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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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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불가피한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도시환경국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복지문화국은 마지막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18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9,960만 원에서 7억 6,404만 원이 증가한 105억 6,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5억 1,654만 원에서 8,219만 원을 증액 편성한 5억 9,87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360만 원과 2017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 7,860만 원 등 총 8,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7억 7,813만 원에서 4억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1억 8,67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 4억 원과 2017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860만 원 등 총 4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2억 8,922만 원에서 226만 원을 증액 편성한 2억 9,14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현장민원상담 건축사 수당 200만 원과 2017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6만 원 등 총 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64억 1,843만 원에서 2억 6,239만 원을 증액 편성한 66억 8,08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원조성관리 등 2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25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14만 원 등 총 2억 6,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15억 1,746만 원에서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억 2,605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금천에코센터 근로자 인건비 50만 원, 2017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505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303만 원 등 총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가용재원인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금천구 전체 예산안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총괄 추경예산안은 247억 1,595만 8,000원이 증액된 4,432억 8,232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5.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방향은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의 반영과 민선7기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 뒷받침 등을 중점으로 하여 예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95억 1,981만 원에서 금회 7억 6,40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8,385만 3,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기정 예산 5억 1,654만 7,000원에서 금회 8,21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억 9,874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반환 7,859만 9,000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예산 7억 7,813만 원에서 금회 4억 86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673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 4억 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기정 예산 2억 8,922만 7,000원에서 금회 22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억 9,149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건축민원상담 건축사 수당 200만 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 예산 64억 1,843만 7,000원에서 2억 6,23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6억 8,083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1억 원 등입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 15억 1,746만 9,000원에서 858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605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08만 2,000원 등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반환금과 필수 소요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29~230쪽, 설명자료 157쪽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1쪽 설명자료 158~16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4억에 구비가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   상징가로를 조성하거나 특정지역에서 랜드마크화 한다고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우시장에 소 형상이 세워졌잖아요.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상징가로를 조성한다고 하면 금천구 주민들도 보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더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번에 G밸리 상징가로 조성하는 것도 역시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천구에서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나 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설치가 조악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2쪽, 설명자료 16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 예산의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 예산은 상반기에도 꾸준히 지급되었던 예산이네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왜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잡았나요?
○건축과장 황인   찾아가는 민원상담 횟수가 1년에 평균 20회 정도 소화가 되었습니다. 1회당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안전에 대한 주민의 염려도 많고 관내가 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이 해제된 곳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열이나 안전에 대해서 봐달라는 상담민원이 많아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하려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잡지 않잖아요. 인건비성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는 건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금천구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건 동의합니다. 내용에서 내실 있게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3~234쪽, 설명자료 162~16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설명자료 162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금나래중앙공원하고 독산마을공원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한우물분수대 7,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다 똑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시설해 놓은 건 자외선살균소독기하고 염소자동투입기인데 특별히 관리되는 수치가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동일합니다.
이경옥 위원   품셈을 적용하는 계산법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다하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수경시설은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할 때 차후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독산배드민턴장은 4억으로 사업하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2억으로 진행이 가능한 걸로 말씀하셨어요. 배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관악구하고 강서구를 벤치마킹했는데 관악구 배드민턴장은 자재에서 저희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강서구에 배드민턴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재료가 괜찮았습니다. 그쪽 가격을 따르다 보니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자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오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사업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고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번에 부서에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1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보존법 시행령 때문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타 구도 할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추경에 올릴 때는 자외선살균소독기 설치라고 하면 설치비는 얼마이고, 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줘야 합니다. 시행령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타 구 사례와 타당성조사와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배드민턴장은 천장 보수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하자에 대해서 과장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1년도 안 되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공법이라면,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올해 8월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에서 지어줬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천장을 다 뜯어내고 개·보수를 했을 때 재발생할 확률이 있는지. 이거 잘못하면 추후에 추궁이 많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면 과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지금 접착제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눈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덩어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원인규명은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재료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파악을 했을 때 배드민턴 경기가 있어서 공기를 경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재료의 특성상 그런 경우가 있고 공사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제 생각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공법이 맞는지 과에서 한 번 정도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세 차례 유사사례 조사를 했고요. 