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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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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행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는 법에서 명시한 사업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조항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법 제32조의 2 제2항을 근거로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복지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7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백승권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결산서 53쪽에서 90쪽, 보조자료 1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107쪽에서 270쪽, 보조자료는 17쪽에서 164쪽, 특별회계는 405쪽에서 433쪽, 기금은 437쪽에서 46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일반회계 114쪽에서 168쪽, 특별회계 421쪽에서 426쪽까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31억 2,816만 6,640원으로 이중 1,878억 1,567만 1,000원을 지출하고, 305억 9,823만 75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47억 1,426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5억 1,748만 원 중 5억 2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658만 원 중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7억 9,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81억 7,035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긴급복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56억 2,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훈회관 건립으로 24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14억 7,813만 원 중 생계주거급여, 자활지원사업 등에 401억 9,3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억 1,748만 원으로 지출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억 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8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 7억 9,658만 원 중 융자금 대상이 없어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9,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786억 6,169만 원 중 기초연금 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696억 2,7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3,9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706억 1,041만 원 중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643억 9,6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4,3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5,256만 원 중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산업관광,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79억 7,05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6,6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 1,199쪽, 1,20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05억 9,82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복지정책과 국가보훈회관 건립비 24억 4,900만 원, 사회복지과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47억 2,955만 원,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9억 9,530만 원, 어르신종합복지관운영 1,439만 원이고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원,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5억 1,861만 원, 꼬마또래어린이집 매입 1억 470만 원, 다슬어린이집 매입 19억 9500만 원,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26억,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528만 원이며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94억 4,413만 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20억, 금천구 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10억 6,684만 원, 산업관광 1억 8,000만 원,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4,4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15억 7,671만 원이며, 2017년 조성액은 1억 3,017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819만 원이며, 2017년 말 조성액은 15억 9,8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금천구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 결산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 5,050만 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입니다. 다음 구 전체 결산상 잉여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총괄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697억 8,379만 6,000원으로 금천구 전체 세입 결산액의 37.8%이며, 전년도 세입징수 및 수납결산액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231억 2,816만 7,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9.7%에 해당되어 전년도와 비율이 동일하며 복지분야 지출액이 292억 4,395만 2,000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며 매년 증가추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47억 1,42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5%로써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률 3.8% 대비 1.3% 낮으며, 전년도 불용률 3.6%보다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의 불용률이 구 전체 평균 비율 보다 낮게 나타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총 19건에 1억 813만 9,000원을 전용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금액 면에서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건의 해당 세부사업의 부족에 따라 전용하고, 여성보육과는 6건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의 예산 부족분을 전용하고, 문화체육과는 8건 문화재단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32건 220억 4,793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은 보훈회관 건립 등 3건 24억 4,900만 원을 이월하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등 4건 66억 2,508만 원을 이월하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등 18건 53억 4,360만 2,000원을 이월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등 7건 76억 3,02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 85억 5,029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등 2건 1억 1,416만 4,000원 이월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3건 84억 3,61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1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992억 6,289만 3,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4억 1,557만 2,000원이 감소된 1,988억 4,73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756억 4,401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5억 5,24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1.79%로 전년도 3.19% 대비 1.31%가 감소되었으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81.1%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률 1.7%는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 2.1% 낮은 편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되므로 보조금 집행 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3억 4,506만 8,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527만 9,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7,985만 2,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당초 계획은 홀몸어르신 26세대를 2017년 하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융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소유주인 SH공사와 민간 건축전문가의 협의기간 지연, 건축허가 부서의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상세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7,671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017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19만 7,000원,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9,869만 7,000원입니다. 상세한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14쪽에서 122쪽, 보조자료 18쪽에서 2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산을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따가 모두발언을 하겠지만 300억 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이 잘못되었든지,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 심사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개청 이래 명시이월, 예산전용이 가장 많은 2017년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준대로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전용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의회가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보조자료 24쪽 우리 보훈회관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선정은 됐지만 사업비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당할 수가 있어요. 