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김용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김용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 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08쪽부터 155쪽까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38억 8,421만 4,700원으로 이 중 1,756억 8,861만 5,420원을 지출하고, 112억 3,643만 64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여 69억 5,916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51억 7,500만 4,000원 중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과 긴급복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50억 3,658만 2,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42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87억 8,395만 4,000원 중 생계급여, 자활지원 등 372억 7,748만 6,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646만 7,56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67억 2,321만 원 중 기초연금 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641억 3,473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8,847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679억 6,559만 9,700원 중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구립어린이집 설치 등 635억 6,577만 1,2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729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252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3,644만 원 7,000원 중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금천구민문화체육 운영 등 56억 7,404만 3,7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4,91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27만 2,22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 1,058, 1,06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12억 3,643만 64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안전경로당조성 사업 3억 원, 금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6억 원, 여성보육과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6,900만 원, 캐슬어린이집 매입 2억 510만 5,640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1억 4,619만 4,000원, 가정어린이집 매입 8,7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억 8,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과의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94억 4,413만 1,000원,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1,58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4,889만 8,830원으로 실수납액이 5억 7,786만 7,54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0쪽에서 38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1,585만 3,000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억 110만 3,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4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6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8,38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9,832만 940원으로 실수납액이 8억 6,026만 7,94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805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80만 9,000원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 1억 4,56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8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0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 7,806만 9,290원이며, 2016년도에는 2억 8,777만 3,766원을 조성하고 1억 8,912만 4,650원을 사용하여 9,864만 9,116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말 현재액은 15억 7,671만 8,40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 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08쪽부터 155쪽까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38억 8,421만 4,700원으로 이 중 1,756억 8,861만 5,420원을 지출하고, 112억 3,643만 64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여 69억 5,916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51억 7,500만 4,000원 중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과 긴급복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50억 3,658만 2,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42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87억 8,395만 4,000원 중 생계급여, 자활지원 등 372억 7,748만 6,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646만 7,56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67억 2,321만 원 중 기초연금 지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641억 3,473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8,847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679억 6,559만 9,700원 중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구립어린이집 설치 등 635억 6,577만 1,2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729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252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3,644만 원 7,000원 중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금천구민문화체육 운영 등 56억 7,404만 3,7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4,91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27만 2,22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 1,058, 1,06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12억 3,643만 64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안전경로당조성 사업 3억 원, 금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6억 원, 여성보육과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6,900만 원, 캐슬어린이집 매입 2억 510만 5,640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1억 4,619만 4,000원, 가정어린이집 매입 8,7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억 8,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과의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94억 4,413만 1,000원,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1,58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4,889만 8,830원으로 실수납액이 5억 7,786만 7,54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0쪽에서 38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1,585만 3,000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억 110만 3,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4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6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8,38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9,832만 940원으로 실수납액이 8억 6,026만 7,94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805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80만 9,000원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 1억 4,56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8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0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 7,806만 9,290원이며, 2016년도에는 2억 8,777만 3,766원을 조성하고 1억 8,912만 4,650원을 사용하여 9,864만 9,116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말 현재액은 15억 7,671만 8,40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468억 8,841만 2,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2억 7,154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8,0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4,798만 1,000원, 국고보조금 724억 8,637만 5,000원, 시비보조금 674억 9,451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5.3%로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세입 총 1,610억 9,974만 7,000원의 86.9%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1,468억 8,841만 2,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896억 9,106만 2,000원의 37.6%이며, 전년도 세입 징수 및 수납 결산액 대비 34%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 결정액 47억 7,724만 7,000원에서 1억 1,162만 3,000원이 미수납되고 46억 6,562만 5,000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로 전년도 97%대비 1%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는 증가되었으나 반면 미수납율은 부서별 편차를 보여 주고 있어 세입감소에 대한 세입징수 및 미수납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938억 8,421만 5,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896억 9,106만 2,000원의 49.7%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복지비는 231억 3,173만 6,000원이 증가됨으로써 매년 증가추세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768억 9,7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56억 8,861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3,643만 1,000원, 명시이월 100억 2,700만 5,000원, 사고이월 12억 942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5,91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9억 5,916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6%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4.9% 대비 1.3%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2.9%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의 불용율은 매년 큰 변동은 없지만 부서별로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률 20% 이상의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미편성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874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바랍니다. 예산절감은 총 5,981만 7,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34억 8,199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34억 861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보린주택입주식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을 위해 이에 맞는 과목으로 전용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사회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의 부족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전용하고, 여성보육과는 맞춤형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총 7건에 6억 6,353만 3,000원의 전용으로 전년도 전용 13건에 1억 6,451만 7,000원보다 금액면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한 예산이니만큼 집행부는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7건에 10억 2,700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전경로당 조성사업 3억 원은 특별교부금 교부가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6억 원은 위탁체 미선정으로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비 6,900만 원, 캐슬어린이집 매입 7,291만 원은 연도 내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하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설비, 감리비 등 2억 3,319만 4,000원은 연말 사업 결정으로 이월하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설비, 감리비 등 3억 8,000만 원은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 83억 6,690만 1,000원은 특별교부금이 2016년 12월 28일 교부됨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00만 원은 2017년 창단비 지출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건에 12억 942만 6,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캐슬어린이집 매입의 시설비, 감리비 등 1억 3,219만 원 6,000원으로 연도 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10억 7,723만 원이 2016년 12월 27일 사업심사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6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692억 2,384만 9,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12억 4,150만 원이 감소된 1,679억 8,234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618억 8,74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7,157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3.1%로 전년도 1.9%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86.9%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 등 9개 사업에 40억 4,006만 6,000원을 수령하여 39억 6,3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683만 7,000원으로 불용율 1.9%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 등 7개 사업에 수령액은 374억 4,706만 2,000원으로 363억 4,0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663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2.9%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기초연금 및 일자리 사업과 아동급식 등 21개 사업에 수령액은 605억 1,783만 2,000원으로 588억 9,4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2,332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2.7%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돌봄 서비스 등 28개 사업에 수령액은 643억 2,137만 7,000원으로 610억 5,5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1,8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792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3.8%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및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 13개 사업에 수령액은 16억 5,601만 2,000원으로 16억 3,4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5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1.0%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율 3.1%는 일반회계 불용율 4.9% 대비 1.8%나 낮은 편이나, 저소득층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대지급금 상환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억 1585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8억 4,889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7,78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2%로 