이런 시설물 공사는 업체 계약에서 시방서나 입찰자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공에 따른 계약문서인 시방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계약문서에 담아서 그 사항을 진행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도 그때그때 받고요. 품질관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도 시방서를 작성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산 산출할 때는 사례나 시장가격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이 계약법은 조달계약을 해서도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해서도 안 되고 협약에 의한 제3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고요. 이 계약법은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돈을 4억을 들여서 재시공을 하잖아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추궁을 하려면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끝까지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계약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계약방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확정 지으라는 게 아니라 조달청 계약을 하면 돈 4억만 날아가요. 그러니까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하자가 다시 발생했을 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계약법을 선택해서 재무과와 얘기해서 계약 선택만 잘해도 하자 발생 시에 돈을 다시 안 들여도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재료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재료가 맞는지? 어떤 계약법을 선택해서 책임 추궁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는지? 타 구 사례도 따져서 배드민턴장은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배드민턴장은 시설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천장뿐만 아니라 환기 문제도 심각해요. 이번에 공사할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5~236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299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인 103억 2,028만 1,000원에서 5억 2,946만 6,000원을 증액한 108억 4,97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에서 19억 222만 1,000원을 증액한 135억 855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9~240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2018년 기정예산 7억 2,660만 2,000원에서 3,55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2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시설물 정비 24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1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8년 기정예산 3억 7,591만 2,000원보다 267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7,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2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2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2018년 기정예산 34억 5,155만 원보다 4억 9,092만 1,000원을 증액한 39억 4,2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보수 시설비 4,500만 원, 보도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 가로등 관리 시설비 2,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4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2018년 기정예산 31억 1,339만 8,000원보다 31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1,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1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보다 19억 222만 1,000원을 증액한 135억 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 19억 217만 1,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보다 19억 222만 1,000원을 증액한 135억 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9억 217만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안전건설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관련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7,379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5억 2,946만 6,000원 특별회계 19억 222만 1,000원으로 총 24억 3,16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217억 54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7억 2,660만 2,000원에서 금회 3,55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215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 원 등입니다.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 7,591만 2,000원에서 금회 26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 보조금 반환 267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34억 5,155만 원에서 금회 4억 9,092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4,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31억 1,339만 8,000원에서 금회 31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1,371만 2,000원으로 증액내역으로 보조금 반환 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에 19억 222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8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도로유지보수 보조금반환 등 당면사업의 해결에 중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39~240쪽까지 설명자료 171~17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7~299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1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2~243쪽 설명자료 175~184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 도로에 대해서는 노후도로가 많아서 그런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공사를 할 때 인도부분 요철이 너무 심해요. 도로품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실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경호   마실길은 부영 부지, 공군부대 관사 자리, 롯데캐슬, 공군부대, 롯데알미늄 이렇게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변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안양천과 주변을 마실에 나오듯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는 안양천을 가지 않고는 길이 없는 상태라서 이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테마길을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를 정비할 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이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미리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개발할 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이 있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용역비에요. 사업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금천구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지. 생활권을 쪼개는 작업을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쪽 지역은 저쪽 지역과 연결하는 용역을 같이 실시하지 않나요. 그렇게 용역을 같이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실시해 놓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척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금천구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 지역에 국한된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을 하는지. 금천구에 마실길이라고 붙일 만큼 여유로운 산책길이 없긴 해요. 그런 중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면 넓지 않은 금천구에서 큰 그림을 잡아야죠.
○도로과장 김경호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행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심의가 끝난 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금천구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안양천은 서측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금천구의 유일한 생명천이에요. 그런데 이쪽 권역만 개발하면 금천 개발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을 불러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금천구 균형 발전에 이것은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해서 증액해서 금천구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을 실시하는 걸 제안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이것은 급선무라서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끝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실길은 승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그것 따로 예산을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조각을 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로과장 김경호   예산을 주시면 하겠지만 연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은 증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셨는데 얼마 증액할지에 대해서 참고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마실길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죠?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기획단을 1년 동안 운영했는데 기본계획이 몇 km로 나왔어요?
○도로과장 김경호   4.9km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민선6기 기획단에서 마실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 끝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예산을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했고 기본계획은 조영준 전 국장이 단장으로 있으면서 마실길을 한내천을 지나서 4.9km를 중앙하이츠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대화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마실길을 만드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미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다시 2,000만 원을 달라는 의도가 뭐예요?
