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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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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 재난대비부터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까지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내용 및 조례위임사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업무관련하여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의 의뢰와 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상황판단회의 운영,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소집, 관계기관 근무자의 파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 안 제44조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 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에서 안 제57조까지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운영, 회의운영 등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1조, 안 제62조에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상급기관에 위기경보의 발령요청 절차와 구청장의 주민대상 재난예보·경보의 실시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27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대비 및 대응에 있어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 1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완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3조, 제53조 등은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신설 또는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 제44조, 우리 재난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취약지역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취약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절개지라든지 일부 D급 시설로 판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취약지역이고요. 그리고 시흥5동에 일반주택도 한 군데 있고요. 전체적으로 D급 시설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곳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거기는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사유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흥3동 옹벽, 강호빌라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된다면 상황실과 연계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저희가 D급으로 판정된 옹벽 같은 것은 계측기라든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단지 거기는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주택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사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옹벽이라든지 담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해주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안 제54조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비예산인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민간단체를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재난 시 민간단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장례비 및 치료비의 지원금액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2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4조의 3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구청장의 과다한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27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제4조의 3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권에 따른 대항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으며, 이 밖에 다른 조문들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련조문의 변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 제4조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것을 신설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상권 청구한 재난 피해가 있었는지?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산동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구호품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그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적십자사에서......
김영섭 위원   우리 구가 비상 구호품은 가지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네,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물품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물품 이런 것은 적십자사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김영섭 위원   적십자사에서 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십자사에서 오기 전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는 없었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가산동 비 피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추석 때였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구호품 하나 없이 노인정에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안전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호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구호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 홍수라든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구가 안전한 곳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충분히 이러한 것을 국·과에서 인지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여름철에는 풍수해대책이라고 해서 치수과에서 그런 재난안전 관련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도시안전과를 설치할 때는 통합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라고 과를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 재난분야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에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종전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11명” 이내를 “17명” 이내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정수 1/3이상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5조의 2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3에서는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 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 제5항,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신설 조항이며 안 제5조의 2, 제5조의 3은 위원의 임기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 등의 설치 근거에 따라 조문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조례상에는 그런 것은 없고, 전문지식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금이니까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봐도 되고 민간인 중에서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는 걸로......
김영섭 위원   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6명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던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 기정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저희가 지금 올해 기금사용 계획이 약 4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촉을 먼저 하고요.
김영섭 위원   위촉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상응한 분들을 위촉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위원회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 역량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자문을 구하고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위촉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조례 규정대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높이는 선순환 공유 플랫폼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의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 및 별표1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10% 할인 기준 신설 등 주차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에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3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장애인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 안 별표1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본칙에 두는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본칙으로 이동·신설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강행규정인 요금할인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의 2는 최근 대규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상위법 주차장법 제6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의 3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사항과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과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정 조례안중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홍보를 적극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어제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할인이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말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또 12월 말쯤에는 할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간편결제시스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앞으로 잘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은 시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안 제8조 2에 보면 지금 현재는 소방도로의 폭이 약간 좁아도 노상주차구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신설될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를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이경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상황을 봐서 줄여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전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2%에서 3%로 상향 조정이 되면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역으로 보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안 제8조와 안 제19조를 보면 장애인주차구획 면이 늘어나야 되고,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줄어들어야 되고, 신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장애인전용구획에 관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시는 3%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와 일치시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주차라든지 공용주차장 신설 같은 것을 확보해서......
이경옥 위원   공유주차 그런 것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이것은 면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공유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보완을......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2%에서 3%로 상향조정이 됐을 때 줄어든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보통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3%인데요.
이경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3%로 상향조정이 된다면 적지 않은 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하고는 별도로 어린이통학로 그쪽도 보면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곳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또 역으로 공간이 아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선을 안 그려 놓은 곳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물론 시행령을 보니까 단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천구가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면수가 확보될 수 있는 곳은 이 조례와 대비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행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주차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역시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부수적인 것을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하나하나를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주차장 설치와 이런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서 주요내용 나번이 있는데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시흥5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요. 몇 집을 합쳐서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불편함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가 아니면 119차량이 들어가야 할 때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도로과하고도 관계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안건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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