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유효기간이 끝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유효기간이 끝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절차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서에서 위탁 시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식 등 민간위탁 추진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서울시 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탁 종료 전 90일 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절차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서에서 위탁 시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식 등 민간위탁 추진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서울시 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탁 종료 전 90일 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 부분의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지방행정과 연계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대상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등 위탁 사전 적정성의 세부기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지식의 활용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3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강조하였으며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종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에서 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토록 하여 성과평가 의무화 및 재계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 부분의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지방행정과 연계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대상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등 위탁 사전 적정성의 세부기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지식의 활용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3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강조하였으며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종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에서 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토록 하여 성과평가 의무화 및 재계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제로페이)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총 8개의 조례가 개정 대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 2 제1항제15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 항 제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1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0조제3항 중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제로페이)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총 8개의 조례가 개정 대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 2 제1항제15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 항 제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1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0조제3항 중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가 주 대상으로 관련조례가 9개 있으나 부서 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기 개정되어 8개의 조례가 해당됩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으로는 6개 조례이며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 조례는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평생학습진흥조례가 대상입니다. 이 조례의 주 대상 시설로는 주차장, 청소년 시설, 기업시민청, 종합청사 편익시설, 금나래아트홀, 문화체육시설 등이며 사용료에 대한 10% 할인이 대상이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수강료에 대한 10% 할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이므로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가 주 대상으로 관련조례가 9개 있으나 부서 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기 개정되어 8개의 조례가 해당됩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으로는 6개 조례이며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 조례는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평생학습진흥조례가 대상입니다. 이 조례의 주 대상 시설로는 주차장, 청소년 시설, 기업시민청, 종합청사 편익시설, 금나래아트홀, 문화체육시설 등이며 사용료에 대한 10% 할인이 대상이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수강료에 대한 10% 할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이므로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한시적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했기 때문에 올해는 10% 할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효기간이 끝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효기간이 끝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동 145-14에 위치한 토지 1필지(417㎡) 건물 1동(1,133㎡)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1,934㎡)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3,800만 원으로 국비 18억 5,700만 원, 시비 12억 원, 구비 87억 8,1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45억 4,200만 원, 조성비는 72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흥4동 장미공원 인근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시흥동 3-11에 위치한 토지 1필지(208㎡) 건물 1동(246.78㎡)으로 주민공모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이동편의시설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10억 2,000만 원, 조성비는 13억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동 145-14에 위치한 토지 1필지(417㎡) 건물 1동(1,133㎡)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1,934㎡)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3,800만 원으로 국비 18억 5,700만 원, 시비 12억 원, 구비 87억 8,1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45억 4,200만 원, 조성비는 72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흥4동 장미공원 인근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시흥동 3-11에 위치한 토지 1필지(208㎡) 건물 1동(246.78㎡)으로 주민공모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이동편의시설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10억 2,000만 원, 조성비는 13억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및 신축 2건입니다. 먼저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신축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정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이며 사업비는 118억 3,800만 원으로 독산동 145-14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이며 주요 조성 시설로는 가족센터, 글로벌 통합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시흥4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 건입니다. 급경사 구릉지 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시흥동 3-11에 위치한 장미공원을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및 등산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조성시설로는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보도육교이며 소요예산은 23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검토 결과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과 시흥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매입 및 신축 2건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급경사 구릉지 내 단독과 다가구주택 등 저층 밀집지역에 있는 시흥4동 장미공원 일대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교통 및 등산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및 신축 2건입니다. 먼저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신축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정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이며 사업비는 118억 3,800만 원으로 독산동 145-14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이며 주요 조성 시설로는 가족센터, 글로벌 통합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시흥4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 건입니다. 