전년도보다 3.7%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8.1%로서 전년도 대비 19.1%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9%로 전년도 대비 무려 19.2%가 증가하였으나 다음연도에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미수납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8억 8,380만 9,000원, 징수 결정액 11억 9,832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6,026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8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9,832만 1,000원은 전년도 징수액 9억 5,319만 9,000원 대비 2억 4,512만 2,000원이나 증액되는 등 수년간 증가 추세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도 97.3%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4% 대비 6.1%가 감소하는 등 본 기금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3억 2,675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698만 9,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735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민간융자금 1억 4,56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8억 8,380만 9,000원 대비 16.5%로 본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806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777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912만 5,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억 7,671만 8,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6,187만 5,000원, 이자수입 1,839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1,311만 9,000원 등으로 총 10억 2,871만 7,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보조 2,000만 원, 융자금 1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지속적인 이용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61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등 22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1만 4,000원으로 매년 이 기금의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20만 3,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보조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3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 대책 마련과 지속적으로는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468억 8,841만 2,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2억 7,154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8,0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4,798만 1,000원, 국고보조금 724억 8,637만 5,000원, 시비보조금 674억 9,451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5.3%로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세입 총 1,610억 9,974만 7,000원의 86.9%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1,468억 8,841만 2,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896억 9,106만 2,000원의 37.6%이며, 전년도 세입 징수 및 수납 결산액 대비 34%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 결정액 47억 7,724만 7,000원에서 1억 1,162만 3,000원이 미수납되고 46억 6,562만 5,000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로 전년도 97%대비 1%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는 증가되었으나 반면 미수납율은 부서별 편차를 보여 주고 있어 세입감소에 대한 세입징수 및 미수납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938억 8,421만 5,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896억 9,106만 2,000원의 49.7%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복지비는 231억 3,173만 6,000원이 증가됨으로써 매년 증가추세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768억 9,7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56억 8,861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3,643만 1,000원, 명시이월 100억 2,700만 5,000원, 사고이월 12억 942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5,91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9억 5,916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6%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4.9% 대비 1.3%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2.9%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의 불용율은 매년 큰 변동은 없지만 부서별로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률 20% 이상의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미편성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874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바랍니다. 예산절감은 총 5,981만 7,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34억 8,199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34억 861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보린주택입주식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을 위해 이에 맞는 과목으로 전용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사회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의 부족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전용하고, 여성보육과는 맞춤형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총 7건에 6억 6,353만 3,000원의 전용으로 전년도 전용 13건에 1억 6,451만 7,000원보다 금액면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한 예산이니만큼 집행부는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7건에 10억 2,700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전경로당 조성사업 3억 원은 특별교부금 교부가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6억 원은 위탁체 미선정으로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비 6,900만 원, 캐슬어린이집 매입 7,291만 원은 연도 내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하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설비, 감리비 등 2억 3,319만 4,000원은 연말 사업 결정으로 이월하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설비, 감리비 등 3억 8,000만 원은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 83억 6,690만 1,000원은 특별교부금이 2016년 12월 28일 교부됨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00만 원은 2017년 창단비 지출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건에 12억 942만 6,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캐슬어린이집 매입의 시설비, 감리비 등 1억 3,219만 원 6,000원으로 연도 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10억 7,723만 원이 2016년 12월 27일 사업심사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6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692억 2,384만 9,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12억 4,150만 원이 감소된 1,679억 8,234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618억 8,74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7,157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3.1%로 전년도 1.9%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86.9%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 등 9개 사업에 40억 4,006만 6,000원을 수령하여 39억 6,3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683만 7,000원으로 불용율 1.9%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 등 7개 사업에 수령액은 374억 4,706만 2,000원으로 363억 4,0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663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2.9%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기초연금 및 일자리 사업과 아동급식 등 21개 사업에 수령액은 605억 1,783만 2,000원으로 588억 9,4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2,332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2.7%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돌봄 서비스 등 28개 사업에 수령액은 643억 2,137만 7,000원으로 610억 5,5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1,8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792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3.8%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및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 13개 사업에 수령액은 16억 5,601만 2,000원으로 16억 3,4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5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1.0%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율 3.1%는 일반회계 불용율 4.9% 대비 1.8%나 낮은 편이나, 저소득층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대지급금 상환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억 1585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8억 4,889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7,78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2%로 전년도보다 3.7%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8.1%로서 전년도 대비 19.1%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9%로 전년도 대비 무려 19.2%가 증가하였으나 다음연도에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미수납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8억 8,380만 9,000원, 징수 결정액 11억 9,832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6,026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8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9,832만 1,000원은 전년도 징수액 9억 5,319만 9,000원 대비 2억 4,512만 2,000원이나 증액되는 등 수년간 증가 추세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도 97.3%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4% 대비 6.1%가 감소하는 등 본 기금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3억 2,675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698만 9,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735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민간융자금 1억 4,56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8억 8,380만 9,000원 대비 16.5%로 본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806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777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912만 5,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억 7,671만 8,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6,187만 5,000원, 이자수입 1,839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1,311만 9,000원 등으로 총 10억 2,871만 7,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보조 2,000만 원, 융자금 1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지속적인 이용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61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등 22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1만 4,000원으로 매년 이 기금의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20만 3,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보조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3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 대책 마련과 지속적으로는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결산서 55쪽에서 85쪽, 보조자료 1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108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56쪽, 특별회계는 361쪽에서 389쪽, 기금은 1073쪽에서 109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108쪽에서 115쪽, 보조자료 18쪽에서 2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결산서 55쪽에서 85쪽, 보조자료 1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108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56쪽, 특별회계는 361쪽에서 389쪽, 기금은 1073쪽에서 109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108쪽에서 115쪽, 보조자료 18쪽에서 2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017년 추경에 반영할 것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을 못했는데, 대충 공익요원 중식비해서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정도 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건에 약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칭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감내시된 것 중 매칭펀드 비율이 시비 90%가 2개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9,000만 원 중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감추경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 과 예산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저희는 감추경을 시키고 나면 예산팀에서 전체 사업을 조정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빠르게 내려오면 연말에도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1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감추경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이런 사례를 복지문화국 소관 것을 전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2017년도 예산은 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2017년에는 감내시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그것을 전부해가지고 이번 9월에 감처리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것은 중식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것은 국고보조로 내시액이 내려오는데요. 보통 시설공익 같은 경우는 103~223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가, 병가, 소집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13.6명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실 현장에서는 복무요원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5%, 업무추진비 10% 등 예산운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배정된 예산의 5%, 또는 10%는 절감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절감액을 빼고 나머지 실제잔액을......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산절감은 이를테면 5%를 절감하게 되어 있으면 5%는 떼어놓고 나머지는 실제 지출에서 집행하는 만큼 잔액은 실제 남은 것으로 두 개의 연관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익 중에 사회봉사명령......
