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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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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35억 277만 9,000원 중 지출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배상금 지급 2건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배상금 지급 3건, 보도 유지보수 원인자부담금 지급건,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배상금 지급건 등 총 7건으로 3억 4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4만 5,0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7건으로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안 399쪽, 마을자치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399쪽,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399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등 4건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박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승권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백승권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27쪽부터 30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273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45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745억 2,700만 원, 지출액은 3,803억 1,8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94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89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4,586억 6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96억 6,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411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억 1,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인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6%인 7억 6,900만 원입니다. 41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43억 4,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6%인 14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37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3,803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29억 3,1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71억 9,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73억 8,6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2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은 5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출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9,6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출은 68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7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4,745억 2,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03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4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86억 3,4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410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75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3,4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7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113억 8,400만 원을 제외한 11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62억 1,300만 원을 제외한 23억 1,700만 원으로 총 13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437쪽부터 466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이며, 2016년도 말 기준 129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 분석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문 20쪽부터 21쪽을, 세부 내역은 재무제표 부문 483쪽부터 499쪽, 필수보충정보 부문 531쪽부터 5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3,238억 9,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46억 7,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2,992억 1,100만 원이며 2016년도 대비 1,40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12.12%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은 4,100억 700만 원, 총비용은 3,711억 1,100만 원으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388억 9,6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문 577쪽부터 582쪽입니다. 2017년도 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 말 기준 146억 6,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5억 1,100만 원이 발생하고 56억 5,6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5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성과보고서 부문 589쪽부터 831쪽입니다. 우리 구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8개의 전략 목표가 있으며, 51개 정책사업과 총 134개의 성과지표 중 120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4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발행보고서 1,193쪽 및 보증채무현재액 1,19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1,217쪽부터 1,219쪽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6만 4,000㎡에 6,979억 4,500만 원이며 건물 13만 2,000㎡에 2,141억 3,200만 원, 기타 12만 749건에 4,270억 원으로 총 1조 3,39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1,221쪽부터 1,228쪽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6년도 말 기준 64억 2,7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취득은 11억 6,600만 원이며 복사기 등 매각·폐기 등은 1억 2,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74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72쪽부터 37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사용내역이 무엇이죠?
○사무국장 지상학   의정활동지원 행사운영비는 특별히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김영섭 위원   포괄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국장 지상학   의원님들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일괄적으로 돈을 내나요? 아니면 의원 명수에 따라서 돈을 내나요?
○의정팀장 박해경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사업인데 분담금은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김영섭 위원   의무적으로 제출한 상황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35명이 참석하기도 하고 10명이 참석하기도 하니까 분담금도 차등으로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보고요. 의장단 회의 때 이런 안건도 제시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의회 청사관리에 시설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나요?
○사무국장 지상학   불용시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 7대에서 8대로 오면서 사무실 개선비로 해서 불용시킨 거죠?
○사무국장 지상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했지만 의회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의회부터 변하지 않으면 구청 심의를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만이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0~11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13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2쪽, 공직기강 확립 강화에서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미집행했는데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기타보상금은 부조리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한 건데 부조리 신고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민만족행정서비스 실현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사무실 관리비도 역시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 번 갈등관리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체에서 갈등관리를 조정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신뢰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영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 원 중에서 162만 원을 썼잖아요. 사무실 관리비는 14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9만 9,000원이에요. 이 예산편성이 합당하냐고 지적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갈등관리 부분은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열린운영 내실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모하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사례는 이 시점에서 정리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적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할 것이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황운섭   예.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황운섭   사무관리비가 사업별 팀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청렴금천 실현에서도 217만 원 중에서 사용한 것은 19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청렴금천은 원래 홍보비로 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청렴지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홍보를 안 하고 미집행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청렴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죠.
