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함으로써 구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장 경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지연 등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건축사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명,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1명으로 구민고충민원업무처리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7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함으로써 구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장 경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지연 등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건축사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명,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1명으로 구민고충민원업무처리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7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위원 위촉에 대한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2020년 4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 7명을 위촉하고자 하며,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 단임이며 역할은 금천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합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자격에 부합되는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 처리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위원 위촉에 대한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2020년 4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 7명을 위촉하고자 하며,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 단임이며 역할은 금천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합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자격에 부합되는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했고 신○○ 씨만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하면 이 업무도 잘 알고 공개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분만 빼고는 전부 금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든지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저희들이 면담까지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33조 5항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김○○ 씨는 시흥2동 주민자치회 경력밖에 없어요.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이 분이 문일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교육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박찬길 위원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추천되어야 되는데 시흥2동 주민자치회라는 타이틀보다는 교육계에 대한 것을 넣었으면 확고하게 그분에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록 면에서 미흡한 것을 지적합니다. 목록에 확실하게 해서 모든 분에게 공감이 가는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면적기준 토지 1,000㎡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시흥동 산77-13외 2필지 총 1,982㎡로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경과된 불법 시설정비를 통한 실외 배드민턴장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흥계곡 일대를 연계한 공원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으로 국비 8억 2,100만 원, 구비 2억 3,000만 원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6억 7,700만 원, 조성비는 3억 7,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면적기준 토지 1,000㎡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시흥동 산77-13외 2필지 총 1,982㎡로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경과된 불법 시설정비를 통한 실외 배드민턴장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흥계곡 일대를 연계한 공원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으로 국비 8억 2,100만 원, 구비 2억 3,000만 원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6억 7,700만 원, 조성비는 3억 7,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 및 조성 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4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경과된 불법 시설정비를 통해 실외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70~80년대 시흥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옛 모습 등을 복원하여 생활권 내 부족한 쉼터를 확보하여 향후 방수설비 잔디광장 조성과 시흥계곡 일대를 연계한 공원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된 불법 시설에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에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으로 국비 8억 2,100만 원의 지원과 구비 2억 3,000만 원으로 그 지역 일부를 매입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 및 조성 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4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경과된 불법 시설정비를 통해 실외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70~80년대 시흥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옛 모습 등을 복원하여 생활권 내 부족한 쉼터를 확보하여 향후 방수설비 잔디광장 조성과 시흥계곡 일대를 연계한 공원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된 불법 시설에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에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으로 국비 8억 2,100만 원의 지원과 구비 2억 3,000만 원으로 그 지역 일부를 매입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소유권이 구 소유가 되는 것이고 배드민턴장 이용도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조윤형 위원 현재는 삼성배드민턴장에서 전용으로 쓰는데 같이 쓰게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이 또 있잖아요. 그 배드민턴장 계획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삼성배드민턴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클럽 회원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네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전체 8면 중에서 4면은 하천으로 복원하고, 4면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주방으로 쓰고 있는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고 대신 합법적인 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위의 3개 배드민턴장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똑같은 형태로 올렸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 해소방안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통과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개 배드민턴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로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확실하지는 않은데 삼성배드민턴장처럼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에 가서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사유지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는 사유지이지만 매입하면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동의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인데 신일재단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잘 되었고. 하나는 국가보훈처이기 때문에 거기도 잘 되었고요. 나머지 한 군데도 잘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감사원에서는 그 얘기는 없지만 지적이 되면 진척사항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 중에 근본적으로 정비하려면 국비를 편성해서 배드민턴 부지를 매입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행강제금하고 저희가 집행했을 때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 돈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있습니다. 5개 배드민턴장이 지적이 됐는데요. 박미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돌출물 형태로 커다란 체육관 같은 것을 지어놓아서 구조진단을 했는데 붕괴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대집행을 했고요. 삼성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국비 편성되었고, 나머지 3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삼상배드민턴장과 같은 형태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될 텐데, 감사에 지적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삼성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다른 데는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삼성배드민턴장은 구조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쉽게 철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비를 이용해야 돼서, 그래서 그 방안으로 토지주는 보상비로 받아가고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법시설을 안 했으면 그렇게 보상되지 않을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행위자하고 같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토지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 비용을 분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호압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호압사 같은 경우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그 불법시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법적인 방법하고 거기를 사실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 증축을 통해서 호압사와 같이 협력해서 그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흡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호압사에 부담을 시켰는데 아직 미납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감사원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행강제금 2,300만 원 부과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강제철거는 이뤄지지 않고요. 