굳이 직원을 줄이고 별정직을 새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고영찬 위원님 말대로 6급, 7급, 8급 3명 뽑으면 한마디로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까지 하면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차지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저희가 정원을 3명 줄이는데, 행정 7급 1명은 줄이겠지만 나머지 사무운영 9급이나 위생 9급은 자연감소직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물론 당신들은 청장이 하라는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직을 축소시키고 별정직 세 사람을 별도로 뽑으면 별정직 비서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 2명까지 하면 우리가 6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대로 저는 청장이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고려해서. 청장이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직무상 일반직이 축소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나 해서. 비서는 비서예요. 일반직하고 달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원 명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급수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위원님 뜻에 따라서 급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넓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셨으면,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직급은 조정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답을 언제 주실래요? 직급을 하향하겠다는 답을 주셔야......, 그대로 감해야 다음에 이유가 없지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여기서 통과시키면 바로 저희가......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청 별정직 1명이 있었는데 어떤 직급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비서실장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별정직의 선발과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공고를 해서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류심사 후 면접을 하고요.
○위원장 도병두 특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공고할 때 자격요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채용과정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현재 구청장 비서실에는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현재 비서실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이 다 교체가 되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교체를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혹시 국가인권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금천구청의 지난해 청렴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위원장 도병두 구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무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위원장 도병두 특히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몇 등급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4등급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항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입니다. 그리고 업무청렴은 주로 인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공무원들이 인사가 참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살필 때 여러 방면으로 살펴봅니다. 조례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지금 구청장이 발의하신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구청 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가 합목적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합리적인지, 더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찬 위원 뒤에 제일 급수가 낮은 직원이라고 할까요? 막내 직원분 계신가요? 몇 급이시지요? ○임수애 주무관 7급입니다.
○임수애 주무관 예.
○고영찬 위원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임수애 주무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당장 채용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순차적으로 채용을 늘려가면서 효과성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실 별정직 증원하려고 하는 인원은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고, 청장님의 업무일정이라든가, 비서업무를 총괄할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직들이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이라든가 구민을 위한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좀 더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찬 위원 별정직이 비교적 일반직보다 구청에 들어오기 쉬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임수애 주무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마 들어오실 때 경쟁률이 대단했을 텐데 이렇게 별정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되세요? ○임수애 주무관 일단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일반직이든 공무원 수를 줄여가는 추세, 그런 쪽으로 가자고 방향을 잡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인원수와 별개로 사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수성이 있는 업무는 구분을 해서 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별정직이 느는 만큼 일반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생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확인해 보니 원안에 6급 이하로만 되어 있어서 채용을 할 때 그때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정안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고영찬 위원 그럼요. 수정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이의가 있어서 거수 표결로 가겠습니다.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표결)내려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은 반대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시19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왜 변경을 요하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그냥 자료만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아쉽고요. 민원감사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담당관을 신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조례 7페이지에 보면 문화환경국장에 대한 것인데, 문화예술에서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엘리트 직장인 탁구선수단이 있잖아요. 이것도 용어는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질의하신 첫 번째 현재 소통담당관을 신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설이지만 홍보디지털과를 그대로, 인력하고 팀하고 한 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주민에 대한 구정홍보나 구 브랜드 가치제고,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 직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인사팀장 김미숙 인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소통담당관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소통담당관은 기존의 홍보디지털과를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해서 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사팀장 김미숙 주민과의 소통이요. 소통창구라 하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이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소통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영찬 위원 민원감사담당자도 주민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소통을...... ○인사팀장 김미숙 그렇지요.
