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윤준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준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구민의 고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조사할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사무기구, 운영지원, 공인,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구민의 고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조사할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사무기구, 운영지원, 공인,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규정 외에도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고,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34조에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한 심의회 위원회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구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령 내용은 아래 각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서 6쪽 표1 서울시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사무기구) 단서에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사무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를 구청장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제1항에 따라 부구청장 밑에 두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비록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라 하더라도 구청장 소속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는 형식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이해관계가 날로 첨예화 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사무기구가 설치될 시점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규정 외에도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고,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34조에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한 심의회 위원회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구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령 내용은 아래 각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서 6쪽 표1 서울시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사무기구) 단서에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사무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를 구청장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제1항에 따라 부구청장 밑에 두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비록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라 하더라도 구청장 소속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는 형식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이해관계가 날로 첨예화 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사무기구가 설치될 시점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지금 현재 구청장실 옆에 일반민원실이 있어요. 그러면 고충민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정민원이 아닌 나머지는 고충민원이거든요. 법률상 용어상으로는. 그런데 고충민원 중에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고질화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말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대상이 되겠는데. 우리가 관련 법상으로 떨어지는 사항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법률상으로 7~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행정상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장기간 조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법령에 보면 요건이 나오는데 변호사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멤버나 이런 식으로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분들을 영입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법률가 내지 행정가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공고를 해서 요건에 맞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국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단체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구민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그렇습니다. 거의 강제로 하라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만들면 평가에서 6점을 주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안 만들면 1.2점이 됩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위를 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내년 1월 1일부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많은 관계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2시간 이내면 7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관련규정이 있는데 봉사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구청장에게 권고를 하고 아니면 관련 소속부서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죠.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소속은 구청장 직속이지만 병렬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부구청장보다는 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게 외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그래도 이분들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민원감사담당관에 미칠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조사권은 있죠. 징계권이 있는 건 아니고 내용을 조사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옆에 상설 감사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안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상설 감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4년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충원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선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위원회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조례가 적용하는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절차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60% 이하의 비율로 구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 규정했고 위원회 존속기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과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 절차 그리고 유사 기능 위원회와 미 운영 위원회의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위원회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조례가 적용하는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절차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60% 이하의 비율로 구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 규정했고 위원회 존속기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과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 절차 그리고 유사 기능 위원회와 미 운영 위원회의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과 라목에는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각각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제116조의 2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원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 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안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 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보다 많은 제한을 두어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앞서 심의 안건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사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구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와 하는 일, 위원장의 직위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행정위원회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우리 구도 현재 합의제 행정기구가 없으며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현재 시점에서 수정하기보다는 조례안이 합의제 행정기구와 자문기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다음 합의제 행정기관이 설치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과 라목에는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각각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제116조의 2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원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구 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안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 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보다 많은 제한을 두어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앞서 심의 안건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사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구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와 하는 일, 위원장의 직위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행정위원회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우리 구도 현재 합의제 행정기구가 없으며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현재 시점에서 수정하기보다는 조례안이 합의제 행정기구와 자문기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다음 합의제 행정기관이 설치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수고 하십니다. 금천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 사람이 몇 개씩 중복된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4~5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수당받기 위해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이런 느낌도 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효율성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지인으로 아는 사람들로만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회 효율성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원 선정 과정과 앞으로 중복된 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지금 지적하신 중복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재정비하라는 것으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재정비하라고 지시도 했었고요. 또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현재 보면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중복적으로 가입되는 위원이 5개까지 중복되는 분이 약 세 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4개도 7명 정도 계시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 내용을 보면 2개 위원회 이상은 활동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이 없는 위원님들의 가입된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수고 하십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위원회를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새로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90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회 숫자는 많지만 또 위원회 성격을 보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요즘은 행정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제정이 끝나고 나면 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지만 또 그 위원회가 법적으로 존속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90개 중에 통폐합을 할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몇 개 정도가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본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늑장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은 있거든요. 파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면밀히 파악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침을 내릴 때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차후에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현재 90개 위원회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 몇 개 정도의 위원회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먼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보고서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것을 파악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위원님, 그게 파악된 게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나 봅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정책기획팀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김용술 위원 이것을 작년에 보고 받을 때 한 사람이 7개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개로 줄었더라고요.