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14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일일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일일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수정하신 내용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수정하신 내용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