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5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국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5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국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 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둘레길 5코스 석수역에서 호압사 구간 내에 석수역 주변 시흥3동 산 1-4번지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매입면적은 4만 6,922㎡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장조성 3,000㎡ 둘레길 정비 400m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광장과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20억 4,000만 원, 시비 10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과 시비 10억 원은 기 확보되었고 광장 및 둘레길 조성비 5억 4,000만 원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질서한 경작지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쉼터를 확보하는 등 공원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등산객들의 산행 준비장소 마련, 서울둘레길 초입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 건으로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둘레길 5코스 석수역에서 호압사 구간 내에 석수역 주변 시흥3동 산 1-4번지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매입면적은 4만 6,922㎡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장조성 3,000㎡ 둘레길 정비 400m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목적광장과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20억 4,000만 원, 시비 10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과 시비 10억 원은 기 확보되었고 광장 및 둘레길 조성비 5억 4,000만 원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질서한 경작지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쉼터를 확보하는 등 공원 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등산객들의 산행 준비장소 마련, 서울둘레길 초입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취득 1건이며 시흥동 산 1-4번지 임야 1필지 46,922㎡에 대해서 매입하는 건이며 부동산 매입예산은 2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 건은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산행 준비장소를 제공하고 일부 주민의 무질서한 경작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서울둘레길 입구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이며 국비 20억 4,000만 원, 시비 1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개요는 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은 서울시 감정평가액과 금천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 건은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산행 준비장소를 제공하고 일부 주민의 무질서한 경작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서울둘레길 입구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이며 국비 20억 4,000만 원, 시비 1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개요는 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은 서울시 감정평가액과 금천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다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정도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구두계약을 해놓고 다른데 팔아서 다시 매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흥5동 청사가 협의를 해놓았는데 계약 하루 전날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것을 다시 구입하려니까 힘들었잖아요. 매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체 서울시 땅이고요. 안양시와 경계지역인데 안양시청을 방문해서 그쪽도 같이 정비해줄 것을 협의했고요. 경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 외에 조례로 정하는 업무인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처리, 징수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업무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직급기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9조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 외에 조례로 정하는 업무인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처리, 징수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업무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직급기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9조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와 업무처리방법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제2항제1호 가목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3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자격 권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5항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자격, 업무처리방법,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각 조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언론, SNS, 지방세고지서 등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에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관리부서도 세무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와 업무처리방법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제2항제1호 가목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3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자격 권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5항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자격, 업무처리방법,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각 조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언론, SNS, 지방세고지서 등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에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관리부서도 세무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감사담당관에 배치를 하기로 협의는 끝났고요. 소속 직원 중에서 6급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부서나 대우에 대해서 자료에 넣어주면 우리가 더 잘 알기 쉽고 이해하기도 빨라서 정책을 펼 때 도움이 되겠죠. 무조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조례안만 올리는 건 무성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시행령 안에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내부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현재 세무1·2과에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세무직을 배치해서 업무수행을 할 겁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6급이면 보통 경력이 20년 이상 되거든요.
○조윤형 위원 세무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잘 하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행하게 되면 하자없이 할 수 있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0호를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호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0호를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호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소속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절선물 지급대상 소속 공무원을 1,500명으로 계상하여 연 2회 1인당 약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선물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어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구별 직원명절선물 제공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소속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절선물 지급대상 소속 공무원을 1,500명으로 계상하여 연 2회 1인당 약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선물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어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구별 직원명절선물 제공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께서 9월 14일까지 소방의무교육 참석차 행정지원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께서 9월 14일까지 소방의무교육 참석차 행정지원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으로 준다면 전통시장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수 있고, 또 현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현물로 줬을 경우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온누리상품권을 주어 기호에 맞게 본인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간다할 것 같은데, 전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없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금액은 3만 원 상당으로 했고요. 김영란법이나 이런 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와 2개 구만 명절선물을 안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5만 원 이하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평균선으로 맞췄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그렇습니다.
○인사팀장 장미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현재 자료상에는 기간제 직원들만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행정지원팀에 청소원 13분 중 기간제 2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별도로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기간제는 빠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범위는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포함되어도 괜찮다면 예산이야 숫자에 맞게, 이 조례가 통과되어 대상에 들어가도 된다면 대상에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무팀장 김숙희 기간제는 예산에 잡혀 있어서 현재 주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임기제, 정 직원들은 안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노무팀장 김숙희 예.