시설비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3억이 12월 7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사비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장기로 해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지만 이것을 건립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은 지금 설계는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석면철거 공사도 다음 주 중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착공을 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국고 5억은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위원님한테 8월 중에 교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8월까지 교부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의 전산착오입력으로 인해 오늘 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시설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5억을 준다고 했지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오늘 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회관의 시설비가 모든 것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감 할 때도 국비가 다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오늘 결산하면서 물으니까 행정착오로 인해 오늘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국·시보조금 이러한 부분을 명백하게 명시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비가 늦게 내려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12월 7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으로 했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저희 구비 1억 4,900만 원은 추경에 편성을 했었고, 시 특별교부금은 작년 12월 7일날 교부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3쪽에서 127쪽, 특별회계 424쪽에서 426쪽, 기금 452쪽에서 453쪽, 보조자료 25쪽에서 29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매칭사업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인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60  28:12입니다. 우리 구비는 12%입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 3,4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비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3,400만 원은 저희 구비이고요. 보조금은 2억 9,800만 원정도가 국·시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국가 매칭사업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 중에서도 수급자분들이 전·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발생되고 또 수급자격이 미비됐을 때는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다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미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주거급여 행사실비보상금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이 부분은 보린주택 입주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사를 못하게 돼서 미집행 사유가 됐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김영섭 위원   다른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행사실비만 미집행된 이유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가 지연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입주식을 할 때 그날 행사비용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것을 반영을 했는데요.
김영섭 위원   행사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는지? 과장,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8쪽에서 141쪽, 기금 454쪽, 보조자료 30쪽에서 4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3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노인무료급식,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은 50: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50  50으로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국고보조는 4억 4,200만 원이고 우리 구비 집행잔액은 4억 3,200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비슷하게 남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금액차이가 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집행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급식아동수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50  50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약 1,100만 원 정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39쪽 노인·청소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전용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여기 길 건너보면 인영실버라고 있거든요. 그 건물 1층에 어르신 으랏차차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영실버 측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업 수행기관이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저희 금천구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기간제등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장소를 호암노인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전용할 때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부구청장님까지 받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이런 부분은 전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50+센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월시킨 이유를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당초에 대륭건설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국비를 민간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규정상 맞지 않다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김영섭 위원   과장, 이 사업은 민간단체 대륭건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우리 금천구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지원해주기로 애초에 대륭건설에서 사업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국·시비는 중요하지 않고, 애초에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서 이전해주겠다고 그런 부분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직영으로 한 이유가 금액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금액차이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동을 걸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하고 어떤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가 승인을 해준 자체가 의원들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심의 기관에서 심의를 좀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이런 난항을 겪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어울림센터라든지 50+센터 등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은 민간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다가 민간이 못하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 구에서 제공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의 2가지 사업이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검토의 미비점도 있었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협력해서 추진하던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발생되어 2가지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약 1~1년 6개월이 지연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민간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제도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보조자료 33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보면 잔액이 20%정도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65세 이상 홀로사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호암노인종합복지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이 은둔형하고 활동제한형, 우울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해서 2개 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목표로 했던 인원수보다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런 것 수요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수행기관에서 들어온 그 금액만큼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이게 보훈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보조금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이경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음 34쪽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등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약 30% 이상이 남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사용금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금천구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36쪽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부분,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20% 이상의 잔액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전일제하고 시간제, 복지형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전일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급여가 좀 괜찮습니다. 여기는 신청자가 적지 않은데요. 복지형이나 시간제는 신청자가 적어서 중간 중간에 모집을 하다보니까 갭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이경옥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 비율로 보면 좀 많아요.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렇게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금액이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조사를 해서 보조금도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37쪽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보면 집행잔액이 3분의1정도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동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근매식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이경옥 위원   이러한 것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3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 가내시 내려 보낼 때 정확한 우리 구 수요조사를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해서 가내시로 내려 보내준 금액이거든요.
