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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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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2.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2.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심사 및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제200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국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감사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서에 의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한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사자료 수집·확인 등 사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 8조에서는 감사실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감사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감사요청인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와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감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감사반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0조는 감사결과의 통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의 관계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사후 조치를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구성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 제3조를 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분의 3은 상위법에 준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10분의 4를 한다든지, 10분의 2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대두되는 일들을 해결할 때 실질적으로 10분의 3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나 서울시, 타 구도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가능 하던가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지금 15개 구가 제정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사방법이나 기타 사항에 조례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13년부터 감사에 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개 단지를 했고요. 금년에도 4개 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민원이 많다고 판단했을 경우, 솔직히 1명이라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사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법 규정대로 조사를 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원도 적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아무튼 이 감사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권한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던 사항을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10분의 3이면 사실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보면 감사를 청구하면 우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면서 바로 사전통보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아닙니다. 그 기간 자체는 실질적으로 감사요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민원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감사에 임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외부인사로 합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도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조사반장은 공동관리팀장이 하고 외부전문가들로 회계사나 세무사 중 1명 정도 하고 또 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용역 부분은 기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사 1명하고 주택관리사 아니면 또한 외부전문가로서 주택관리사 외에 서울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전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4~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감사반을 편성할 때 외부전문가를 편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충분히 편성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실태조사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총 얼마나 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1,6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4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6으로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개 단지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4개 단지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모든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동주택관리에 혁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어두운 눈으로 보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 범위는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엘리베이터나 승강기가 있을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보통 그게 없을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저희들 의무관리대상은 롯데캐슬이 들어와서 33개 단지였었는데 34개 단지가 되었고, 비의무관리단지를 포함해서 총 111개 단지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비의무관리는 30세대 이상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150세대까지는 의무관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류명기 위원님이 발의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해서 질책을 받았었는데요.
  
강태섭 위원  잘 하셨는데요. 아무튼 150세대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대들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없는 데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왜냐 하면 관리소장이 있는 데는 그래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결재를 하고 사인을 하고 지금은 관리비를 현금을 거두는 데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다 하다보니까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소장도 없고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 연립이라든지 이런 곳은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지개아파트가 창조적정비계획으로 재건축이 되고 있지만 열악한 소규모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지금 150세대 이상 단지들 감사실시한지 몇 년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2013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까지 몇 개 단지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15개 단지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2014년부터 구정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5개 단지 지적사항을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열람을 하는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열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소통하는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발췌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면서 같이 소통을 해서 자체관리 간담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보다는 지원과 홍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 구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 11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1월부터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면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관리실태가 감사하기 전하고 감사 후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민원 사례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2013년도 이전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겨서 시범적으로 1개 단지씩 2013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벽산1단지를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안하고 있다가 서울시를 본받아서 2014년도쯤에 국토부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1년에 1개 단지씩을 해줍니다. 작년도에는 목련단지에 와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1개 단지씩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치관리역량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관여를 안 하다가 비리가 있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민원 들어오면 전부 전수조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못하고 2013년도에 각 구에 1개 단지씩 서울시에서 25개 단지를 시범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34개 단지 중에서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방송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홍보비를 주셔가지고 6,000매를 제작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것......
  
김용진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규정상에 단지마다 그것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의무화는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아닌데 단지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구청이든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각 아파트마다 전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CCTV를 설치해 줄 수는 없고요.
  
김용진 위원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안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게 지원해 주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용진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 어떻든 간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비율을 볼 때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비율이 일반주택 보다는 적습니다. 주민편의에 대한 생활 관련 예산 투입되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택과장 이덕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비리유형 및 감사적출사항이 많아가지고 열람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이 많이 알면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적거든요. 주민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아파트 비리실태를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하는 사항도 연구를 해보시고,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 한번 드려보시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지원 사례가 없는지 검토도 해보세요.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파트라는 특성상 소통이 잘 안되고 나름대로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과거의 여러 갈등들 또 모순점이 있던 것을 새로 개선해서 올해 새로 시작할 때 힘을 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법 93조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 감사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2016년 1월 19일날 개정이 돼서 2016년 8월 12일날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월 17일날 일부개정이 돼서 2018년 1월 18일자로 시행 예정인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93조 중 일부가 개정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관리법 자체가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사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93조에 대해서는 그 사항 자체는 전에 주택법이 있을 때는 59조에 있던 것이 사실 똑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을 시켜놓았습니다. 법을 하나 다시 만들었지요. 그 당시 59조에 있던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요.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은 2014년도에 사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은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감독에 관한 사항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93조가 작년 8월 12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또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월 17일날 일부 개정을 해서 2018년 1월 18일자로 시행 예정인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덕기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자체는 폭이 넓기 때문에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명기 위원  오늘 하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이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 법 내에 있는 일부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기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29분)