○도로과장 김경호   조영준 국장이 있을 때 마실길에 대한 것은 노선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고 주변 개발이 일어나니까 이런 구역을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구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토대로 그 지역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검토하려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아야 업체에서 사업승인 들어오면 이 구역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노선만 되어 있지 그 안에 뭘 담을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그 용역은 과장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과장이 다 얘기했어요. 대한전선 부지를 부영에서 분할해서 판매하겠다고 한 게 5개월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간다는 그림을 그려놓았잖아요. 추상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경호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김영섭 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과장이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보도 폭을 얼마로 하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영섭 위원   4.9km를 2,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예산을 쓰기 위한 용역인지.
○도로과장 김경호   마실길에 맞는 테마에 맞는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김영섭 위원   추경에 이것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경호   민간기업에서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이 구간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시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과장은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계획일 뿐이지. 마실길은 정확한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야지 마실길만 2,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안을 민선7기가 언제쯤 공약사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경호   타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계획이 없으면 기존 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저도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이야깃거리가 있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마실길을 만드는데 용역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두 달이 있으면 민선7기 공약사업도 발표할 것이고 그때 이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 용역은 시기상조예요. 유성훈 구청장이 아직 공약사업을 발표한 적도 없고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또 하나 지적하자면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올린 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에 마실길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부영 부지는 개발계획이 시의 사전검토도 거치고 있고 병원 설립도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협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하면 일반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죠. 추경에 넣은 이유는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남의 땅을 우리가 마실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할 권한은 없잖아요. 과장의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예산이 두세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로 내에서 마실길을 형성하는 부분을 갖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가 반대는 안 하겠지만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래도 이 예산을 쓰겠다면 쓰라는 거예요. 만약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에 마실길이 들어가는 순간 4년 동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중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기본계획안이 나온 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이경옥 위원님은 증액을 주장하시고 김영섭 위원님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구 전체를 다 어우르는 용역비는 얼마 들어갈지 지금 당장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4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금천구 만들기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단추진단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7쪽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인 48억 3,873만 2,000원보다 9,059만 원이 증액된 49억 2,93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34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8,073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334만 4,000원 전액 빈집프로젝트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70~272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724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4,858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 2,000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0% 구비부담금인 597만 5,000원, 정원 조정으로 인한 부서운영기본경비 1,113만 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154만 6,000원, 일자리카페 운영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3,85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미래발전추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관련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3,873만 2,000원에서 금회 9,059만 원이 증액된 총 49억 2,93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13억 7,739만 2,000원에서 금회 334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8,073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반환 334만 4,000원이며,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34억 6,134만 원에서 금회 8,724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4,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보조금 반환 5,013만 4,000원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용역 2,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과 금천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 정책의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용 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69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일자리 창출 말고 무슨 업무를 하시죠?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시기구인데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일자리 관련된 2개 사업에 대해서 한시기구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미래추진단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제가 사견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우리 금천구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민선6기에서 미래단 추진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 공약사업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추진단을 만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안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도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조영준 국장이 1년을 먼저 정년퇴임을 하고 거기에 와서 일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주식회사를 하게 된다면 3억 출자금은 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것을 출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용역비 2,000만 원 한 것은 우리가 일자리 주식회사를 출범하기 위해서 출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일자리 주식회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설립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가 다 배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와 일자리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우리 일자리를 배분할 때 노인회에 주고 또 호암노인복지관 거기에도 일자리를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지금 일자리 쪽 질문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주식회사를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는 매년 일자리 공시제라고 하는, 단체장이 1년 동안 일자리를 총 몇 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시를 하고, 그것을 또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기간의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2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하고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 그동안 해왔던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출자출연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분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복지부 쪽에 공모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선정해주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본다면 노인 일자리 위주로 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주식회사 출자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동작이나 성동구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약 3억 원 이내, 출자금을 3억 원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억 범주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 2억 9,000만 원 정도를 출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자금이라는 계획서를 갖고 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추가로 3억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2억 9,000만 원을 출자를 하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그냥 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지시형 노인 일자리밖에 안 되고, 새로 이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금천구 관내 IT산업과 커뮤니케이션해서 새로 젊은 층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취지가 이 주식회사에 