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영장례의 지원 근거가 되어 왔으나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운영규정 내용이 유사·동일하고 2개의 조례를 동시 운영 시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예상되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영장례의 지원 근거가 되어 왔으나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운영규정 내용이 유사·동일하고 2개의 조례를 동시 운영 시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예상되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조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5월 15일 제정된 이후 개정사항 없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발의 배경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의 공영장례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추후 제정된 서울시 조례와 운영 규정내용이 유사·동일하고 시 조례가 우리 구 조례 지원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시 조례와 우리 구 2개의 조례를 동시 운영 시 중복지원 신청 등의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영장례서비스 운영의 개선을 통해 통합운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를 존속하기 보다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와 우리 구 공영장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조례의 운영규정이 구 조례의 운영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조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5월 15일 제정된 이후 개정사항 없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발의 배경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의 공영장례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추후 제정된 서울시 조례와 운영 규정내용이 유사·동일하고 시 조례가 우리 구 조례 지원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시 조례와 우리 구 2개의 조례를 동시 운영 시 중복지원 신청 등의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영장례서비스 운영의 개선을 통해 통합운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를 존속하기 보다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와 우리 구 공영장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조례의 운영규정이 구 조례의 운영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우리 구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유사하다고 하지만,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현재 지원대상자를 봤을 때 시 조례와 구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지? 서울시와 금천구가 복수로 지원될 확률이 있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시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나 형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조례가 우리 구 조례보다 대상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2018년 3월 22일이고, 우리 구 조례는 2017년 5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10개월 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상충하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시 조례가 지원금액도 조금 더 많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수급자인 경우 장제비로 75만 원 정도 지원되고, 거기에 7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정이 펼치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정책개선사항 심의 등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범위 등과 함께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정이 펼치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정책개선사항 심의 등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범위 등과 함께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배경,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9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까지 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회의수당은 1시간에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인데,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정예산에 편성해놓고 조례를 늦게 하는 것이네요.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먼저 짜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요.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했으면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조례 제정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이러한 부분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것과 구분을 어떻게 주시나요?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금천구에 많은 위원회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문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문성을 담보한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어야 되는데, 금천구 성인지 예산을 보면 사업을 미리 놓고서 성인지 예산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진행된다면 거꾸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에 합당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중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업무와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겹쳐진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은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별 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모셔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가 양성평등지수에 있어서 최하위다 싶은 지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해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들의 구성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쳐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될텐데 올 연말 사업구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서 성인지 예산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의 기본틀을 놓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위원회가 겹친 부분이 많고,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에서 2개 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겹쳐진 부분이 있어서 늦게 구성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평가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가 어떤 사업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업상 하나하나 오는 것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없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담당이 사업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전에도 성별영향평가는 있었잖아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정책방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수정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KC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8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컨설팅 및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 대여,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과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KC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8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컨설팅 및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 대여,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과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는 하나 있습니다. 독산동은 장난감나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거기에는 1명이 파견 나가 있는 상태이고, 다 지하 1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주로 이분들의 업무는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중점업무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 업무의 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받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및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등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어서 직원들이 업무가 벅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기타 어머니들이 만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장난감나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할게요. 재위탁을 할 때는 충분한 공고를 해야 되고, 상대회사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업체선택을 해야지. 전자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위탁을 할 때 우선 편한 쪽으로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만큼 우리가 얘기하기도 쉽고 얘기했을 때 개선점도 있고 해서 쉽게 쉽게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번 가산동 사건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위탁시 충분히 공고도 하고 회사들을 비교해서 공과 사를 가려서 재위탁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탁업체에 대해 6월에 다시 한 번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 재위탁시 업체선정을 잘하라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할게요. 재위탁을 할 때는 충분한 공고를 해야 되고, 상대회사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업체선택을 해야지. 전자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위탁을 할 때 우선 편한 쪽으로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만큼 우리가 얘기하기도 쉽고 얘기했을 때 개선점도 있고 해서 쉽게 쉽게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번 가산동 사건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위탁시 충분히 공고도 하고 회사들을 비교해서 공과 사를 가려서 재위탁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탁업체에 대해 6월에 다시 한 번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 재위탁시 업체선정을 잘하라고 지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9일 개관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응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10일 종료되었습니다. 구는 경쟁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으로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천구 가족 모두의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건강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9일 개관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응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10일 종료되었습니다. 구는 경쟁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으로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천구 가족 모두의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건강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저희들은 매번 살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탁 줬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째는 돌보미의 잘못인 것 같고요. 둘째는 위탁센터, 셋째는 구 책임도 있지 않나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정책차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가 아기잖아요. 사람이 3년 안에 모든 게 형성 된다는데 이 아이에게 주어진 상처, 부모들이 굉장히 놀란 것을 봤고, 부모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특히 엄마는 사람에 대한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굉장히 쌓여있더라고요, 혹시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는지? 혹시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면 구 차원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윤영희 위원 제가 그런 설명을 듣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줬을 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터져서 사후약방문식 단속이나 교육보다는 위탁을 줬어도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런 것을 평소에도 잘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저희들이 각오를 다시 하고 업무를 새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부모님과 아동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9년 정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동료 의원들이나 모든 매스컴에서 아이돌보미들의 인성문제,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소홀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잖아요. 최초 업무보고 받은 게 3월 23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4월 1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돌보미가 103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인구비례로 봐야 하는데 저희 구 목표는 170명이나 모집공고를 내도 많이 모집이 안되어 현재 103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받는 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 복지혜택을 줘서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170명이 필요하지만, 지원요구 대기자가 70명 정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170명이 필요하지만, 지원요구 대기자가 70명 정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그만큼 대주겠다고 하는데 뽑히지 않는 것이죠.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없는 것이죠.