○김용진 위원 공익 말고 일반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서 몇 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받아서 우리 공익시설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봉사하려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했는데,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정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거의 복지관 이런 데에 나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실제 집행잔액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집행하는 운영비가 저희가 주고 있는 금액이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요량보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잘라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수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한다든지, 인건비는 직원이 26명이어도 17명분만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것은 마켓에 냉동탑차가 노후되어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기능보강사업비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현대냉동탑차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값이 2,300만 원으로 냉동탑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해서 외부에 푸드마켓 표시하는 이런 것도 별도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것은 민간위탁 운영비 같은 데서 이렇게......
○김영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용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 서류상에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2,300만 원 편성했는데 2,300만 원으로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참고적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시에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산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그만큼 해서 주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전용·이용까지는 아니고요. 항목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서 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차량구매에만 쓴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1톤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16쪽에서 119쪽, 특별회계 380쪽에서 382쪽, 기금 1088쪽에서 1089쪽, 보조자료 23쪽에서 28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16쪽에서 119쪽, 특별회계 380쪽에서 382쪽, 기금 1088쪽에서 1089쪽, 보조자료 23쪽에서 28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 말을 했는데 2016년도 예산 중에서 당초 국비나 시비가 예산편성 시 내시됐다가 감내시된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이고 그 예산을 언제 불용처리 시켰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감추경 반영한 것 생계급여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늦게 내려왔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1월, 구비가 추경 이후에는 감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2억 5,000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작년은 6월에 추경을 한 것 같은데요. 7월 이후로는 구비는 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아직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추경할 때 신경을 써서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라고 해서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자격미달이 되어서 한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몸어르신 주택 지원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폐지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원룸주택 융자금 때문에 개정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가구 융자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담보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홍보를 해서 1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 그 12가구도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보린주택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보린주택 개소식,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보린주택 3, 4호점 입주할 때 사용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양곡지원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이 국비이고, 차상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작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수요자도 적고, 그리고 2015년에는 2만 2,0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만 6,200원으로 됐고, 그다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쌀을 적게 먹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후원 쌀도 많이 받고요.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작년 3월부터 내일키움 통장이 생겼는데 보상금이 6,150만 원이 늘었거든요.
○김영섭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라면 이 업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환수액도 포함된 것으로 나중에 탈수급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네, 취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향후 4~5년 동안은......
○김영섭 위원 국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은 국·과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잘 파악해서 추후에 집행잔액 부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사업진행 범위가 취업을 해야지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사업진행 범위가 취업을 해야지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이게 그 범위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를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가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건부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가입해야......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네, 자활하게 되면 50:50 주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0쪽에서 130쪽, 기금 1090쪽, 보조자료 29쪽에서 3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20쪽에서 130쪽, 기금 1090쪽, 보조자료 29쪽에서 3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작년도에 서울시 가내시가 890명 정도 돼있었는데 늦게 1월말에 통보가 돼서 820명으로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경로식당이 식사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에서 미집행잔액이 433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사업수행기관의 급식대상자 미달로 인해 집행잔액이 385만 4,000원 정도 미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아닙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2015년도 대비해서 이것을 가내시를 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1월말쯤 확정내시가 820명으로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무료급식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주는 대로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특정하게 딱 정해져......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필요예산은 19억 6,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시에서 가내시를 25억 8,800만 원정도를 해줘서 이게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중 조식비, 방학중 중식 예산이 시·구비 매칭비율이 50:50인데 여기에 5억 4,336만 원이 편성되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 예산이 시비 100%로 8,175만 원이 편성되어 도합 6억 2,511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 동안 평균 집행잔액이 약 8,249만 원 정도였고요. 전년도 집행잔액은 7억 1,443만 6,000원으로 추가 편성이 돼서 이것을 제외하면 약 8,932만 6,000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평균잔액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에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 편성된 시비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에 보다 예산집행에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서울시 하고 앞으로는 조율을 해서 추경에 감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제 생각은 500원 인상을 한 금액을 예산에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식아동급식은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물론 시에서 가내시를 준다하지만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지금 현재 급식업체 관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건을 지적했지만 결식아동급식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과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금년 6월 현재 학기중은 5,821명이고 방학중은 3,07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방학중은 그 기간중에 1일 급식을 매일 주는 것이고요. 학기중은 토요일, 공휴일만 1일 1식만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는 게 아니고 토요일, 공휴일만 주는 게 5,821명입니다. 나머지 중식은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대상발굴은 매년 보니까 2015년 학기중에는 1만 1,575명이고, 2016년도에는 1만 2,552명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소홀한 것이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내시가 많이 된 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때는 이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비나 시비가 과다하게 가내시되고 그러면 밑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고, 국·시비도 바로 반납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이번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요. 금년 예산집행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아직 그런 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제가 복지국 전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0쪽에서 143쪽, 기금 1091쪽, 보조자료 38쪽에서 48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0쪽에서 143쪽, 기금 1091쪽, 보조자료 38쪽에서 48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교사 감소로 승급교육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6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김영섭 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따가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방과후 보육료 역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45% 정도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것도 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한 사유가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운영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운영 월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남아야 된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 부분도 가구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1,942가구에서 2016년도에는 1,680가구로 줄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아무래도 인구감소도 있을 것이고요.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더라고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추후에 전수조사를 잘했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시·구비가 50 대 50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우리 구비는 2,300만 원이 남았고, 시비는 25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50 대 50이면 집행잔액도 50 대 50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 구비를 감추경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가내시를 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김용진 위원 아까하고 똑 같은 유형이니까요. 다음 41쪽,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는 2015년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016년도에 일부는 집행되고 6,9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고 2017년도로 6,900만 원이 이월된 겁니까?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서울시 사업인데요. 민간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되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해당건물 매입이 미완료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그 다음연도로 9,900만 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2015년도에도 12억 원을 민간업자에게 줬잖아요. 줬다가 반납 받았잖아요. 계속 회계절차가 이러냐고요. 큰 문제 같은데요. 이것은 회계질서를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2,900만 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외부에 시설 같은 게 덜 된 상태에서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명시이월입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시설부대비는 직장혼합형어린이집 개원식비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 개원을 하지 못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6,900만 원 이월되었잖아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 업무가 종결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6,900만 원이 집행이 덜 되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연도 내에 공사가 끝나면 가능한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것은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다음연도 이월예정인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집행잔액란에 예산절감 12만 원, 집행잔액 12만 1,000원, 보조금 175만 원, 집행잔액 사유란에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자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이것은 중도에 취소되어 직장혼합형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사업으로 변경했지만 시에서 승인나지 않아서......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입니다. 지금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실제 건물을 전환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늦어지고 원장 선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시작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 드린 5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켜 그 다음연도까지 사업비가 집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집행잔액은 국·공립 혼합형 어린이집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남아서 이 사업비를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승인 안나서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시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하고......, 국장님 이것은 마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어요. 국 전체가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맞지 매칭비율대로 안되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국장님, 그 부분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은 지원을 받잖아요. 영유아보육료는 예산과 집행내역이 딱 맞아 떨어져요. 정확하게 인원을 산출한 것도 놀랍고, 누리과정에서는 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았고, 누리과정보육료에서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남은 것이잖아요. 이것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나요? 제가 드는 생각은 영유아보육료는 정확히 떨어졌어요. 인원산출을 어떻게 하셨기에 영유아보육료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누리과정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은 지원을 받잖아요. 영유아보육료는 예산과 집행내역이 딱 맞아 떨어져요. 정확하게 인원을 산출한 것도 놀랍고, 누리과정에서는 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았고, 누리과정보육료에서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남은 것이잖아요. 이것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나요? 제가 드는 생각은 영유아보육료는 정확히 떨어졌어요. 인원산출을 어떻게 하셨기에 영유아보육료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누리과정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남았습니다.
