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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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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9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9. 18.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19.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3. 22.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23.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9. 18.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19.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3. 22.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23.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과정의 이의제기 절차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매입 및 신축 사업 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 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과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정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원 관련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통일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14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2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인용된 조항의 오탈자를 포함한 일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가족 초청과 모국 방문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과 복구 활동 또는 훈련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과 각종 생활환경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실효성 미비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21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0억 4,806만 5,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 관리,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10개 사업 16억 8,06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6,417만 830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49만 6,17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735만 3,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은 6,089억 5,689만 1,780원이며 수납액은 6,431억 6,547만 6,064원, 지출액은 5,028억 2,617만 3,013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403억 3,930만 3,051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 현황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4.5%에서 당해연도 105.6%로 1.1%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도 95.9%로서 전년도 95.1%보다 0.8%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4,466억 1,693만 2,599원으로 2018년도 대비 696억 3,755만 3,656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7.6%로 전년도 8.9%보다 1.3%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로 전년도 9.6%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대비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존경하는 류명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업무 추진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39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5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상정된 안건은 백승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제8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투표소 설치 등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8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추천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윤영희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희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두 분께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윤영희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에, 강수정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영희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시 확인란에 서명한 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만약 여기에서도 득표수가 같게 나오면 회의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의원님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필기도구와 의원님 명단이 지역구 순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2명 이상 표기하거나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경우, 오기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9명이 투표하였으며, 백승권 의원이 9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백승권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백승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제8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구민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구민들의 의회가 되고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주어진 임기동안 의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부의장 투표방법에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고, 투표용지 기명란에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백승권 의원님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 순서는 전과 동일하며,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9명이 투표하였으며, 박찬길 의원이 9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찬길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한 제가 제8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부의장으로 봉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서로 화합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입법활동과 구민 생활 속의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박찬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22.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0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하, 행정재경위원회 5인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명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완 의원, 조윤형 의원, 윤영희 의원, 강수정 의원 모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찬길 의원, 김영섭 의원, 이경옥 의원, 강수정 의원 모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완 의원, 김용술 의원, 조윤형 의원, 윤영희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이 선임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23.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1시42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3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며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재경위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 중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거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별로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11시4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의장 류명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9명이 투표하였으며, 김경완 의원이 9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경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완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임기 동안 우리 금천구의회 발전과 선배·동료 의원님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내실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투표 요령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의장 류명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9명이 투표하였으며, 이경옥 의원이 9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경옥 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천구의회 제8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구의 전반적인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고 문화, 마을, 교육 등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의장 류명기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입니다. 다음음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9명이 투표했으며, 김용술 의원이 9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용술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제8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수정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수정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영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포부와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제8대 의회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더 증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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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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