강수정 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그리고 급식아동수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줄어드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결식아동이 줄어드는 게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급식대상 아동수도 줄고 결국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게 가내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가내시와 실제 집행하는데 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데 집행잔액 그대로 하고 그 집행잔액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이자를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정부나 시에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 남은 그 돈하고 그 돈 계좌에 있던 이자를 그냥 관리상 보태서 가는 것으로 우리 금천구의 재원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라고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34쪽 노인교실 지원이 있는데요. 금천구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이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구립1개소, 사립 6개소로 7개소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가 사립에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윤영희 위원   구립 한 곳에는 전체로 봤을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54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매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윤영희 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조사를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잔액이 177만 8,130원이면 그다지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립노인교실 같은 곳, 그런 곳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2쪽에서 156쪽, 기금 455쪽, 보조자료 41쪽에서 50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7쪽에서 168쪽, 보조자료 51쪽에서 6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과 예산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목적광장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지금 몇 년째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착공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올해 2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16.4%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벌써 4년 동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년째 명시이월을 하고 왔잖아요.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은행하고 구금고 체결하면서 요구했던 사항, 애초에 목적을 종합체육센터로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때는 명백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이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그런 부분에 의회가 심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자꾸 이런 것을 갖다 내년에 또 하라고 하면 심의 기관으로써 맞지 않은 행위일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는 예산전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문화재단도 있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전용은 지양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데, 예산 전용한 부분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등 3개 과입니다. 3개 과는 유독 예산 전용률이 높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선순위 사업일지라도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전용이라든지 이월이 부득이한 사유로 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철저히 해서 전용이라든지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보조자료 54쪽 금천문화회관, 이것 금천문화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공단에다 시설관리에 따른 출연금을 주는데 시설관리하는 비용에서 남았고요.
이경옥 위원   계획된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56쪽 문화산업 및 관광활성화에서 문화재 정비·보수 연구용역비가 남았거든요. 용역비 자체가 절감이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1억을 잡았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한테 8,000만 원이 잡히고 시흥5동 주민센터 타당성용역으로 2,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낙찰차액 그런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25쪽 및 결산서 39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총 2건으로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독산2동 1마을 1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우리 구에서 이주민들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사항에 대한 소송 결과 패소하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121만 원과 독산2동 1마을 1공원 조성사업에 2,517만 원 등 총 5,63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된 5,639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3쪽의 총괄내역입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291만 원입니다. 이중 70억 4,426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34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5억 5,2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073만 원 중 정비사업 공공관리 사업 등으로 8억 8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4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366만 원 중 독산역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등으로 9억 3,716만 원을 지출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2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002만 원 중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으로 5,52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8,228만 원 중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등으로 35억 4,4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274만 원 중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등으로 12억 3,2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83만 원 중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 등 2억 5,19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3쪽 및 결산서안 1,20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6억 3,34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주택과의 무지개아파트 정비사업 9,428만 원, 도시계획과의 새뜰마을사업 추진사업 외 4개 사업 5억 1,228만 원, 공원녹지과의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2,134만 원, 환경과의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사업으로 550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28억 6,9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하였고, 국·도·시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58억 6,676만 1,000원에서 14억 9,252만 5,000원이 미수납되고 43억 7,423만 6,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74.5%이며 전년도 67.2%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029만 1,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의 1.8%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5억 5,2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전체 불용률 3.8%에 대비 2.9% 높으며, 전년도 대비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14건에 6억 3,340만 9,000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건 2억 8,498만 5,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새뜰마을사업 추진 등 7건 2억 7,948만 5,000원을 이월하고, 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 2건 5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 3억 4,842만 4,000원으로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공공관리 2건 9,428만 8,000원을 이월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시흥유통상가 조성사업 등 2건 2억 3,279만 5,000원을 이월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 2,1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30억 8,068만 7,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30억 5,980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2,227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60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146만 원으로 불용률은 7.8%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률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수준에 비해 4%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유지관리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2건에 총 5,6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의 배상금 등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적정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10쪽에서 213쪽, 보조자료 104쪽에서 107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05쪽, 공동주택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834만 6,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고문규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자체재원 2,000만 원 중 1,22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요?
