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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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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에 따라 매년 2월 3일을 한국 수화언어의 날로 지정되어 이 날을 기념하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아인의 권리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임미경 어른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관내의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의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조에 보면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이 나와 있어요.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총 69개소로 나와 있는데, 5조에 보면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이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지정을 넣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저희 화장실은 91개소가 있고요. 그중 공중화장실은 47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4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일 경우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래서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을 하지 말고 금천구 관내 화장실로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특별하게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민간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에 개방형으로 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래요.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추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가 공공영역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상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화장실 영역에서 다소 사각지대나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특별관리 영역을 해당부서에서 해서 좀 더 범죄예방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 관내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 장려금과 활동 지원 방안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페이지 6쪽 우리 현행 조례 9조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금천구 조례도 보면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고라고 했던 것을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정 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여러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개정할 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일괄로 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31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요즘 화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참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제5조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생각이신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아직까지 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서가 안전관리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화재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내용대로 실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이 조례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면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기 위원님, 이기충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조금 전에 했던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도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비율 지금 현재는 그게 맞지 않지요? 앞으로 그것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전에는 회의록을 열람만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회의록은 열람만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자료와 회의록을 추가로 사본까지 제출하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요청했을 때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요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걸 공개하는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요청하지 않으면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요청에 의해서 사본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동서간이 불균형으로 되어있고 낙후된 곳은 정말 심하게 낙후되어 있어서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고 이런 기금 조성을 위해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설치 및 용도, 조성 목표액이라든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비용 추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목표액은 얼마를 잡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사용대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특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 조성에 대한 부분이 일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할 때 서측이 아니라 동측에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례가 마련된 이후에 제4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원금이라는 것은 서측 지구에서 개발했을 때 수익이나 이런 것을 민간사업자에게 받았을 때 여기에 넣는 것, 세 번째는 기금이 있으면 이자수입, 기타 들어오는 부분을 조성하고 그 기금이 조성되면 지금 현재 6조에 따라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금액은 특정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 기금의 사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측에서 발전된 부분을 동측 부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기금은 목표액이 5억, 10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그게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금천구 다른 기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9조에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11조에는 기금의 결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일 이내에 기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든지 결산보고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조례는 별도 조문을 넣었지만, 제8조를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행정부가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의결해야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조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제8조 1호하고 2호를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는 양천구 하나 있고요.
윤영희 위원   예, 유일하게 양천구 하나더라고요. 제가 양천구 조문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 다른 기금 조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 김용술   잠깐,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8조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2항에 기금의 결산보고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8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별도의 기구이지 의회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의회는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조례 운영은 행정부에서 하고요.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은 다시 의회로 와서 수립한 다음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사업을 보시면 의회에 거쳐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여기에 안 들어가도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되는 것인데,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14조가 마무리로 되어있는데 14조에 8조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가 다른 조례도 모니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로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이번 폐회 때 전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1차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자금이 만들어졌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하면 기간연장이 들어가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겠지만 현재 존속기간 중에 이 기금이 남아있으면 연장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할 때마다 조례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모아지면 그 자금을 집행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 조례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예산편성은 의회를 거치게 되어있어서 모든 조례가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요청하게 돼있고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별도로 일일이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추병수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보세요.
○전문위원 추병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8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상위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 13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금의 조례안이 가지는 법령의 체계에 있어서 기금의 용도라든가 계획 및 결산에 관한 것은 법제처에서도 그러한 체계를 갖춰라고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기본 체계로써 갖춰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굳이 여기에 표현을 안 해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될 부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처음 하는 부분이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을 수립할 때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거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할 때도 거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8조를 삽입하기를 원하니까 수정을 해서 삽입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고 다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 행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조윤형 위원님 안대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수정을 하신다면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의견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안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1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장, 윤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윤영희   지금부터 본 위원이 김용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부위원장 윤영희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 관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영희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영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용술 위원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영희 부위원장, 김용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갚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0리터가 삭제되었잖아요. 특히 아파트에서 보면 이불을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불은 일반종량제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큰 이불은 100리터에 들어가지 다른 것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만약 100리터가 없으면 큰 이불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 것은 큰 봉투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75리터 종량제봉투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목적 자체가 이불 같이 가벼운 것은 괜찮은데 무거운 폐원단이나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일하시면서 어깨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00리터는 봉투는 잠정적으로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취지에 있어서는 저도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생활속 현장에서는 이불 같은 경우는 100리터도 작거든요. 그것은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일반쓰레기라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당장 이게 없어지면 어떤 대체 방안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솜이불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5,000원을 붙이면 별도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개당?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윤영희 위원   대형폐기물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윤영희 위원   100리터는 얼마였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2,500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2,500원이었는데 이제 5,000원짜리를 붙여야 된다는 거네요. 이런 게 의회에서 제도를 만들 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갭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아이스팩에 대한 내용 들으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윤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1개월 간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한 것이 3,067개였습니다. 그중 실제 세척과정이나 멸균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량은 2,000개 정도 나왔고요. 지난 3월 26일날 우시장 쪽에 1,080개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1개월 동안 수거한 실적이기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 평상 시 보관하고 있던 게 한꺼번에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고 해서 약 3개월 정도 분석한 후에 이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 공동주택에도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사업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더라고요. 제주도까지도 실시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구에서 하고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서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몇 개를 수거했다는 이런 실적 위주보다는 이것은 환경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집에 있는 몇 개씩을 거기까지 와서 넣고 가겠어요. 주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은 실천을 하는데, 대형아파트 1,000세대 넘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요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개 수거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환경하고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데다 이것을 설치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보다는 명절 때 되면 정신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제13항 및 제14항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환경인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스스로 환경 보전의 실천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의원님,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임정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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