급경사 구릉지 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시흥동 3-11에 위치한 장미공원을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및 등산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조성시설로는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보도육교이며 소요예산은 23억 6,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검토 결과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과 시흥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매입 및 신축 2건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급경사 구릉지 내 단독과 다가구주택 등 저층 밀집지역에 있는 시흥4동 장미공원 일대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교통 및 등산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박철순 매입은 계속 협상하고 있고 매입의향서도 받았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박철순 추가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상 중입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박철순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른 곳처럼 못 사서 명시이월되거나 하면 안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직엘리베이터, 여기 보면 승강기 사이즈만 나와 있거든요. 사이즈가 2.2m×1.8m로 나와 있고 사용하는 높이는 14m라는 것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보면 수용인원 ㎏이 나와요. 몇 ㎏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탑승인원이 정해지거든요. 왜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수직엘리베이터, 여기 보면 승강기 사이즈만 나와 있거든요. 사이즈가 2.2m×1.8m로 나와 있고 사용하는 높이는 14m라는 것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보면 수용인원 ㎏이 나와요. 몇 ㎏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탑승인원이 정해지거든요. 왜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세부적인 치수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하면서 기종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시에서 대략 11인승으로 안을 잡아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육교에 이동약자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운영하듯이 상시 이용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 도로과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연간단가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석수역에 있는 것을 보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메이커는 고장이 덜 나는데, 그런 곳에 하는 것은 메이커 아닌 회사 것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이물질이나 이런 것은 역전보다 더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좋은 회사 것을 골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획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연간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관리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조건에 3년간 유지관리비까지 시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그 아래 동네에 사는데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이 막다른 길이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언덕 가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쪽 우회도로로 다니시는데, 시비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사업인지, 주민들이 강력히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큰 돈 들여, 물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둘러보시고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시는 길이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센터에 대해,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상 끝에 있어서 안 좋거든요.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더 중간 정도로 내려오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지금 확정된 것인가요? 아직은 절충 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그곳도 매입하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백승권 기존에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들을 보면 매입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공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으로 나온 것은 잘 했는데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비도 크잖아요. 100억이 넘는 것에 비해서 외부재원확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외부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박철순 외국인다문화팀장님,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박철순 외국인다문화팀장님,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위촉하고 자치구에서는 대리인 신청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것과 2020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2, 안 제5조의 3, 안 제5조의 4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통지 방법 및 대리인의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를 현행 19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위촉하고 자치구에서는 대리인 신청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것과 2020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2, 안 제5조의 3, 안 제5조의 4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통지 방법 및 대리인의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를 현행 19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4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대리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대리인의 선정신청, 대리인의 우대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안 제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19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 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4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대리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대리인의 선정신청, 대리인의 우대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안 제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19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 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현재 조례상으로 운영위원은 19명인데 25명으로 하는 것은 폭넓게 다양한 계층을 참석하게 하려고 상위 규정에서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기존 법령에는 19명인데 저희 구는 16명이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상위법령에서 25명까지 늘려 저희 위원회도 25명까지 최대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회계사나 법무사님들 세무사님들께서 중간에 사직하거나......, 원래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인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얼마나 원활하게 활동하느냐, 위원회 활동을 그 범위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원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했거든요. 인원을 많이 늘려줘야 업무가 투명성 있게 잘되고 적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만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사실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매번 개최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이나 불복신청이 들어와서 중대하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 필요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심각한 정도가 들어오지 않아 바로 위원회를 열지 않고 반기나 분기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쉽게 말하면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많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다양한 의견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전문적인 인원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사실 19명이라는 자체가 위원회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심의하면 심의비를 지불하잖아요. 세수 불복해서 받아들이는 비용보다 위원회 지급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정수를 늘린 것입니까?
