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2. 11.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 11.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5조제3항의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 기금을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50억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몇 가지 있는지는 세보지 않았는데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 꽤 됩니다.
김영섭 위원   1번을 보면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이럴 경우에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김영섭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불요불급한 곳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이 예산을 쓴다면 의회심의 없이 예산을 쓰고 결산 때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예산을 어떻게 짰든지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175억이라는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공명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의회심의를 거치기 힘들어서 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의회와 어느 정도 상의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전설명을 한 다음에......, 결산보고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요.
제7조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도 있나요? 몇 분 정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외부위원은 여덟 분 계시고, 당연직은 두 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경제적인 원리를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직도 들어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회계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병행하여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을 요하는 투자심사라든지 전문파트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성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2항에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난 후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영섭 위원   성과분석은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집행부에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통합기금 운용은 일단 집행을 먼저하고,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우려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심의를 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제가 설명을 다 듣고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금은 다른 특정기금과 다른 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일반전출을 하면 그것을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나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중요시하면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따져서 이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의 뜻대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가산동의 창업지원센터, 그런 식으로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의회가 분명히 심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8조의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대로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지시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요.
제10조제4항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뜻을 설명해 보세요. 은행에서 정한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 구 금고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항시 공시를 하거든요. 구 금고에서 분기별로 이자율을 공시를 해요. 그것을 고려해서 제7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최종 정한다 이 뜻입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일반으로 돈을 맡기면 이자율이 적잖아요. 170억 정도라면 100억 정도는 1년 이상 장기로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올해 계획상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면 다시 빼서 해약할 수 없으니까 20~30% 정도 예치해 놓잖아요.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의할지 모르겠지만 은행과 잘 조율해서 이자소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구금고다 보니까 타 은행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에서도 하잖아요. 여러 구에서 우리은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구 금고를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으로 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 타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찾아서 예산 170억 정도 되면 이자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의견은?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는 구가 18개 구이고요. 5개 구가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지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 보고하려면 타구 이자율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과장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 이 이자율에 대해 농협이냐 신한은행이냐를 따져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우리은행과 계약되어 있고 세출예산이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정기예탁한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회기 중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재정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 금고를 이자율에 대한 부분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방적으로 타 은행으로 예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타 은행에 유치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구 금고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민선5·6기 때는 우리은행이 요구한대로 따라 갔어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자를 너희가 우리에게 몇 %를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겠다 해서 그때당시 약정한 게 최소 2%는 유지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변동금리가 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 주겠다 해서 계약을 했고, 이번 계약에 본 위원이 심의회에는 안 들어갔어요. 어떤 계약조건으로 이자에 대한 약정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은행 외 신한은행이나 농협으로 예치하라는 게 아니라 농협과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타구그다음의 이자율을 봐서, 이 부분의 예산이 크다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의 수입을......,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는데 이게 예측불허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순세계잉여금 175억이 없었다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불요불급 예산으로 쓰려고 했어요? 이것은 변명의 일부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100억 정도는 1년 이상으로 예탁하고 급하게 필요하면 해약하면 되잖아요.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은행측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것도 불요불급한 곳에, 집행부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심의를 하는 분들이 이자수입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으신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위원장 이경옥   금천구에서 사실상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볼 금액도 아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유금액이 생기긴 했어요.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쉽게 꺼낼 수 있는 쌈짓돈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회를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은 나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일을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일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데, 쉽게 생각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2조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도시라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도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 1~4번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전문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5번을 보면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포함된 것 같아서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분야에서 지역에 특별한,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 관련해 독산동을 보면 도시재생 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스마트도시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지는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개념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념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통이나 환경, 건설, 주택, 복지, 교육 등 각 기능별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에 관한 개별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문제가 지역의 현안문제로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죠.
강수정 위원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 스마트도시를 접목시킬 때 그때는 지역주민과 연계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강수정 위원   근데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동안 그게 임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것이 도시재생으로 얘기하시면 그게 어떠한 사업 하나잖아요, 위촉을 하고 그 주민이 2년 동안 계속 관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렇죠.