○복지노무팀장 김숙희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는 주고 있는데, 기간제만 주고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주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유지되는 것입니다.
○복지노무팀장 김숙희 기간제와 일반직은 지급하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산과목 여부를 떠나서 다 지급이 됩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직원들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기간제 몇 명에게 주고 있는지, 지금 주고 있는 기간제는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잖아요. 얼렁뚱땅 1,500명 대충 잡아서 남으면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참고로 검토보고를 하는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된다 안된다, 기간제는 몇 명에게 얼마짜리를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었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 직원 몇 명이니까 예산 얼마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 관한 조례이니까 기간제는 빠져있다고 답변하셨으면 간단했을 것을, 저조차 헷갈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정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정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아동수당법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수당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과 개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보호조치하고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개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참고인 등의 의견청취와 출석, 자료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회의의 비공개, 간사,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아동수당법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수당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과 개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보호조치하고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개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참고인 등의 의견청취와 출석, 자료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회의의 비공개, 간사,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혜명보육원) 있으며 5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39명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들의 수당 등으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혜명보육원) 있으며 5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39명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들의 수당 등으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39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집에서 아이를 위탁 맡아서 키워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보조를 해줍니다. 취지는 부모가 계셔도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파악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다른데 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심의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복지법이 4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조례 제정을 올해까지 마칠 겁니다. 이게 강제규정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교육지원청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 교사 그리고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위원이 한 번 위촉되면 해촉하기 힘들잖아요. 처음에 위촉을 할 때 정말 아동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가정위탁 39명은 한 곳에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한 곳에 1명 정도가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두 명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을 할 수 있는 위탁모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 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많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소위원회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3월 31일에 구성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입니다. 창립일인 2018년 3월 31일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와 전국 31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규약안은 목적과 기능 회의 등의 내용이 총 16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서 지방교육을 위한 지자체 간 정보공유, 사례확산 및 법령과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교육당국 간의 협의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5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우리 구청장이었으나 임기가 종료되고 현재는 도봉구청장이 임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6조~제10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10월 1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제12조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부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회의에서 부담금은 협의회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논의하되 연간 약 1,0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3월 31일에 구성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입니다. 창립일인 2018년 3월 31일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와 전국 31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규약안은 목적과 기능 회의 등의 내용이 총 16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서 지방교육을 위한 지자체 간 정보공유, 사례확산 및 법령과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교육당국 간의 협의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5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우리 구청장이었으나 임기가 종료되고 현재는 도봉구청장이 임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6조~제10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10월 1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제12조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부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회의에서 부담금은 협의회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논의하되 연간 약 1,0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협의회 구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2018년 8월 31일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방교육 우수사례 공유,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간의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에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써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을 살펴본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 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되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협의회 구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2018년 8월 31일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방교육 우수사례 공유,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간의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에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써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을 살펴본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 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되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연 협의회비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이게 그 건입니다. 3월 31일 발족했고요. 의회에 규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통과를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때도 올려서 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설명을 드리고 가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지금까지 교육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조금 다르거든요. 중앙에서는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지방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중앙과 소통해 가면서 가자는 게 주요 취지고 지금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가 한데요. 학교에서는 개방을 덜 하고 있잖아요. 힘을 모아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윤형 위원 단체장들은 여러 가지 협의회나 모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꼭 돈을 1,000만 원씩, 지금 구청장들의 모임이나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조율이 될텐데, 전문가들도 아니고 구청장들이 만나서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협의회는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모임이 아니고요. 