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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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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8.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제1항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던 거고요. 조례는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원뿐만 아니라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습관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포함돼서 한번 처리를 해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차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흥3동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치워드렸는데 1년쯤 되니까 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차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장강박 문제가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금천구에 이런 분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현재 동별로 약 2~3가구 정도씩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금천구에 약 20~30명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 전에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셨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법적으로 도와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 또 지역주민, 관련부서 청소행정과 이런데 도움을 받아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정리는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저장강박 이런 분들은 담당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집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오다가다 잘 보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만 다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할 텐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관련해서 치료 관련은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분들 게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계속 권유는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분들도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병원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어려운 부분인데 사후관리까지도 이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제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가에 방문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사실적으로 안희진 팀장이 생각한 대로 각 동에 2~3가구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많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입구부터 막혀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부터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소외계층, 힘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개를 많이 키운 집은 그런 입구부터 그런 데가 많아요. 안희진 팀장이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을 방문해 보시면 여기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잘 알 걸로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들과 잘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면 방문간호사, 찾동담당, 통·반장 등과 협력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건만 해도 약 60~70건 정도 돼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이 부분은 안희진 팀장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금천구 노인교실과 관련하여 노인교실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노인교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과 일상생활과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노인복지법상에 여가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노인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60세 이상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사무실, 강의실은 33㎡ 이상, 휴게실, 화장실은 갖추는데 사무실과 휴게실은 강의실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실 33㎡ 이상, 화장실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김경완 위원   여기는 60세 이상인 어르신 50인 이상 그런 것에 대한 범위가 없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넣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의 정의가 없고요. 그리고 범위가 없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천구청이 구립으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김경완 위원   민간에 대한 그런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범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설치 기준을 가진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희한테 신고하면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민간에서 운영할 때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겠지만 사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 노인교실이 구립이 1개 있고 사립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김경완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다 해도 나중에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여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게 적절치 않으면 안할 수도 있겠지요.
김경완 위원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건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방침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뭐 어떤 데는 한다, 안 한다......
김경완 위원   그니까 부서에서 마음에 들면 지원을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판단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모작팀장 방귀연   인생이모작팀장 방귀연입니다.
사립은 강사비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은 강사비 외에 구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을 교회가 아닌 다른 개인설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강사비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은 월 2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4만 원으로 해서 월 18회 3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노래교실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범위도 없고 그리고 지정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지원대상 해야 되는 지정,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에서 운영하든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건 당연히 지원할 수도 있죠. 근데 민간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아닌 60세 이상의 50%, 예를 들어 50명 이상이 위아래에서 다툰다 하면은 만약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나 그런 교실이 정원이 200명인데 어르신이 50명이면 그거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60세 이상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연령대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김경완 위원   근데 50명 이상이면 대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윤영희 의원   위원님 말씀중인데, 제가 보완설명 조금......
김경완 위원   잠시만요.
윤영희 의원   예.
김경완 위원   일단은 이게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조례안은 의결을 해 주시고 노인교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방침이나 지침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김경완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아까 김경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왜 정의가 없느냐 대상이 없느냐 이런 걸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 만들 때 의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노인복지 시설은 구립이지만 영리가 아닙니다. 실은 그 시설장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분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구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매달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우후죽순 만들어 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그런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그걸 넣어도 좋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들은 것도 이제 의논을 했고요. 그러나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있지만 지역에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살펴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36조, 시행령 제24조하고 36조에 보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립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 몇 년을 본인이 무슨 대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건 운영비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이 정도고 강사료만 지원이 돼요. 우리가 이제 노령 친화도시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령 친화도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근거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경완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전문위원하고 과장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가는 이런 게 나오죠. 그냥 던져만 놓고 이름만 던져서 그렇게 만들면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답변을 확실히 해 주던가, 그냥 전문위원한테 뭐 하나 만들어 줘 과장들 뭐 하나 만들어 줘. 그렇게 조례 만들면 몇 백 개 못 만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럼 시간만 자꾸 가니까 이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미리 심사숙고해서 진짜 조례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지금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과장, 전문위원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조윤형 위원   다들 그래 다들.