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복된 위원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조례 부칙에 보면 위원회 임기 만료 후에 해촉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바로 해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위촉하거나 또 위촉 시에 만약 다른 위원회 2개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위촉사유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지금 현재 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위원회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서운해 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조례안 제12조(사무기구 등)에는 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기구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는 추후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5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다른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로 해결을 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정리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하고 또 행정기구이니까 행정지원과도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납북교류협력기금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운영·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부터 16조까지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운영·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부터 16조까지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 협력증진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의 제정 여부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법제처 의견제시 내용은 보고서 10쪽, 붙임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위탁 비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지원 등)제1항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 협력증진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의 제정 여부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법제처 의견제시 내용은 보고서 10쪽, 붙임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위탁 비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지원 등)제1항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금 마련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민주평통에 가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평통에서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북한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을 하게 되면 첫째는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북한 어느 동네하고 교류하면서 거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 우리 금천구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게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는 언제쯤 시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25개 구 중 13개 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올해 추진 예정인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기구가 작년 10월 조성이 되어 2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금의 문제는 차후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꼭 기금을 당장 만들어서 북한에 지원하고 그런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금 업무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조례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기금도 있지만 기금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중에 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에서 15개 구가 조례를 했어요. 부산 6개, 대구 5개 이렇게 해서 128개입니다. 금천구의회에서도 윤영희 의원이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당장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체육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1 제8항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을 100분의 10으로 신설함에 따라 기존 조문들도 통일성을 위해 안 제5조제3항제3호와 안 별표1 제1항, 제6항, 제8항에 표기방법을 ‘%(퍼센트)’에서 ‘100분의’ 표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1 제8항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을 100분의 10으로 신설함에 따라 기존 조문들도 통일성을 위해 안 제5조제3항제3호와 안 별표1 제1항, 제6항, 제8항에 표기방법을 ‘%(퍼센트)’에서 ‘100분의’ 표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시민청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기업시민청 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시민청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기업시민청 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5월 말 기준으로 5,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는 1차적으로 1만 3,000개라고 내려왔는데 약 40%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3월 말까지는 공동 7위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행사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3월 말에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차로 10명은 끝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는 2~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확대를 할 예정인데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단점이 부각되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너무 없어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서울시에서 그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수수료를 삭감해 주는 만큼 재정으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무조건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 나름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대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 감면 사유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제10조제2항제4호 사용료 감면율과 환급률 표현방식을 통상 법령 표현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대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사용료 감면 사유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제10조제2항제4호 사용료 감면율과 환급률 표현방식을 통상 법령 표현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조기정착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며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며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광장하고 썬큰광장,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대강당,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의회 회의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평생학습관은 별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편의점은 임대로 되어 있어서 별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1년에 1,46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10% 감액한다고 해도 큰 실효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길 위원 조례 제목이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요. 설치라면 설치하겠다는 뜻인데 차라리 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설치라는 것은 지금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편익시설을 설치할 근거이니까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그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니까요.
○박찬길 위원 지금 현재 제로페이에 관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감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조문이 맞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조례 제목은 정해진 있는 사안이고 조문에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례 제목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박찬길 위원 그래도 조문하고 서로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위법이 되지 않은 조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기 어려운 우리 구 여건을 살펴볼 때,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안 제4조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발전시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에는 작은도서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10조에는 회원 및 자료대출에 대해, 안 제11조에는 독서문화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기 어려운 우리 구 여건을 살펴볼 때,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안 제4조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발전시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에는 작은도서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10조에는 회원 및 자료대출에 대해, 안 제11조에는 독서문화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5월 31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는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5월 31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는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 도서관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독서를 하는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큰 도서관만 있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거리가 있어서 독서를 안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돼서 우리 독서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 도서관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독서를 하는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큰 도서관만 있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거리가 있어서 독서를 안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돼서 우리 독서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금나래아트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사용료의 감면사유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조제2항제4호 사용료 감면율과 환급율 표현방식을 통상 법령 표현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금나래아트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사용료의 감면사유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조제2항제4호 사용료 감면율과 환급율 표현방식을 통상 법령 표현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나래아트홀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나래아트홀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도 제로페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도 제로페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일부터......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 법령 제목은 법적 근거를 만들 때 설치에 관한 근거도 여기에 담고, 운영에 관한 근거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합쳐져 있는 조례명이고요. 그 안에 이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섭 현재 조례 제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조례 제목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제목이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사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현재 조례를 일부 개정하니까 현재 조례에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그렇게 되면 만약 조례개정 목적에 따라서 조례 제목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조례 제목은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호 사용료의 감면사유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과 환급률 표현방식을 통상 법률 표현 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호 사용료의 감면사유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과 환급률 표현방식을 통상 법률 표현 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구립도서관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4 사용료 감면사유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구립도서관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4 사용료 감면사유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으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한 사람에게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조례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한 사람에게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조례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일부 동에서는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8조에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법률명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감사를 2명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구청장은 조사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치회장은 시정명령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때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46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일부 동에서는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8조에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법률명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감사를 2명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구청장은 조사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치회장은 시정명령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때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46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5월 31일 조윤형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세부내용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회장이나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항하는 자치부회장의 주민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경기도 성남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8년 8월 16일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은 보고서 붙임2 10~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5월 31일 조윤형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세부내용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회장이나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항하는 자치부회장의 주민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경기도 성남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8년 8월 16일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은 보고서 붙임2 10~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바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삭제한 조문은 시행규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바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삭제한 조문은 시행규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현행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현행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김희근 민원행정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김희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김희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