교육위나 협의회는 어떤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협의체는 단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의회는 어떤 사무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일을 주도하시기 보다는 실무진들이 만나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단체의 장은 그 구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 구 협의회는 10개, 협의체는 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는 1년에 1,000만 원을 내고 학교가 도서관을 개방하게 하거나 체육관을 개방하게 하거나 아니면 돌봄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부나 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이 지원한다면 예산은 큰 무리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교육부의 한축이 돌봄이고, 여가부에서도 한축에 돌봄이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돌봄이 들어갑니다. 여러 부서에서 돌봄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회계사께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예비비 지출 및 특별회계, 기금, 전용·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회계사께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예비비 지출 및 특별회계, 기금, 전용·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제210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1억 6,09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494만 6,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595만 4,440원입니다. 집행률은 83.9%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 금천 실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482만 원을 지급하였고, 내부통제(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1,037만 원, 주민참여 감사(시민감사관) 수당 지급 등 운영으로 2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정보제공비로 171만 원, 주요성과 평가업무 4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관련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시민감사관 운영비, 환경순찰 및 현장민원 점검, 열린민원실 운영비 등으로 5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부조리신고 관련 집행되지 않은 보상금 300만 원 및 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무관리비 123만 원 등 423만 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5% 업무추진비 7% 정도의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7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청렴 홍보물 제작 잔액 198만 원 및 재산신고자 가족 정보제공 안내 소요비용 잔액 235만 원, 기술시민감사관 점검일수 축소로 인한 잔액 124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707만 8,000원, 출장여비 잔액 626만 원 포함하여 기본경비 잔액으로 687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총 집행잔액은 2,59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0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1억 6,09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494만 6,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595만 4,440원입니다. 집행률은 83.9%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 금천 실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482만 원을 지급하였고, 내부통제(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1,037만 원, 주민참여 감사(시민감사관) 수당 지급 등 운영으로 2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정보제공비로 171만 원, 주요성과 평가업무 4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관련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시민감사관 운영비, 환경순찰 및 현장민원 점검, 열린민원실 운영비 등으로 5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부조리신고 관련 집행되지 않은 보상금 300만 원 및 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무관리비 123만 원 등 423만 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사무관리비 5% 업무추진비 7% 정도의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7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청렴 홍보물 제작 잔액 198만 원 및 재산신고자 가족 정보제공 안내 소요비용 잔액 235만 원, 기술시민감사관 점검일수 축소로 인한 잔액 124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707만 8,000원, 출장여비 잔액 626만 원 포함하여 기본경비 잔액으로 687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총 집행잔액은 2,59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7회계연도 금천구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은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 때 보고드리고,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090만 1,000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49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95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은 2,59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1%로입니다. 2016년도 대비 7.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423만 1,000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 123만 원 등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기본경비 585만 8,000원을 포함한 총 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금천구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은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 때 보고드리고,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090만 1,000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49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95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은 2,59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1%로입니다. 2016년도 대비 7.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423만 1,000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 123만 원 등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기본경비 585만 8,000원을 포함한 총 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10쪽에서 11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10쪽에서 11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운섭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갈등관리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작년도에 구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로 수요에 따라 정보자료제공비가 요청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잡아놓은 부분으로 거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사무관리비는 2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산등록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김용술 위원 2개 합쳐도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불용액이 2,500만 원이잖아요. 처음 예산 잡을 때 너무나 높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연도별로 예산을 잡아오잖아요. 2016년도 불용액이 1,300만 원인데, 금년 2,500만 원이면 더블로 불용액이 늘어났어요.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집행하면서 부족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김용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잡았다? 너무나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도 전년도 집행했던 것을, 예를 들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 이런 상승요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4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69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1억 848만 6,000원으로, 이중 186억 4,317만 6,940원을 지출하고, 100억 6,332만 3,62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44억 198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9억 2,915만 8,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송무행정 지원 등으로 총 61억 7,650만 3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16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7,095만 9,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32억 2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의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는 예산현액 46억 5,454만 원 중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등으로 총 32억 4,414만 3,9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446만 2,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93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의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예산현액 29억 1,943만 9,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등으로 총 26억 4,470만 9,3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72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82~9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예산 현액 142억 3,974만 2,000원 중 공공일자리제공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으로 총 53억 755만 7,3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2,716만 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2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94~9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 현액 3억 169만 6,000원 중 공유재산관리와 계약 및 물품관리 등으로 총 2억 8,958만 1,0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11만 4,980원입니다.