○주무관 오태영 영유아 보육료는 작년에 맞춤형보육 시행하면서 보육료가 조금 부족해서 전부다 썼다고 봅니다.
○주무관 오태영 모자라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주무관 오태영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예산 내용이 없어요. 보육료 자체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맞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누리과정에 있어서는......
○주무관 오태영 유아수 감소 때문입니다.
○주무관 오태영 조정은 별도로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전체 구 평균 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어린이집이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 이것은 전체가 8억 2,00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어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7,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500만 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수요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위원장 이경옥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 자체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태서 돌려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할 때 구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남는 차액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4쪽에서 155쪽, 보조자료 49쪽에서 5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44쪽에서 155쪽, 보조자료 49쪽에서 5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51쪽,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1,825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출하고 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산 1,825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체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서울시 승인을 받으려면 경제분석은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경제분석하고 주민설문 이 정도는 용역을 줘서 마무리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금액이 많았습니다.
○금천문화재단설립TF팀장 이성한 2,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삭감해서 1,800만 원으로......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심의 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면 앞으로 이러한 용역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부분만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금천문화재단설립TF팀장 이성한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체 연구용역을 주는 걸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TF팀에서 일부 하고 일부 저희가 할 수 없는 전문분야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절감한 것 같고 이유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 편성했다는 겁니다. TF팀이나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 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3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운영비가 2억 8,8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다음 53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운영비가 2억 8,8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대행사가 주식회사......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무대설치도 하고 전체 다 시비로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행사운영비 2억 8,8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35만 4,600원인데 물론 시보조금이라고 집행잔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대행사에다 전부 대행을 시킨 사업입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은데, 그랬던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같이 서울시 사업 전체를 다 맡긴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전적으로 그 비용으로 다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라도 할지라도 정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탁구전용체육관은 시비, 구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데요. 정산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집행잔액이 35만 4,600만 원만 남았느냐, 부분과 병행해서 물론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꼭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83억 6,800만 원해서 현재 설계 중인데, 10억 7,700만 원의 설계비를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집행하지 못했고요.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지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롯데캐슬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그 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확보하도록.....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11~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10월까지 마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변경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 부지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은 결산시간이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애초에 그 부지가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매칭사업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일부 바우처 사업만 보조사업이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하면서 구청장은 선거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돈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라고요. 금천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닌가요. 구청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건이에요. 나중에 구청장이 구청장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구청장이 옷 입고 그렇게 한 것으로 어떤 기구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서울시에 정조대왕 능행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220여년 전에 했던 그 원형을 그대로 재현을 하자는 차원에서......
○김용진 위원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옛날에 원님이 그렇게 했나요. 정조대왕 능행차할 때 현감이나 관찰사 그런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나, 안 했지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요. 정조대왕 능행차할 때 지금 구청장 역할한 사람이 현감인지 관찰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정조대왕 역할한 사람은 별도로 있고 구청장 역할은 뭐냐 이겁니다. 정조대왕 행차할 때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들어간 것이냐고요. 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00만 원, 이것도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해요. 물론 금액은 적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그것은 창단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전부 교부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선수들이 구성이 돼야 시비를 받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수가 구성돼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소공원 옆이 문화체육센터 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대두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문화국 2016도 결산내역을 보면 1,938억 8,421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9억 5,916만 9,00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3.6%잖아요. 그 중에서 여성보육과가 집행잔액 5.2%로 평균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타 구 사례나 전년도 불용액 대비해서 약 0.7%가 증가했어요. 이러한 식의 불용액 증가는 타 구 사례를 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0%를 상회하는 복지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예산 절감액을 보면 총 5,981만 7,000원인데 부서별로 예산 절감을 보면 정책에 따른 기본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절감했어요. 오전에 잠깐 어느 국을 들어오기 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경비 절감한 예를 보면 0.0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국은 예산 절감액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경비 절감이 5,981만 7,000원 정도니까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이 20%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보육과 또한 22.6%, 문화체육과 29% 불용을 낸다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문화체육과에서 29%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2018년도 예산은 철저히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율은 20% 이상인데 예산 편성의 묘를 살려서 불용이 내년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옥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노인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여성발전기금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3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을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조성하는 것에 더 집중하든지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꼭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위원장님 말씀 인정하고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 관행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기금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성 기금은 사실 예산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점차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총괄해서 보면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액도 물론 적지만 사용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한 사업내용을 보면 기금에 넣었다고 해서 기금 운용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 편성이나 기금 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와에서 2007년도 독산2동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및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우리 구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산정 시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법원의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총 3건의 배상금 3,72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에 2,062만 460원, 독산2동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2건 배상금 1,656만 2,700원 등 총 3,718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3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배상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원고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감축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및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73억 7,135만 원으로 지출액은 59억 8,13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8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4억 8,954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4쪽 주택과는 예산현액 12억 1,776만 9,000원에서 공동주택 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5,247만 원, 독산4·5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에 9,279만 원 등 총 7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2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045만 원 중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맞춤형 공공지원에 4억 7,636만 원,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에 6,362만 원 등 총 7억 8,6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2,209만 원, 집행잔액은 8,214만 원입니다. 103쪽의 건축과에서는 전체예산 2억 7,232만 원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6,753만 원,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로 5,14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억 2,2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7만 원입니다.
다음 106쪽,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 30억 6,926만 원 중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3억 1,549만 원 등 총 29억 4,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337만 원입니다.