담겨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젊은 층의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관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이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지금까지 저희가 2개 구청의 벤치마킹을 해보고 복지부 쪽에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복지부 쪽에서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서로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용역비 많이 봤는데, 지금 김형석 과장이 옆에 있는데 우리 구청 광장 용역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썼어요. 3,000만 원 썼어요? 2~3,000만 원짜리 용역결과가 하나의 공무원들 회피성으로 용역을 했지, 실질적으로 용역다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1~2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3억 원을 출자하고 공모사업으로 3억을 받아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또 하나의 공무원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할 때는 타당성과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김형석 과장, 우리 구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민선7기 공약사항은 부서별로 추진계획이나 예산 확보 등은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보는 금천구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미래발전추진단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대규모 저이용 부지, 아니면 미개발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게 기성 시가지와 어울리게 자리 잡은 부분하고, 그리고 이미 약 20~30년 전에 꾸려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생활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크게 두 가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용역은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의 용역이 아닌, 우리 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목적에 맞게 타당성조사라든가 타 구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 25개 구 중에서 앞서 가는 구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미래발전추진단을 만든 성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기하고 있는 일자리정책 과정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 명분이라면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미래발전추진단의 총괄적인 김영섭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0쪽에서 272쪽, 설명자료 235쪽에서 238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높아요. 요구도 높고요. 앞에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단장님과 대화를 들어보면 가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쏙들어오는 얘기는 용역은 공무원들의 면피용이다라는 얘기만 귀에 쏙들어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앞서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결국 금천구 내에서 발굴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에 사람이 투입되거나 이러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금천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수혜가 갈지, 그와 덧붙여서 일자리 주식회사라는 또 다른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구가 금천구하고 얼마만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우려도 됩니다. 앞에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그것을 못 하시나요? 물론 공모에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일자리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부터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만들어지면 또 수행기관을 모집하나요? 부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이것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 설립등기를 해서 가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의 느낌으로 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관들이 결국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충실히 이행이 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또 민간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지금 금천구의 노인 일자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풀어 가실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과연 만들어질지, 금천구 내에서 노인 말고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요. 이런데 어르신 일자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금천구 형편에 맞는지도 저는 사실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실제로 지금 노인인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벌써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30년 정도 되면 약 4분의 1정도가 노인이 차지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그 동안에는 어떤 수혜적인 그런 일자리였지만 앞으로는 생산적인 역할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경옥 위원   그것은 우리 사회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마땅히 그렇게 가야지요. 금천구 같은 경우 사회혁신을 노인들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억 정도를 구 예산으로 출자를 하고, 다음 3억 정도는 공모해서 됐을 경우에 3억이 플러스돼서 6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려면 계속 외부에서 재원이 충당이 되든지, 아니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수입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구는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초기에는 1개 또는 2개 사업정도를 하고요. 그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확대를 하든,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개 구의 운영상황을 보면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초기에는 약간 기반을 닦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약 2~3년 정도가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작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감액이니 삭감이니 그럴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금천구 내에서 어르신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이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현해내기 어려운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냥 2,000만 원짜리 비싼 보고서 한권으로 끝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부서에서는 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금천구에 맞게 실제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용역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주식회사가 기존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양질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의 답변 중 노인 인구층이 전체 세대층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청년층도 있고 중·장년층도 있으니까요. 지금 역피라미드 꼴이 정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역프라미드 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층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행복한 도시 금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00억 4,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0억 1,780만 원에서 70억 2,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3,115만 원 증액된 13억 4,817만 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178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억 4,773만 원이 증액된 67억 9,502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77만 원,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에 957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3,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서울시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받아 활동비 753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상근직원의 인건비로 130만 원, 보훈단체사무실 편의성 확대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긴급복지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의 집행잔액 9,569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185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17억 9,070만 원이 증액된 444억 6,818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에 1억 2,282만 원, 부양의무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지원금에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는 자산형성사업인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사업 1억 7,716만 원을   감추경하였으며,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1억 2,376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195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2억 8,685만 원이 증액된 800억 9,778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2억 36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3,272만 원, 사립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 1억 120만 원, 노인무료급식 1,600만 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822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400만 원,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78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억 5,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등 2억 5,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 사업으로 어르신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533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18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000만 원,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비 645만 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에 불용된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초연금 등 