○인사팀장 김미숙 그런데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소통담당관은 주로 홍보 쪽 업무를 담당하고요. 민원감사담당관은 감사나 조사업무, 민원관리업무 그런 것을 담당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용어가 신설이지, 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이 홍보과인데요. 홍보는 옛날 용어이고, 서울시도 이미 8년 전부터 소통담당관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직접 서울시에 가서 소통담당관에서 2년을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진작부터 저도 이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민원감사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홍보디지털과가 기획재정국에 하나의 과였는데, 좀 더 부구청장님의 직속으로 넣고 다이렉트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디지털하고 스마트 부분만 다른 과로 넘기고 3개 팀만 가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장 밑에 놓으면 그만큼 개선 조직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실 밑에 했고, 서울시도 역시 부시장 밑에 담당관을 놓고 있고, 다른 구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신설이 아닙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것은 전 의회 때도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9대 의원님들이 초선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조율까지는 아니지만 설명을 충분하게 해 줬으면......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소한 것이라도 미리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했었고, 위원님들도 출근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세 번째 질의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지난번에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이것이 조례에서는 보통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합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이 생활체육이 어떻게 보면 축소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체육 쪽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저희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국을 떠나는데, 생활체육팀이 한 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버거워요. 그래서 이번에 팀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좀 더 강화했고, 그 다음에 어느 국에서 세 번째 과, 네 번째 과,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주무과로 가서 문화체육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팀을 이번에 2개 팀으로 신설해서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문화환경국이 문화체육과도 해당되어 있잖아요. 업무에 대한 것이 문화예술·시설, 관광·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청이라는 엘리트팀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정재동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라고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명칭해도 되지만 문화체육과의 조례는 약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오섭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규칙에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편이 2019년 말에 한번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국이 기획경제국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국의 전 명칭은 뭐였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기획경제국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기획경제국이 기획재정국이 되었다 다시 기획경제국이 되네요. 자주 바뀌는 게 효율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의 문제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이번에 지역경제과와 기획경제국에 맞는 업무에 대해서 같은 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민원감사담당관 명칭이 다른 지역에서도 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많이 쓰고 있으면 서울 지역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25개 구에서는 단 한 군데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저희만 민원감사담당관이라고 쓰고......
○위원장 도병두 저희만 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 말을 쓰고 대부분은 감사담당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면 감사실이라는 말을 쓰고요. 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 명칭도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이 현장구청장실이 생겨요. 편제가 다른 과와 약간 다릅니다. 바로 옆으로 붙지 않고 부속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구청장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구청장실에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도병두 명칭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왜 현장구청장실이 되었나요? 그 전 이름이 통합민원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동물복지팀이 생깁니다. 동물복지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애견을 키우는 가정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리고 소통담당관, 정재동 위원님과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과가 사라지고 소통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소통담당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현재 홍보디지털과 직원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정보통신팀만 효율적인 업무 차원에서 저희 행정지원과로 배치됩니다. 나머지는 인원과 팀이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 조례 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민원감사담당 소통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소통담당관을 둬서 보좌하는 기관을 늘리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도 직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구정홍보가 더욱 더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소속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34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구로 통보해야 되는데 미처 그쪽에서 통보가 안 되었거든요. 우리가 법령을 찾아보다보니까 그때 개정된 것을 알아서 우리가 늦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해 작년에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1년 반 동안 이제 올라온 것은......, 공무원들은 뭐 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어느 법령에 의해서 운영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 용어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향후 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화사업의 다각화 및 지역문화를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작년 1월에 시행되었으면 검토해서 빨리 의회에 개정안을 내어 그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기 위원 몇 개월도 아니고 1년 반동안. 이런 식으로 업무하지 말고 항상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을 잘 보라고요. 상위법을 보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만 뛰는 게 다 아니에요.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방금 정순기 위원님이 질의에 용어만 바뀌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정액보조금과 보조금 지원 명칭 바뀐 것 말고는 업무적으로 변화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수정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지요.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문화원이나 구청이나 보조금이 나가는 시스템은 동일하고 관리감독도 어차피 똑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관리를 보니까 ‘잘못하면 변상한다’가 끝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해이해질 것 같은데,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필요한 기관이기는 한데 독립된 기관으로 구청에서 제어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용어만 바꾸자고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어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정액보조금은 우리 예산을 쪼개서 어디에 얼마라고 해서 정액보조금을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책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조율하고 책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하면 직원인건비와 문화학교에 필요한 경비이거든요. 그것은 시·구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매칭금액 안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 안에서 조율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1시44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섰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재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이 위탁료는 금천구테니스협회에서 3년간 사용 위탁금을 낸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공원사용료로 매년 1,368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매우 적절한 사업 같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저도 다른 체육종목에 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대개 아쉽거든요. 개인 사설도장의 문제점도 있고 애로점도 있는데, 차후에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다른 종목에도 이런 것을 보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생활체육회는 테니스와 배드민턴 두 곳의 협회가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11시50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재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평가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용역비용입니다.