116쪽, 환경과 결산보고입니다. 환경과에서는 11억 4,589만 원 중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 사업에 6억 9,399만 원 등 총 10억 9,4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94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부동산정보과는 1억 5,842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089만 원, 집행잔액은 1,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10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주택과의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4,229만 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6년 1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2억 1,880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며, 환경과에서도 2016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관련 하반기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중 일부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63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106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서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 사유로 5개 사업에 총 3억 3,309만 원을 사고이월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와에서 2007년도 독산2동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및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우리 구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산정 시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법원의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총 3건의 배상금 3,72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에 2,062만 460원, 독산2동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2건 배상금 1,656만 2,700원 등 총 3,718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3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배상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원고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감축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 및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73억 7,135만 원으로 지출액은 59억 8,13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8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4억 8,954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4쪽 주택과는 예산현액 12억 1,776만 9,000원에서 공동주택 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5,247만 원, 독산4·5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에 9,279만 원 등 총 7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2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045만 원 중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맞춤형 공공지원에 4억 7,636만 원,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에 6,362만 원 등 총 7억 8,6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2,209만 원, 집행잔액은 8,214만 원입니다. 103쪽의 건축과에서는 전체예산 2억 7,232만 원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6,753만 원,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로 5,14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억 2,2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7만 원입니다.
다음 106쪽,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 30억 6,926만 원 중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3억 1,549만 원 등 총 29억 4,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337만 원입니다.
116쪽, 환경과 결산보고입니다. 환경과에서는 11억 4,589만 원 중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 사업에 6억 9,399만 원 등 총 10억 9,4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94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부동산정보과는 1억 5,842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089만 원, 집행잔액은 1,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10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주택과의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4,229만 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6년 1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2억 1,880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며, 환경과에서도 2016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관련 하반기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중 일부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63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106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서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 사유로 5개 사업에 총 3억 3,309만 원을 사고이월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86쪽에서 188쪽, 보조자료 94쪽에서 97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60 대 40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4·5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25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아서 남았고요. 추경 378만 원과 명시이월 1,200만 원은 책자로 5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약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 무지개아파트 창조적 정비계획으로 해서 공공건축가 자문비용 반납금 5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산할 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96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용역비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네,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역이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비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가 있는데, 짜맞추기 식의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주민대표를 지난번에 선거를 했었는데 370명 50%가 투표에 응해야지 유효가 되는데 370명이 안 되고 11명이 부족해서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한 것은 전부 무효화했고 투표용지는 전부 파쇄를 했습니다. 7월초경에 재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반드시 50%가 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아닙니다. 사전투표로 우편투표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분이 약 70%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가지분이 12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약 10여명 20% 정도 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50% 정도만 참여를 했으면 유효투표가 되는데 상가 사람들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우편투표로 하고 또 직접 와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선정하기 나름인데 사실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모바일투표로 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바일투표로 하려면 또 자기네들이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서면투표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가를 설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고요. 출마하신 분이 한 분은 전에 한양아파트 재건축 할 때에 전 조합장......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0쪽에서 193쪽, 보조자료 98쪽에서 10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0쪽에서 193쪽, 보조자료 98쪽에서 10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상관없이 재작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고 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은 국방부의 실무국장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자세한 인적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결산자료 중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시비·구비 매칭이고요. 5 대 5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는 결산자료 상에는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같이 가든지, 병원이 우선 가도록 도시계획결정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의 선행단계로 최근에 부영 측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된 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개인적인 생각은 그 건과 직접 결부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계획과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난 4월 27일에 계약착수 해서 1~2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7년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8개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만 용역결과물을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결과물이 다음 후속으로써의 의미 있는 값어치를 갖기 위해서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위원장 이경옥 그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산서안 190쪽, 도시경관디자인개선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시경관디자인개선관리라는 단위사업 안에 도시디자인 비전21 추진, 가산동 32번지 일대 경관사업, 기본계획수립 이 내용들이 다 합해져서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부분 중 핵심은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개선 사업이 작년에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단계 공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비가 총액 규모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약 2,300만 원 되고 그리고 설계하면서 준공할 때 정산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4쪽에서 196쪽, 보조자료 103쪽에서 105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94쪽에서 196쪽, 보조자료 103쪽에서 105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이 부분은 소규모 건축물, 즉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 현장조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작년에 197건이 지급됐는데요.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약 200건 내외로 됩니다.
○건축과장 황인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저희가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기는 하는데요. 전체 금액이나 비율로 보면 미미한 편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건축과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건축사를 시켜서라도, 2,000㎡ 이하 사용전 검사비용이 약 200건정도라고 했는데 1건당 얼마나 나갑니까?
○건축과장 황인 세금포함해서 약 27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정확한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중형건축물이 약 140여건 되고요. 대형건축물이 약 40여건정도로 전체 180여건정도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건수도 많고 그래서 실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건축사나 조금 더 전문화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점검 업무를 외주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 업무 부담도 덜어주면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주선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노후건축물 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비가 그리고 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직접 보수해주는 게 있는데, 점검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사설건물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축대는 건축과 관리 범위에는 거의 없고요. 개인주택이나 상가라든지 개별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안 19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감독 집행잔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80%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안 19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감독 집행잔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80%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인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은 걸로 해서 자문수당을 건축과에서 따로 잡았었는데, 이것을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과면 지역혁신과, 이쪽에서 따로 확보된 예산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확보를 해둔 게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건축물하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수수료 같은 것을 지급하고 남은 비용,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낙찰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7쪽에서 204쪽, 예비비 355쪽, 보조자료 106쪽에서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7쪽에서 204쪽, 예비비 355쪽, 보조자료 106쪽에서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무료위탁입니다. 비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요. 위탁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원녹지과장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쓸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비예산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팀장 강종희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하고 금천구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요. 커뮤니티센터는 우리가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서 대신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올해 공고를 할 때 비예산으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할 때 예산을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김용진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파트 준공 내줄 때 단지 내 소공원은 2기 1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준공을 나중에 받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허가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의 궤변에 불과해요. 왜냐 하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같이 준공이 나야 됩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못하게 되니까 전부 적법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주택법 몇 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인가를 내줘서 준공 처리를 해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저희 과에서 내가지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주택법도 위반했을 뿐더러, 의회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했고,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위진술 한 겁니다. 감사장에서 허위진술 한 것이라고요. 허위진술에 대해서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고발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비예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줘서 관리를 하게 해야 맞잖아요.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심의도 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수익이 발생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겨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07쪽, 유아숲체험장 가족의힐링캠프장이 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문제인데 애초에 우리가 숲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 유아숲 보조교사 1명 유지관리비를 줍니다. 그런데 베짱이 유아숲이 저희 구 같은 경우 활성화 돼서 이용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구비로 해서 1명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을 2013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베짱이 숲에 대해서 서울시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우리 구 유치원생들이 혜택을 받는 베짱이 숲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1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애초 사업취지에 안 맞는 예산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 좀 더 노력해서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좀 더 가져왔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원래 구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구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구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안 하고 구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잔디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최소한 2명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기계작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류명기 위원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잔디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무자격자가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희 직원들도 보고요. 또 잔디관리 전문가들도 데려다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은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유지관리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구별로 1개소씩 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 이미 3군데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5쪽에서 211쪽, 보조자료 116쪽에서 211쪽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5쪽에서 211쪽, 보조자료 116쪽에서 211쪽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병진 가스관 관리를 자치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님께 에너지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서울시장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도시가스사업법을 보면 구청장이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구청장은 직무유기이고, 가스는 주민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장이 모르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으면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지금 위원님께서는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 도면을 요구하신 겁니까?