강수정 위원   그러면 5번에 해당하시는 위원은 몇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전문성보다는 지역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시고 거의 동일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반영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강수정 위원이 잘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죠?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각 부서별로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플랫폼 해서 약 6억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우리 홍보디지털과에서도 개별솔루션으로 한 3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찾아보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교통문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세 가지죠.   이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2011년 기정예산으로 약 12~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도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 의회가 심의할 때 우려의 목소리로 몇 가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제3조(구청장 책무)제3항 구청장은 구민과 제2항의 사회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성원 역량교육, 여기에 대한 교육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1회에 50만 원 정도로 해서 강사료 50만 원 정도만 내년 예산에......
김영섭 위원   무료로 강사료만 주고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김영섭 위원   전문지식인들인데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전문지식인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해 보자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강사비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50만 원 정도.
김영섭 위원   몇 시간?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시간 정도.
김영섭 위원   그러면 1시간당 25만 원 씩. 그 예산에 타당성 있다고 봐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끝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 강수정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이에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편성은?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수당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1시간당 7만 원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얼마로 했냐고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쪽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상학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했어요. 잘못하면 이 부분의 자문위원이라든가 학자,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지역주민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내후년 지방자치선거에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성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 하고, 12~13억 정도 예산을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과연 타당한 예산인지 의회가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미스(miss)한 부분이 5~6군데 있어요. 이러한 부분 지적해서 그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올해에 제가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참 대단하고 장황하게 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금하마을 도시재생사업, 사실 출발할 때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힘차게 출발했는데, 당초 예산 3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출발할 때만 요란했지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현상을 보여가지고 지금 예산만 낭비하다가 추가로 20억이 또 투자되는 그러한 일이 재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완벽한 출발 좋아요. 과학적이고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다 측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막상 사업을 벌이고 보면 코드가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속된 말로 주민들의 잔치로 끝나는 마을잔치 돈잔치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출발단계에서부터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관에서 과거에 집행한 부분의 예산 어떻게 집행해서 소비되었다는 그런 것도 거울삼아서, 지금 각 부서에서 몇 군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협력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앞서가는 그런 행정,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스마트도시 조례 관련해서는 7~8개 타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금하마을 도시재생 관련 분야는 범위가 기존보다 많은 것을 담다보니까 사전에 계획했던 분야보다도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은 주로 교통분야입니다. 도시재생으로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취약지역이라든가 처음하지 않았던 사업을 저희가 시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가 활성화 될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셨던 부분,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사전조사라든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에 LED를 설치한다면 이게 진짜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면, 그것은 재사용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도 똑같은 그런 맥락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금천구를 밝고 활기찬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현재 26억 6,300만 원이잖아요. 좀 더 면적이 넓으면 서울시하고, 옛날에 보면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소규모로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비 잔액을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서울시 예산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억 미만인지?
○주차시설팀장 박형순   몇 억 미만이라는 기준은 없고, 각 구별로 1년에 1건씩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으로 받은 게 시흥1동이 내년 상반기에, 거기에 예산을 1건 받았기 때문에 독산3동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개소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하는 사업 중 시흥1동 대도연립 밑에 9면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산3동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 실효성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26억 정도의 예산을 써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지선정을 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실효성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어차피 1년에 1건밖에 지원 안해준다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규모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봐요.
○주차시설팀장 박형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섭 위원   하세요.
○주차시설팀장 박형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큰 것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 시흥1동 9면 조성한 소규모 주차장은 상반기에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심의를   7월에 합니다. 독산3동은 그 이후에 물건이 나와가지고 심의가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금액을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박형순 팀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구구절절 이부분 공유재산으로 올라오니까 이왕이면 규모가 큰 것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앞으로 시기 도래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요. 박형순 팀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주차장 건립은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구비로만 하다보면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이왕이면 좀 시비도 조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서울시의원 중에 기획경제위원장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하면, 틈새를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팀장 박형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다음 남문시장 재건축이죠. 처음에 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갈등여지가 없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설계를 잘해서 추후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2~3층은 상인회가 잘 운영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업을 해야 한다 지적을 하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4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팀장 전영민   옆에 고객센터처럼 만들어 놓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넓혀서 공사를 하고요. 주민의견 수렴할 때 노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명시이월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면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을 가지고 조사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 공유재산은 한 번 정해져 버리면 다시 변경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 지역 편의시설을 만들 때는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진로진학센터요. 4층은 우선 확정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지금은 3층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을 따졌을 때 4층까지 밖에 없거든요.
