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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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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10시4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2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정책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조의 2, 제4조 2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제2항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망위로금의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검토한 사항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향후 지원대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현재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25개 구이며 지원금액은 광진구 1개 구 10만 원, 금천구 등 5개 구 15만 원, 종로구 등 16개 구가 20만 원, 영등포구 등 3개 구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국가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상향조정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했잖아요. 매년 사망위로금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본예산에 금년 54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30만 원으로 인상 조정할 경우에 연간 30명 사망하시는 것으로 추계했을 때 추경에 360만 원이 반영요청된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세 번째로 빨리 상향하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30만 원 이상 상회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전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상위권이잖아요. 사망위로금이 물가조정도 있고, 어르신들도 얼마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6.25참전용사들은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평균 연령이 만 70세입니다. 6.25어르신들이 464명으로 평균 만 86세로 높으신 편이어서 5년 이내 사망자발생이 6.25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이 늦게나마 조례를 상향조정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했다고 지적하고요. 또한 타 구라든지 전국 부분도 충분히 따져서 이러한 부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보훈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상이군경회 393명, 무공수훈자회 388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무공수훈자회는 6.25참전용사와 따로 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숫자는 중복은 제외시켜서 회원관리하고 있고요. 회원들 간에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6.25참전용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464명입니다. 그리고 월남참전회, 고엽제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광복회가 있는데, 사망위로금은 유족한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이, 무공, 6.25, 월참,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해서 6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망위로금 대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월남참전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월남은 1,075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열두 분입니다. 고엽제는 496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금액입니까? 영등포구가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영등포에서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조례제정은 제가 알 수 없고요. 가장 최근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용진 위원  가장 최근에 인상해서 30만 원 되었다고요? 얼마에서요?
  
○복지행정팀장 백경정  인상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검색을 4월에 해보니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세월호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도 주던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줘야 하는데 3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만 원이 최고 높으니까 30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고금액이어서 그렇게 설정했고요. 사망자 대상인원이 1,972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면 좋겠지만 최근 5년 이내는 400명으로 예상 잡아도 평균 연령들이 사망일시가 도래했을 때에는 몰리는 기간이 비슷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는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 최상위 예우를 해드리자 해서 일단 기준선을 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는 30만 원을 5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사망위로금을 받지만 국가보훈처에서 보상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등급에 따라서 매월 생활급여도 받으시고,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드려도 국가단위에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선을 30만 원 정도로 하고 추후에 예산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인상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2항에 근거하여 안 제5조 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대상자)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해야 될 조례안이 몇 건이나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저희 과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에 개정될 내용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조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 아닙니까? 이 법의 전문개정이 2016년 1월 5일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월 5일 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내용은 손볼 내용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뿐이 없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문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일부개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6페이지, 현행조례 제2조 정의에서 전문개정 해가지고 필요에 따른 기준 중 사람을 말한다. 개정은 2008년 12월 24일, 전문개정은 2016년 1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손볼 게 없는 게 확실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법만 바뀌어서 3월 30일 시행됐기 때문에 이것만 개정하면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 얘기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고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조기기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기기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업체 지정,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리업체의 부정 청구의 경우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보조기기법에서 보조기기 지원 관련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사항과도 관련된 것으로 조례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등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사용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 차원의 수리비용 지원, 지원 기준, 지원 절차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지수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총인구의 14%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조기기의 활용에 대한 수요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 및 노인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예측하여 볼 때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함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강조되는 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보조기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같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활용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 조달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는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보조기기는 전통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수동휠체어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3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기기라고 하면 보청기도 일종의 보조기기잖아요. 보조기기라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보청기라든지 다른 종류도 많단 말입니다. 대상에서 휠체어 3종류, 우리 금천구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원대상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지원대상은 장애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김용진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에게 몇 대가 들어가고, 일반어르신들에게 몇 대가 있다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 판정 안받고도 전통휠체어 타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되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예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니까 노심초사해서, 위원님이 발의한 것 모르는바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수리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기기를 무상인지 유상인지 모르지만 지원해 주잖아요.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지금까지 간단한 부속품 같은 것은 지원해 왔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밑에서 세 번째로 예산이 적더라고요.
  
김용진 위원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예산 적고 많은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수동휠체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잖아요.
  