○김영섭 위원 지원자가 없는 것이지, 대기자는 많다는 것이죠. 인성적인 부분도 따져서 선정할 때 잘하도록 사람이, 사랑으로 돌봐야지 남의 자식이지만 안타깝게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는 좀 더 노력해서 170명을 연말 안에 다 채워서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건강관리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다문화나 한부모, 조손가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통계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폭력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성희롱 이런 게 법정까지 갔을 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도 상담했던 이주여성 몇몇 분들이 와서 저하고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부분의 이주여성, 이런 게 아니라 다문화나 이런 분들이 법적인 한계에 부딪치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한부모가정 아이들에 대해 여러 채널에서 돌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접근하는 것은 여러 채널에서 하더라도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금천구의 다문화정책이나 이것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센터와 적절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위탁자이고 수탁자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확히 하셔서 관리감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셨다고 하니까 경험을 믿어보고,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41분)
(10시41분)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위탁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번① 구립 도담어린이집은 독산로32나길 48에 위치한 연면적 397.81㎡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7명입니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번② 구립 튼튼이어린이집은 독산로50길 23에 위치한 연면적 253.74㎡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49명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번 구립 한빛어린이집은 시흥대로118길 23에 위치한 연면적 414.87㎡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85명입니다. 사단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번 금나래직장어린이집은 시흥대로73길 70에 위치한 연면적 358㎡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65명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독일교회에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위탁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번① 구립 도담어린이집은 독산로32나길 48에 위치한 연면적 397.81㎡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7명입니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번② 구립 튼튼이어린이집은 독산로50길 23에 위치한 연면적 253.74㎡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49명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번 구립 한빛어린이집은 시흥대로118길 23에 위치한 연면적 414.87㎡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85명입니다. 사단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에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번 금나래직장어린이집은 시흥대로73길 70에 위치한 연면적 358㎡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65명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독일교회에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민간위탁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구립은 위탁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국·공립은 더 강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22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그렇기는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를 신설 하더라도 여성문제와 복지문제를 분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늘 얘기할 때마다 지적하는 얘기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의 관리소홀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과 인원에 비해서 일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지적해 보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민간위탁과 직접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과는 금액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업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공립과 민간은 예산지원 차이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문제가 없다라기보다 계속 지도·감독하면서 끌어가는 게 저희 업무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이 부분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국·공립은 보내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구에서 적극 대처하고, 민간은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현재 53개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과에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국장으로 부임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회화 되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번 정도는 격려도 해주고, 한번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또 다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해마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1년에 26개소를 가고 있고, 이번 사건 계기로 국·공립 어린이집끼리 교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숙 예.
○윤영희 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사건, 정말 가슴 아픈 말들이 ○○나 그 가족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한번 터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단체잖아요. 모니터링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모니터링단이 활동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없으면 2018년에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0시58분)
(10시58분)
○강수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 노동과 건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의 구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과 근로조건에 있어 정당한 인권과 보호를 받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인권 친화적 노동과 건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의 구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과 근로조건에 있어 정당한 인권과 보호를 받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의 구성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 선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인권 보호,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근로 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보호는커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제정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의 구성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 선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인권 보호,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근로 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보호는커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제정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문화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비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금액전체가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가려고 하면 뒷받침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5개 자치구가 2016년부터 됐었고요. 전국적으로 약 39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명문화해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고,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비율로 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높아요. 아이들이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금천구 전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 조례는 상당히 고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시07분)
(11시07분)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범위, 보험료 납입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 안 제11조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와 지급방법,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범위, 보험료 납입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 안 제11조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와 지급방법,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험의 가입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제11조까지는 보험금의 청구, 지급, 보상제외 등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구축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본 조례안의 생활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하 아동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 1인당 보험료는 약 1,530원을 예상하여 총 비용발생이4,437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험의 가입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제11조까지는 보험금의 청구, 지급, 보상제외 등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구축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본 조례안의 생활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하 아동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 1인당 보험료는 약 1,530원을 예상하여 총 비용발생이4,437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요. 이미 타 자치구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성동, 동대문, 구로이고 올해 제정할 예정인 자치구가 강동, 강북, 노원, 마포구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다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구민 자체는 안 들어있고요.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 책임보험은 0~5세까지, 그 다음 학교안전 보상문제는 유치원, 초·중·고생은 들어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지금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5월에 공개경쟁에 의해 보험사를 선정하여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것은 나중에 보험사와 계약을 할 텐데요. 약 8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보상치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자연재난, 미아찾기, 뺑소니, 무보험차, 의료사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 후유장해, 강도 등 약 8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계약을 하실 때 안을 잘 찾아서 타 구와 비교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한 가지도 빠트리지 말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산초등학교에서 사고 나듯이 정문 안과 정문 밖이냐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공개경쟁에 의해 보험사가 선정되면 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험사를 다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저희한테 해도 되고요. 저희가 구민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보험을 들고도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지금 위원님이 홍보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학교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1년 단위로 그렇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보험사 선택을 할 때 보험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금액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민간단체에 재위탁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험회사 선택을 할 때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계약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11시18분)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시설의 총 수강료 수입 1억 4,949만 7,000원 기준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률이 30%로 추계 시 할인 손실 예산액이 448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에 따른 재정 감소분은 서울시에서 2019년 12월까지 실제 감소분을 산출해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시설의 총 수강료 수입 1억 4,949만 7,000원 기준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률이 30%로 추계 시 할인 손실 예산액이 448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에 따른 재정 감소분은 서울시에서 2019년 12월까지 실제 감소분을 산출해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 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 조례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 정책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 등의 수강료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수강료 감면조항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출 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 조례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 정책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 등의 수강료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수강료 감면조항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