강수정 위원   4층이 최대라서 4층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최대한 올려서 지으면 좋은데......
강수정 위원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안에 들어가는 게 확정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이번에 공유재산 하는 것은 부지가 우리 구 소유이고, 건물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문시장, 아까 보고하실 때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꼭 필요해요?
○경제진흥팀장 전영민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강수정 위원   원하시는 부분을 다 반영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팀장 전영민   네,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추후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과 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지금부터는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수정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경옥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01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세수가 1.3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하는데, 우리 금천구가 납부만 하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또 뭐가 있어요?
○세무1과장 박은숙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해서요?
박찬길 위원   예.
○세무1과장 박은숙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은 국세와 달리 독립적인 지방세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연구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세무직으로서의 교육, 지금 많은 지방세 변동이 있고, 세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바뀌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접 현실적인 예시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많은 정보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자치구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전체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지방세의 어떤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 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내부적인 움직임은 많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우리 세무 직원들이 똑똑하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디에 허점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 유권해석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은숙   예.
박찬길 위원   왜냐하면 우린 출연금만 내고 이걸 최대한으로 우리 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속된 말로 우리가 본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출연하는 만큼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연구해서, 우리가 세수를 부과하더라도 우리가 세무직에게 할 일은 소송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얻어가고 주민들과의 갈등 있는 부분을 대체하여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출연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박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복이나 소송에 있어서   많은 판례나 유권해석 이런 것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안 나타날 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출연료를 내기 때문에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박은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이성재 행정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아까 멘트에 사회자 보는 분들 위주로 해서 멘트를 해야 맞는 것이지요? 아까 이경옥 위원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위원장이 지금 멘트를 하고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죄송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건 결례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강수정 부위원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인사를 하려면 예의 바르게 하셔야지. 지방세수가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정원을 늘리는데, 정원을 한번 늘려놓으면 사실 30년 정년할 때까지.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렵고 또 시대에 따라서 코로나나 이런 생각하지도 않은 질병이 생겨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금천구 SOC사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좀 남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건비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답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한번 늘리게 되면 재정압박이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원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거듭된 얘기지만 사실 재정압박이 가장 심하게 오는 것이 인건비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지, 중앙정부가 물론 요즘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구제한다, 무슨 인력이 남아도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린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경기가 만약 나빠져서 우리 금천구가 만일 부도나면 채권 발행해야 되잖아요. 빚을 얻어서라도 인건비는 채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원조례 조정을 좀 더 심각성 있게 해야 된다. 최소 인력으로 가용한다면 그런 재정압박도 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이번에 이렇게 조금 다른 때보다는 숫자가 많이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행안부의 요청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이 경상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복지예산 쪽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52% 이상이 복지예산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인건비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은 단발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30년 이상 지출되는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22명을 증원하는데 복지직으로만 할 건가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규직,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9급 기간제 마급이라든가 별정직, 간호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정규직 시험에 의해서 뽑습니다. 사회복지 9급 11명, 간호 8급 11명 해서 정규시험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규시험으로 채용을 해야지, 그런데 간호하시는 분들을 10명 정도 충원하면 채용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되다보니까 급여성이 안 맞아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래서 간호사는 8급으로 뽑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등급을 올려서 8급으로 해서 기본급을 정해서 뽑는다 이것이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예.
김영섭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병원과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고, 물론 행안부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 검토를 잘해서 직원 늘리는 것도 신경써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구가 구청장이 요구하는 그런 부서에 배치하려면 충분히 맞는 직종의 급에 직원들이 채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력이라는 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업무에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2명이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구에서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라든지 행안부에서 뽑습니다. 정규직 시험을 통해서.