계속 매년 2,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사실은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억 2,1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매입을 하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찬길 위원 실질적으로 사유지이지만 사실 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생태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비, 차선책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위원장 백승권 생태공원까지 제대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장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사실 금천구에 생태공원을 만들자고 민선단체장님마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지금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정했을 때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못하게 되면 그 일부지역이라도 환경부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제 구유지가 되고 그 자격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위치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공원을 꾸리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합법화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생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생활체육 모든 단체가 그래요. 또 다른 파벌이 생기면 또 나갑니다. 앞으로도 부지를 또 다듬어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이지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런 경우는 신발생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법의 잣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5군데는 시정명령이 나갔을 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곳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18년도에 항측 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하얗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외 산림을 도시계획적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에 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대체적으로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생긴 데는 약간 평평한 쪽이 있으면 그냥 조성해서 임의대로 쓰던 게 조금씩 확장되고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잖아요. 생활체육을 오래하다 보면 내부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몇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데를 구성할 수 있는,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위원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잘 꾸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김화숙 재무과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김화숙 재무과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 2억 3,152만 원보다 991만 원 2,000원이 감액된 2억 2,160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원 출장이 감소하여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기정예산의 65%인 5,460만 원으로 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 2억 3,152만 원보다 991만 원 2,000원이 감액된 2억 2,160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원 출장이 감소하여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기정예산의 65%인 5,460만 원으로 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2억 3,152만 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9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은 2억 2,160만 8,000원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2억 3,152만 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9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은 2억 2,160만 8,000원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닏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출장여비는 한 달에 20회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나가기 때문에 4월까지 못 나간 부분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권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2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145억 1,685만 8,000원보다 2억 4,112만 5,000원이 증액된 147억 5,7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5쪽부터 228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6,017만 4,000원보다 2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3,280만 1,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1,168만 원 및 국가암검진사업비 1억 1,89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33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7억 8,114만 5,000원보다 3,150만 2,000원이 감소한 97억 4,964만 3,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3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방역활동을 위해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1억 7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4,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비 931만 8,000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비 71만 9,000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사업비 101만 8,000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사업비 153만 3,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477만 7, 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6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 32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2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145억 1,685만 8,000원보다 2억 4,112만 5,000원이 증액된 147억 5,7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5쪽부터 228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6,017만 4,000원보다 2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3,280만 1,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1,168만 원 및 국가암검진사업비 1억 1,89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33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7억 8,114만 5,000원보다 3,150만 2,000원이 감소한 97억 4,964만 3,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3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방역활동을 위해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1억 7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4,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비 931만 8,000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비 71만 9,000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사업비 101만 8,000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사업비 153만 3,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477만 7, 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억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6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 32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0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1,685만 8,000원에서 금회 2억 4,11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47억 5,79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66%가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5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과는 2억 7,26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4억 3,2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모자보건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에 1억 5,0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1,894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치매 초기검진비 8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97억 8,114만 5,000원에서 코로나10 예방 및 보조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구비부담분 조정으로 1억 3,19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1억 6,342만 5,000원은 감액하여 총 3,150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4,96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전담 인건비 5,317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3,192만 3,000원은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분 반영과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분담분 조정 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감액비는 총 1억 6,342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액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인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와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전담인건비 및 방역물품과 방역보호복 구매비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 분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안은 보건의료과는 2억 7,26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4억 3,2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모자보건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에 1억 5,0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1,894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치매 초기검진비 8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97억 8,114만 5,000원에서 코로나10 예방 및 보조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구비부담분 조정으로 1억 3,19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1억 