39개 사업 집행잔액 2억 4,274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206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8억 8,772만 7,000원이 증액된 643억 1,790만 3,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주로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38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78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보조교사) 1억 2,629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2억 2,67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398만 원, 영유아보육료 5억 6,271만 원 다슬어린이집 매입 8,800만 원, 참행복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00만 원, 캐슬아이어린이집 국·공립전환 13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330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교부액 또는 확정내시에 변경에 따른 감소분으로 보수교육비는 40만 5,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4,794만 원, 종일제수당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34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 등 35개 사업 집행잔액 7억 2,782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211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8,439만 원이 감소한 144억 5,192만 원으로 감액된 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2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후된 체육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3,850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재건축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으로 1,468만 원 불법게임기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에 따라 게임기 압류품 운송비용으로 28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문화재 정비보수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7,111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463만 원을 증액한 5억 4,006만 원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퇴직 정산금에 564만 원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7,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3억 4,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와 노후한 문화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액과 사정 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추병수   복지문화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관련 근거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9억 3,482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70억 2,861만 4,000원 특별회계 4억 3,115만 7,000원으로 총 74억 5,977만 1,000원이 증액되어 복지문화국 2,113억 9,4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하여 47.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66억 4,729만 4,000원에서 금회 1억 4,7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9,502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집행 반환 9,569만 9,000원 등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426억 7,748만 5,000원에서 금회 17억 9,07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444억 6,818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2,376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78억 1,092만 8,000원에서 금회 22억 8,68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800억 9,777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6억 원, 보조금 반납금 9억 5,127만 6,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614억 3,017만 6,000원에서 금회 28억 8,77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643억 1,790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2,782만 5,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44억 5,192만 2,000원에서 금회 8,43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43억 6,752만 4,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2억 6,44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5,543만 6,000원에 8,43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0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6,158만 원에 3억 4,600만 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810만 5,000원으로 이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 반영된 것으로 본 기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계상된 것으로 판된되고 금회 증액 편성되는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등은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29억 8,215만 6,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 규모 70억 2,861만 4,000원의 42.4%를 차지하는 만큼 보조금 반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73~178쪽, 설명자료 23~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175쪽입니다. 통통나래단에 대해서 감추경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감추경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통통희망나래단 사업을 우수사례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45명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55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10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분을 감추경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통통나래단 활동비가 맞는 건가요? 제가 그때 심의할 때는 활동비가 아니고 물품구매비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빈손으로 들어가면 문도 안 열어준다고 해서 요구르트나 음료수를 사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원봉사단 체제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활동비로 바뀌어 있다는 걸 이번 행감 때 느꼈거든요. 활동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된다면 도시광부도 한 달에 30만 원씩 활동비를 주잖아요. 통통나래단 이분들도 활동량이 많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면 통통나래단이 우리 구 말고 서울시에 2개 구가 더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금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 명백하게 활동비로 항목을 정해야 할 것이고,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물품구매비였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한계를 줘야 하지 않느냐가 제 생각이고요. 활동비를 지급할 것 같으면 7개 구와 비교해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당한 부분을 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 추경심사이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통통나래단 자격을 통장이 하면 안 된다, 누가 하면 안된다, 우리 의회가 여러 제재를 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활동비 문제가 아니라 천사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통장이면 어떻고 반장이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완화해서 통통나래단을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적합니다. 정리하면 감추경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활동비인지 물품구매비인지 항목 명시가되어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통통나래단에 대한 예산지원은 활동비와 운영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비용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대상자들을 방문하기 전에 통화를 많이 하시니까 휴대폰요금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 요구르트라도 사들고 갈 수 있는, 본인들이 돈 범위 안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방문에 필요한 물품이거나 나래단에 대해서 겨울에는 방한복을 사드리고 여름에 선풍기를 사드린다거나 하는 운영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7개 구가 사용할 때 시에서도 저희 활동비 수준에 맞추어서 7개 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격 제한부분은 금천구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만 하고 나머지 자격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통장으로 활동하시고 나래단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동안 임기가 만료되신 분 중 열아홉 분 정도가 활동했었습니다. 저희가 통장님이라고 해서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김영섭 위원   제재가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초기에는 너무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나 더, 예산서 176쪽 설명자료 33쪽 보훈단체 이전, 사무실을 이전해서 전기증설, 일반가정주택으로 이사 갔나요? 아니면 사무실용도로......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사무실용도로 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75평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층수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2층입니다. 한 층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층을 사용할 때, 몇 ㎾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몇 ㎾를 증설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전에 쓰시는 분들이 3㎾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6개 단체가 사용하기에는 19㎾ 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증설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증설할 때 한전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전기증설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계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층 70평 정도의 전기 가설건물이라면 3㎾에서 5㎾는 가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업건물이라면 다시 건물주와 상의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전기를 증설해 놓았다가 세가 안나오고 비어있으니까 일반가정용으로 한시적으로 묶어놓았을 것이라고 봐요. 19㎾을 증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16㎾ 증설입니다. 3㎾에서 19㎾로......
