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승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승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으로 한정하여 금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이나 업무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본 조례의 목적을 재정립하였고, 안 제2조에는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금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으로 한정하여 금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이나 업무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본 조례의 목적을 재정립하였고, 안 제2조에는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금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신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보고서 3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소관 사무의 여부, 현행 조례 제1조 개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나열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확정권한이 있는 구의회가 금천구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운용 현황이나 업무 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1조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현행 조례 제2조제4호는 조례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관련하여 금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현행 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보고서 3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소관 사무의 여부, 현행 조례 제1조 개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나열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확정권한이 있는 구의회가 금천구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운용 현황이나 업무 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1조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현행 조례 제2조제4호는 조례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관련하여 금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현행 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백승권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