○위원장 이경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추진하는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독산동 금하마을은 서울시로부터 2014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민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해 9월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종 상향을 이번 정비계획에 담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으며, 2016년 9월 21일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종 상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종 상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기준안을 마련토록 보완 의결되어, 최대 개발규모와 최고높이, 불허용도를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내 파고라 설치, 철쭉공원 개선사업, CCTV 설치 및 가로등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 확정 및 구역지정이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확정된 정비계획에 의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제194회 임시회에서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의견청취한 바 있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안건의 대상지 금하마을이 2016년 9월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변경으로 사업면적 56,61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반영하는 안으로 종 변경 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취지에 부합토록 관리방안수립의 필요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는 450㎡ 이하, 최고높이는 6층 이하로 설정하며, 건축물 불허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이용시설, 다중주택으로 지정하게 되는 안이며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 안은 당초 소로2-86의 도로 182m를 192m로 연장하여 완충녹지와 중복결정한 입안을 완충녹지 12,137㎡ 중 부분 84㎡를 해제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철쭉공원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계획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17일 주민공람 재공고를 실시하고 2016년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독산동 금하마을은 사람중심, 장소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주거 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높이에 대한 종 상향 등이 정비사업계획 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가시적인 효과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높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계속적인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연계사업 추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치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우리 금하마을 주거환경정비계획 종 상향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하마을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주택을 위주로 개발을 할 겁니까?
  
○건축과장 황인  위주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불허용도로 지정해 놓은 게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원룸형,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고시원, 그리고 다중주택 2가지 용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룸만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안으로 보면 건폐율은 몇 %로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건폐율은 60%로 그대로입니다.
  
김영섭 위원  용적률만 150에서 200으로 상향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도 이 근래에 알았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중주택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생활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주택을 지었을 때 주차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네, 저희가 지금 여기도 원룸형 위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주거여건입니다. 주거여건에는 교통여건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이 원룸형들은 당초에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거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악화되는 요인 중 하나가 주차여건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안에는 주차에 대한 개선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새로 들어오는 용도는 주차가 대폭 완화되어 있는 이런 원룸은 좀 제한하자라는 맥락으로 같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측 될 수 있는 문제점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서 7층 이하로 상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60%라면 우리가 충분히 7층으로만 올릴 수 있다면 건폐율을 줄여서라도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차난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애초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7층 정도를 지으라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는 건폐율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주차장이 형성될 수 있는 안도 우리는 적극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안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가 층수를 6층으로 제한을 하면서 필지마다 건축이 가능한 규모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사선제한, 일조권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몇 층까지 가능한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규모가 6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체 필지 중 약 5개 필지 정도만 6층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6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적을 작게 줄여서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공지가 생기기는 하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타 구 건축을 보면 조경문제가 대두되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에 건축을 하면서 조경에 대한 부분, 우리는 천혜의 자원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 조경에 신경을 안 쓴 구가 있지요?
  
○건축과장 황인  조경자체는 건축법상......
  
김영섭 위원  건축법상에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가 조경에 대해서 많이 완화시키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검토도 안 해보셨지요?
  
○건축과장 황인  네, 아직은......
  
김영섭 위원  검토해보시면 서울에서도 2~3개 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조경을 완화시키는 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 기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어느 건축물마다 조경이 형식적입니다. 허가가 나면 바로 철거를 해버리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경도 옥상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권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조그마한 안이지만 지금 현재 강서구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경을 완화시키면서 주차장을 확보, 그리고 옥상조경을 일부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금하마을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전체 196세대입니다.
  
강태섭 위원  전체 면적은요?
  
○건축과장 황인  56,000㎡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종 상향을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크게 좋아진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우선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서울시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금하마을이 종 상향이 포함이 된 것인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는 종 상향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종 상향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40억이라는 시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첫 번째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 구역 안에 주민 커뮤니티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강태섭 위원  시흥3동처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라든지, 보안, 조경, 휴게시설 등 전체적으로......
  
강태섭 위원  고생을 하셨는데요. 시흥3동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나 한 것은 거기에 사랑방 건물 하나 만들 겁니다. 계획을 보면 좋은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사랑방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200세대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속된 말로 196세대에 40억을 현찰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놨는데 별 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꼭 국내만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해외로 같은 곳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일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2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시흥3동도 적지만 그런데 금하마을은 더 적잖아요. 주민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변화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층수 6층, 7층이 중요합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줄어들고 내려오면 넓어지고 풍선하고 똑 같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컨셉을 잡은 게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다듬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해외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좀 더 고생을 하시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독산2·3·4동은 거의 1종인데요. 종 상향을 해주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제 소관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종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언젠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종 체계를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독산2·3·4동은 옛날 구로구 시절 때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는 구로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독산4동이 뽑혔어요. 중앙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 40년을 살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마을로 됐어요. 1종으로 다 묶여 있어요. 개발이 안 됩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 상향으로 조정이 된다고 해서 갑작스런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민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변화나 발전계획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관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건축과장 황인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관에서 탄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10시51분)