○세무1과장 박은숙 이것은 법령상 규정이고, 앞서 김용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는 19명임에도 불구하여 16명으로 운영한 이유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위원을 25명까지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지금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과세에 불복하면 지는 일이 없도록,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10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감면제외 대상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10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감면제외 대상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 위임조항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감면제외 대상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제외대상으로 인용하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 위임조항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감면제외 대상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제외대상으로 인용하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국내에서 투자 유치가 된 곳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지된 곳은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사실상 여건이라기보다 혹시 모를 외국인 투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책을 갖출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현재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책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에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책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에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 표1과 같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종이에 작성된 단순 전산화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5쪽 표와 같이 2019년 말 기준 5개 구 11개 사업지구이며, 우리 구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없으나 향후 지적재조사 대상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 표1과 같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종이에 작성된 단순 전산화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5쪽 표와 같이 2019년 말 기준 5개 구 11개 사업지구이며, 우리 구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없으나 향후 지적재조사 대상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현재 금천구에는 재조사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지적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높은 학자나 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지가 생기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재단의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 문화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여 기관의 역량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였고 2019년 1년 동안의 재단 업무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3개월간 금천문화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평가하였고 5월 22일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경영평가는 관리영역에서 45.14점, 사업영역에서 43.05점을 받아 총 88.19점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총 5등급 중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이행실적을 60점으로 환산했을 때 51.9점,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에서 34.9점을 받아 총 86.8점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총 5등급 중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평과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이 A등급으로 이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은 5%이며 성과급 지급률은 190%입니다. 위 결과에 따라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평가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에 비해 관리지표 부분을 대부분 적합하게 운영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사업적 부분에서 지역문화사업의 공모를 통해 지역적 자리매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른 세부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수정 확대 폐지 등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평가 결과를 내년 재단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재단의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 문화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여 기관의 역량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였고 2019년 1년 동안의 재단 업무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3개월간 금천문화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평가하였고 5월 22일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경영평가는 관리영역에서 45.14점, 사업영역에서 43.05점을 받아 총 88.19점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총 5등급 중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이행실적을 60점으로 환산했을 때 51.9점,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에서 34.9점을 받아 총 86.8점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총 5등급 중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평과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이 A등급으로 이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은 5%이며 성과급 지급률은 190%입니다. 위 결과에 따라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평가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에 비해 관리지표 부분을 대부분 적합하게 운영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사업적 부분에서 지역문화사업의 공모를 통해 지역적 자리매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른 세부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수정 확대 폐지 등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평가 결과를 내년 재단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평가기관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관내 전년도 잘했던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런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전에 문화재단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저희도 같이 피드백을 합니다. 이번에 했던 업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잘하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소지가 없도록 평가기관이나 평가 후에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여론조사는 문항에 따라 달라요. 끝까지 안 듣고 대부분 앞머리에 유리하게 넣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왔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외부 업체에서 와서 평가를 해야지 관내 업체에서 하다 보면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조윤형 위원 하나의 사업이 주어지면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봐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가 새로 오셔서 문화재단이 새로 출발을 하게 되어서 경영평가가 전부 A만 나왔는데 경영평가기관에서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평가기관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확인해서 봐야지 내가 볼 때는 탁상 경영평가한 것 같아요. 탁상으로 경영평가를 했지 직접 현장에 가서 경영평가를 한 것 같지 않아요. 관리를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앞으로 과장은 현장에 나가 보고 물론 문화체육과 일이 여러 가지 많죠. 많고 바쁜 건 알지만 하나라도 실속 있게 챙기려면 현장에 나가 보시고, 쉽게 말하면 빈집프로젝트,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연 예산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구민에게 문화서비스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안좋아지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경영평가지. 월급 오르는 것으로 경영평가 받고, 대표님 오는 것으로 A+ 받고 이런 것은 경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고 있나. 예산 들인만큼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빈집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사업보다는 일자리사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가시적인 효과는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참고로 빈집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사업보다는 일자리사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가시적인 효과는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일자리사업이어서 문화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창출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6명 창출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런 취지로 사업을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B등급입니다.
○김용술 위원 B등급과 A등급은 10점 차이 나거든요. 10점 차이면, 가중치에서 보면 100점일 때 한 가중치에 약 2.5점 정도 차이나겠지요. 그래서 10점 정도 차이날텐데, 정재왈 대표일 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급되는 비용은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정재왈 대표는 8,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1년에 6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연봉 6,500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기본연봉 인상률이 성과로 인해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5% 인상하잖아요. 5% 인상하면 약 325만 원 인상되고, 성과급 지급률 약 190%로 전부 합하면 7,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연봉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지표도 우리가 아무것이나 하는 게 아니라......