6,342만 5,000원은 감액하여 총 3,150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4,96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전담 인건비 5,317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3,192만 3,000원은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분 반영과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분담분 조정 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감액비는 총 1억 6,342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액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인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와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전담인건비 및 방역물품과 방역보호복 구매비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 분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25~236쪽까지 설명자료 109~134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응을 잘해서 금천구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임신부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018년도 출생아는 1,314명이고 2019년도에는 1,180명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018년도에 0.796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로 중증정신질환자 289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질환 발병률은 1%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질환은 완치율이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은 만성적이라서 완치율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타 구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질환은 약을 잘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약을 잘 안 먹으면 재발이 되거든요.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의뢰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관리하는 분들은 재입원하거나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인 216억 4,789만 9,000원보다 19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5,3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7~17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8,649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75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성과금의 사용 잔액 80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동주민센터, 재해대책본부 등 관련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 등 지원 사업에 즉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7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56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0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520만 원이 감액된 5억 1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46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38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4,46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인 216억 4,789만 9,000원보다 19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5,3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7~17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8,649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75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성과금의 사용 잔액 80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동주민센터, 재해대책본부 등 관련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 등 지원 사업에 즉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7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56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0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520만 원이 감액된 5억 1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46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38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4,46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0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6억 4,789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세출예산액 19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235억 5,37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8%가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0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세출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52억 2,107만 원에서 금회 19억 8,6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756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성과포상금 805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8,560만 5,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9만 7,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4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4,38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와 장기화에 대비한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6억 4,789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세출예산액 19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235억 5,37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8%가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0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세출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52억 2,107만 원에서 금회 19억 8,6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756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성과포상금 805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8,560만 5,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9만 7,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4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4,38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와 장기화에 대비한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7~181쪽까지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95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385억 9,007만 4,000원에서 6억 4,820만 3,000원이 증액된 1,392억 3,8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852만 원이 증액된 992억 3,885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빙축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공사 7,000만 원, 통신실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비용 4,751만 3,000원, 직원용 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6,892만 2,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른 체력단련실 이용환불금 232만 원 5,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7,257만 2,000원 증액된 176억 5,00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및 공립작은도서관 도서 소독기 구매 비용 6,406만 4,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구매 비용 2,26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9,601만 8,000원 증액된 100억 6,40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추가편성 8,986만 4,000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 등 2억 6,703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7,189만 6,000원 증액된 110억 6,17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 지원비 2억 3,184만 원, 진로진학 소식지 발행 5,000만 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공간 노후화에 따른 난간 보수공사비 등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5,080만 3,000원 감액된 12억 2,356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95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385억 9,007만 4,000원에서 6억 4,820만 3,000원이 증액된 1,392억 3,8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852만 원이 증액된 992억 3,885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빙축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공사 7,000만 원, 통신실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비용 4,751만 3,000원, 직원용 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6,892만 2,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른 체력단련실 이용환불금 232만 원 5,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7,257만 2,000원 증액된 176억 5,00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및 공립작은도서관 도서 소독기 구매 비용 6,406만 4,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구매 비용 2,26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9,601만 8,000원 증액된 100억 6,40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추가편성 8,986만 4,000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 등 2억 6,703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7,189만 6,000원 증액된 110억 6,17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 지원비 2억 3,184만 원, 진로진학 소식지 발행 5,000만 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공간 노후화에 따른 난간 보수공사비 등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5,080만 3,000원 감액된 12억 