○김용진 위원 도면하고 총 구경별로 몇 미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환경과는 지금 자세히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의원은 구청장이 하는 실태를 점검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제가 며칠 전에 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건이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LED 같은 경우는 70:15:15 이런 식으로 건마다 다릅니다.
○김용진 위원 이번에 에너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료하고 LED조명을 업자가 가설을 해주고 그 차액만큼 청구하는 그런 사업자를 지정해주는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진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탈바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조례에 있는 대로 필요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61만 3,770원은 공사 낙찰차액이고요. 전체 6,3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가산사회종합복지관 조명등을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금액이 3,540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2쪽에서 215쪽, 보조자료 122쪽에서 12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2쪽에서 215쪽, 보조자료 122쪽에서 12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관리팀장 서후원 그것은 과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서후원 건축물사업승인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사용승인 전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롯데1차 하면서 1차 용역에 500만 원 들어갔고요. 2차 용역은 440만 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네.
○김용진 위원 이 사업지구 내에 개발에 따른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지금 업무시설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해주고, 중앙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네, 그래서 올해 개발부담금 용역비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3,718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상황으로 봐요. 이런 것 또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을 보면 수납율이 67.2%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6%정도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징수율에 대한 목표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납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정략적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목표치를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3,790만 원으로 도로과 지출내역은 2006년 준공한 시흥본동 광장(금빛공원) 조성공사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하여 판결금 1,790만 2,25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치수과는 우레탄 포장재 중금속 검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중금속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기준 제정 이전에 우레탄재질로 포장한 안양천 다목적광장 등 체육시설 8개소, 면적 4,583㎡에 대하여 중금속 유해성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친환경우레탄 및 보도블럭포장 재시공비로 3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27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은 216쪽부터 2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3억 1,714만 9,080원입니다. 이 중 135억 2,758만 680원을 지출하고 8억 4,368만 6,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4,588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000원 이며, 지출액은 48억 2,217만 9,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억 7,382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2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43억 4,335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제작사업,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범죄없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CCTV 가상화 서버시스템 구축 등으로 39억 1,433만 7,1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144만 9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757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보조자료 13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9억 5,744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등으로 18억 3,330만 6,6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13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심사보조자료 138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3억 201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옥외광고물관리, 가로정비관리 등으로 2억 6,092만 1,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6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보조자료 142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49억 3,496만 2,0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44억 1,126만 2,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92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277만 4,27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심사보조자료 147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37억 6,51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및 안양천 물놀이시설 운영 등으로 31억 775만 2,8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43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보조자료 152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48억 2,217만 9,4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억 7,382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0억 6,368만 5,580원으로 실수납액은 133억 232만 2,190원이며, 미수납액은 97억 6,136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06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4,144만 1,9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2,079만 원, 기타보상금 2,924만 9,000원 둥 5,003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4,201만 2,560원, 누더기 도로 새옷으로 갈아 입혀주세요 사업 283만 90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2,584만 4,060원, 신속한 제설대책 1억 23만 9,000원 등 1억 7,092만 5,71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치수과는 시흥IC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결산서안 1074쪽입니다. 2016년말 현재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잔액은 22억 2,363만 1,310원이고 2016년 조성액은 6억 3,236만 8,480원이며 사용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599만 9,79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 말 잔액은 7억 742만 6,720원이고 2016년 조성액은 3억 6,412만 9,040원이며 사용액은 999만 7,83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0억 6,155만 7,93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5년 말 잔액은 13억 8,943만 9,430원이고 2016년 조성액은 6억 843만 6,460원이며 사용액은 5억 8,664만 90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4억 1,123만 4,99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3,790만 원으로 도로과 지출내역은 2006년 준공한 시흥본동 광장(금빛공원) 조성공사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하여 판결금 1,790만 2,25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치수과는 우레탄 포장재 중금속 검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중금속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기준 제정 이전에 우레탄재질로 포장한 안양천 다목적광장 등 체육시설 8개소, 면적 4,583㎡에 대하여 중금속 유해성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친환경우레탄 및 보도블럭포장 재시공비로 3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27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은 216쪽부터 2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3억 1,714만 9,080원입니다. 이 중 135억 2,758만 680원을 지출하고 8억 4,368만 6,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4,588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000원 이며, 지출액은 48억 2,217만 9,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억 7,382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2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43억 4,335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제작사업,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범죄없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CCTV 가상화 서버시스템 구축 등으로 39억 1,433만 7,1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144만 9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757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보조자료 13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9억 5,744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등으로 18억 3,330만 6,6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13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심사보조자료 138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3억 201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옥외광고물관리, 가로정비관리 등으로 2억 6,092만 1,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6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보조자료 142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49억 3,496만 2,0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44억 1,126만 2,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92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277만 4,27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심사보조자료 147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37억 6,51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및 안양천 물놀이시설 운영 등으로 31억 775만 2,8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43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보조자료 152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48억 2,217만 9,4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억 7,382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0억 6,368만 5,580원으로 실수납액은 133억 232만 2,190원이며, 미수납액은 97억 6,136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06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4,144만 1,9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2,079만 원, 기타보상금 2,924만 9,000원 둥 5,003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4,201만 2,560원, 누더기 도로 새옷으로 갈아 입혀주세요 사업 283만 90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2,584만 4,060원, 신속한 제설대책 1억 23만 9,000원 등 1억 7,092만 5,71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치수과는 시흥IC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결산서안 1074쪽입니다. 2016년말 현재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잔액은 22억 2,363만 1,310원이고 2016년 조성액은 6억 3,236만 8,480원이며 사용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599만 9,79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 말 잔액은 7억 742만 6,720원이고 2016년 조성액은 3억 6,412만 9,040원이며 사용액은 999만 7,83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0억 6,155만 7,93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5년 말 잔액은 13억 8,943만 9,430원이고 2016년 조성액은 6억 843만 6,460원이며 사용액은 5억 8,664만 90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14억 1,123만 4,99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16쪽에서 220쪽, 기금 1094쪽, 보조자료 128쪽에서 13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16쪽에서 220쪽, 기금 1094쪽, 보조자료 128쪽에서 13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57대인데요. 신규 64대, 나머지는 교체하거나 증설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6억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종류는 다양하고요. 