○감사담당관 황운섭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홍보를 생략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성인지 관련한 예산인가요? 이것도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주민참여 활성화는 성인지 부분이 아니고 시민감사관들이 관급공사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 건수들이 매년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액이 적긴 해도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수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69쪽 기획예산과부터 209쪽 세무2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5~100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지명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역혁신과입니다. 할머니학교가 있는데 시범사업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210만 원 편성했는데 미집행 사유가 뭐죠?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원래 장소가 없어서 이걸 잡았는데 1층에 공간을 대관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 공공운영비를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실 관리비는 예산을 잘 썼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란 말이에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공공운영비는 주 3회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구청 내 강의실이 너무 부족해서 외부에서 장소를 대관할 수도 있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김영섭 위원   결산시간이에요. 시시콜콜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집행할 예산이라면 공공운영비를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집행 사유를 지양하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남긴 돈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미집행 사유를 보면 사무실 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민간이전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학교 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에서 산기슭공원도로 사무실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5만 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어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설명회할 때 음료수 정도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보조금이라면 철저하게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 의견은?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동의합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보조금 집행잔액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애초 이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홍보마케팅과입니다. 보조자료 79쪽입니다. 스마트마을 시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공공운영비 19만 8,000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잔액이에요. 지역혁신과와 똑같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대외우호협력체계 구축에서 해외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마케팅 협약에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된 이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주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과 사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교류 또한 쉽지 않아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해외우호도시 교류가 꼭 중국밖에 없나요?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남경대하고 MOU체결 후에 거기에 예산을 쓰려다가 사드 문제로 이 예산을 못 쓴 건지?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보산구하고 했던 거예요?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위해시입니다.
김영섭 위원   위해시하고 새로운 MOU체결 했어요?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지금 문등구하고 직원 교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꼭 중국하고만 해외교류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호주라든가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예산편성부터 사용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공모사업 1,000만 원 포상금은 누구에게 어떤 포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불용된 사유는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부서를 평가하는 게 더 합리적이란 판단 하에 2017년 예산은 불용시키고 2018년 초에 부서 평가를 한 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시사항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원 포상금으로 편성했다가 불용시키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다면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행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방법을 잘 찾아서 의회가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쓰든지 불용시켰다가 새로 편성해서 다시 쓴다는 건 의회가 심의기관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다른 과 연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경제일자리과입니다. 보조자료 83쪽 나들가게 육성 지원, 이것을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나들가게가 몇 개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오늘은 결산심사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00만 원 예산 중에 1,300만 원 이월을 시켰어요. 집행잔액은 3만 2,690원이 남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 사업들이 공모사업이어서 1월에 신청하면 3~4월에 결정되어 사업비는 6월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가을에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체적으로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2월의......
김영섭 위원   공백기간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기간제근로자 연장 급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관리비 1억 4,000만 원 중에서 4,252만 6,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9,100여만 원 지출했고, 그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나들가게를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이때도 사업기간이 짧아서 2017년도로 이월시켰어요. 나머지 4,200만 원 정도는......
김영섭 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행사운영비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충분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을 내는 부서들이 무엇을 잘못하느냐면 보조금을 신청했으니까 보조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2016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도 나들가게 워크숍인데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앞으로 위원이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요. 잘못 사용해 놓고도 시간관계상이라고 얘기한다면 계속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적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가 2억 2,618만 8,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했잖아요. 어느 시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이것은 여러 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문시장 도로포장, 현대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현대시장 무선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4개 시장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을 다음연도 이월했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 원 남은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공사하고 난 후의 예산절감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은 전용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렇죠. 그것은 국·시비니까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도 사업을 할 때 유두리 있게 보조금 다 반납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사용할 범위를 찾아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보조자료 88쪽 일자리카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반환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당초 서울시에서 일자리카페 키오스크(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으로 왔지만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집행해서 모든 물품을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키오스크라고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인데요. 터치를 하면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89쪽, 예산이 크고 작은 것 관계없이 지적하겠습니다. 법정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 68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미집행 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44만 6,000원을 쓰고 15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사무관리비는 부서 사무관리비가 있기도 하고 크게 들어가는 일이 없어서 다 남긴 것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정계량기 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담당팀에서 쓴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요즘도 계량기 관리를 하나요. 