김영섭 위원   3㎾와 5㎾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집이든지 신고를 안해도 5㎾까지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15㎾를 써야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맞을까요? 그 건물에 전기가 이미 살아 있는지 없는지는 건물주밖에 몰라요. 건물주에게 물어봐서 본 건물에 전기를 몇㎾ 쓸 수 있는데 우리한테 몇 ㎾를 주는가?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에 지상으로 되어 있을 때 200㎾ 미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증설이 아니라 층마다 되어 있으면 전기계기판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미 증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받아쓰면 돼요. 그것을 죽여 놓았으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행정팀장 장희송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그 전에는 독서실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가정집 사용용랑 3㎾를 사용하고 있고, 외부에서 전기를 단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우리 예산편성상 보증금 관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건물의 전기사용량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우리 임대료 관계 때문에 부득이 그 건물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층에서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3㎾에서 19㎾로 증설했습니다.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5㎾를 증설하는데 210만 원......
○복지행정팀장 한전에   150만 원정도 들고, 외부에서 따오는 전기수수료 포함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까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한시적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16개월.
김영섭 위원   전세로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월세 2,000만 원에 150만 원으로
김영섭 위원   전기증설은 월세는 본인이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전세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15㎾ 증설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는지? 나는 안맞다고 보거든요.
○복지행정팀장 장희송   내부수리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에어컨을 설치해야 해서 내부 설치 전기배선비용이 들어가 부득이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전 증설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복지행정팀장 장희송   그것은 맞습니다. 한전에 확인해 봐서......
김영섭 위원   계량기와 전기분배기, 전기선 교체 21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하나의 경험이라고 봐요. 건물 임대계약이라고 하면 전기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들어가야 한다. 일반인들은 전부 따지고 들어가요. 공무원이다보니까 이런 법을 몰라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어차피 6개 단체가 써야 한다면 전기 15㎾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증설은 건물주가 하는 게 맞아요. 건물주가 150만 원 내는 게 맞고, 우리는 내부를 210만 원 들여서 시설하면 맞는데 어차피 전기를 증설하라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다시 계약 건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경험삼아서 잘 하라고요. 한전은 한번 해놓으면 환불을 안해줘요. 증설금액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도 없는 게 전기입니다. 이런 부분 세심히 따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25쪽, 금액은 작은데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호봉이 승급되어 인건비가 월 1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전년도에 예산 잡을 때 몰랐던 것입니까? 이것 의회에서 안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금액을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 위원들이 안 잡아 준다고 해서 안할 사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32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점심비용,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올라 온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이것은 시에서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왔습니다. 재정분담률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연말에 잡을 때에는 이 금액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하는 것처럼 잡힌 것이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내시에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1월에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것, 꼭 필요한 것, 해야 되는데 못한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하잖아요. 앞에서 언급한 이런 예산은 올라오면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의 지면을 차지해서 올라올 만큼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9쪽에서 185쪽, 특별회계 289쪽에서 295쪽, 설명자료 44쪽에서 51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7월 13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퇴직정산금, 당초 예산안 책자에는 그분들에 대한 가족수당 등 소급분 2017년 683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와 의료급여 관련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성만은 국비·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데,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그때당시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 간 전출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겨진 것은 특별회계 쪽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638만 원이 양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자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이 되는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돈을 그쪽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전출시켜줘야 합니다. 그 과정을 안해줘서 일단은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68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번 결산을 하면서 미집행으로, 일반회계 쪽에서 잔액이 남다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시에서 이 금액만큼 국·시비 지출 되었으니까 다시 반납해 주십시오 해서 반납한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그 밑에 있는 퇴직정산가산금 564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과 연계되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급여관리사가 7월 13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성은 국·시비로 처우개선비는 구비로 가는데 퇴직에 따른 인건비성 퇴직금이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가산금이 구청장 협약사항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했을 때는 장기근속수당 50%를 가산해서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인건비성이니까 시에서 주라고 했더니 처음에 검토했습니다. 8월 31일 구청장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이라도 시에서 지원이 안된다, 자치구에서 확보하라고 8월 31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확정되어 미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1,266만 9,000원입니다. 당초 퇴직가산 처우개선비에 관련된 퇴직정산금이 564만 원 플러스해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683만 6,000원하고 564만 원하고 합친 금액이 1,247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인근비성으로 퇴직가산금이 발생된 게 1,266만 9,000원을 합치면 2,514만 5,000원입니다. 그것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동일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이경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하고 부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그 부분은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 처우개선비이고요. 그게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비는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아버렸습니다. 국·시비만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국·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퇴직정산금하고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추경예산 외에 1,266만 9,000원을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위원장 김경원   일단 이것 증액 쪽으로 넣어주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희망키움 이런 사업들이 약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동일하게 감추경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각 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반응이 좋고 실효성이 있으면 수급자들이 많을 건데, 여건이 거기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경을 하게끔 확정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경옥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했다가 탈수급을 못하는 상황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확정내시액을 조금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이경옥 위원   필요한 금액만 받아오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현실이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6쪽에서 195쪽, 설명자료 52쪽에서 7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립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는데 구립경로당은 공기청정기가 다 지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공기청정기를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렌탈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렌탈도 되는데요.