○김용술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되짚어서 얘기하면 평가용역을 줄 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용역회사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관내 업체라면서요. 그 회사가 관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업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사업한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5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내 사람도 잘 알고, 대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외부회사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향평가 같은 것은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냉정하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프로젝트, 빈집프로젝트는 개소식할 때부터 제가 1가(家), 2가(家), 3(家)가 참관해서 매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이번 행감 때도 현장 갔다 왔어요. 일자리창출용으로 처음 계획이 10가까지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중간에 3차에 끊겼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정확히 하는데, 축소하세요. 1가, 2가, 3가 가보면 나간 집구석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지. 빈 공간에 두 사람 개인컴퓨터와......, 이것 아닙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이야기 했는데 운영은 하세요. 운영은 하되 가를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되면 2가, 3가를 다시 내는데 동별로 내세요. 지금 거기 가보면 1가, 2가, 3가가 500m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시정이 안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를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문화, 예술을 시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도 전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하면 프로그램이 계속 짜여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보인다 말입니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잠겨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를 줄여 하나로 통합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서 예술과 창작, 문화가 엮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동별로......, 예를 들어 선출직들 선거구역이 있거든요. 독산2·3·4동에 1개, 가산·독산동에 1개, 시흥1·4동에 1개, 시흥2·3·5동에 1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프로젝트, 빈집프로젝트는 개소식할 때부터 제가 1가(家), 2가(家), 3(家)가 참관해서 매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이번 행감 때도 현장 갔다 왔어요. 일자리창출용으로 처음 계획이 10가까지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중간에 3차에 끊겼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정확히 하는데, 축소하세요. 1가, 2가, 3가 가보면 나간 집구석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지. 빈 공간에 두 사람 개인컴퓨터와......, 이것 아닙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이야기 했는데 운영은 하세요. 운영은 하되 가를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되면 2가, 3가를 다시 내는데 동별로 내세요. 지금 거기 가보면 1가, 2가, 3가가 500m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시정이 안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를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문화, 예술을 시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도 전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하면 프로그램이 계속 짜여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보인다 말입니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잠겨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를 줄여 하나로 통합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서 예술과 창작, 문화가 엮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동별로......, 예를 들어 선출직들 선거구역이 있거든요. 독산2·3·4동에 1개, 가산·독산동에 1개, 시흥1·4동에 1개, 시흥2·3·5동에 1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빈집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실속 있게 임팩트 있게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용술 위원 빈집프로젝트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예산 7,500만 원, 구 예산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전부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는 사용을 안하니까 안나오는데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 드리니까 담당팀장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가를 줄여서 예술과 문화, 창작을 하나로 묶어서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가를 늘리는데 선거구역별로 하나씩 늘려 줘라. 그게 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문화재단과 함께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빈집프로젝트, 주위사람들이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쉽게 말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 돈 막 버려도 되느냐 이런 인식을 할 것입니다. 가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도 막혀 있는 곳도 있고, 주위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첫 번째 주위사람들이 볼 때 저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빈집프로젝트라면 빈집을 임대해서 되는데 가게 비어 있는 것을, 빈집프로젝트라는 이름에 맞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가서 확실하게 보시라고요. 이 두 가지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소급해서 주니까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미순 B등급이 나올지, C등급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S에 맞춰서 편성해 놓나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인건비 자체 경비는 기본적으로 3%에서 5%의 잉여금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최고 30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175%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위원장 백승권 왜 얘기를 하느냐면, 성과급이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운다, 원래는 300% 채워야 한다면서요. 공단이 그렇잖아요. 250% 편성해 놓았다가 300% 채우기 위해서 이쪽저쪽 복지비와 총액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빼서 지급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 얼마 지급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사후보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되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 정도 규모가 나가는 것은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임의대로 남은 총액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편성해 놓은 게, 예산 부족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사전보고 하는 게,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단, 재단 그쪽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금천구 협치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금천구 협치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창 조항을 신설하여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구청장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근거하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창 조항을 신설하여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구청장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근거하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안 제4·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신청과 실적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평통 금천구협의회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민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안 제4·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신청과 실적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평통 금천구협의회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민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목적, 운영 사무처리,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등 10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국내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붙임1표와 같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제정 완료하였고 전국 243개 중 