다음은 97~98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 현액 4억 9,120만 2,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와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3,827만 8,0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92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99~100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 현액 5억 7,270만 9,000원 중 고지서 등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총 5억 4,240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30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5쪽과 결산서안 120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0억 6,332만 3,62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청사공사 비용 1억 8,169만 8,000원과 지역혁신과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 비용 12억 5,446만 2,270원 경제일자리과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86억 2,716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1,770원이며 2017년도에는 28억 1,910만 4,840원을 조성하고 37억 8,728만 8,770원을 사용하여 9억 6,618만 3,9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7,84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4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69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1억 848만 6,000원으로, 이중 186억 4,317만 6,940원을 지출하고, 100억 6,332만 3,62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44억 198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9억 2,915만 8,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송무행정 지원 등으로 총 61억 7,650만 3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16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7,095만 9,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32억 2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의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는 예산현액 46억 5,454만 원 중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등으로 총 32억 4,414만 3,9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446만 2,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93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의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예산현액 29억 1,943만 9,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등으로 총 26억 4,470만 9,3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72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82~9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예산 현액 142억 3,974만 2,000원 중 공공일자리제공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으로 총 53억 755만 7,3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2,716만 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2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94~9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 현액 3억 169만 6,000원 중 공유재산관리와 계약 및 물품관리 등으로 총 2억 8,958만 1,0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11만 4,980원입니다.
다음은 97~98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 현액 4억 9,120만 2,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와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3,827만 8,0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92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99~100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 현액 5억 7,270만 9,000원 중 고지서 등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총 5억 4,240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30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5쪽과 결산서안 120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0억 6,332만 3,62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청사공사 비용 1억 8,169만 8,000원과 지역혁신과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 비용 12억 5,446만 2,270원 경제일자리과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86억 2,716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1,770원이며 2017년도에는 28억 1,910만 4,840원을 조성하고 37억 8,728만 8,770원을 사용하여 9억 6,618만 3,9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7,84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942억 909만 1,480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총괄액은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331억 848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01억 5,7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4,3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0억 6,32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198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7%입니다.
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예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2건 1억 4,900만 원으로 지역혁신과에서 청년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90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G밸리패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100억 6,332만 3,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건 지역경제과 6건, 경제일자리과 20건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시기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지급되어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잡았으나 사용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44억 198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3.3%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9,965만 4,000원으로 불용률 3.8%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률 평균 3.8%보다 0.2%포인트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1,910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7억 8,528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8,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요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관리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942억 909만 1,480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총괄액은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331억 848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01억 5,7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4,3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0억 6,32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198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7%입니다.
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예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2건 1억 4,900만 원으로 지역혁신과에서 청년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90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G밸리패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100억 6,332만 3,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건 지역경제과 6건, 경제일자리과 20건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시기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지급되어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잡았으나 사용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44억 198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3.3%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9,965만 4,000원으로 불용률 3.8%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률 평균 3.8%보다 0.2%포인트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1,910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7억 8,528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8,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요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관리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69~17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6~70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금액은 어떤 사유죠?
준비하는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금액은 어떤 사유죠?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공단 전출금이 1억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퇴직자 3명과 휴직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6,600만 원 감소되고 퇴직연금 적립금 3,800만 원 감소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과별로 되어 있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그동안 결산규정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관련 규정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을 합니다. 저희 예산과 공단 예산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4~1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1~77쪽까지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4~1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1~77쪽까지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원래 공간 임차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내부에 있는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 임차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사용해서 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허브센터 건립은 예산 집행을 다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준공은 5월에 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예기치 않는 지하매설물도 있어서 좀 늦었지만 그렇게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올 1월이나 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추가는 없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가능하면 공간을 해놓고, 별도로 설치하다보면 모양이 좋지 않아서 전체 다 분리하지 않고 건축 쪽에 들어간 부분만 하고, 물건은 자산취득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을 작게 한 것이냐 많이 한 것이냐 물어보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50% 진척사항이 2017년도에 나갈 정도 사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해서 계약금 등 해서 많이 나갔던 것인지, 공기는 올해 더 길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나갔던 부분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공기는 늦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단지 늦어진 것은 마지막에 예기치 않았던 지하매설물 때문에 남부수도관리사업소와 연계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2개월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아름다운 건축에는 이미 선정되었고 순위만 남아 있습니다. 