윤영희 의원   다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지금 조례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윤영희 의원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던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이런 조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진짜 열 번 이상 미팅을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설명을 해야지 과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그거 뭐 공중에 떠있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됐고 빨리 끝내......
윤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지금 거기에 대해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저도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공통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노인교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예산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가지고 가서 노인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돼서 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집행부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보면 리모델링을 잘해서 10월 달에 개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임시회 끝나면 9월 한 중순이 다 가는데 이걸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을 5월 20일하고 확정됨에 따라서 선정되기까지 5월 28일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1차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다온디자인이라고 가산동에 있는 회사가 2차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선정결과가 와서 지금 8월 달부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달 개관 예정인데 공개모집을 이미 위탁업체를 지정해놓고 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이게 공개모집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공개모집을 올리고 사실은 이것 선정할 때 운영할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본동 동사무소 자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류명기 위원   위치는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할 때 조건이 그래서 일단은 올렸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타이밍이 10월 달이라 하면은 지금 9월, 임시회가 끝나면 9월 9일 날 끝나는데 이걸 이제 공개모집 해가지고 충분히 10월 달 개관이 가능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이번 처음에 한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1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어쨌든 미리 업체를 선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이라고 하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류명기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우리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 살펴주신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역전체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돌봄기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윤영희 위원   또 키움센터도 금천구에 지금 우리가 3개소가 있죠. 그것도 또 있습니다. 3개소가. 근데 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공동육아센터로 지금 되는데 필요도 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똑같은 돌봄이잖아요. 아이돌봄, 근데 이렇게 따로 따로 이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초등학교 대상인데 집에서 육아를 하는, 이제 0세부터 한 5세 6세까지도 그렇고, 그런 분들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나와 가지고 할머니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나와 가지고 함께 육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공동체육아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봄지원 체계니까 일원화돼서 어느 한곳에서 총괄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면적이 66㎡로 나와 있고 여기 시설 규모가 지금 84㎡ 잖아요. 정원이 25명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외에 구내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서 만약에 정원이 2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평수가 커졌을 때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커지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공간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이 공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딱 인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혼자서 애기 키우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신청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해서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들끼리 놀게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
○위원장 김용술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설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84㎡가 좀 늘어나면 인원이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위원장 김용술   만약에 84㎡가 안 됐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인원이 좀 축소, 그 공간에서 애들하고 엄마들이
○위원장 김용술   이게 기준이 그러면 몇 제곱미터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규모만 돼 있습니다. 66㎡ 이상만 되는.
○위원장 김용술   그게 기준선이에요? 66㎡가?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6㎡ 이상 되는 공간을 가진......
○위원장 김용술   그 이하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못 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소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 열렸습니다.
조윤형 위원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전문가도 있기는 한데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나머지 위원은 학교장, 지역아동센터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 전에는 아동학대업무를 구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장이나 지역아동센터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업무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아동복지법이 이번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작년에 내려왔다면서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3개 구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업무를 여기에서 처리를 해왔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자치구 업무로 넘겨줘서 작년 10월부터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기관장들이 도움이 안 되면 해촉해서라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노향숙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류명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중복지원 공제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금천구에서 특별한 긴급재난지원금이에요. 그것도 선별적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를 것이고,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재원은 긴급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 마련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 타 구에 선례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조사했더니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동작구, 노원구, 광진구, 영등포구에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4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돈만 있으면 막 퍼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또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중복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중복지원 공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와 금액을 정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천구에서 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려되기도 해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재난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책정되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 조례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기 의원님, 이기충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금천구에 이 조례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윤형 위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검대상,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노후건축물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주택과는 아파트이고요.
