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다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6개 구로 4월 현재 16개 구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다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6개 구로 4월 현재 16개 구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안정성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4년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에 두 번에 걸쳐서 1년씩 했고요. 나머지는 2년을 계약했습니다. 올해 1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그동안 성과도 좋았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연장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번에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공고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영원히 여기에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 연장선에서 중간에 교체가 되면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1년만 연장을 하는 걸로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기준이 될 경우에만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변화를 주었을 때 의욕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건 나태해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외부 전문가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2명, 기획예산과장, 저 이렇게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경 쪽의 추천을 받아서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5월 중순 경에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이 있는데 3년차 사업입니다. 끝나는 시점도 있고 그동안 5년간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성과를 분석했을 때 외부기관들하고 경쟁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한 업체에 계속 재계약을 하면 안이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발전성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다시 재공모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본인들도 경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처음에는 1년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2년씩으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한 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금천구 사회적경제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13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거든요. 그중에 45개가 연대로 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정한 사회적기업이 받은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나 외부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구의원님들도 두 분을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생태계를 먼저 조성한 다음에 생태계 사업을 3년차 잘 꾸렸을 경우에만 위탁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억 5,000만 원에서 지금은 1억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센터로 이전하기 전에는 구비가 4,0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시 예산을 받았는데 센터로 위탁받았으니까 유지비가 있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에서 1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은 생태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만큼 생태계가 구성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지원이 나가는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만 센터를 운영하는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내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매년 3~5개 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아직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시비를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건의해서 2~3년까지는 1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그런데 확정 받기는 2년까지는 1억을 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010년에는 사회적경제가 막 씨앗을 터뜨리는 단계였기 때문에 타구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외부 전문가를 늘려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사회적경제도 지역에서 봉사하는 쪽이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주는 게 앞으로 나가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0조에서는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비율 제한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조문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련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조문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토석 채취료 산정 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관계규정에 맞게 개선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춰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배 배분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근거법률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1조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맞게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0조에서는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비율 제한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조문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련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조문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토석 채취료 산정 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관계규정에 맞게 개선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춰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배 배분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근거법률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1조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맞게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 관련법령 6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쪽과 4쪽의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 관련법령 6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쪽과 4쪽의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금천 청년꿈터 조성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1건당 공유재산의 위치 및 가격이 변경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 청년꿈터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동 331-27에 위치한 토지 1필지(303.1㎡)와 건물 1동(223.43㎡)으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9,000만 원 중 부동산 매입비로 18억 6,300만 원, 리모델링비 등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계획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고객주차장 예정지 토지주와 가격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고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객주차장 부지 위치는 현대시장 인근인 시흥동 851-19 외 2필지로 면적은 412.6㎡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지평식 주차장 1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1,100만 원으로 국비 16억 8,700만 원, 시비 6억 7,4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로 23억 7,5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지평식 주차장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그린푸줏간 조성 예정지 토지주와 가격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푸줏간 부지 위치는 독산동 293-21로 면적은 651.2㎡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3,600만 원으로 국비 50억 9,200만 원, 시비 20억 3,700만 원, 구비 109억 7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로 62억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118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까지 그린푸줏간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금천 청년꿈터 조성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1건당 공유재산의 위치 및 가격이 변경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 청년꿈터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독산동 331-27에 위치한 토지 1필지(303.1㎡)와 건물 1동(223.43㎡)으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9,000만 원 중 부동산 매입비로 18억 6,300만 원, 리모델링비 등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계획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고객주차장 예정지 토지주와 가격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고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객주차장 부지 위치는 현대시장 인근인 시흥동 851-19 외 2필지로 면적은 412.6㎡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지평식 주차장 1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1,100만 원으로 국비 16억 8,700만 원, 시비 6억 7,4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로 23억 7,500만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지평식 주차장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그린푸줏간 조성 예정지 토지주와 가격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인근 대체부지로 변경 매입하여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푸줏간 부지 위치는 독산동 293-21로 면적은 651.2㎡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3,600만 원으로 국비 50억 9,200만 원, 시비 20억 3,700만 원, 구비 109억 700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입비로 62억 원, 공사비 등 사업비로 118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까지 그린푸줏간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3건이며 금천 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등 매입 2건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매입 및 신축 1건입니다. 금천 청년꿈터 매입 건입니다. 금천 청년꿈터는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3쪽과 4쪽의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천 청년꿈터를 조성하기 위해 금천구 범안로15길 22-5의 대지 303.1㎡와 건물 223.43㎡를 18억 4,0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실거래가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현재시장 고객주차장 매입은 2018년 7월 23일 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시흥동 849-32 외 2필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와 매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인근의 다른 대지를 매입하여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보고서 5쪽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동 851-19 등 3필지 412.6㎡를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동산 소유주와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2017년 9월 19일 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와 매매협상이 결렬되어 인근 독산동 293-21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보고서 7쪽 표5와 8쪽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천구 범안로 1201의 대지 651.2㎡와 건물 1,024㎡를 62억 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주 희망가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금천 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3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3건이며 금천 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등 매입 2건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매입 및 신축 1건입니다. 