몇 등인지 아직 발표가 안나왔고요. 현장답사 나와서 평가하고 갔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허브센터는 준공하기 전부터도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했고 벤치마킹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고, 실제 사용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해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산과 다른 방향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그러한 쪽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한 분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준 것인지, 그러다보니 건물의 용도가 전문가들이 자기 필요용도로 디자인하고 꾸민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아침에 출근하면 집에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타 건물도 관에서 할 때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건축물의 차이가 10개를 놓고 봤을 때 그곳과 다른 곳의 차이가 너무 커요. 디자인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춥고 덥고 한 경우를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외 빼놓고는 금천구에서 가장 신경 써서 짓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간담회도 많이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와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백승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좋은 사례를 부서간 협업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곳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금천구에는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이, 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더 해주셨으면 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해서 시비로 협치조정관과 협치지원관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협치지원관이 취업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1년이 안되어 나갔기 때문에 퇴직금 정도, 인건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3~18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8~81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9~201쪽, 기금은 456~4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2~93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3~18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8~81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9~201쪽, 기금은 456~4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2~93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나들가게 사업이 2016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6월에 내려왔어요. 처음에 할 때는 국비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요. 당해연도 기간이 짧아서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이 사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 2월 28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초창기라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못 해서 잔액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2~20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4~96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5~20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7~98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8~20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9~100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2~20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4~96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5~20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7~98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8~20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9~100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정리팀장 강성주 포상금은 지난연도에 대해서 징수한 것을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데 1년차 지난 것은 징수금액의 1%를 받고 2년차는 3% 3년 이후부터는 징수한 금액의 5% 금액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최대 금액은 1건에 30만 원 이상 넘지 않습니다.
○세입정리팀장 강성주 건수는 저희가 분석해야 되겠지만, 구세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미미하고 시세에서 포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건수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정리팀장 강성주 예.
○세입정리팀장 강성주 출장여비는 1시간 이상 나갈 때는 2만 원의 출장여비를 받고, 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14일 정도로 나가는데, 최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세입정리팀장 강성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일반적인 출장여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이것은 월액 여비지급식으로 매월 28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부서 공통입니다.
○세입정리팀장 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는, 제가 5년 동안 처음 이런 일을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유를 명확하게 추후에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주 세입정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는, 제가 5년 동안 처음 이런 일을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유를 명확하게 추후에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주 세입정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9쪽 및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9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마을자치과 1건으로 1,58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581만 9,860원을 지출하고,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흥4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구상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1,093만 6,730원 중 1,340억 6,177만 5,110원을 지출하였으며, 146억 9,567만 5,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5억 5,348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879억 7,722만 4,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지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등 847억 7,259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462만 6,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3,034만 1,950원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친환경급식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사업추진, 도서관 운영 등에 101억 3,724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4,1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188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19억 1,009만 1,86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등 175억 1,737만 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4억 2,972만 1,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299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3,699만 920원 중 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210억 9,452만 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 2,474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772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여권과 입니다. 예산현액 6억 5,628만 8,000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5억 4,003만 6,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625만 1,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38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54만 9,490원이며, 2017년도에는 8,203만 9,690원을 조성하고 2,799만 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59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8만 7,780원이며, 2017년도에는 2,704만 1,100원을 조성하고, 3,714만 3,820원을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 1,010만 2,72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예산액은 2억 9,698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 및 결산서안 120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46억 9,567만 5,140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교육지구 및 청소년종합예술학교 지원,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민간위탁금 등 1억 4,121만 2,000원, 마을자치과는 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 CCTV 설치 등 134억 2,972만 1,300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연간단가계약, 청소차량 구매 등 11억 2,474만 1,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9쪽 및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9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마을자치과 1건으로 1,58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581만 9,860원을 지출하고,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흥4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구상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1,093만 6,730원 중 1,340억 6,177만 5,110원을 지출하였으며, 146억 9,567만 5,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5억 5,348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879억 7,722만 4,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지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등 847억 7,259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462만 6,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3,034만 1,950원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친환경급식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사업추진, 도서관 운영 등에 101억 3,724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4,1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188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19억 1,009만 1,86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등 175억 1,737만 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4억 2,972만 1,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299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3,699만 920원 중 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210억 9,452만 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 2,474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772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여권과 입니다. 