○주택과장 고문규   그것은 저희 조례에 예산액 대비 10%정도를 각 단지별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사업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액 대비 10%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200만 원정도 지원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률이 적은데, 금년에는 그래도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문규   올해는 조금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106쪽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 행사운영비는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고문규   이것도 주민들이 주택재건축 할 때에 재건축에 대한 사안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상 지역과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삭제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8년도에는 이 예산자체를 없앴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문규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을 많이 사용했어요.
○주택과장 고문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팀 업무와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이 교육은 신청자가 없었지만 재건축에 대한 일은 많이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꾸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이 부분 예산사용 면모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이월사업비,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요?
○주택과장 고문규   네.
김영섭 위원   전액 다 서울시 예산을 무지개아파트 연구용역비로 3억 4,000만 원 정도를 가져왔지요?
○주택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언제 내려왔어요?
○주택과장 고문규   2016년 12월경에 내려와서 당시에 명시이월했다가 저희가 공공관리를 조합설립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조합설립이 됐는데 작년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 9,400여만 원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비로 연구용역비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의회 업무보고 시간에 이 돈 가지려 간다고 업무보고도 대충하고 갔어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은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고문규   네.
김영섭 위원   대표적인 결과물을 자료요구 하고요. 두 번째로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을 할 때 군인아파트하고 이러한 부분을 다 같이 용역을 했나요. 아니면 무지개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고문규   무지개아파트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용도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에만 편성이 돼서?
○주택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시비 예산을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조합설립도 안 됐는데 주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조합설립을 강요했어야 되고, 조합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합과 커뮤니케이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출 것 다 못 갖추고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까지 시킬 정도의 2년 동안의 시간, 잘못됐잖아요. 인정하지요?
○주택과장 고문규   인정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일지라도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언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4쪽에서 220쪽, 보조자료 108쪽에서 11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12쪽, 새뜰마을사업 추진하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을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사용을 했는데,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연구용역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이원희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올 1월에 과가 분리되면서 현재 이 업무를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도시재생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새뜰마을사업하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이 있는데, 새뜰마을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이었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작년 11월에 받았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도 시에서 늦게 공모가 되어 12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간주처리하고 집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절대적 기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사무관리비는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을 통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 플랜안을 갖고서, 예산과목상 사무관리비이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로 편성을 한 것으로 그게 타이밍상 같이 맞물려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그랬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상에는 세부사항을 기재할 수 없지만 이런 비용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김영섭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 시흥유통상가하고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사고이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유통상가 관계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시흥유통상가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물류유통단지 시범단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예산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내용 수립하고 소유자, 그리고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들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4월말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1차 과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사고이월이 일부 있었고요. 4월말에 용역 준공은 된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물류유통단지 추진사업은 용역이 끝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도 용역이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김영섭 위원   새뜰마을사업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직 마치지 못했고요. 1차적으로 연기가 필요해서 왜냐 하면 지적사항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어서 측량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기간을 좀 미뤘습니다. 어쨌든 연내에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웜   물론 연구용역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용역비는 충분히 계획을 과에서 세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간에 용역비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다 해놓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1쪽에서 223쪽, 보조자료 113쪽에서 115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14쪽, 건축민원 처리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95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남겨놓은 것이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2016년에 비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소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들이 몇 명 안 되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모여 대면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서면심의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만큼 금액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왜 발생했는지?
○건축과장 황인   이 공공운영비는 체납발생 했을 때 압류수수료거든요. 1건당 1,000원씩인데 우리 압류담당자가 1건에 1,000원씩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김영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4쪽에서 234쪽, 예비비 399쪽, 보조자료 116쪽에서 12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17쪽, 모든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집행잔액을 보면 공공운영비 1억 1,549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782만 원이고 577만 5,000원을 예산절감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분으로 추경에 내놓기 위해서 업 시켜서 편성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과별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절감비율을 설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프로테이지에 맞추면서 약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저희가 절감액 계획을 세우고 그 금액만큼 남기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생활권 공원정비, 지금 현재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가산동 타당성용역 말씀입니까?