사전조사는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취합을 해서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억 4,100만 원을 이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CCTV가 아니고 비상벨 설치 건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늦게 배정이 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한 건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수시로 울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경찰서로 할 부분이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요원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약 320대...... 지금 현재 200만 화소가 523대이고요. 41만 화소가 324대, 130만 화소가 250대, 200만 화소가 52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김영섭 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은 경찰관들이 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난 경찰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2~3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 범죄없는 안심마을 조성,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범죄없는 안심마을 조성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문제가 야기됐던 예산입니다. 애초 시설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2억 1,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안심마을 조성 시설비가 3억이었어요. 3억인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쟁이 있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의회에서 논쟁을 하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융자 심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조사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산출내역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 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방독면 구매를 했고요. 그 밖에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일반방독면입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일반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되는 방독면은 명칭이 일반방독면입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개당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공무원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도시안전과는 지역대원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직원용은 직장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25개 구청 확보율을 따져서 올해 많이 확보하면 내년에 적게 해서, 25개 구청 확보율을 맞추는 방향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맞추다보니까 260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확보율을 맞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매년 짜지만 25개 구청 평균 확보율을 조정해서, 이 방독면을 구입할 때 충분히 품질보증이 되는 방독면인가요? 아니면 옛날처럼 하나의 업체를 정해놓고 계약을 해서 하나요? 제가 2011년도에 이 방독면을, 그때당시 문길수 과장님과 팀장님도 같은 부서여서 얘기했지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던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이 부분 추경에 올라올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냐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각 동에 연습용 방독면을 다 정리를 하고 신방독면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때 2011년도 기억을 상기하면 방독면을 어느 회사 것을 사기로 했는데 검증이 안되어 그 예산을 쓰지 못했어요. 기억나나요? 충분히 시험분석해서 이 방독면이 적격사유가 없는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기다렸던 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 컨소시엄이 끝난 제품인지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방독면은 삼공안전과 삼청 2군데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2개 다 안전시험원에 합격한 것인 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험결과를 합격으로 조작을 한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폐기처분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책임 있는 국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예측불허 비상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 구입만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어디에 몇 개가 구축되어 있고 이 방독면을 어떤 식으로 착용하는지, 위험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착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착용을 권유해야 되는 게 방독면 예치하는 주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전 직원들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시에 한번정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방독면은 화생방이 있을 시에도 얼마만큼 성능이 좋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에라도 한번 정도는 사전에 교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예산 전용이 하나 있는데요. U통합시스템 CCTV 저장장치 예측불가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교체한 돈이 1억 7,680만 원이잖아요. 장애원인이 분석되었나요?
예산 전용이 하나 있는데요. U통합시스템 CCTV 저장장치 예측불가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교체한 돈이 1억 7,680만 원이잖아요. 장애원인이 분석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미국산이었는데 미국 관계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원인이 확인 안되었습니다. 6년 정도 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어찌할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폐기처분해서 급하게 1억 7,600만 원을 전용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들어오면서 첫 스타트가 U통합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서울시가 떠들썩할 만큼 노원구 다음으로 크게 서울시에 광고할만큼 상당히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가 U통합시스템 구축한 시기가 2010년 8월에서 10월인 것 같아요. 8월, 9월, 10월 사이에 구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라 할지라도 서울시의 웬만한 구는 U통합시스템을 거의 구축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비 하나 구입하더라도 외국산, 구축할 때 그 장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첨단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타 구의 사례를 보아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구축하면, 이 장비가 어떻게 고장났고, 어떠한 시기에, 그 공백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U통합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원인모를 장애가 생겼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시스템 장비들이 구축되면 그 장비가 없으면 답답해요.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가 U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 구와 잘 비교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 8억 6,314만 7,000원 중에 1억 7,68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 쓰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전체 8억 6,314만 7,000원 이 예산에 연간단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에.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짜오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때당시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상임위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사항으로 이 부분 연간단가 보수유지비는 얼마이고, 이 보수비는 얼마이고, 장비취득비는 얼마이고, 관리비는 얼마이고, 예비비는 얼마라는 정도는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심의 때는 한번 정도는 지적을 해서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짜서 넘어가면 연간단가입니다. 지나고보니까 예산을 전용해도 이름만 바꿔서 쓰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편성의 심의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임위원들에게는 얘기해 주는 게 낫다. 그 비용으로 예산전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전용 하는데 의회승인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심의 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 8억 6,314만 7,000원 중에는 연간단가가 얼마이고 유지보수비가 얼마이고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시간만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전용부분 그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전용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용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잡은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그 사업의 부족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본래 운영비로 잡혀있는 금액에서 적지 않는 금액을 시설비로 가지고 가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의 흐름이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곳곳에 숨어 있던 예산들이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항목에 지어진 그 예산은 반드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맞으며, 거기에서 다르게 전용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계획했던 사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전용부분 그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전용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용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잡은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그 사업의 부족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본래 운영비로 잡혀있는 금액에서 적지 않는 금액을 시설비로 가지고 가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의 흐름이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곳곳에 숨어 있던 예산들이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항목에 지어진 그 예산은 반드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맞으며, 거기에서 다르게 전용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계획했던 사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용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재근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21쪽에서 226쪽, 보조자료 133쪽에서 13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안내표지판 바꾸는데 불용액이 조금 생겼어요.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용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재근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21쪽에서 226쪽, 보조자료 133쪽에서 13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안내표지판 바꾸는데 불용액이 조금 생겼어요.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정재근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낮에 태양광으로 에너지 축적해서 밤에 야광표시가 되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태양광 표지판으로 9개소 교체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79만 2,000원 남은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재근 시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장소는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에 도로다이어트사업을 해서 보도를 확장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고 가로등 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4,380만 원 남았는데 특별보조금은 반납을 안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7쪽에서 229쪽, 기금 1095쪽, 보조자료 138쪽 141쪽까지 건설행정과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7쪽에서 229쪽, 기금 1095쪽, 보조자료 138쪽 141쪽까지 건설행정과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크게 보면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를 얘기하고 고정광고물은 간판 같은 것으로 고정광고물에 옥상광고물이 하위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하절기 재난대비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주인 없는 간판, 위험한 간판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홍보 나갔거든요.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폐업한 게 몇 개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생과라든지 세무과 면허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일일이 전수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몇 개라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1만개든, 5,000개든, 1,000개든. 막말로 여름에 태풍 오면 날아가서 맞으면 다치거나 주민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어떻든지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려면 용역비라도 책정해서 조사해야지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동 기능전환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각 동에 통 담당들이 있었습니다. 