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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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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7일 (목) 09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 및 관리 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의거하여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인 적극행정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20년 8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른 자치입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했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성과 정도에 따른 우대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 책임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과거에 보면 민원해결을 하려다가 몸을 사리기 위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면책을 준다는 취지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아닙니다. 면책규정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무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근평이나 승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하되 고의 과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면책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개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16개 구입니다.
김영섭 위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가 있는데 1,100여 명의 금천구 공무원들이 모두 공유하면서 적극행정에 동참을 해서 이 조례안을 건설적으로 운영하면 약이 될 것이고 잘못되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뒤흔들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민원을 해결하는 주 부서라던가 아니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몇 개 과에서는 이 조례가 그 사람들에게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잘못 이용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100여 명의 공직자가 모두 공평정대하게 공유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 구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조례까지 통과되면 소외되는 공무원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1,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불합리한 규제가 몇 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인사권 남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성과가 있어야 그 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12조에 공무원이 지역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적극행정으로 채택이 안 되면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로 대체합니다.
김영섭 위원   일부 공무원에게 진급 특혜를 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게 뭐죠. 자기 쪽 사람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이것 또한 잘하라고 지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가 기대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를 봤을 때 마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러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자리를 잘 잡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규약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포괄적 교류와 자치단체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23개 자치구를 포함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여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규약의 수립 목적과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사무총장 등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사무국의 설치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협의회 부담금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매 회계연도 말 이전에 협의회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규약의 개정과 운영 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주민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 분권 추진 등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본 규약안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현안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주민체감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회장도 선출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이미 선출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회장의 선출 범위와 역할은?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고해서 선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의안 없이 선출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안만 통과하면 이 부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출범할 때 가입되어 있는 단체 전체에서 선출한 것입니다. 지금 10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회장은 누구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충남 논산시장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분담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분담금 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500만 원을 내면, 지방정부끼리 모여서 좋은 지방자치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는 가입만 하고......, 우리 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 늦은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출범할 때 가입을 했는데요. 작년 총회 때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보시고 나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7개면 절반이잖아요. 성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500만 원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데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인지, 의회가 동의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의회 동의가 되면 우리 구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좋은 안을 가지고 구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찬성하겠지만, 이러한 부분 회비만 내고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면 예산낭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제가 지켜보겠다, 그렇지만 잘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안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에서도 나온대로 앞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과 참여하는 분위기의 사업들에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출생친화도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게 문서상으로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해서 여기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오롯이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2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2항에 디지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붙임 표2과 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및 통신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에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정보통신제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정보격차 해소 대상인 취약계층 현황은 총 4만 1,888가구로 취약계층 전체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심도 있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한 부분인데, 가구당 지원금액이 1만 7,600원이잖아요. 약 2,400명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 구 취약계층이 약 4만 1,000여명이란 말입니다. 비용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어디에 선택기준을 두어 4만 1,000여명 중에 2,400명을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부터입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부터 2,400명 정도 지원한다면, 어떻게 선출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통신사와 협의하면 통신비 및 인터넷 가입비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와 MOU를 체결한다면 A라는 사람은 A라는 회사 것을 쓰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B회사 것을 쓰려고 하면 통신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일관성 있게 해야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통신사와 MOU를 체결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추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2,400명 1만 7,600원이라고 했을 때 통신사와 MOU를 체결한다면, 이 금액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 3개 회사 정도 있지요. 어느 회사로 해서 1만 7,600원의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다시피 정보화 취약계층이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 컴퓨터가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요조사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사랑의PC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컴퓨터의 소모품을 구입해서 직접 수리하여 100가구를 선정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원된 가구에 대해서 인터넷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MOU 체결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어느 통사가 되었든 3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MOU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정보화 취약계층은 30% 감면되어 어느 통신사든 상관없이 1만 7,6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가입비 30% 감면한 1만 7,600원 곱하기 100가구 해서 연간 2,1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인터넷, TV, 휴대폰을 한 회사 것으로 쓰면 인터넷비는 안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수요조사를 정확해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끝까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한 부분도 깊게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라. 실질적으로 4,200만 원이지만 한 회사의 TV와 휴대폰을 쓰고 있으면 인터넷은 공짜입니다. 인터넷이든 휴대폰을 쓰면 감면이 몇%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따져서 추계를 잡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지적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명심하여 산출기초......