김영섭 위원   네, 소공원하라고 우리 계수조정 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올해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가산동 공원 소외지역에 대해서 4군데 후보지를 정했는데요. 그게 아직 어디로 공원을 지정해서 조성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예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재원은 55~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생활권 공원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김영섭 위원   가산동은 IT산업 공단지역으로 또 주거밀집지역으로 1인 가족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국비든 시비든 간에 외부재원을 조달해서라도 그 지역에 맞는 공원 건립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예비비 지출,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인데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폭포근린공원하고 독산2동 1마을 1공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고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2개 공원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는 공원사업, 한 군데는 광장사업으로 패소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정도면 과에서 예측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결과를 본 다음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계류 중인 법안이 있다면 승패소를 떠나서 이런 예산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산동 사고이월비는 이미 용역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 용역이 나온 대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100억 200억을 들여 공원을 만들 만한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노력을 해서 공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124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 공무직 중에서 한 분이 4월 6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9개월 정도 나가지 않아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퇴직자가 나가고 나서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장근로자 종류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단민원 대응으로 환경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주무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35쪽에서 242쪽, 보조자료 126쪽에서 131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부서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127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 부분은 타 과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된 사유를 보셨다가 내년 예산에서는 이러한 부분 사전에 정리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129쪽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기타 보상금과 배상금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상금 문제도 예산을 짤 때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짰을 텐데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 다음 131쪽 환경과 명시이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7년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간주처리하여 집행이 불가하여 일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43쪽에서 246쪽, 보조자료 132쪽에서 14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33쪽, 부동산거래 관리에서 중개업소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공공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왜 생겼는지 답변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중개업 관련해서 보상금을 1년에 얼마씩 해놓는데, 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와서 중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신고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비를 책정해 놓습니다. 신고사유가 없어서 사용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했는데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다. 그리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은 무엇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반환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6개월의 기간을 줘서 돈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딱 맞춰서 내면 이익이 되는 것을 안주고, 미리 돈을 내는 분들, 6개월 기간인데 5개월 만에 냈다든지 3개월 만에 냈다든지, 납부기간 이전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런 사유가 없고 마지막날 돈을 내어 반환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2건이 아니고 여러 건일 수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저희가 5건을 부과해서 3건을 받았는데요. 다 마지막 날 돈을 냈습니다. 금액이 10억대 이렇게 되다보니 마지막 날 돈을 내서 반환금을 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3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4건으로 지출내역은 총 2억 2,823만 4,230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은 2006년에 준공한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 및 시흥동 산118~230-5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하여 3건에 대한 판결금 1억 1,345만 8,92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2019~2010년간 시행한 시흥대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지중화 공사 시 LG U플러스에서 부담한 통신선 지중화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자부담금 청구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1억 1,477만 5,31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37쪽부터 1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은 247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9,236만 3,610원입니다. 이중 108억 8,506만 6,740원을 지출하고 17억 6,194만 9,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4,534만 6,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4,724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595만 2,6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4억 6,128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개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38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18억 8,848만 4,9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메뉴얼 제작, 2017년 재난안전한국훈련, 폭염 및 한파 대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CCTV 비상벨 설치 등으로 16억 4,021만 7,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26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4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8억 3,731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드레일 설치 등으로 7억 7,618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113만 7,11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47쪽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3억 4,095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관리, 옥외광고물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2억 7,171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924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50쪽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60억 8,292만 3,71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43억 3,625만 1,5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681만 6,890원이며 집행잔액은 8,985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56쪽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41억 4,26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안양천 물놀이시설 운영, 주민친화형 하천 조성 등으로 38억 6,070만 7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13만 3,000원 이며 집행잔액은 2억 4,684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심사보조자료 161쪽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143억 4,72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68억 8,595만 2,6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4억 6,128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4,7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9억 4,602만 1,420원으로 실수납액은 145억 7,874만 4,720원이며 미수납액은 93억 6,727만 6,7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438쪽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말 잔액은 27억 599만 9,790원이고 2017년 조성액은 6억 7,256만 3,490원이며 사용액은 3억 8,549만 3,100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9,307만 18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 말 잔액은 10억 6,155만 7,930원이고 2017년 조성액은 1억 7,182만 1,450원이며 사용액은 3억 5,360만 5,130원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은 8억 7,977만 4,25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6년 말 잔액은 14억 1,123만 4,990원이고 2017년 조성액은 15억 4,977만 3,670원이며 사용액은 9억 9,893만 270원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은 19억 6,207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0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사업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3억 원과 보안등 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억 4,742만 7,050원, 신속한 제설대책 1억 5,938만 9,84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치수과는 주민친화형 하천조성 시설비 3,513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8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84억 4,439만 8,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1.9%이며,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2.9%로 