예산현액 6억 5,628만 8,000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5억 4,003만 6,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625만 1,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38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54만 9,490원이며, 2017년도에는 8,203만 9,690원을 조성하고 2,799만 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59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8만 7,780원이며, 2017년도에는 2,704만 1,100원을 조성하고, 3,714만 3,820원을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 1,010만 2,72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예산액은 2억 9,698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 및 결산서안 120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46억 9,567만 5,140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교육지구 및 청소년종합예술학교 지원,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민간위탁금 등 1억 4,121만 2,000원, 마을자치과는 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 CCTV 설치 등 134억 2,972만 1,300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연간단가계약, 청소차량 구매 등 11억 2,474만 1,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 현액은 1,533억 1,093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는 1,430억 8,5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40억 5,1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6억 9,56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348만 6,000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7건 2억 1,177만 5,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건 1,064만 9,000원,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필요한 체험비 및 교통비 편성 필요에 따라 150만 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외 3건 1억 9,96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42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6건, 마을자치과 소관 30건, 청소행정과 소관 전통시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은 시장 상인회와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에서 시흥4동 동청사 신축부지 보상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5억 5,34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6%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3.8%보다 0.2% 낮습니다.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3,935만 5,000원으로 결산 승인 후 부서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1,263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08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513만 4,000원이며,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5,658만 4,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 현액은 1,533억 1,093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는 1,430억 8,5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40억 5,1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6억 9,56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348만 6,000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7건 2억 1,177만 5,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건 1,064만 9,000원,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필요한 체험비 및 교통비 편성 필요에 따라 150만 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외 3건 1억 9,96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42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6건, 마을자치과 소관 30건, 청소행정과 소관 전통시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은 시장 상인회와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에서 시흥4동 동청사 신축부지 보상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5억 5,34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6%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3.8%보다 0.2% 낮습니다.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3,935만 5,000원으로 결산 승인 후 부서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1,263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08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513만 4,000원이며,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5,658만 4,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8쪽에서 173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8쪽에서 173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보조자료를 보시면 인건비가 22억 정도가 남습니다. 당초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휴직자 등 결원이 생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집행률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좁혀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10%까지 많이 남았는데, 점차 줄여서 4% 정도로 줄였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등에서 많이 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인건비는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그동안 10%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해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집행잔액을 많이 줄여서......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저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빕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83쪽에서 30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4쪽에서 18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83쪽에서 30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4쪽에서 18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187쪽에 이월자료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겨울방학기간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에 마감입니다. 다음 해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친환경급식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내시를 줍니다. 현재 인원에서 학생 수를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학생이 줄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지금 현재 인원수로 책정합니다. 얼마 줄어들지는 그때 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산정해서 잡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은 306~32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98~39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188~199쪽까지 마을자치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을자치과장이 모친상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은 306~32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98~39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188~199쪽까지 마을자치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을자치과장이 모친상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현재 반장을 편성 당시에 1,951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인원은 1,675명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도 줄여야 할 것 같고요. 통장도 10명이 항상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공사가 준공되면 감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26~335쪽까지, 기금은 461~46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00~207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26~335쪽까지, 기금은 461~46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00~207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것은 작년 4월에 서울시와 8개 자치구 참여업체가 한국재활용수집협동조합하고 영신물산하고 봉재원단을 수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4개 구가 거리상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한 달만 사용하고 6개월은 처리를 못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작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10개 중에 4군데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인상요인이 조금밖에 안 되어서 1,000만 원으로 4군데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36~33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8~210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36~33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8~210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시·군·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부담금 가내시액을 알려줍니다. 2017년에는 2014년도 차액이 재정산되어서 그 차액을 빼다 보니까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비 인건비를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6 대 4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에도 편차가 있어서 55%가 균등으로 부담하고 35%가 콜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인구수에 따라서 10%가 부과됩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남은 금액이 2,100만 원 정도가 차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보조자료 2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 현액 136억 829만 6,000원 중 115억 1,7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6,106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억 2,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14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 현액 54억 4,320만 1,000원 중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등으로 42억 9,2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 설치사업비 9억 9,979만 2,000원은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11만 원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다음은 22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 현액 77억 294만 4,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금연지원서비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금천체력인증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67억 7,2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비에서 2,575만 원을 통계목 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차량 지원비 등 6,127만 5,000원은 차량 납품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안 되어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936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다음은 237쪽 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4억 6,215만 7,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4억 5,26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2016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9억 8,852만 6,000원이었으며, 2017년 조성액은 1억 4,87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11억 3,728만 2,140원입니다. 