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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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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 (목) 09시5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09시55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해당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용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인용이 잘못되어 있었던 “제5조제2항”을 “제5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표현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20년 4월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를 조례에 적용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현행 사용하는 실제소득을 상위법령의 용어를 따라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문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서 가구 실제소득을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구하고 개별가구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복지지원과장 임승훈   구체화 시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여러 가구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세대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합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의 구성원은 부모도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될 수 있지만 이네들이 외부에 나가 살아도 가구로 되어 있고......
○복지지원과장 임승훈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대분리를 해서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가구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 그 가구만 개별가구로 본다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임승훈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으로 합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도 그렇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 기초수급 지급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하고 개별가구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똑같은데, 현실화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임승훈   네.
윤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인용된 조항의 오탈자를 포함한 일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는 인용조항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조문과 그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수정·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봅니다.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되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노인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이전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금을 연장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네.
강수정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이전처럼 활성화가 안 되지 않고 앞으로는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네,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기존 위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여,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금천한내복지관 건물 내 2층과 지하, 연면적 433㎡ 규모로 2012년 8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직업재활프로그램 외 일상생활훈련 및 사례관리상담 등 각종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8월 19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일체입니다. 기존 위탁 법인과의 재계약인 만큼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찬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정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해외 거주 가족과의 교류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6호에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지원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높은 시민의식으로 편견을 깨뜨리고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제안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문화가족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등의 해외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결혼이민자등의 해외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 지원 등을 안 제7조제2항제6호에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여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실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입법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 가족 초청이나 모국방문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경제력, 기존 방문이력 등 지원요건을 엄격히 검토·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금천구가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네,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서울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을 보니까 1차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최근 3년 이내에 모국방문이나 부모님을 뵌 적이 없는 그런 다문화가정, 또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다자녀 가구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을 보니까 대략 1억 원 미만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셨는데요. 가족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모국을 방문하거나 할 때 인원의 범위 등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다 가고, 다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만약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약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5가족, 약 10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 올해 네 번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10가족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초청대상자는 약 30~40명 정도 되고요.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길 의원님,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해임규정을 신설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과 복구 활동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우리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의 구성과 단장의 선출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연임 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장이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조문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 단장 선출방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과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단장의 해임 사유를 신설하고 단장이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신설 조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수정·보완하고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역할과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코로나19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원구성에 원래 단장, 부단장, 간사 이렇게 3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단장을 없애고 간사를 2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간사 1명으로 그대로이고요. 부단장은 2명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자율방재단과 회의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3조제1항을 봐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이것은 개정문인데요. 1명 간사를 2명 간사로 이렇게 바뀌는데, 죄송한데 대비표 13쪽을 보시면 부단장 1명, 간사 1명이 바뀌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부단장 1명에서 2명으로 바뀌고 간사 1명은 변동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3쪽에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부단장이 2명이고 간사가 1명이라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네. 바뀐 이유는 자율방재단과 회의를 했었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2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2명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장은 몇 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1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부단장은 2명이고 간사는 1명이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3쪽,   지역자율방재단 명칭을 방재단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표 14쪽 3조 6항을 보시면 방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방재단으로 표시한 이유는 앞 조항에서 줄여서 방재단으로 표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을 약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현행 조례 제2조(설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이후의 조항에서는 방재단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보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개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부단장 2명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그동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부단장을 2명으로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책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와 구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 표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과 각종 생활환경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의와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으며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건축가이자 교육자인 로널드 메이스의 제창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수립을 규정하는 것은 현장 시설의 일괄 적용의 어려움과 설치기준 변경 시의 조례 개정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행규칙 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한 금천구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근거법령은 없으나 주민들 생활의 편리성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자체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등 각 법령이 규정하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상호 조정과 보완을 통해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까지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제명은 함축적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법제처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유한 표현의 알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글 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기존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금천구의 모든 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무장애와 다른 점은 무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받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반면에 유니버설디자인은 등급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약 21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서 이미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아까 시범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사업을 할 때 먼저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범위가 공공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적용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 금천구의 생활환경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러면 필요할 때 용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자체에 대한 시범대상지는 민간 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 공공시설물로 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용역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디자인 관련한 여러 사업이 용역을 해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많은 시설의 투자대비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이것과 접목시켜서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를 들면 장애물 없는 경우에는 보통 보도를 낮추어 도로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유니버설디자인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편리하게 갈려면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턱이 없는 상태의 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사는 같은 내용이지만 더 섬세한 설계를 해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어서 공사비는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사내용이 확 바뀐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실상 장애인이 편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구조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환경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여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조례안이 그런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간 진행이 됐던 정확하게 명칭되지 않는 유사한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강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니버설이라는 뜻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같은 위원회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요. 하나의 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냐 하면 위원회가 매달 개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도 있지만 수당을 떠나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좋은 지적이시고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회원들이 차량 운휴일인 요일제를 미준수하는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참여차량이 매년 감소함은 물론 공영주차장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가입 혜택이 축소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2020년 1년 9일 서울시 조례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시스템과 혜택에 대하여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7월 8일 전면 종료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 경과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승용차요일제 제도 폐지를 위해 202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기반으로 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현재의 교통 및 기후 환경에 적절한 제도로 인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혜택은 2020년 7월 8일 전면 종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사전에 홍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재하여 홍보하였고, 구청사,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주민 출입이 많고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시설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는 등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관한 개요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는 2005년 7월 11일 제정된 이후 2007년 2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의 확산·정착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총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발의 배경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승용차요일제 미이행, 위반차량의 단속 한계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승용차마일리지는 가입회원에게 운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에 따른 우리 구 조례의 폐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승용차요일제를 즉시 폐지하여 혜택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폐지에 대한 현수막을 게첩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갑석   네.
강수정 위원   언제부터 게첩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갑석   2~3달 정도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중점적으로 게첩을 했고요. 이 현수막 자체를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했으면 조금 크게 해서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23개를 내려 보내줘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부착을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유예기간이 7월 8일까지입니까?
○환경과장 김갑석   네, 6개월을 줬는데요. 1월 9일날 서울시 조례가 폐지가 됐고요.
강수정 위원   제가 행감기간 동안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주민센터에 아직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갑석   아직은 시점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마일리지 아니었습니까?
강수정 위원   마일리지가 아니라, 요일제가 있었어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다름이 아니고,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우리 금천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김갑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이 되어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다보니까 계속 개정하는 조례안들이 예를 들어서 표기라든가 띄어쓰기 같은 게 안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조례 중에 혹시 무용지물인 조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서에서도 혹시 다른 조례, 이 부서와 관계된 죽어 있는 조례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것은 위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조건이 아닌 죽어있는 조례들이 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서에 관계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이 관계는 저희 부서가 저희 부서에 관련된 조례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중 수시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새마을 단체의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없어진지 한참 됐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혹시나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김갑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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