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제1항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1일까지 확대하고, 안 제17조제1호 육아휴직자의 재직기간 산입에 둘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6항 연가당겨쓰기제도 및 안 제19조제2항 연가일수공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2조제2항 특별휴가에 대한 승인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1항 자녀돌봄휴가, 제12항 육아시간, 제14항 군입영휴가를 신설하고, 안 별표 4 배우자출산휴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제1항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1일까지 확대하고, 안 제17조제1호 육아휴직자의 재직기간 산입에 둘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6항 연가당겨쓰기제도 및 안 제19조제2항 연가일수공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2조제2항 특별휴가에 대한 승인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1항 자녀돌봄휴가, 제12항 육아시간, 제14항 군입영휴가를 신설하고, 안 별표 4 배우자출산휴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6~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 제1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군복무 입영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6~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 제1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군복무 입영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 설립, 지하안전관리업무 강화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134명에서 1,140명으로 총 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8명에서 1,114명으로 했으며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기준에서 총계 1,134를 1,140으로 총 6명 증원하고, 일반직 계 1,130을 1,136으로, 6급 이하 계 1,067을 1,07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 설립, 지하안전관리업무 강화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134명에서 1,140명으로 총 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8명에서 1,114명으로 했으며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기준에서 총계 1,134를 1,140으로 총 6명 증원하고, 일반직 계 1,130을 1,136으로, 6급 이하 계 1,067을 1,07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 설립, 지하안전관리업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원을 늘려야 할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정원 조정의 타당성입니다. 정원 6명 증원 이유는 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액,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표2를, 정원을 6명 증원함에 따른 비용추계는 보고서 5쪽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6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1차년도 1억 8,700만 원 2차년도 3억 8,300만 원 3차년도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 구의 2019년도 기준 인건비는 보고서 4쪽 표 2와 같이 1,044억 500만 원이고 올해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2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대비 예산편성액은 약 14억 3,600만 원의 여유가 있고 실제 집행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을 6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천구가 1995년 3월 1일 개청한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은 보고서 6~7쪽의 표 4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원을 6명 증원하려는 이유가 있고 정원을 증원해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 설립, 지하안전관리업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원을 늘려야 할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정원 조정의 타당성입니다. 정원 6명 증원 이유는 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액,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표2를, 정원을 6명 증원함에 따른 비용추계는 보고서 5쪽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6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1차년도 1억 8,700만 원 2차년도 3억 8,300만 원 3차년도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 구의 2019년도 기준 인건비는 보고서 4쪽 표 2와 같이 1,044억 500만 원이고 올해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2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대비 예산편성액은 약 14억 3,600만 원의 여유가 있고 실제 집행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을 6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천구가 1995년 3월 1일 개청한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은 보고서 6~7쪽의 표 4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원을 6명 증원하려는 이유가 있고 정원을 증원해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6명을 증원하는 것은 전문직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6명을 증원하는 것은 전문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기술파트입니다. 세무직 3명, 건축직 2명, 토목직 1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건축안전센터에 5명이 필요한데 팀장 1명과 직원 1명은 순증이고 직원 8급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전담인력 중 필수전문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증은 건축직 2명입니다. 토목직은 지하안전관리 업무가 강화되었는데 작년 1월 1일자로 지하안전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굴착팀 팀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토목직은 7·8급 정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나급 6급 정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1명 증원은 순증입니다. 승진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문적인 기술 자문하는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상근인데 보통 정규직들이 팀장을 맡아서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규직 6급이 팀장을 맡고 전문가들이 같이 업무를 해서 가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현재 마전가들이 8급이잖아요. 9급 신규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T.O는 살아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맞습니다.
○인사팀장 장미순 인사팀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 마을사업전문가가 일반임기제 8급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행정직 T.O가 그쪽으로 정원이 잡힌 것이거든요. 마을사업전문가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전문가 운영을 안하잖아요. 그 T.O가 그대로 행정직으로, 신규직원 9급으로 추가채용을,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일반행정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마전가가 그분들이 기여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죠. 9급들은 정규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게 맞는 것이죠. 다시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죠?
○인사팀장 장미순 예.
○인사팀장 장미순 98.6%입니다.
○인사팀장 장미순 추가로 채우는 것은 없습니다. 민선5기, 6기 그대로 진행합니다.