이중 사용액은 1억 8,375만 원으로 2017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9억 5,353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81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16년말 기준 9,621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 발생액이 1억 5,218만 2,000원이고, 2017년도 소멸액은 1억 4,339만 2,000원으로 2017년말 현재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보조자료 2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 현액 136억 829만 6,000원 중 115억 1,7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6,106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억 2,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14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 현액 54억 4,320만 1,000원 중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등으로 42억 9,2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 설치사업비 9억 9,979만 2,000원은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11만 원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다음은 22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 현액 77억 294만 4,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금연지원서비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금천체력인증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67억 7,2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비에서 2,575만 원을 통계목 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차량 지원비 등 6,127만 5,000원은 차량 납품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안 되어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936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다음은 237쪽 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4억 6,215만 7,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4억 5,26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2016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9억 8,852만 6,000원이었으며, 2017년 조성액은 1억 4,87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11억 3,728만 2,140원입니다. 이중 사용액은 1억 8,375만 원으로 2017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9억 5,353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81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16년말 기준 9,621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 발생액이 1억 5,218만 2,000원이고, 2017년도 소멸액은 1억 4,339만 2,000원으로 2017년말 현재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829만 6,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5억 9,621만 4,000원, 지출액은 115억 1,72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억 6,10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995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용은 건강증진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75만 원 등 2,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총 6건으로 보건의료과 4건, 건강증진과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과 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0억 2,99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7.6%로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평균 3.8%에 비해 3.8%포인트 높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7.4%포인트 높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6,245만 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54.6%입니다. 구비 사업과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원인별 불용 내역은 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억 1,387만 5,000원인데, 보건의료과 5,141만 6,000원, 건강증진과 5억 6,245만 9,000원으로, 이번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852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4,875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375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5,3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7,218만 2,000원, 이자수입 1,905만 7,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4,25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1,500만 원으로 총 1억 4,87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375만 원으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829만 6,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5억 9,621만 4,000원, 지출액은 115억 1,72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억 6,10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995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용은 건강증진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75만 원 등 2,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총 6건으로 보건의료과 4건, 건강증진과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과 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0억 2,99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7.6%로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평균 3.8%에 비해 3.8%포인트 높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7.4%포인트 높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6,245만 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54.6%입니다. 구비 사업과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원인별 불용 내역은 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억 1,387만 5,000원인데, 보건의료과 5,141만 6,000원, 건강증진과 5억 6,245만 9,000원으로, 이번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852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4,875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375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5,3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7,218만 2,000원, 이자수입 1,905만 7,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4,25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1,500만 원으로 총 1억 4,87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375만 원으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339쪽에서 35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4쪽에서 223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339쪽에서 35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4쪽에서 223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국가암검진사업은 암검진을 통해서 진단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암 지원 사업은 관내에 있는 암질환자 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검진비이고, 하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52쪽에서 36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24쪽에서 236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52쪽에서 36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24쪽에서 236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의료비용과 구제비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매칭사업이어서 전국 통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건강증진과 예산집행 잔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수 대비 보조금이 임의로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우리 구 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예방접종에서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접종률이 높습니다. 예산액대비 92% 집행되었는데 총액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만 따로 편성하면 국비, 시비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국가예방사업으로 28억입니다. 실제 다 집행하고 8% 차지하는데, 우리 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도에 많이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차량 지원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친환경 차를 구입해야 해서 그것을 구입했는데, 작년말 생산업체 노조파업에 의해서 기간 내 납품이 안되고 금년초 납품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출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i5 전기차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68쪽에서 371쪽, 기금은 463쪽에서 4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37쪽에서 239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68쪽에서 371쪽, 기금은 463쪽에서 4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37쪽에서 239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남성 예산절감이 1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단속여비나 직원이 증감되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대부분 단속위주로 나가든지 점검하러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의 목적이 아니고 일을 그만큼 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일을 안한 만큼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남성 감시요원 인건비와 직원 단속여비,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직원이 늘었다 줄었다하여 직원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관내잖아요. 그만큼 관내 위생업소 위생이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