시중에 쓰이는 것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상·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간단체와 같이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무관리비는 현재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 짰다가 불용시킬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안그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정확한 저울을 쓰는지 안쓰는지 관리감독하려면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사무관리비도 역시, 시책추진비가 더 있으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편성 방법을 다시 찾아서 계량기 저울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71쪽 행정지원부터 338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67쪽부터 210쪽까지 행정지원관리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에서 행사운영비 4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4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친환경급식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과 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할 것이라면 사전 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지원에 사무관리비 140만 원, 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 밑에 민간위탁금 9,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2,630만 원 하고, 6,300만 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이것은 아이들과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김영섭 위원   이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한다. 실질적으로 6,3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이 12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다보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이것은 레미제라블 공연하는 비용입니다. 레미제라블은 보통 10월 정도에 아이들을 모아서 11월, 12월 연습하고 3월 정도에 무대를 올리는데요. 하다보면 업체를 10월경에 선정하기 때문에 이월이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계속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아무래도 저희가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하지 않고 통으로 위탁용역을 같이 하면서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섭 위원   항목을 사무실관리비로 지정하면 안된다. 사무관리비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 청소년모의의회 구 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집행잔액, 이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구 주민이 신청했었지만 신청한 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것은 실행을 안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공모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전용해서 잘 쓰던데, 이 예산은 구 주민참여예산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서라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실제로 청소년의회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고요. 청소년의회사업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 청소년의회가 있는데, 똑같은 역할이라면 이 예산은 심의당시에 예산을 승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이러한 부분 예산이 올라오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받아놓고 보자고 하면 오늘 같은 결산할 때 과장님한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뭐하는데 우리 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기관에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도농 간에 상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것은 화물차도 사고, 사무실 집기도 사고 이렇게 하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줬고요. 그런 것을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1억 원에서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 보조금은 다르고요.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조금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일정 식비가 있어요. 식비에서 친환경을 구입하면 비용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동 1인당 1식에 5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11월 20일부터 발주를 해서 그 금액이 많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 근거리학습 거점운영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잘 사용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근거리학습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행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82쪽,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에 국제화여비 400만 원 미집행한 사유는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가 몽골을 같이 갈 때 직원들이 2명이 가게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 과에서 했는데 실수로 행정지원과의 여비로 가게 돼서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금천구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5기 집행부가 교육에 열정을 갖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전용 또 이용한 사례도 있었고, 또 이렇게 보조금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조금이니까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한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내가 교육지원과만 전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까지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서 주시고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 시에는 사업성향에 따라서 결산서를 잘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보조자료 195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구 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6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 사업은 청년자원봉사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사업제안서도 공모사업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으나 응모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무리 구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지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승인해 준 의원으로서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참여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으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의회가 심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보조자료 202쪽,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사무관리비 91만 원 편성 이유와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평가수당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과장들은 다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체평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원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김영섭 위원   자체평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20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6,230만 원 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것은 전년도 12월 처리비용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마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및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39쪽 보건의료과부터 371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13쪽에서 239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건강증진과입니다. 보조자료 225쪽,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200만 원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이것은 예방접종 시 사고발생 대비 배상금을 편성한 것인데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배상금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229쪽, 국가결핵예방 국내비여 1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예산 편성목적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부서에서 출장비로 사용을 하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230쪽, 예산 규모를 떠나서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만 원에서 27만 원을 사용했어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방역장비가 새로 들어와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름에 자율방역하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김영섭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방역하는 분들 상해보험 들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4대보험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그것도 이 시간 후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건강증진과입니다. 보조자료 226페이지부터 보면 사업별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근거로 편성을 했으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100% 다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데 100%는 안 되고 해외 거주라든지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예방 접종률은 높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위에서 국비 같은 게 내려올 때는 예방접종 100%로 근거해서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대략 95%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하면 예방접종별로 폐렴 같은 경우 약 70%,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약 80% 정도,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98% 정도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한 잔액으로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항상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4쪽 복지정책과부터 168쪽 문화체육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8~62쪽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4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28~2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0쪽 주택과부터 246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04~13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47쪽 도시안전과부터 270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38~159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417~41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61~16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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