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10시4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안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안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제5항에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항의 신설은 분과위원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2 신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 신설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고, 안 제19조에 제4항 신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제5항에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항의 신설은 분과위원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2 신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 신설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고, 안 제19조에 제4항 신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들 중에서 그분만 빠지면 또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전에 심사위원 자체를 별도로 관여 없는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지금 말씀은 위원들을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주민참여위원에게는 제안을 못하게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이 사람들이 주민대표자로 뽑힌 것이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안 하는 데도 많고 100% 주민참여위원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모바일로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데, 또 같은 위원이라고 해서 뺀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네.
○백승권 위원 사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제안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분들이 더 유리하지요. 그분들의 제안을 무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작년 같은 그런 말썽의 소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과정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40분인데 직접 제안을 하신 분들을 빼고 나면 39분이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 제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관성이 있다면 회피 제도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으면 회피 제도를 활용해서 더 공정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제안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참여를 시켜서 현장에 갈 때에 하루에 3만 원 정도 줘서 2회 정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매년 25~30개 정도 사업이 됐는데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하려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40개 사업으로 보고 3만 원씩 해서 약 12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1개 사업에 1~2회 정도 나갑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리고 협치참석 실비지급에서 약 2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36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1월에 해당 담당부서와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회의를 하고요. 또 사업이 발주되면 발주한 과정에서 현장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 수당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오는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다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과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하면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3개 자치구로 2017년 5월 현재 12개 자치구가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자치구는 17개 자치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3개 자치구로 2017년 5월 현재 12개 자치구가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자치구는 17개 자치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성과물도 굉장히 많았고 2017년도에 들어서 지금 6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속성을 연관하려면 계속 계약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성공회대학에서 맡고 있지만 방향성은 지역사회에서 맡는 게 추세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이것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처음 연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했는데 다시 연관성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다음에 지금 재계약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이 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재계약에 관해서는 의회 보고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네.
○백승권 위원 저는 우수한 기관하고 재계약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열려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규정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역생태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특구도 됐기 때문에 이제 3년차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2년간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금처럼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모할 것인지......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재계약 할 때마다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SNS에서 보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인가 그분들끼리 한마당축제 단합대회를 하는데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여서 종사원에 관한 행사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분들끼리 서로 협조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려면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그중 12번째입니다.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처음에 계약할 때 계속 한다 안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요. 성과를 보고 잘했을 경우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계약할 때 미리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구두상으로도 한다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2년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도 있겠지만 추후 성장성을 내세울 만한 사회적기업을 갖고 있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연장이 가능한데, 특혜성 있는 단체와 사전에 모의해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은 특혜성 시비에 말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전혀 없습니다. 분기별 반기별로 외부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렇게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2016년 12월 27일 분리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는 전부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신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종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도 법령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조문번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2016년 12월 27일 분리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는 전부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신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종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도 법령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조문번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세의 부과 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용 본거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련 서류송부기한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였으며, 현행 제7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세의 부과 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용 본거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련 서류송부기한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였으며, 현행 제7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4,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의 제한은 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조항 신설로 구세 감면조례에 재산세 감면 시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100% 감면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4,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의 제한은 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조항 신설로 구세 감면조례에 재산세 감면 시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100% 감면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 4는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안 부칙 제3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 신설로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 4는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안 부칙 제3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 신설로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남문시장 하나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2016년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분이 15만 7,5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면해 줘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향후에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2016년 12월 27일자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신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리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 판정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인 경우에는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2016년 12월 27일자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신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리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 판정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인 경우에는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인 경우에는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취지에 맞춘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인 경우에는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취지에 맞춘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2회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6호로 신설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 “그 밖에 다양한”을 “다양한”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등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2회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6호로 신설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 “그 밖에 다양한”을 “다양한”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등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중화장실 이용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밖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개소로 구청 26개소, 시설관리공단 18개소이며 일반건축물 민간개방 화장실은 20개소입니다. 비상벨은 여자화장실 40개소 중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4조제4호 및 안 제5조제1항 중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를 누르면 경찰서에 연결되도록 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 재정을 고려하여 설치대상을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함에 따라 민간개방 화장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바, 건물주에 대한 설치 권장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남·여 미구분 화장실 개선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중화장실 이용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밖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개소로 구청 26개소, 시설관리공단 18개소이며 일반건축물 민간개방 화장실은 20개소입니다. 비상벨은 여자화장실 40개소 중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4조제4호 및 안 제5조제1항 중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를 누르면 경찰서에 연결되도록 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 재정을 고려하여 설치대상을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함에 따라 민간개방 화장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바, 건물주에 대한 설치 권장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남·여 미구분 화장실 개선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성화장실이 약 40개소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13개소는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 지금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개 설치하는데 약 6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각 관리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급 시에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양천에도 여러 개의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개방 화장실은 민간인이 우리 구에 협조를 해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상 고마운 일인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것 또한 건물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건물 자체에서 그런 유형의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또 설치를 안 해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민간 화장실 다중이용화장실 같은 경우 2,000㎡ 기준의 건물에 그 안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다중이용화장실이고 그중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부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모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다 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고, 민간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하고 연결되는 것은 출동 시까지 외부경광등을 활용해서 접근 시까지에 대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면서 바로 연동이 되어 바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을 소요해서 비상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여자공중화장실까지도 다 적용을 해서 그것은 이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겠지요.
○박찬길 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같은 데서 사고가 나서 벨을 누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어가 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장치가 돼있어야 잡을 수 있는데, 단순 벨을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수적인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벨을 누르면 화장실에 경광등이 돌아가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효과는 거의 100%라고 경찰청에서는 보고 있고요. 일단 부저음이 나면서 경광등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위기상황을 바로 주변에 알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또 개인화장실 건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빌딩, 그런 건물을 대다수가 개방 안하는 경우는 사실상 건물주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거기에 세입자들이 모든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 청소비용,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저희가 민간개방 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민간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품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개방화장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도 충분히 이해해서 개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태홍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안건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태홍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안건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