김영섭 위원   렌탈과 자산취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렌탈과 취득을 비교해 봤는데요. 초기 비용은 렌탈 비용이 적게 들고요. 장기적으로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23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조달청 구매를 하는데요. 구립같은 경우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대형은 대당 90만 원 정도 하고 소형은 약 6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   2대를 해야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 방을 해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 보통 1개 경로당에 2대씩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립경로당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때는 아무도 안 계시고 어떤 때는 2~3분만 계시고,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서울시 25개 구가 다 설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만 설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교부금이 없이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구립경로당 27개소에 대해서 특교로 했고요. 이번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비율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5  45:30입니다.
김영섭 위원   특교를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서 190에서 193쪽, 이번 행감 때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티뷰크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이 예산 6억 원을 불용시켰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불용시켰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016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17년 1월 13일 티뷰크 사회복지재단하고 업무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2017년 11월 1일날 업무 철회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 그러니까 2017년 1월 13일날 6억 교부금을 티뷰크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 그때 특별교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티뷰크에 교부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2017년 11월 2일날 이 업무협약이 철회됨과 동시에 그 돈을 환수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불용을 시켰지요. 그러면 약 10개월 동안 이자발생한 부분도 환수를 했는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필주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6월 30일날 교부를 해서 환수를 했는데 통장을 해지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나오는데, 해지해서 발생한 이자까지 다 환수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환수 받아서 이자까지 불용을 시킨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필주   이자는 구 세입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필주   그 당시 특별교부세과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 6억을 불용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2018년 추경으로 다시 복원시켜 놓으면 자기네가 환수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MOU를 체결해서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철회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생기잖아요.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비굴할 만큼 사정을 해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MOU를 체결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애초에 우리가 건립하려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버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봐요. 우리구 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민간단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는 체결된 취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못하겠다고 다 내놓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6쪽에서 206쪽, 설명자료 78쪽에서 107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여성보육과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럽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저희들은 대체로 매칭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이경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그 시비 때문에 지금 추경이 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그게 시에서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왔거나 아니면 많이 내려왔거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인건비가 다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최미화 주무관   담당주무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확정내시액 보다 구비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확충 인구수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줬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금액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말씀드리고 해서 조정을 받을 예정인데 변경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만약 변경 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네요?
○최미화 주무관   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앞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상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쨌든 교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나와 있잖아요?