광고물담당이 있고 통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동 기능전환되고 나서 동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위생과에 폐업신고하면 그런 게 다 정리된 다음에 폐업신고 받아주는 방법으로 가든지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과장님 고민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된다면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봐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안전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가 달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안전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쓰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자산취득비 5,800만 원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작년 3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고소작업 차량을 작년 4월에 조달구매한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저단형 게시대라고 구청 앞, 금빛공원, 범일운수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과보고 하반기에 좀 더 확대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간판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시흥대로 하고 했는데 군데군데 보면 판형으로 하는 간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간판에 대한 단속은 첫 번째로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지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은 가로세로 크기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넘어갔을 때 단속을 하고 두 번째로 창문이용 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단속대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만약에 간판을 교체하면서 판형으로 한 것은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했을 때에는,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또 개수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옥 시흥대로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곳은 사실상 위법으로 분류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시흥대로변에 임대 간판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다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고장이 나간 상태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저희들이 간판 허가라든가 신청 접수 수리할 때 간판규격에 맞게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다만, 판형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판모양을 통일해서 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강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질서가 흐트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성한 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가겠지만 점차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30쪽에서 234쪽, 기금 1096쪽, 예비비 355쪽, 보조자료 142쪽에서 146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230쪽에서 234쪽, 기금 1096쪽, 예비비 355쪽, 보조자료 142쪽에서 146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지금 50m 도로든 20m 도로든 간에 도로 바닥면이 평평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서 비가 오면 낮은 곳에 물이 고인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구청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교차로 같은 곳에 트럭, 버스 등 이런 차량들이 정차함으로 해서 특히 여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리사업소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책임은 도로관리사업소 측에 있다하더라도 구청장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도로과에서 조사를 해서 훼손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남부도로사업소에 고쳐달라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산기슭도로 터널1·2 건에 대한 당초 예산하고 설계변경해서 변경된 예산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이고 설계변경해서 얼마인데, 설계 변경한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을 설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알기 쉽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도로과에 신속한 제설대책에서 이월된 게 있어요. 계약기간 종료가 3월 30일로 이월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설기간이라고 잡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연말로 회계연도가 바뀌니까요.
○위원장 이경옥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월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월이 됐어요. 지금 말씀이 해마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업목적이 명확한데도 그렇게 계속 이월한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계약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끝을 내고 또 다음연도 예산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면 발주한 기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골목길 제설을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엽수로 하기 위해 살수기계를 구입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비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고압살수기계를 사서 골목길 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예산전용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는 것이 사전에 이 상황 인식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살수기계를 구입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과정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료비를 전용해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원 입장에서 결산을 볼 때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늘 불편한 시각으로 봅니다. 전용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못했다는 것은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산기슭도로하고 벽산아파트 뒷길에서 내려오는 길, 그리고 이면도로 어두운 곳 이런 곳은 가로등도 어둡기도 하지만 도로자체가 캄캄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중앙선 조차도 잘 보이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표지병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설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그것은 교통보조시설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장 김경호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역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밝기 조사를 해서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는데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가로등 설치가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고, 표지병 같은 것은 보니까 차량이 조명을 켜면 조명에 반사돼서 볼 수 있고 태양광으로도 불 수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가능하면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별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35쪽에서 239쪽, 예비비 355쪽, 보조자료 147쪽에서 151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35쪽에서 239쪽, 예비비 355쪽, 보조자료 147쪽에서 151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이 우레탄 포장은 모두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1년도 중금속 검출기준 제정 이전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이 없어서 측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검출기준이 제정되어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201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현재는 9개소가 있습니다. 농구장, 다목적광장, 족구장 등 기준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 포장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없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치수과에서 관리한 안양천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하수관 교체는 다 했고요. 보도블록 포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연간단가입니다.
○김영섭 위원 연간단가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안양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중요한데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는 1,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시설비에서는 약 13%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4,296만 원인데 지출액은 2,892만 원밖에 안 썼어요. 절감율은 30%입니다. 여기서 사무실관리비가 1,540만 원이에요. 예산절감은 9%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치수과장 허원회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는 안양천 상단에 있는 화장실이나 창고라든지 음수대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49만 원입니다. 예산 유보액이 77만 원이고요. 72만 원이 화장실에 비품이나 구매비용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공공운영비 1,403만 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 2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수도요금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여름철이기 때문에 강수가 잦으면 더 절감이 되고요.
○김영섭 위원 지난 3년 동안 비다운 비가 안 왔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안 맞는 것이고 혹시 양수기를 대서 한내천 물을 품어서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수돗물을 어떻게 해서 절감된 원인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2014년이나 2015년에 쓴 예산을 왜 이렇게 더 절감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절감 사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공공편의시설에서 공공운영비가 4,296만 원인데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되겠고 시설비 부분에서 화장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 때 따질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에 이번에 집행잔액 부분이 있잖아요.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연간단가인데 시설비가 7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98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다시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이 예산 역시 정확하게 현장중심의 연간단가를 사용하는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의 집행잔액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8쪽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연간단가인데 시설비가 7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98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다시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이 예산 역시 정확하게 현장중심의 연간단가를 사용하는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의 집행잔액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허원회 9억 9,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4억 9,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시비를 먼저 활용하고 구비를 나중에 활용하는데 2015년도 명시이월금입니다. 시비는 100% 다 활용하고 구비에 대해서도 하수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해드리려고 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도로 쪽 연간단가가 있고 하수정비 연간단가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지만 구 재정상 연간단가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보수나 정비가 늘어나서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나 하수의 연간단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는 하지만 연간단가를 따지자면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도 대면감사를 열흘 정도 해도 현장까지 가다 보면 행정업무를 할 수 없어요. 저도 매년 이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인할 수 없어서 한 번도 올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다 보면 탁상에서 연간단가 계산보다는 정말 연간단가를 실효성 있게 쓰고 못 쓰는 것은 현장에서 한 번만 더 체크하면 절감할 요소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연간단가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83쪽에서 389쪽, 보조자료 152쪽에서 156쪽까지, 주차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83쪽에서 389쪽, 보조자료 152쪽에서 156쪽까지, 주차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양천 우레탄 포장재 긴급정비 공사는 매스컴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배상금 문제는 충분히 예측했어야 됩니다. 지금 안양천 시설유지관리 부분에 예비비 지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배상금은 금빛공원 조성공사 부당이득금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충분히 소송을 예측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신경을 더 써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과년도 현년도를 합친 것이거든요. 현년도는 징수율이 7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각 구가 공통인데 보통 20% 대에서 멈춥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문제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낮은 징수율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다른 구와 비교해서 낮다 낮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구는 다른 구에서 알아서 살림을 하라고 하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봤을 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매년 징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