전년도 3.9%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108억 8,506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19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534만 6,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8%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3.8% 보다 1.0% 높은 편이며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4건 총 8건 17억 6,194만 9,000원이 이월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안전과 소관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건 7,000만 원을 이월하고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등 2건 1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도 도로과 소관으로 신속한 제설대책 등 3건 3억 681만 6,000을 이월하며 치수과 소관 주민친화형 하천조성 1건 3,51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지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예산현액은 143억 4,7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9억 4,602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7,874만 4,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8.9%로 전년도 수납율 보다 0.7%가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39%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201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43억 4,724만 원으로 68억 8,595만 2,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4억 6,12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9.7% 감소된 52%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7,879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8억 3,4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억 5,6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로계획 등 소송 배상금 지급 4건에 총 2억 2,8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47쪽에서 252쪽, 기금 458쪽, 보조자료 138쪽에서 14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39쪽, 재난방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급량비인데요. 한파하고 폭염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를 들어서 폭염 일수가 생각보다 적었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약 107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웃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사운영비만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행사운영비만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로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것은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으로......
김영섭 위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을 왜 편성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급량비 성격이라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이고요.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이 적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적지는 않았고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 내년 예산에는 적정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인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다음부터는 지출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약 7,000만 원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비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U-통합시스템 시설비 6,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무엇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이월시킨 이유가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U-통합시스템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6~7월경에 수립해가지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예상보다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견 수렴 등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14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 8,700만 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지출하는 인원이 대략 43명정도 되는데, 수급 인원이 조금 못 미쳤던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지금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역으로 가는 인원도 가면 갈수록 줄잖아요.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한 인원이 다 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만한 요원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급량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요원들이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 모습도 몇 번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급량비를 지급하면 끝나지만, 이러한 예산은 가면 갈수록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복무요원 인원이 충분히 충당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일률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집해제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는 많이 필요하고 어느 연도에는 조금 덜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올해 을지훈련 했나요. 취소됐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취소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편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방위 부분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민방위 요원은 계속적으로 인원 유지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은 약 1만 9,000명정도 되는데 해마다 비교를 해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타 구 민방위 대원이 우리 구에서 민방위교육 받는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까 지적했던 을지훈련과 복무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을지연습은 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복무요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보조자료 140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집행잔액이 약 130만 원정도 발생했는데 민방위 장비들을 구입하고 그런 장비들의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본 후에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되셨는지?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번에 제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비들의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53쪽에서 257쪽, 보조자료 143쪽에서 14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44쪽, 교통개선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537만 7,500원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2,000만 원이 시비인데요.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구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비가 남았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 2,000만 원 중 1,462만 2,000원이 시비라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얼마였는데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우리 구비를 이만큼 남겼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이 사업비는 교통시설 표지판 같은 것하고 노면에 표시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시 예산 2,000만 원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구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비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시비 1,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은 아니고 시비에서 1,400만 원정도 집행을 했고 우리 구비를 500만 원정도 편성했다가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아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예산 편성했는데 사용을 못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위원님 말씀 후자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남긴 게 아니고 충분히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절감한 부분으로 봐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다음 145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공공운영비도 1,390만 원에서 5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약 10만 원 정도 집행잔액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가 작년에 세무2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도 세무2과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고요. 공공운영비는 들어갈 금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게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다 남은 것 같기는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SNS로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이것은 고지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약 95%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 포상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포상금은 현연도 과태료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위원회에서 정해준 금액만큼 집행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146쪽, 교통사법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교통사법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9만 원은 용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년도에 다량 구매한 것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사용할 게 남아있어요?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내년까지는 좀 그렇고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내년 결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할까요?