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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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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위원장 류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정병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14개 행위기준 및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부당이익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18조부터 제32조까지는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정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구성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총 6장 32개의 조문과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로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8개 의회는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원의 회피 의무 등(안 제4조~제6조)입니다. 안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는 의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권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합한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는 의원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으로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는 의원이 집행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보유하게 되는 심의·의결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의원에게 금품 제공 등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권 개입 및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로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입니다.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청렴 의무를 이행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적합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내·외 활동 제한으로 안 제12조입니다. 안 제12조는 의원이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 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부당하게 금전 등 지원을 받을 경우, 이들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으로 안 제13조 및 제15조입니다. 안 제13조는 의원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 강의와 회의 등에 대가를 받고 강의·강연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강의 등을 통해서 요청자로부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 요청자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의원이 자유롭기 어렵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금전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으로 안 제16조입니다. 안 제16조는 친족, 동료의원 또는 소속 직원, 친목단체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조사 축·부의금을 받을 경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우회적으로 모금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의 신고·확인 등으로 안 제18조 및 제19조입니다. 안 제18조는 누구든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의장은 조례 위반 여부 및 처리방향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의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 제19조는 의원이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반환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여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안 제20조에서 제32조입니다. 안 제20조 및 21조에서는 의원의 윤리 준수 및 부정부패 감시를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교육 및 상담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감독을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의회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의원 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금천구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목적과 취지가 대통령령인 행동강령과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정병재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작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꼭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어찌되었든 도둑놈, 사기꾼, 횡령을 했다는 9명의 의원의 허위사실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게 분리될 수 없고 업무추진비와 같은 사안이라면 그것에 대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판결이 나온 후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적절치 않다. 결과가 나온 다음 9월 임시회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두루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낸 이유도 모르겠고, 의장님이 연락이 되어서 저한테 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지적한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이 분이 금천구민 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다 떠들고 다닌 상황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그 분이 밴드에서 올린 것으로 봐서는 적당히 합의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잘못 했으니까 우리가 소취하를 한다 이런 식의 봐주는 뉘앙스로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온 9월 임시회 때 다시 재논의하여 그때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  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만선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후에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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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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