김영섭 위원   절차가 무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진행상 착오로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의결 정족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재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부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우리 구에서는 부정수급한 일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신문이나 타 지역에 대해 들어보면 사실 부정수급했다는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이런 경우에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그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소관인데요. 얼마 전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미만의 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와 100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로 과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점 해가지고 정직부터 강등까지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상당히 강화됐어요.
박찬길 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정수급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수·환원 고지를 했는데도 불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극히 드물지요.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왜 강제내용을 다시 또 삽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배짱도 세지요, 만일 그걸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 보니까 추가로 강화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수에 불응하는 사람도 있느냐.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으로 법이라는 것이 꼭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의 조례입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걸 환수 안했다면 봉급에서 강제 징수합니다.
박찬길 위원   법적 제재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방이라 하더라도 강한 법령이 추가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공직사회가 불투명해진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런 법률 없이 깨끗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깨끗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3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청장님은 금천구 인구가 26만 명이라고 했고, 의장님은 24만 명이라고 했어요. 어느 게 맞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수가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박찬길 위원   이 부분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외국인을 포함해서 26만 명,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으로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다든가......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등재된 숫자가 1만 9,000명이에요.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혼선이 없게끔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동의하기 전에 가산중학교에 뮤지컬스쿨 지은 것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국비가 25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입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적에 훌륭한 예술인 배출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지어 줬으면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게 처음 건립될 때 3자 협약을 했는데요. 그 협약에 따라서 5년간 갱신계약을 해서 20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훌륭한 예술인을 배출하려고 하는 기초를 닦아주는 건 좋은데, 내년에도 거의 5억 정도의 운영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찬길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한테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공감을 하고요. 대신 금천구의 랜드마크로 원활하게 잘 운영해서 금천구를 알리는 쪽으로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 인건비 등이 상향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추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금년만 해도 5억이죠.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노화되어 공사비나 여러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금방 매년 10억 들어가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공익을 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추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금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을 주는 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예.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나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보조금으로 집행합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되든 안되든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이 조례에도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이 조례도 보조금 집행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나 안하나 큰 의미는 없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 제일먼저 우리 금천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학교가기라든지 학교폭력 근절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길 위원님,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편의 제공에 관하여 명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개최 관련 내용,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경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올해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체육회가 있다는 것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후속적인 일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없어요. 없어서 시각장애인쉼터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시 좋은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장애인이라는 연결고리 말고는 전혀 맞지 않는 콘셉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쉼터도 그 단체 나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단체에도 민폐인 것이죠. 체육회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빠른 계획으로 장소를 찾아서 생활체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장소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수정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경옥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11시59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시04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에서 규정한 예방접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시 의료자원 부족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하오니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시09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처음에 위탁받은 기간이 3년을 위탁받았는데 1년하고서 지금 협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요.
○위생과장 박오임   예.
강수정 위원   이랬을 때 패널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위탁받은 기관이 협약을 해지하자 그러면 그냥 관에서는 해지해주고 끝이에요?
○위생과장 박오임   그 사유가 충분하면 해지합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위탁기관이 상명대학교로 선정됐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을 정해놨는데 그전에 위탁이 해지가 되면 사실은 또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정된 상명대학교는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어때요? 지속성도 3년, 이렇게 지속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오임   은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수정 위원   지금 은평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오임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업무는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선정된 위탁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오임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영양이나 안전,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게 위탁을 줬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는 안정적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위탁받은 곳을 2년 전인가 감사를 한 번 했었지요. 그 사업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현재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해당 관련한 부서의 식단을 짜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특별한 활동으로는 영양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서 적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5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오는 거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50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오는 거는 5명, 8명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준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소진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급식지원센터가 아이들한테 단순히 식단을 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금천구의 그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민간위탁을 주는 곳은 사실상 세세하게 들여보는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눈에 보이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 우리가 마땅히 수혜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미흡하다는 게 늘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잖아요. 이번에 위탁체가 바뀌면서 그러한 일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지금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가거나 이렇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명대는 교수님이 영양과 관련해서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접목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제법 치밀하게 해가지고 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사업계획서대로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100% 만족은 아니어도 훨씬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위생과장 박오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의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