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그렇게 많이는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 많고 적든 간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네, 올해는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58쪽에서 260쪽, 기금 459쪽, 보조자료 147쪽에서 149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집행잔액이 다른 국·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016년도에 명시이월비가 하나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2월 계속사업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잔액을 사용하다가 400만 원 공공운영비하고 기타 보상금 현수막 수거보상비 비용이 약 2,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이러한 부분에 불법현수막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던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시켜서 2016년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우리가 편성했던 2,100만 원하고 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할 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예산 심의할 때 과장께서 건설행정과장이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2017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동료 의원들끼리 불법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예산 심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2019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쓰고 주민들을 각동별로 2명씩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매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마지막 남는 인원은 거의 7~8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소진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14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가 있는데 이 예산에서는 지출이 되지 않았지만 명시이월비로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연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평균적으로 약 3,1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잡은 2,300만 원만 있었을 때는 이게 부족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이 2.300만 원은 매칭사업비로 서울시와 우리가 6:4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40%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으니까 보조금 받은 60% 이것을 한 번 210만 원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23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저단 게시대를 14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변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아 보이던데 이런 게시대를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내년도에 더 설치를 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61쪽에서 265쪽, 예비비 399쪽, 기금 460쪽, 보조자료 150쪽에서 155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도로과 예산현액에 이월금액 약 25%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약 7억 정도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것을 명시이월로 이월하고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이러한 현상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게 아니라, 갑자기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교부금을 내려줬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일시적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산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예산은 집행이 완료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 연말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6억 원은 지나가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벚꽃로의 도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독산역에서부터 해서 G밸리 경계까지 2차로였던 것을 3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내방향은 2차로이고 남쪽 방향은 3차로......
김영섭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 부분의 도로 폭을 넓히는 겁니까? 거기가 원래 자전거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겸용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겸용 그 부분인데, 노상주차 수입도 상당히 큰데 여기에 1차선을 더 넓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그리고 일정구간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했는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보도가 일부 있고 자전거도로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상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도로 겸 보도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G밸리로 가는 길이 해가든아파트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민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가능한 구간을 확보를 하자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내려와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가면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도 좀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결산시간에 이것을 지적하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 현대아파트,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가는 도로가 정말 짜증 날정도로 체증이 심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이월돼서 10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154쪽, 보도 유지관리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집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을 다른 데에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공공아파트 분양권을 줬습니다. 분양권을 주면서 이주대책비에는 내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도 포함해서 이주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는 그 분양가에는 기반시설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받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걸 자기가 분양을 받으면서 그게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금천구청 자치단체장한테 그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분양가에 포함이 됐으니까 그 비용이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번 계기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못하더라도 예산심의 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차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정도는 우리한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은 그걸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내 도로보수하고 누더기도로 새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이게 같이 도로보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누더기도로 새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는 주민참여예산이고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골목길이 정말 누더기처럼 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여기 시설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 남은 돈을 보면 600만 원정도 남았는데요. 6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윤영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참여예산인지 몰랐고요. 이게 제로가 됐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제로가 됐다는 게 참여예산이지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계시는 동네 분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도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155쪽 이월사업비,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다음연도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경호   이것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설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연도 제설기간은 약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는 2달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을 못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2011년 이후 눈다운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제설재료가 남아 있어서 이 예산을 사용 안 하면 예산은 불용처리합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불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설용역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비상단계가 발생하면 용역업체가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직성비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비상단계가 발생해서 용역업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대기하는 부분은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타 구 사례를 보고 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구도 용역업체가 대기를 하면 그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 올 때처럼 장비가 다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부분만 하는 것이고, 눈이 오게 되면 용역업체 차량을 전체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대기하는 기간 동안은 전체 차량이 다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금과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만약 염화칼슘이 굳었을 때 용액을 만들어서 분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 시설물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네,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소금과 염화칼슘이 굳어져 있는 것을 용액으로 해서 분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구에 2~3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경호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독산4동 문화체육센터 용역비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 밑에 지하주차장과 경사로를 완화시키면서 제설장비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용역결과,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했었지요?