2,356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0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5억 9,007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4,820만 3,000원 증액되어 총 1,392억 3,82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6%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4.1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금회 1억 5,852만 원 증액되어 총 992억 3,88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 공사비 7,000만 원과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보강비 4,75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24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회 7,257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76억 5,008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도서 소독기 구매 설치비 6,406만 4,000원, 체육시설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구입비 2,2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11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금회 1억 9,60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100억 6,404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로 8,986만 4,000원, 독산1동분소와 시흥3동청사의 공간개선비로 5,535만 원, 가산동 등 6개 동청사의 안전설비 보강비로 1억 8,64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자치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4만 4,000원과 동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억 4,2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억 7,189만 6,000원 증액되어 110억 6,172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취약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정보 격차로 인한 학습격차 방지를 위해 법정저소득가정 초·중·고 1,656명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로 2억 3,184만 원, 진로진학 소식지 제작 5,000만 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외부 안전난간 보수공사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94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0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억 2,356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마스크 구매와 책 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과 4대 보험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5억 9,007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4,820만 3,000원 증액되어 총 1,392억 3,82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6%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4.1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금회 1억 5,852만 원 증액되어 총 992억 3,88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 공사비 7,000만 원과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보강비 4,75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24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회 7,257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76억 5,008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도서 소독기 구매 설치비 6,406만 4,000원, 체육시설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구입비 2,2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11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금회 1억 9,60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100억 6,404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로 8,986만 4,000원, 독산1동분소와 시흥3동청사의 공간개선비로 5,535만 원, 가산동 등 6개 동청사의 안전설비 보강비로 1억 8,64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자치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4만 4,000원과 동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억 4,2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억 7,189만 6,000원 증액되어 110억 6,172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취약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정보 격차로 인한 학습격차 방지를 위해 법정저소득가정 초·중·고 1,656명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로 2억 3,184만 원, 진로진학 소식지 제작 5,000만 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외부 안전난간 보수공사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94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0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억 2,356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마스크 구매와 책 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과 4대 보험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7~208쪽까지, 설명자료 71~85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7~208쪽까지, 설명자료 71~85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지원과장 천재명 저희가 2008년도에 청사를 준공하면서 방송장비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장비가 방송메인장비하고 제어기, 분배기, 녹화기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게 열린의회 때라든가 각종 회의 때 화질이 좋지 않고, 최근에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해 문제가 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 되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주로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전 직원들이 다 시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회의실이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영상장비를 한 곳에서 쏘는 게 아니고 전·후·측면에서......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해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보니까 저소득 아이들이 PC라든가 노트북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파악해서 그 수요를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청 40%, 서울시 40%, 자치구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그 분담비율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순간적으로 막대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한계가 있어서 자치구에 지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정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소득 아이들이 우리 구는 약 1,656명입니다. 초등학생 657명, 중학생이 468명, 고등학생 531명으로 조사돼서 이 아이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PC를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다시 회수를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단 며칠이라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수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정식으로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보관을 하든 교육청에서 보관을 해서 수시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한꺼번에 정상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에 고3, 중3하고 그 다음에 중1·2, 고1·2, 4·5·6학년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목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목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요. 사실은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비접촉식 체온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에서 공히 사용하는 것을 택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저희가 인터넷 조사라든가 조달 등 다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을 적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달과 인터넷 가격을 조율하고 왔거든요. 재난 시기라서 그런지 인터넷 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구매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구매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열화상 카메라, 이마에 직접 대지 않고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면 균도 옮길 수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비대면하는 것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PC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회수를 해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낭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라든지 확인서를 받아서 장기 임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교나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으면 내구연한도 있고, 오히려 습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PC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회수를 해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낭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라든지 확인서를 받아서 장기 임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교나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으면 내구연한도 있고, 오히려 습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해야 투자대비 효과를 보지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다고 회수해서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먼지가 쌓여서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펴나가기 바라고요. 전 부서가 경제도 안 좋으니까 예산이 책정된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집행해서 물론 교육지원과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도 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문화국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문화국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