○인사팀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저희 구가 1~2%가 더 많은 편입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이 자주 바뀌고 여러 사업에 적응하다보니까 임기제라든지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타 자치구도 인건비를 97%에서 98%까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일반임기제와 공무원과 부딪치는 부분,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잘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정규직이 할 수 있으면 정규직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11월 28일에 구성한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에 대한 규약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책읽는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독서문화분야 협의기구로, 2019년 1월 기준으로 서울의 4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회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규약은 목적과 기능, 회의 등의 내용이 총 24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5조 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 첫째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정보교류, 둘째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셋째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넷째 책 읽는 도시 간 공동 사업 및 관련된 연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협의회의 회원 및 총회 등의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립부터 현재까지 본 협의회의 회장은 전라북도의 전주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협의회의 사무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은 회장도시인 전주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협의회의 재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연회비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보칙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11월 28일에 구성한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에 대한 규약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책읽는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독서문화분야 협의기구로, 2019년 1월 기준으로 서울의 4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회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규약은 목적과 기능, 회의 등의 내용이 총 24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5조 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 첫째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정보교류, 둘째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셋째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넷째 책 읽는 도시 간 공동 사업 및 관련된 연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협의회의 회원 및 총회 등의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립부터 현재까지 본 협의회의 회장은 전라북도의 전주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협의회의 사무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은 회장도시인 전주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협의회의 재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연회비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보칙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기 위해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협의회 참가 근거와 규약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년 11월 28일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 4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의 효과를 높이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참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본 협의회 규약안에는 법 제154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총회 외에 실무자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무협의회나 분과회의 같은 내용이 규약에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규약 동의안 제21조(예산 및 결산)제1항에서 세입세출예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입과 지출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데, 협의회 규약에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보고서 6쪽 검토결과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의 규약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되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협의회 참여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구의회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기 위해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협의회 참가 근거와 규약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년 11월 28일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 4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의 효과를 높이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참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본 협의회 규약안에는 법 제154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총회 외에 실무자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무협의회나 분과회의 같은 내용이 규약에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규약 동의안 제21조(예산 및 결산)제1항에서 세입세출예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입과 지출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데, 협의회 규약에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보고서 6쪽 검토결과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의 규약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되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협의회 참여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구의회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재 회원가입이 4개 구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국 지자체가 243개 정도 됩니다. 현재 29개만 등록되어 있어요. 아직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미비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금천구 자체에서 책읽는도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기초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고요. 정보교류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 같아요. 그 활동 속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문체부에서 협의회가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한 공모사업을 통해 금천구의 작은 도서관, 구립도서관 함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초로 삼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재 구립과 작은도서관 우리 구내에서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단위의 활동사항이나 정보, 교육연수를 통해서 좀 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그런 역량이 개발됨에 있어서 그다음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 보면 회칙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회칙에 준해서 운영될 것 아닙니까? 회칙으로 하면 임원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협의회에 대한 임원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천구 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향후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동의가 되어야 앞으로 회비도 추경에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상을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하는 것이고요. 오늘 의회에서 동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제6조를 보시면 2항에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적인 해임이 아니고서 탈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은 규약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본 것은 퇴임하면, 만약에 민선7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퇴임 등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동탈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퇴임의 사유가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 243개 중에 29개가 등록을 했는데 더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금년에 시행을 우리가 인정해 주더라도 협의회에 가입해서 1년에 200만 원 회비를 내고 운영하다보니까 책읽는도시의 의미가 없다 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의사에 의해서 퇴임할 때의 조항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입하여 하다보니 네트워크라든지 책읽는도시마을이 형성되는 게 어렵고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리 재정으로 연 200만 원씩 지출만 시키고 우리는 이 정도에서 탈퇴해야 되겠다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구 차원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퇴임이 아닌 다른 임의사항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을 규약에 담으시라는 것이잖아요.