○도로과장 김경호   그것은 당초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했는데요. 지하주차장하고 도로 구조개선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주차장은 못하더라도 도로구조가 급커브로 돼있어서 그것이라도 조정을 하자고 해서 일정부분 약 60m 부분을 개선해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예년보다는 훨씬 떠 시야가 넓어진 상태가 돼서 주민들 다니기에는 예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과장께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을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용역을 편성했어요. 다 되는 것처럼 주차장도 몇 노면을 하고 거기에다 제설장비 보관창고도 짓는다고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모 과장이 열정을 갖고 준비를 했었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네요.
○도로과장 김경호   설계비만 잡혀있었고요.
김영섭 위원   그럼 설계는 했어요?
○도로과장 김경호   기본 및 타당성하고......
김영섭 위원   나머지 비용은 불용시켰어요?
○도로과장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잡힌 게 아니고요. 기본 및 타당성용역비만 잡혀있었는데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도로구조만 개선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구조개선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우리가 제설장비 보관창고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산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제설제 철저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66쪽에서 270쪽, 보조자료 156쪽에서 160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치수과도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허원회   첫째는 낙찰차액이고요. 그리고 유보액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업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네.
김영섭 위원   주민친화형 하천 조성비 시설비 8,000만 원 중 이월액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970만 원인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허원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낙찰차액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이게 용역사업인데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8,000만 원 이게 무슨 용역이지요?
○치수과장 허원회   안양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당성용역이었는데, 애초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지요? 애초에 부서에서 요구했던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제가 도로과에 있다가 치수과로 와서......
김영섭 위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1,000만 원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이렇게 용역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필요에 의해서 방침 받아서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이고, 저희는 낙찰차액을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다른 부서는 이런 돈이 나오면 전용을 하는데 왜 전용을 안 했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다른 부서들은 필요에 의해서......
김영섭 위원   1,000만 원정도 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이 용역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물놀이장 인력운영비는 비가 많이 오면 운영을 안 하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또 기동인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게 덜 발생이 되거나, 비가 덜 오거나 폭염이 지속될 경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58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4,100만 원에서 유보액이 1,100만 원이고요.
김영섭 위원   유보액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절감액입니다. 구청 차원에서 각 목별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10%정도 유보액을 절감시키고, 일반 사업비는 5%정도 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보액만큼 남겨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보액이 1,100만 원이고 3,000만 원 정도는 펌프장 전기요금이 절약된 겁니다.
김영섭 위원   최근에 펌프장에 점검을 한 번 정도는 나갔을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펌프장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펌프장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하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점검비가 있고요. 진단비, 용역비, 보수비 등으로......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 수문은 몇 번이나 열었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4개소에 펌프가 29개 있습니다. 비의 양에 따라서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요. 특히 금년 같은 비 량은 적었고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도 거기에 맞춰서 운행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펌프장도 중요하지만 안양천 수문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국·과장하고 현장중심으로 현장을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수문권양기 등에 기름칠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의 예산 전용을 해서 그런 곳에 좀 쓰지 그랬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요.
김영섭 위원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문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우면산 사고발생 후 큰 비가 없어서 태만한 자세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수문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권양기 부분 등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을 하든, 올해 예산이 남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양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녹이 슬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급별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따라서 3년 주기, 5년 주기 등 주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27쪽에서 433쪽, 보조자료 161쪽에서 164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 심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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