김영섭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대상자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해서 불필요하게 돈만 회사에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상대 통신사도 확인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 금액이면 내가 보기에 30% 이상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부분도 섬세하게 따져서 해라. 이상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금천구 취약계층에 통신비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잖아요. 내년 사업으로 사랑의PC 100대를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꾸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비용을 계산해도 부서에서 보고받은 것으로는 100대의 PC의 사양을 변경하는데 대략 1,800만 원 정도, 유지보수하는 인건비가 5,500만 원, 통신비 2,100만 원, 그러면 얼추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은 1차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이 국한된 비용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년에 다른 취약계층에 이 사업 외에 다른 통신비 지원은 하지 않나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취약계층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3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100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점차 확대될 계획인 것이잖아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매년 100가구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만 2,00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2022년도에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매년 100가구씩 진행할 것인데 이것은 누적인가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년 동안은 누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2년은 누적이고 그 다음은 신규이고, 그렇다면 200가구가 맥시멈이라는 얘기네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인건비 자체에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내후년에는 통신비와 PC 수리비용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들으면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사랑의PC는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사항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인건비와 기존에 나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기존에 나가고 있는 것에 통신비만 덧붙여서 나가는 것이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내년에 할 때 연간단가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의 PC를 만들 때 인건비는 추가는 됩니다. 참고로 더 언급하면 인력이 남게 되면 전문기술자 용역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사랑의PC 100대 말고도 일반 저소득가정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대상 선정하는데 있어서 PC 100대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보급대상 선정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데스크탑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5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건은 변경안 1건과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위치 및 가격이 변경된 경우이고,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예정지 부동산 소유주와 기존 세입자 명도 문제 등으로 매매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독산동 146-3에 위치한 토지 1필지 395㎡, 건물 1동 878㎡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1,81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 4,100만 원으로 국비 18억 5,700만 원, 시비 12억 원, 구비 84억 8,4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42억 4,500만 원, 조성비 등 사업비로 72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표 주차 취약지역인 시흥1동의 주택가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평식주차장 9면을 건설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시흥동 865-9외 2필지 306㎡, 건물 3동 298㎡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900만 원으로 시비 8억 3,100만 원, 구비 11억 5,8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16억 5,0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계획변경 1건 매입 및 조성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변경)건입니다. 당초 시흥대로 475이었으나 임차인이 없고 기존 세입자 명도에 어려움이 없는 시흥대로 467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연면적 1,810㎡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72억 9,600만 원이고 구의회 심의 후 9월에 매매계약 체결, 2021년 1월 기본설계용역 발주,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야간 주차 수급률이 72.1%로 대표 주차 취약지역인 시흥1동의 주택가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대상지는 시흥1동 865번지 9호 10호 23호로 대지면적 306.3㎡에 지평식주차장 9면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9억 8,900만 원입니다. 구의회 심의 후 2021년 2월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건설 공사 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나는 이 동의안에 반대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다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어요. 의회를 능멸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그 세부적인 부분은......
김영섭 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우리 관이 두서없는 행정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1차 매입대상지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결렬되고 대체부지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결렬된 이유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건물주가 매매 승낙을 안 한 거죠.
김영섭 위원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부동산에 툭 던져서 팔아달라고 내놓았어요. 우리 구는 그 건물주를 만나보지도 않고 부동산 업자 말만 듣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땅 주인은 팔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말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린푸줏간은 얼마 더 줬나요. 30억 넘게 더 줬잖아요. 물론 땅값이 올라서 우리가 득을 봤다고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도 의회를 잘못 본 거예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 땅을 사려면 건물주하고 공유해서 정확한 것을 한 다음에, 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내가 의원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내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안 둘 거예요.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됩니다. 유성훈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경로를 알아봤어요. 집 주인은 팔 생각이 없었는데 부동산 업자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대체부지는 건물주가 매매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절충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땅 그렇게 쉽게 매입 못 합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땅 주인이 독산4동 사람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국가에서 하면 10% 감해주지 않냐, 이왕 팔 거라면 우리 구에 팔아라. 좋은 쪽으로 얘기했어요.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서 이 건물을 산다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이 건물주가 또 안 판다고 하면 계약을 먼저 하고 감정평가가 과연 평당 3,51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땅인지 주위 여건도 보고, 이 건물은 가운데에 있잖아요. 주차 진입로라든가 하자가 없는지 300~400%로 지었을 때 이 평수가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SOC 금천구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 원칙을 갖고 합시다. 우리 관이 정말 잘못된 행정을 했어요. 유성훈 구청장이 지탄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그린푸줏간처럼 10억을 더 주라고 하면 10억을 더 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그때 80억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으로 갔다가 작년 11월에 계약했는데 최종 126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160억 이상 되니까 재산 가치를 40억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토지주들이 매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천구는 신안산선 계획도 있다 보니까 토지비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민선2~3기 때 구청 지을 때 이 땅을 비싸게 샀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잖아요. 지금은 5~6배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80억으로 그린푸줏간을 하기로 했고 그때 A라는 구청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계약도 마무리되었고 다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의회에서도 승인했어요. 그런데 2차, 3차까지 가서 40억 더 줬잖아요. 국장은 그때 가격에 비해서 얼마가 더 올랐다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 80억에 계약했으면 우리가 몇 십억 더 버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업자가 툭 던졌다가 회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었다는 거예요.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준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을 펼쳐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이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도록 땅은 제값을 주고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좀 더 시간을 갖고 땅을 모색해 보자. 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을 줄 테니까 꼭 그 땅을 지정하지 마라.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이 표기를 그 근처로만 해도 그 사람이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몇 번지 일대로만 하면 구청은 알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대상지에 대해서 오픈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김영섭 위원   그렇죠. 몇 번지 일대로만 했으면......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김영섭 위원   의원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미숙한 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린푸줏간이나 SOC 부지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은 정확하게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려의 목소리로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예, 해당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평식 9면이 조성되는데 1면당 2억이 넘어요. 