○김용술 위원 그렇지요. 자체에서 해보니 그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데 계속 우리가 연회비를 내야 할 의무만 가지고 있고 탈퇴의사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꼭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국장님께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인구수에 비해 책 읽는 독서에 대한 향유나 기대치가 높은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타 구나 저희 구보다 더 잘 하고 있는 모범구나 기초시에 가서 좀 더 배워서 역량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신청했던 것이고, 실제 오늘 동의가 되면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일단 절차상에 가입하고 동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작은도서관에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에 맞춰서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협의회를 통해서 별도의 예산이 잡히는 건 회비 200만 원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문체부에서 매년 평가해서 결과를 공고하는데 그 내용에 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출발이 있고 후발주자가 있는데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나서서 적극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먼저 신청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작은도서관에 관장이나 사서가 있는데 자격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사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죠?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책읽는 문화를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고요. 이것 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채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은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구립 포함해서 14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5명이고 1명은 추가로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자격을 통과했기 때문에 임기제로......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나이 제한은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작년 8월에 처음 단계였고 창립총회는 작년 11월 28일 했습니다.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1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을 한시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1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을 한시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은 붙임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강료를 10%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이유는 수강료를 감면했을 경우에 구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은 붙임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강료를 10%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이유는 수강료를 감면했을 경우에 구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이 어떤 방식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로페이예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로페이라고 해야지 제로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실은 괄호 속에 제로페이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제로페이시스템을 갖췄지만 아직 한 사람도 결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강제적인 조항에 의해서 결국 우리 구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면 수입이 주니까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결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에 강제적으로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공공기관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중을 기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조례도 금년 말까지 한시적 조례입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이 군사독재시절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로페이는 성과가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도 위에서 하니까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시적으로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다고 직언을 하세요.
○조윤형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직원들을 괴롭히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로페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원들에게 할당을 주어서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협조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건 각 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늦출 수도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타 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타 구에서는 다 감면해 주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안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금액도 2만 원 정도해서 3개월 치를 선납하더라도 6만 원 정도가 최대 금액입니다. 그분들이 제로페이시스템을 스마트폰에 갖고 왔을 때만 결제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방침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수강생들이 전부 제로페이로 결제했을 때 1년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받아야 할 돈을 추계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못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전 수강생들이 다 제로페이로 결제했을 때 얘기이고 1년치를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 이것이 시행되더라도 3/4분기 4/4분기이니까 수강료를 많이 적게 받고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민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민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1호~제6호, 제8조, 제10조~제12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한 불필요한 조항 및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1호~제6호, 제8조, 제10조~제12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한 불필요한 조항 및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천재명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위조례나 규칙에는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조례에서 삭제되었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 서식들이......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지점과 공공기관에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렸다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보도하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심장제세동기를 제대로 작동할 줄 아는 직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민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계기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는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안 제6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안 제7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활동을, 안 제8조에는 사후관리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지점과 공공기관에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렸다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보도하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심장제세동기를 제대로 작동할 줄 아는 직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민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계기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는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안 제6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안 제7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활동을, 안 제8조에는 사후관리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응급의료에 관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 근거가 있고,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응급의료에 관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 근거가 있고,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의 공석으로 마창준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의 공석으로 마창준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를 만드는데, 서울시에 13개 구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실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응급환자 1~2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소식 좀 듣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전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용법을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나 응급상황일 때 스스럼없이 처치방법이나 사용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한데, 어떤 교육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전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용법을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나 응급상황일 때 스스럼없이 처치방법이나 사용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한데, 어떤 교육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의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게 된 보건행정팀장 마창준입니다.
저희 관내에 18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올 2월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구청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의회에도 통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날짜 맞춰주시면 교육을 실시하겠고 앞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가장 긴급한 곳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8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올 2월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구청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의회에도 통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날짜 맞춰주시면 교육을 실시하겠고 앞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가장 긴급한 곳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직원들 위주로 구의회까지 교육이 나와 있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은 공동주택의 사용입니다. 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도 저변확대를 시켜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술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정비로 조례 제명 및 안 제2조에서는 종전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 17조 변경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이 강화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7조 및 제9조의 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정비로 조례 제명 및 안 제2조에서는 종전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 17조 변경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이 강화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7조 및 제9조의 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2018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목적이 치매환자의 진료·요양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개정되고, 치매관리란 용어의 정의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이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 관련 상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경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2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2018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목적이 치매환자의 진료·요양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개정되고, 치매관리란 용어의 정의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이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 관련 상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경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2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추진근거가 치매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인데요.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되고요.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상위법에 명칭이 개정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가치매책임제로 해서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확대가 기존에 없었던 지자체에도 설치가 되었고요. 국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치매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센터나 안심센터나 큰 차이는 없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구청장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개정하면서 띄어쓰기까지 조정하는데 물론 중요하니까 했겠죠. 지원센터나 안심센터나 주민들이 듣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치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치매센터 수탁자가 어디죠?
○보건소장 김수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고대병원에서 하기 전에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그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대학에 많이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고대에서 해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 빨리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7조 4항에 보면 수탁자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때 60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한 안건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한 안건은 4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