14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 관련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지역통일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목적, 운영 사무처리,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등 10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국내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붙임1표와 같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제정 완료하였고 전국 243개 중 14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 관련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지역통일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 제2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에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중 한 개소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에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중 한 개소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정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지원 근거 및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현황은 붙임1의 표와 같으며 현재 위탁교육기관은 20개 구에 37개소가 있으며 이중 5개 구에서 9억 8,3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가목에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우리 구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정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지원 근거 및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현황은 붙임1의 표와 같으며 현재 위탁교육기관은 20개 구에 37개소가 있으며 이중 5개 구에서 9억 8,3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가목에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우리 구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완료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2월 15일에 지정 인가가 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한정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정단체 때문에 말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유념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두 학급에 30명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교육청에 제출할 때 체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아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의 아이들 또는 문화체육의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2개 학급에 3명이면 1개 학급에 15명씩이면 결국은 인원이 학생이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이 모양도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2개 학급에 3명이면 1개 학급에 15명씩이면 결국은 인원이 학생이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이 모양도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사실 특정종목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구에서 나서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높이 사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교육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학교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관리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거든요. 감독관청이 교육청이어서 저희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김용술 부위원장님이나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예전 저희 시대에는 운동하게 되면 운동을 안하면 할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너무 극소수지요. 일본 같은 경우 운동을 하더라도 대학교 갈 때 시험을 보고 클럽식으로 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적응할 수 있고 과감하게 같이 섞여서 생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업은 기본적으로 따라가 줘야 한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취지에 맞게, 일반학교에 가지 않아도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설립할 때 염려했던 부분이 일부 종목에 치우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금빛나래학교입니다. 학적을 두면서 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일반아이들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설립목적은 체육특기생 위주로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종합학교에 있는 애들을, 쉽게 말해 체육특기생 같이 공부가 어려운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예를 든다면, 국악예고 아이들이 ‘나는 정말 여기가 어려워’ 하면 여기에 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예가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프로그램 대표적인 부분만 캡처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학교가 시간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정원은 2학급에 30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제가 현장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래서 탁구로 30명 정원을 다 채우면 안된다 학교에 요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은 탁구 선수들을 상대로 하지만 앞으로 대안학교를 할 때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여기에 집어넣었으면, 문화예술학교를 다닌 얘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애들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백승권 위원입니다. 제223회 정례를 맞이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구는 교복지원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16개 중·고등학교에서 총 46명이 있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구는 교복지원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16개 중·고등학교에서 총 46명이 있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2020년 5월 29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2018년 제213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제정하였으나, 교복지원금 지원대상이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안 제3조에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구의 중·고 신입생 중 외국인 등록을 둔 1학년 학생은 보고서 2쪽 표1과 같이 중학교 10개교 35명, 고등학교 6개교 11명으로 총 46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 교복지원 조례가 보고서 3쪽 표2와 같이 123개가 있으며 이중 100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23개 18.69%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등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교복을 입지 않은 문일중학교 159명도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단체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2조제2항 신설 조항에서 교복의 개념을 제복이 아닌 단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서가 1건 접수되어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2020년 5월 29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2018년 제213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제정하였으나, 교복지원금 지원대상이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안 제3조에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구의 중·고 신입생 중 외국인 등록을 둔 1학년 학생은 보고서 2쪽 표1과 같이 중학교 10개교 35명, 고등학교 6개교 11명으로 총 46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 교복지원 조례가 보고서 3쪽 표2와 같이 123개가 있으며 이중 100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23개 18.69%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등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교복을 입지 않은 문일중학교 159명도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단체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2조제2항 신설 조항에서 교복의 개념을 제복이 아닌 단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서가 1건 접수되어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주민등록지 위주로 하다보니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놓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 늦게나마 폭넓게 적용했다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을 여론수렴하고 조사해서 조례안에 보충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라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있다면 같이 발의하는 위원과 집행부가 교감을 폭넓게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재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잘 했다, 평등적인 차원이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차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외국의 특수학교를 다닌다면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 좋은 안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저희가 교복지원금을 3월 개학하면 학교에서 접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학습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학교가 있었어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대상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향후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조례만 개정하고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조례를 재개정해야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교복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4개 구인데, 3개 구의 교복지원조례도 학교와 교복에 대한 정의를 단체복을 말한다로 되어 있었고요. 