○정재동 위원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평가결과도 보니까 기본 연봉의 5% 인상하고, 또 자기 직군에 대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맞는데, 성과급도 220%는 과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A등급은 2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220%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침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성과급을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첫 해의 기본연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거의 1억 원 이상 받았던 분인데. 저희는 가장 최저 금액인 7,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런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S부터 A, B, C, F에서 어느 등급을 받으면 몇 % 기본 연봉을 올려주게 되어 있고, 성과급 지급율도 아예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기본연봉은 아주 최저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220%냐 라고 하실 의문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기본연봉을 가장 최저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벌써 전 연봉에 비해서 2,000~3,000만 원 깎이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동기부여도 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찬 위원 성과 평가지표요. 이것을 구청에서 업체에다가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평가모델은 있지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등의 평가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지표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성과지표 같은 것이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성평가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정부안이라서, 주무부처에 건의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우리 금천구는 문화재단 이사장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공석입니다.
○정순기 위원 다른 구는 문화재단이사장 자리를 다 청장이 겸직하던데, 왜 금천구만 유일하게 이사장을 두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금천구 문화재단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로.......
○정순기 위원 청장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명예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무보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고인이 되신 김○○이 했잖아요. 전에는 정○○이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정○○이 할때는 월 60만 원이었는데 김○○이 하면서 월 200만 원 받잖아요. 무슨 무보수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
○정순기 위원 업무추진비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무보수예요. 무보수는 아니지요.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 알 것은 알아야지요. 초대 정○○가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60만 원씩 받고. 그러다가 이제 김○○이 하면서 지금 200만 원으로 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석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정순기 위원 당연히 월급은 아니지요. 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업무추진비가 많다 이거지요. 다른 데는 청장이 다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질의하겠습니다.앞에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을 보면 정성평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점을 많이 받은 부분을 보면 정량평가인 부분에서 채용비리 감시, 블라인드 채용, 근로기준법 이런 데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이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바뀌었고, 전체로는 A등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인상률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저희가 만약에 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키움센터가 운영 관련법이 있다보니까 법에 근거해서 운영될 것 같은데, 우리 구 특색에 맞게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것 말고 저희는 금천형돌봄센터 외에 책마을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 중이고 이것은 시 사업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위탁금이 국·시비, 들어가는 돈에 우리 구비도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프로그램비가 들어갑니다.
○고영찬 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하지 않지만 다른 구는 구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일반적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센터에 얘기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구비까지 들여서 하는데 다른 구와 똑같이 한다면 구비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구의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놀이보다는 학업역량을 더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1·2·3호점도 위탁금이 이 정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탁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잖아요.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민간위탁자격은 초등돌봄 방과후 및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초등돌봄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비영리법인이 구립 어린이쪽이잖아요. 영리법인이 된다고 해서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사회단체 영리법인이 있고, 영유아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준하면 아무나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상관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1·2·3호점 했으니까 처음하는 것 아니니까 별 어려움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4호점 위탁자가 선정 안 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동의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절차를 밟습니다.
○고영찬 위원 3호점 위탁하고 있는 마을인성학교는 앞에 1·2호와 다르게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여기는 규모라든가 역량의 차이가 앞에 1·2호랑 있을 것 같은데 검토 충분히 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자격적격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키움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위탁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응모한 단체에 대해서 적격기준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작년 1월에 와서 오기 전에 이미 두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경쟁률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4시08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지역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상담업무 때문에 보건소에서 상당히 보건소에서 고생하고 계시죠?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병원을 지어 놓은 이후에 안정이 안 되어 있어요. 환자들에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센터장님이 출산관계로 퇴사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 했었는데 그 분이 이 업무에 종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의뢰했지요?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 사람이 선정 받을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분은 의원급으로 개원하신 정신과 전문의시고 저희는 새움병원보다는 규모가 큰 대형병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 분들은 자기병원하려고 하지 위탁받아 운영하려고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쪽에서 공모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옛날 의사경력도 가지고 자기들이 맡아서 사업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동네의원 보면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선정하면......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들어오시면 적격자평가심의회를 거쳐서 그 점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날로 발전하고 날로 모든 아이템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젊은 사람이 잘하지 나이 먹은 사람들 유사자격증이 있다 해서 수탁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경험이 있고......
○정순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 구 모두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적혀 있는대로 정신질환자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다른 구를 가보면 직장인들이 자기고충 상담하러 가기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마음쉼이라고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힐링이라든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요.
○고영찬 위원 제가 말씀 계속 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리는 말의 요지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도 그렇고 거부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새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에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금천구 보건소가 위탁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젊은 직장인들,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청년자살율, 작년 금나래유치원 어린이들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