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0일 (월) 09시3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임시회는 2019년 12월 30일 1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0회 임시회는 2019년 12월 30일 1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김용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김용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조례안 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 시흥2동에 거주하는 민상호 외 107명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견제출 내용입니다. 시흥2동에 거주하는 민상호 외 107명이 현재 상임위원회 운영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3개를 폐지 운영해도 무리는 없으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통합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12월 27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김용술 위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위원회의 명칭은 소관 사항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통합 요구하는 의견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 구성되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석 배정, 회기 결정,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조정 등 의회운영에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처리와 지방의회 운영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조례안 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 시흥2동에 거주하는 민상호 외 107명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견제출 내용입니다. 시흥2동에 거주하는 민상호 외 107명이 현재 상임위원회 운영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3개를 폐지 운영해도 무리는 없으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통합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12월 27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김용술 위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위원회의 명칭은 소관 사항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통합 요구하는 의견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 구성되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석 배정, 회기 결정,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조정 등 의회운영에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처리와 지방의회 운영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와 변화하는 미래 발전에 부응하고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기며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와 제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 및 교육복지 도시를 지향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모든 구민이 평생학습을 통한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와 변화하는 미래 발전에 부응하고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기며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와 제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 및 교육복지 도시를 지향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모든 구민이 평생학습을 통한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