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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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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3.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3.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풍요롭고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로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자치법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는 구청장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대해, 안 제6조에는 검진비 등 지원에 관해, 안 제7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안 제8조에는 정신건강의 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10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수행사업에 대해,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밀누설 금지, 이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경과조치 사항과 본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우리 구의 역할을 규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제8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검진비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아래 표2와 같이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을 보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을 살펴본 결과, 법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80조(비용의 부담)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 제64조(외래치료 명령 등)제7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검진비 등 지원)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제1호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3항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고,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와 내용이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우리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발 빠르게 김경완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 금천구에 파악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대략적으로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요하면 지원을 해줘서 치료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셨다시피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그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19년 기해년 한 해도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행운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비전은 구정의 슬로건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과 부합되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으로 중장기 목적으로 하였고, 중장기 목적은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안전망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5개의 주요 세부사업을 매칭·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재난 응급 등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감염병 예방 대응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종합병원과 보건지소 건립,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관리 등 8개의 세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고,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사전예방 관리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분야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구축,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심뇌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관리, 금천건강관리센터 운영, 모자 구강보건, 금연·절주, 비만예방 관리 등 9개의 세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다분야간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강화 분야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 의료·돌봄·건강관리 체계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자살예방,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암의료비 지원, 재활, 방문건강, 치매관리 등 8개의 세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7기에 추진할 사업은 제6기 시행결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건강증진지표인 비만율,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율도 서울시 보다 열악한 건강지표의 향상, 종합병원 및 보건지소 건립, 저출산 관련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 취약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치매예방 관리 등 초고령 사회 대비 건강관리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차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19년도 시행계획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마다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성과목표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며, 4년 후 추진과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자살률이 높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김용술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과거에 자살률이 전국에서 좀 높은 편이었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 사업을 해오면서 상담을 통합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상담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신질환 이전에 전 단계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미리 상담으로 이어져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도 통계는 금년 9월에 나오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만 상당히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내의 자살사건도 줄어들었고 실제 통계도 보면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는 자료이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술 위원   혹시 금천구의 조현병 환자 인원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개인정보를 동의하고 동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 정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하면 이렇게 해주는데요.
김용술 위원   그래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김용술 위원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미리 파악이 되면 관리를 할 텐데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더 낮아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비만관리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비만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동안 우리 구가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운동과 영양을 같이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여건이 안 돼서 운동 사업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율은 굉장히 높아졌고, 비만관련해서 영양사업을 2018년부터 사실상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도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고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비만센터를 올해해서 운동과 비만, 영양 사업의 공조를 취해서 비만측정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비만센터를 설립해서 앞으로 영양사업과 같이 이렇게 해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근본적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는데, 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공모되면 그걸 우리가 따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김용술 위원   근본적으로 비만을 잡기 위해서는......
김용술 위원   근본적으로 비만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비만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비만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여러 가지 매체나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금천구는 암 발생률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금천구 암 환자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의 역할관계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구는 노인 인구가 다소 많습니다. 암은 노화에 의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우리 구는 검진 독려를 해서 서울시에서 항상 상위에 들었고요. 지원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암 환자 인구가 왜 많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형 위원   금천구는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환경 때문에 암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특정지역에 발암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환경에 의해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준공업지역의 많고 적음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금천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결핵환자로 관리하는 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조윤형 위원   결핵은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되는데 금천구에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치료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결핵은 완치가 되는 병인데 결핵이 최근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원인을 보면 외국인들이 결핵 보균상태로 들어왔다가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치료를 안 하면 강제출국까지 이어져서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윤형 위원   결핵은 국가에서 전액 치료를 해주잖아요. 외국인들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등록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조윤형 위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도 결핵환자라고 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서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정신질환자를 파악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병력을 가지고 숫자를 보건소에 보고하는 체계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정신질환은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감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 정신병원이 성지병원이거든요. 그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정신질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환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권유해서 등록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등록인원이 확인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부영건설이 땅을 매각한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고요. 시에 도시계획이 올라간 상태이고 산업시설 부지가 40%로 해서 도시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50%로 해서 해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40%로 변경하기 위해서 금천구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길 위원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는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고 아들은 일부 매각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설이 돌고 있어요.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나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병원 부지는 토지 플러스 450억 원이 의료재단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병원을 안 지을 경우에는 재산이 국고로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쉽게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계획대로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길 위원   금천구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부영에서 사업승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제안서가 보건소에도 들어왔죠?
