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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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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2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정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의 윤리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은 금천구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08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협의기구를 통한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금천구의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금천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안의 경우 관내에 흩어져 위치한 8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통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안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독산동 우시장의 고질적 악취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통한 축산물 유통환경의 혁신적인 개선 추진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급식센터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물류·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 지원을 받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항이 신설,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추가하며, 수강료 징수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금천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을 44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들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치 역량강화, 그리고 민·관 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주민의 자치력을 모아 주민이 주인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안내표시 및 우선주차차량표지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구체적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2017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동 잔디축구장 위탁료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2억 9,977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카트 교체 구입 5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빈집프로젝트 추진 3,500만 원 신설 증액, 지역혁신과 소관 마을관리소 운영 2,282만 원 신설 증액, 청년예술사 뮤지컬 창작자 인재과정 3,025만 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가산동지역 공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 신설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도서관 내부공사 4,000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제7회 전국도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9,106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정거장 거치대 구매 및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보상금 등 5,863만 원 증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다수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여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과 협치로 슬기롭게 꾸려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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