○최미화 주무관   그것은 똑같은 집행 예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왜 금액이 나왔는지 집행 추이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10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거기 공사비를 잡았었어요. 이것은 추가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거기가 장애인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외벽이 비가 세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에도 비가 세고 있고요. 그리고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때 보수공사비 올릴 때는 이런 상황이 파악이 안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하고 또 나머지를 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하고 나서 추가 공사가 또 발생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네, 이 돈도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당장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당장 필요한 부분만 했다면 이외에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네,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건물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이렇게 부어야 되나요? 오래된 건물은 한쪽 고치면 한쪽이 또 그럴 건데.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서울시 땅이고 건물만 우리 구 건물인데 그것을 헐고 다시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옥 위원   서울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다문화복합센터를 지을 계획도 있으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화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7~211쪽 설명자료 108~12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114쪽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당초 7대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이게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주로 소음성 음악회가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음벽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2,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용역이라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민선7기로 바뀌는 시점에서 향후 사업은 다음 7기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업 지시는 달라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7기 들어오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편성되었다고 보고했을 때 현재 구청장께서는 금천구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니까 단순하게 방음벽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큰 그림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용역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구청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야외공연장이라고 있지만 가요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소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외공연장 기능은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소극장이나 주차장 그리고 휘트니스센터까지 포함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공법으로 해도 소음이 완전히 차단될 것 같지는 않고. 용역을 할 때 공간에 대한 확실한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해서 민선7기에서 바라는 모양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야외공연장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면 애초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2,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이왕 할 거라면 어떻게 하겠다.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에서는 다른 구에 가 보니까 이렇게 관리하니까 참 좋더라는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해야지 마찬가지로 안산시가 운영하는 연회장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야외결혼식장으로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많았고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금빛공원은 현재까지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야외음악당을 만들 때는 주민과 충분한 토론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만들어진 것을 완전히 철거라고 안 하겠다? 관이 뭡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다른 생각, 사람이 또 바뀌면 또 다른 생각. 애초에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뭘 얻어낼 것인가라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비전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2,000만 원을 올릴 땐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돈을 올렸지 그냥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돈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야외공연장 건립한 것이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주변 일대가 그 당시 사회적 환경과 지금 사회적 환경은 약간 바뀌었을 거예요. 구청에서 이걸 계획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편성하는 과정이 시설물 차원보다는 인근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것은 방음벽 설치와 데크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용역을 하자마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방음벽 차원의 용역보다는 7기에서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구민에게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발주를 안 한 게 아니라 향후 사업의 비전이나 계획을 듣고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용역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도 없다면 이것은 용역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액 삭감을 하고 추후에 구청장이 기본계획안 수립을 할 때 그 계획안에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이 답을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쓰기 위한 용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인근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를 한 후 추후에 했으면 어떻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빛공원 안의 야외공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추후에 보완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이나 중·장기적으로 향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담아내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큰 그림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함께 담아낸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세운 전 의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은 그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한 책임 회피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보니까 얻어낼 것도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지을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사고뭉치예요. 600명씩 앉아서 행사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로 지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전체 다 없애 버리고 건물을 짓든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이 예산을 쓰시고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자신이 없으면 추후에 구청장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봐요. 위원님들 다수결원칙에 따르겠지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빛공원 휘트니스 운영 환경개선에서 보일러 교체 있죠? 3,300만 원인데 보일러가 어떻게 고장이 났어요? 용량이 몇 톤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톤입니다.
김영섭 위원   휘트니스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일 500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2톤이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지금까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구연한은?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10년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보일러가 고장이 자주 나서 사용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사전에 조치할 의도인지? 물탱크부터 보일러까지 전면 교체인지? 이 액수가 타당한지 안 맞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보일러는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이번에 날씨가 더울 때 갑자기 파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보일러를 못 쓰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3,3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지금 설명은 다목적체육센터 추경 올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휘트니스센터 보일러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전면교체로 저희들이 견적서를 사전에 받아서 비교검토했는데......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물탱크부터 보일러까지 전면 교체해야 이중삼중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다목적체육센터처럼 한 해는 물탱크 2억 주고 바꾸고, 보일러는 그대로 쓰다가 안되어 배관까지 새로 바꾸다보니까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잦은 고장 우려가 되면, 1일 500명 정도 사용하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3,300만 원이 물탱크에서부터 배관까지 전체 교체비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와 물탱크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보일러값만 넣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다 같이 넣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배관까지?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예.
김영섭 위원   배관은 주름관 이런 것 쓰지 말고 스텐리스관을 써서 녹이 없고 추후에 공사를 안하게, 돈이 부족하면 더 써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기계를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배관까지 하게 금액은 있지만 파기 싫어서 예산 없다고 안파고 배관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 보일러 성능과 이 배관 용량이 달라 터져버려요. 이런 부분 사전에 의회가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배관까지 다 교체해서 장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김영섭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되는 면도 있고, 휘트니스센터와 금빛공원 야외공연장이 2006년도에 건립되어서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능전환과 주변에 주택가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소음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산의 야외예식장같이 금빛공원에서 하는 것은 공간이 작을 것 같고, 그 행사도 앰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음의 문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경험과 좋은 의견도 받고 해서 한번 기능전환차원에서 전반적인 용역 검토시점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죽하면 2,000만 원으로 할 것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하겠습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는 하니까, 위원으로서 구청장의 기본설계 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편성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했고,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가 지적했고요. 다수결이니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의중에 따르겠다고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용역비에 설계까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완   순수한 용역비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의 결과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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