○보건소장 김수경   도시계획 관련이라서 도시계획과로 올라갔고요. 주택부문하고 병원 부지가 별도로 가지 않고 통합적으로 같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립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택하고 병원을 계획해서 도시계획과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제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윤형 위원   보건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가......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고 그 자료는 공유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작년에 제안서를 보건소에 보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수경   제안서를 저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종합병원을 차질 없이 해야 7기 청장이나 보건소장이 기여를 해야 금천구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김준용 보건의료과장, 박윤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실시 목적은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금천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하며 2017년 7월 출범 시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의 금천문화재단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업무수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는 금천문화재단 경영 전반사항과 대표이사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를 확정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지표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 및 대표이사 성과연봉계약 내용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향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말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월 초에 계약하였습니다. 3개월간 금천문화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하반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나 지금의 성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지금 실시하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 아트홀 및 갤러리와 그리고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수립·운영하기 위한 전문경영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했을 때와 재단에서 했을 때 구체적인 성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다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한 후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하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큰 성과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연봉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억대연봉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한 연봉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팀장급으로 한다든지 과장급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안도 없이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계약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어느 직원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보다 대우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해 줄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직원들 연봉 말씀하신 겁니까?
박찬길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절대 약하지 않고요. 고용승계된 부분 그대로 인계해서 왔고, 거기에 따른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 있을 때보다 나쁘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박찬길 위원   물론 지금 원상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왔을 때 수당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본인이 받은 수당을 비교해서 얘기했을 텐데 그걸 틀리게 얘기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제가 2017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요. 그때 출범하는 시기와 같이 결정이 됐었고 그 전에 이미 연봉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였지만 조건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과장님은 틀림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얘기할 때는 수당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직급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선하려면 그만한 직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개선을 하라고 해야지, 연봉을 적게 주면서 개선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경영평가 부분이 나오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이사의 직급은 차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만 둔다는 말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니요. 임기가 6월말까지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에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또는 이런 것은 차후에 논의할 부분이지 현재 그런 말씀은......
조윤형 위원   지금 평가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항간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의원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항간에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 용역은 언제쯤 끝나서 우리가 언제쯤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계획에는 5월까지 용역결과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모든 용역이 끝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를 잘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게, 괜히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해서도 안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으로 표시를 해야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경영평가지표 안을 보면 지금 기관장 리더십 배점이 5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평가를 용역을 주면 이 평가를 용역사 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요.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장 경영평가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기본적으로 17개의 세부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성과 정량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량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서류에 의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정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도 될 수 있고, 외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 따라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딱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김용술 위원   조금 전에 대표 임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와서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조직을 바꿀 의사는 없나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단계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조직체계가 시설관리공단은 상근으로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본부장, 팀장, 파트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계시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있고 그 밑에 팀장으로 그런 조직입니다.
김용술 위원   팀장 위에 본부장처럼 이렇게 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타 문화재단을 봤을 때도 지금 저희 체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본부장급 역학을 하는 그런 곳은 구청에서 6급 상당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그 역할을 하는 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본부장의 역할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용술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조직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요. 전반적으로 평가가 끝나고 나서 조직까지도 함께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공모가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차 공고기간은 끝났고요.
○위원장 백승권   접수하신 분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차에서 두 분이 접수를 했고, 지금 2차 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두 분 접수를 했는데 2차 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인력풀을 다양하게 해서 좀 더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누구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 백승권   그래요. 그리고 경영평가 용역업체는 선정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용역업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주식회사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문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쪽 문화 쪽으로 전문업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문화 쪽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백승권   그러니까 비중이 문화 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쪽 파트의 전문가가 붙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문화재단 파트가 붙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문화재단 평가했던 실적은 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은 규모가 아직은 기어 다니는 단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환경에서 무조건 문화예술 분야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너무 그쪽으로 욕심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츰 차츰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은 좀 검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같은 데는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기면서 너무 외형적으로 작다보니까 끌어들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쪽 일은 줄면 줄었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 공단에 있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독서진흥팀이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과 독서문화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중앙이든, 광역이든, 기초든 도서관의 패러다임 자체가 문화정책의 한 거점공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도서관이 앞으로 더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승권   외국도 도서관 고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에서 예술하고 접목을 시키고 문화하고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서 1년만에 평가로써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만든 재단이 비전문가들이 합류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2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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