금천 청년꿈터 매입 건입니다. 금천 청년꿈터는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3쪽과 4쪽의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천 청년꿈터를 조성하기 위해 금천구 범안로15길 22-5의 대지 303.1㎡와 건물 223.43㎡를 18억 4,0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실거래가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현재시장 고객주차장 매입은 2018년 7월 23일 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시흥동 849-32 외 2필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와 매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인근의 다른 대지를 매입하여 고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보고서 5쪽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동 851-19 등 3필지 412.6㎡를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동산 소유주와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2017년 9월 19일 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와 매매협상이 결렬되어 인근 독산동 293-21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보고서 7쪽 표5와 8쪽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천구 범안로 1201의 대지 651.2㎡와 건물 1,024㎡를 62억 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주 희망가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금천 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매입,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3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동 그린푸줏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2년전부터 추진해왔던 것이 결렬되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동의는 했지만 계약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우시장 도시재생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조금 됩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염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땅값 상승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부동산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렬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계약이 성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5시편의점하고 식당 문제가 있는데 식당 문제는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편의점이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보내면 권리금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권리금을 배상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부동산에 제시를 하나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사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취득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의회 승인을 걸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소유주가 마음이 변해서 하지 않을 때는 난감합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인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시장 지역이 도시재생과 맞물려있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 상가 같은 경우는 5년을 법으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지금 소유자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세입자 문제도 저희한테 요구할 것 같아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대단지 800세대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가격가지고 흥정하면서 딜레이 되어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결렬되지 않도록 구에서 철저히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건데, 이 금액으로 13면밖에 하지 못하는데 더 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까? 이 땅 자체가 기역자 식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구를 빼면 13면밖에 못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 3동을 구입해서 했을 때 13면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땅밖에 없나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일단 매도의사가 있는 땅을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고요. 또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1개 주택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2~3개 주택이 연접해서 매도의사를 표시한 곳을 저희가 알아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땅을 찾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시장하고 아주 가깝고요.
○조윤형 위원 시장과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약 20면 정도 나오는 대체부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위탁을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동산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동산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부동산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비밀리에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 자산으로 만들고 시장의 고객편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이런 땅을 매입해서 하면 주차를 몇 대 못합니다. 어차피 하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물론 비밀이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고를 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옳으신 말씀인데요. 선정이 되기 전에 여러 면을 사실 봤고, 저희들이 봤을 때 1개로 넓은 면적이 없어서 2~3개가 연달아 있는 건물을 봐야 되고 또 나왔다 해서 가격이 맞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면이 있지만 바로 옆에 또 한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먼저 3개를 매입하고 바로 한쪽도 나중에 수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대상지는 접근성이나 다양한 조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윤형 위원 접근성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옆에 것도 구입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땅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푸줏간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체부지가 변경되었잖아요. 그전보다 평수가 줄었어요. 약 195평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위치는 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큰 대로변에 붙었잖아요. 지하주차장을 만들 텐데 입구는 큰 대로변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출입구가 대로변으로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올 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고려해 보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 변경되기 전의 부지는 넓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로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주차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푸줏간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차장이 적을 경우 1층을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집행부의 의지나 적극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어요. 대체부지로 여기를 찾은 것 같은데 푸줏간을 해놓고 운영 면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입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는 부적격이라고 판단해요. 195평 가지고는 부지가 적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왕 평수가 넓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도 평수가 넓으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상부지는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 동의를 요구했던 건물주는 금액을 세 배 정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는 미래가치를 보고 푸줏간을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청사를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구청 보세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처음에는 호화청사라고 했어요. 지금 사용하기에 편합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독산3동주민센터 잘 되었습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 못해요. 지금 모든 동청사가 그런 형태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여기도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편의점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지금 몇 년 진행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년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직원이 알아보기도 하고 부동산에 부탁하기도 하고 상인회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김용술 위원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지가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장난치는 게 사실이에요. 금천구에서 믿을 만한 부동산을 권역별로 추천받아서 선정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꿈터 건물은 계약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청년꿈터 건물은 계약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3월에 입주업체가 나가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해 주시면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청년삘딩은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거기 청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공간이 좁다고 해서 우리 구에 예산 지원을 해주면 제2의 청년삘딩을 조성해서 창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싶다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독산동에 기존에 청년삘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독산동에 했냐는 말씀이신데 G밸리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 쪽으로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전에 땅값이 싸다고 해서 외부로만 가다 보니까 모든 시설의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독산동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흥동 쪽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제3의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굳이 독산동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지역을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금천구의 다 같은 청년들 아닙니까. 한쪽에만 집중하는 건 잘못되었으니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시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시흥 쪽에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시흥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오우석 이미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은 재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은 가능하면 한 채까지만 정리가 된다면 주차면도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은 가능하면 한 채까지만 정리가 된다면 주차면도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주차면이 많이 줄었고 기존의 그린푸줏간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현대시장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뭔가 추진해 놓고 그 후에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면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우시장 시설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했을 때 괜찮을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양쪽을 다 열어놓고 하는데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가 많았고 지금은 변경되어서 푸줏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이명일 재무과장, 오우석 아동청년과장,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이명일 재무과장, 오우석 아동청년과장,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