남양주시나 안양, 전라남도 교육청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복의 정의를 학교와 교복과 교육구입비를 명문화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교복의 정의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문일중이 제외되어 15개교 2,000명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7월에 공포되면 학교에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단체복의 개념은 교복과 편한 일상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용의복장규정이 있는 곳이 있고 학생교복규정이 있습니다. 교복의 정의, 또는 일상복에 대한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저희 구에서 문일중학교만 교복을 입지 않잖아요. 지원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개정해도 학교에서 용의복장규정이나 학생교복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문일중학교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들을 저희 조례 개정하듯이 학교에서도 근거를 마련해줘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학교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입고 안입고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지금 현재 조례로는 안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단체복 규정이 일상에서 편하게 입도록, 예를 든다면 하얀 티에 어떤 바지 이 정도로 하는 일상복도 포함되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것들이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고치더라도 학교의 교복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렇죠. 문일중학교는 그 규정에 안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학교의 항의를 받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했고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당시에 46명이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규정에 보면 강○○씨가 올린 것 중에,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본방향에 교복물려주기사업 활성화하고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규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각 학교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 교복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교복으로 할 것인지, 단체복으로 할 것인지, 일상복으로 할 것인지를 명문화시키면 저희가 지원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용술 현금으로 나갔는데 학교에서도 규정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동안 교복물려주기가 있었어요. 선배들한테 교복을 물려받고 그 현금으로 교복을 사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교복의 단가가 3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을 올해 처음 지원했는데요. 우리는 교복 구입비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구매 가격을 논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등학생 전용 돌봄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현재 설치 추진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은 금나래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벚꽃로30, 롯데캐슬 2차상가 206동 314호에, 2호점은 금동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금하로816, 벽산아파트 515동 105호에, 3호점은 문백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대로39길 46 상가 3층에 설치하며 2020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 규정 및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연계형 돌봄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지원사업 수행, 수요자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20년 7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8월 선정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9월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을 개소 운영하여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등학생 전용 돌봄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현재 설치 추진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은 금나래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벚꽃로30, 롯데캐슬 2차상가 206동 314호에, 2호점은 금동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금하로816, 벽산아파트 515동 105호에, 3호점은 문백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대로39길 46 상가 3층에 설치하며 2020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 규정 및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연계형 돌봄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지원사업 수행, 수요자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20년 7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8월 선정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9월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을 개소 운영하여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금천1호점에서 3호점까지이며 금나래, 금동, 문백초 인근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근거하여 5년이며 위탁내용은 관리와 운영입니다. 개소당 연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이며, 이중 900만 원만 구비이며, 1억 4,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는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의 운영을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자치구는 붙임1표와 같이 13개 자치구에서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또는 서울시 금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금천1호점에서 3호점까지이며 금나래, 금동, 문백초 인근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근거하여 5년이며 위탁내용은 관리와 운영입니다. 개소당 연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이며, 이중 900만 원만 구비이며, 1억 4,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는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의 운영을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자치구는 붙임1표와 같이 13개 자치구에서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또는 서울시 금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개별위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위탁일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하는 이유는 1·2·3호점을 다 5년 계약으로 할 겁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매년 평가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2~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죠? 민간위탁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2~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죠? 민간위탁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예.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학교에서는 꿈나무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이 모자라서 저희가 밀려나는데 시 계획은 올해까지 222개소 내년까지 400개소를 확충하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타 구하고 다른 게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자고 했고, 또 하나는 요즘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공실 교실이 있으면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서울시 현황을 보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 27개 거기에다 키움센터도 타 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규모나 숫자나 다 월등하네요. 왜 타 구는 많지 않은 건지?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타 구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았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건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오우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오우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