김용진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보조기기 전체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이 되는 것이지. 세 가지만 파악해서는 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조기기에 한다고 7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세 가지만 지원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그렇지 않고요. 수리할 때 수리업체는 3군데만 한다고 6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법상으로 보조기기 종류가 정의되어 있느냐고요.
  이 조례안을 하게 되면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보조기기라고 하면 보조기기가 무엇이냐, 대상이 몇 명이냐 이 정도는 파악해서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포트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보조기기 지원대상 정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김용진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보면, 7조에 지원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확인된 보조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범위가 기준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 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수가 몇 명인지,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떠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충분히 조례개정하면 이러한 부분을 자료화해서 추후에 논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부분은 우리구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늦었지만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금천구에서 장애인, 특히 신체장애인 쪽에 사무국장으로 상당기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인이시고 해서 이런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7조나 2조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하시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 문의하면 그 숫자는 파악 가능하고요. 늦게나마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상당히 축하드리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6조를 보면 금천구에 사무소를 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구에는 제가 돌아다녀 봐도 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제가 알기로 은행나무 있는 한 군데가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요.
  
류명기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관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알기로는 장애인 용품과 같이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이거든요. 금천구에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천구에 사무소를 둔 수리업체에 우선한다 이것도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김영동 복지문화국장님,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승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에너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및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에너지 성능의 확보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에너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및 세제 재정상의 지원과 에너지 시책 기여에 대한 표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성 우선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등의 에너지 수입 의존율 97%의 에너지빈국으로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며, 매년 전력사용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신 기후체제(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계기로 우리 구의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에너지 조례 17조 4항을 보면,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설치해 주고 절약된만큼 가져가는 사업자 있잖아요. 조명기구 LED등으로 교체한 후 차액만큼 회수하는 사업자가 있다고요.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입니다.
  에코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가 자기 돈을 대서 그 건물에 LED라든지 태양광 설치 해주고 전기가 절약되는만큼 연차로 회수해 가는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17조 2의 4항은 그런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세요.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그것은 에코사업자가 구청사 LED를 교체하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구도 이런 사업자들 많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저희구도 구청사 LED를 지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 돈을 다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했고 아직 결산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상은 주로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노약자, 공익시설 그런 데를 주로 합니다.
  
김용진 위원  시설이 작은 노인정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노인정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70%를 받으니까 대상만 저희가 제출해서 심사하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대상이 공영주차장, 구청사와......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동주민센터.
  
김용진 위원  다음 19조 2항을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공유재산법과 상충이 돼요? 안돼요? 공유재산법에 대부료는 100분의 10이거든요. 조례로 해서 공유재산법을 오버해서 100분의 15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면......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되지요. 잠깐 확인해 보세요. 박미례 팀장님, 공유재산법에는 대부해주는 것을 행정재산 대부요율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을 해당 대상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것은 행정재산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고, 잡종재산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 얘기는 그것과 상충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상충되는 것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박미례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나서......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고 했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잖아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 건 맞지만 위원회 구성 시 전문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말 전문직도 아닌 사람들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에너지위원회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장 사조직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는 위원회에는 의원들을 부르면 안 돼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의원들을 끼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격이 안 맞으면 안 갑니다. 앞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의원들을 안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회의수당은 있나요.
  
○에너지관리팀장 문철기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9조 2항 중 해당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10 이상을, 해당 재산평가액이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용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7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점검개선업무 위탁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자산상황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점검개선업무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 및 복잡화되고 경제적 규모에 따른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안전의 범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신종 분야의 안전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시책의 추진과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국민안전처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 등 협조요청의 관련 법령 및 근거에 따라 조례 제정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5조에 보면 대상이 자기 건물일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세나 임대도 되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취약계층이 대부분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니라도 그 분이 사는 동안 점검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임대주택은 원래는 이런 것은 집 주인이 해줘야 하거든요. 집 주인이 해줘야 할 사항을 구청에서 해주는 건 문제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화재감지나 가스차단기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노후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보일러도 있잖아요. 보일러는 당연히 집 주인이 해줘야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보일러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범위를 넓혀서 소화기까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5조 1항에 보면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체 교체이기 때문에 보일러의 기본적인 것은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일러 교체는 후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집 주인이 하도록 하고 여건상 집 주인이 조치를 안 하고 재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그리고 앞에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같은 것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집 주인이 해야 될 부분까지 저희가 다해 주는 것은 조례의 취지가 아니니까 집행하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기나 보일러나 자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자재는 새 것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도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2007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차단기나 화재감지기나 기타 소소한 소모품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세심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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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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