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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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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24. 23. 2020년도 예산안
  25. 2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24. 23. 2020년도 예산안
  25. 2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21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성별 균형을 위한 근거를 추가하는 등 시민감사관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금천청년꿈터,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금하마을 도시재생 에코 에너지 센터 조성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대상 제증명의 명칭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상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이용자의 권리 의무 명시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신설 및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의 구 승계 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이후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네 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0시16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금천구 보훈회관 준공에 맞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편익도모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의 심의와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춘삘딩 내에 공유 시설인 코인세탁방을 조성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천형 마을 방과후 학교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예산안 
2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년 12월 10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 총액은 5,279억 5,20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51억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7억 9,00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안양천 족구장 시설조성 등 총 7억 9,002만 8,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류명기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했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 해 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2020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3+1핵심현안사업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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