사실상 9면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가 뭔고 하니 실질적으로 9면을 조성하면 그 근처에 도시 형성이 되어서 한 채가 들어서면 9면 조성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금천구 예산이 산발적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전향적으로 포집해서 가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소규모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대형으로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입체식이라든지 하는 건물로 가야 하는 게 원안인데, 부지매입이 예전이나 현재나 관내 실정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와 토지주 상의해서 설득하고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최종 계약단계에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국장님,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그렇게 일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사실상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특히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우선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이 변하면 한번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버려요. 그 역할이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 대비 보여지는 성과가 한번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지평식 9면으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건물 하나 올라가면 많은 주민이 수혜를 봅니다. 50억, 60억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효용을 충분히 이끌어 낸다고 보이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용대비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규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말하자면 9면이면 주민 아홉 분밖에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것은 부서에서 주택과와 건축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 있다고 변명한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대응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발생 및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타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의료인, 구민의 책무와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운영 및 지원,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실시, 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및 지원,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입원치료 및 통지, 강제처분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소독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부터 안 제2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의 임명,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 임명, 감염병 예방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 모집 및 임무수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부터 안 제2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감염병 치료를 위한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국가 및 타 지방자지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부터 안 제29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병환자등의 위치 정보제공 요청, 감염병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수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건으로 지금부터는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2020년 8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보고서 표1과 같이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교육 및 홍보,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역학조사 등에 대한 내용 등 감염병 방역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변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확진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해졌고,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코로나19라는 신종 유행병으로 인한 부분 등에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유행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저한 방역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06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센터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존 위탁기관인 새움의료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흥대로123길 11, 독산1동 주민센터 건물 5층에 위치한 연면적 432㎡ 규모로 2009년 9월에 개소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설 심리상담 마음‘쉼’을 두어 지역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상담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새움의료재단과의 재계약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재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재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통과되면 다행인데, 혹시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재계약을 안했을 경우는 직영화를 해야 되는데, 직영보다는 기존에 하셨던 곳이 경험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게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든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는......
박찬길 위원   정신건강센터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 독산1동 주민센터에 있을 때는 열약했는데, 지금은 진척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움의료재단이 위탁받으면서부터 심리상담 마음‘쉼’ 공간을 그쪽이 제공해서 저희가 상담공간을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어서 상담받으신 주민들의 만족도, 정신건강이 조금 향상되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구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어서 타 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문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새움병원에서 수탁한 것이죠?
○보건소장 김수경   예.
김영섭 위원   지금 3년 되었나요? 3년 더 연장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김영섭 위원   적격자선정위원회는 통과하고 나면 하실 것이죠? 재위탁을 한번 더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수탁자 새움병원만 믿지 말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위원회라는 회의 참석도 자주해서 계속 소통하고 문제 있는 것은 수시로 전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수시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하실 것이죠?
○보건소장 김수경   예.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1시13분)

○부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대상 및 접종 횟수 등의 지원기준을 안 3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는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0년 8월 1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보고서 표1과 같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료급여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증 예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정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윤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인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몇 군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지자체 3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 이 조례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대상포진은 필수예방접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접종비용은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1인당 8만 8,000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대상포진 접종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60세부터 필요하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근거자료는 따로......
김영섭 위원   의회에 올 때는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요조사는 했나요? 예산이 동반되는 조례입니다. 타 구 사례를 좀 더 따져서 추계를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발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잘못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동대문구하고 용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총 접종대상자의 20% 정도를 접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1억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에 맞는 조례이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과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어렵잖아요. 적정선을 따져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보건소장 김수경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악화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례가 많고 해서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20% 접종으로 해서 추계를 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용산구나 동대문구 사례를 벤치마킹했을 때 20% 접종률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계를 산정했는데요. 좀 더 파악을 해서 본예산 올릴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계라는 게 정확한 답은 없지만 예산이 동반되는 조례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과장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며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불성실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평생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강수정 위원   대상자가 수급자 어르신들로만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 구는 전액 지원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 전액 지원이 몇 개 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광진구하고 서대문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 타 지자체 15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구는 몇 개 구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동대문구, 광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 4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본인부담 50%와 전액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우리 구가 전액 지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용산은 전액 지원이고 동대문구가 50%를 받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작년도 통계를 봤을 때 33% 정도가 접종을 받았어요. 접종하는데 15만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정 위원   우리 구가 전액 지원을 택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동대문구에서 처음 시행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50% 접종비를 받고 지원했을 때 접종률이 5%대로 많이 저조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본인 부담이 있으면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액 지원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강수정 위원   금액 부담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우리가 내년에 첫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진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병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여성 자궁암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여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안건은 9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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