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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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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0일 (목) 15시12분


  1.    의사일정
  2. 1.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16. 1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0.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1.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17. 1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12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처리 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 조윤형 의원, 윤영희 의원, 강수정 의원 등 네 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이 지난 12월 2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5시14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2021년도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 5,457억 3,300만 원에 제1회 추경 124억 1,600만 원, 제2회 추경 514억 6,500만 원, 간주처리 981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7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총 50건 357억 6,3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37년 공직생활을 명예퇴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7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님, 박찬길 부의장님, 김경완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옥 행정재경위원장님, 김용술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영섭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18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조윤형 의원과 류명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윤형 의원과 류명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원의 임면 복무 등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위임사항인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천구의회사무국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단순인용 조문 변경과 일부 개정된 내용 반영을 통해 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투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단순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회의규칙을 인용하는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상정된 11건의 안건은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13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2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21년 12월 3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457억 3,330만 원에 제1회 추경예산 124억 1,634만 원, 제2회 추경예산 514억 6,511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981억 262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77억 1,738만 원으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총 50건 357억 6,286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상정된 안건은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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