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9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상정된 안건은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등 매입 2건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매입 및 신축 1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하안전관리업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원을 늘여야 할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독서진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등 매입 2건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매입 및 신축 1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하안전관리업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원을 늘여야 할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독서진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와 우리 구 조례가 유사 동일하여 추후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재정 재난분야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에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주민안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와 우리 구 조례가 유사 동일하여 추후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재정 재난분야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에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주민안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우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단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우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단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강수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9년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4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도색비 123만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유지관리비 277만 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차량 구매 3,00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9년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4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도색비 123만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구매차량 유지관리비 277만 원 증액, 안전진단전용 차량 구매 3,00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상정된 안건은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류명기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