조윤형 위원   이것은 3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금천구에 허가 전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허가 전에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심의위원회 말고요. 전문가들로 해서 무슨 위원회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조윤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건축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물관리법에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조례로......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별도로 있고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만든 겁니다.
조윤형 위원   이렇게 하면 쉽게 일이 되겠어요. 우리 금천구에서 건축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심의 같은 것도 보면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해요.
○건축과장 이진원   굴토나 구조심의도 법에서 건축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다른 데하고 똑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예. 똑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다른 데보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 때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지 말고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조례 4조 2항에서 보면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2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런 대상을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5조에 보면 대상 건축물을 판단하는 과정에 1호하고 2호를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나와요. 구청장이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청장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구청장의 눈높이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저희가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제4조에 구청장의 역할은 나와 있어요.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지정하면 관리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진단대상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1호하고 2호를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4조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을 명시한 것이고요. 5조는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구청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조전문가나 안전진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 김용술   이게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하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점검을 외부 전문가와 같이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전문가가 아니고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꼭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예, 왜냐 하면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졌고요. 그 표준안에 의해서 각 구청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명시화되고 규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낸 것이고요.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조문의 이해를 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되어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청장이 인정한다로 하기 보다는, 물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문에 이러한 체계적 절차를 관련 규정화함으로써 법의 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물론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건축물관리법에 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것이 추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외부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저희가 안전진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안전센터에서 전문가가 같이 나가서 육안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여부를 판단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외부 전문가와 같이 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어찌되었든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내용은 똑같고 같은 생각인데 조례로 명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완할 것이 있느냐를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병수 전문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추병수   제가 검토의견을 드렸고요. 부서에서도 보완 내용에 의견을 같이 주셨으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수정할 게 있으면 위원회에서 수정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추병수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명확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제 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장, 윤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윤영희   지금부터 본 위원이 김용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부위원장 윤영희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영희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영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천재명 교통건설국장, 박재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용술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영희 부위원장, 김용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류명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6조에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이 있는데 여기는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열악한 분들이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57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구정질문도 했고 다양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며칠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죠?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추경에 반영되었을 경우 10월 중에 공동주택 34개소 50개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윤영희 의원   추석 전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추석 전에는 공동주택 11개소에 임시수거함이 배부된 상태입니다.
윤영희 의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라태성 경제환경국장,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어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원이 잘 활성화되게끔 부서에서는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기금 목표나 전략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청년기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융자지원금이 있습니다. 융자지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우선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기업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잖아요. 지원은 그렇게 하면 사업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청년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도 갖추고 중견기업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의결되면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6조를 보겠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증을 받은 경우는 39세가 초과되더라고 그 안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이것을 인정해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지는 않고요. 39세 이하까지를 저희가 청년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나이를 규정을 했어요. 청년기업은 39세 이하라고 그래서 39세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청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상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윤영희 위원   청년기업으로 인정은 하나 이런 지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 조례 지원은 여기서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융자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3항 문항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나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 효력을 인정한다. 그 효력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기간 안에 청년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3년 안에는 똑같은 효력을 받는 것이고 3년이 지나갔을 때에는 조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39세가 지난 후 인증을 받았을 때는 연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증 효력은 하지만 지원은 39세까지 끊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8세에 다시 연장을 하면 3년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예를 들어 39세 인증을 받았으면 3년 같은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39세라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있다고......
윤영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청년창업자, 청년기업이나 그 사람들이 시작하고 얼마 안 가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폐업했을 때 우리가 지원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여기서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금전지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융자지원을 한다고 하면 폐업을 했을 경우 당연히 융자지원은 회수를 해야 되지요.
조윤형 위원   지금 문을 닫는 청년창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물품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판로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구매 차원에서 청년기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각종 혜택을 부여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크고요. 그리고 기술지원도 하고 만약 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부분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죠.
조윤형 위원   자금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것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의원님,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시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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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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