○위원장 이경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장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도 예산은 57억 4,712만 7,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9,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디자인비전 21 추진 등 총 14개 세부사업에 10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선진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67개 세부사업에 2억 3,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산림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26억 9,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수질, 대기환경개선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에 11억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도로명 주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2억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은 2017년도 정책목표인 구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 도시 공간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서별 각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덕기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 3개팀 정·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택과 목표는 참여와 소통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10개 분야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업무보고 시 일부 보고 드린바 있으며, 계속 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 등 7개 분야는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인 찾아가서 소통하는 공동주택관리 추진, 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2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32개 단지이고 저희들 의무관리단지가 35개 단지 중 임대단지 3개를 제외하기 때문에 3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제정 시에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연도별 감사현황을 제가 15개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개 단지로 2개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업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 조례가 제정이 된 것처럼 입주자·사용자 10분의 3이상 동의로 감사를 요청 시에는 감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300세대 기준 의무관리단지 중 감사청구나 민원 다수발생 단지 우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가 조례안 제정 시 보고를 드렸듯이 매년 4개 단지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요청이 올 경우에는 추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하고요. 소요예산은 시·구 매칭비로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소통하는 공동주택관리 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32개 단지 2만 3,71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가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이 공개되면서 입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민원인과 입주자대표, 관리소장을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공동주택 안전 분야를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 공사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분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홍보사업 안내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이상 찾아가서 소통하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지도방문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파트단지 주민갈등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현장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타 부서 주요민원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구청방문을 줄이고 행정지도를 통한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적법하게 집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2014, 2015, 2016년도 3개년 간 커뮤니티 발굴 14개 단지에 16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 추진은 32개 단지가 참여해서 사업은 4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3년간 577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111개 단지입니다. 의무관리단지 35개 단지, 임의관리단지 7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 활동 인식개선 및 사업지원을 독려코자 하며,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과 주민리더 간 연계토록 하고 아.주.좋.아! 주민학교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홍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 보다는 홍보와 소규모 지원, 아.주.좋.아! 주민학교를 찾아가는 상담소로 운영하여 입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군부대이전 부지이고요.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29일날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약 80일간 1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2월 17일까지 입주세대가 1,630세대로 90.3%가 입주 되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달 24일과 25일날 동대표 선거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할 때는 저희들이 온라인 전자투표를 하라고 해서 전자투표를 하면 50%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통한 온라인투표로 동대표 선거를 24일, 25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아시다시피 지하 골조공사 중에 있고요. 지상층은 약 3~4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1,236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하고 4차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따가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시장 부지는 지하 6층, 지상 36층으로 건설되겠고요. 지금 지하 굴토 중에 있습니다. 총 859세대 중 아파트 432세대, 오피스텔 427세대가 되겠고요. 작년 8월 29일 착공하여 입주는 2019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롯데알미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일명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롯데알미늄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승인을 통한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4층으로 세대수는 임대주택 927세대, 오피스텔 138호로 총 1,065세대를 건립 예정입니다. 기반시설로써는 도로, 공원, 가스공급설비 등 면적대비 총 20.2%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 교통통합심의 상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6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입니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는 서울시 창조적정비계획 시범사업으로 2월 16일자로 정비계획이 지정됐습니다. 금년 내에 조합설립 예정이며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관리 지원으로 재건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35층까지 다양한 층으로 배치되었으면 세대수는 임대주택 128세대를 포함 총 993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요예산 시·구 6:4 매칭비로 3억 4,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관리 지원으로써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추진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조합설립 시까지 각종 지원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사업의 시기단축으로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 주거단지 조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의 좋은 기본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건축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정비사업 설명 및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재건축 연한이 충족된 단지 총 관리대상은 111개 단지입니다. 111개 단지 중 재건축 연한 충족단지가 36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단지 및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단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명회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450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축대·옹벽·석축, 급경사지 총 45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수시점검 풍수해대비, 설·추석 대비, 민원접수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입니다. 작년도 말 위반건축물 1,482건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반건축물 중점 대상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개발이익금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예측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항상 1차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저희 금나래공원, 중앙공원 약 7,000여평 정도 하고 그리고 철도변 도로하고 경찰서 옆 도로 등 구청 주변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서 공원 내에 시립미술관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일부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1명 정도 있었습니다. 1차 입주할 때 반대했던 입주민이 나와서 약 5분 정도 발언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변경된 사항에 설명회 등도 없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롯데캐슬이 들어와서 상당히 금천구의 주거환경도 좋아졌고......
  
김영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의도는 우리 구가 혹여 잘못하면 롯데캐슬이나 JP홀딩에 이끌려가는 주민우선이 아닌 JP홀딩스를 위해서 우리 구가 일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구심개발과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미니신도시인지 과연 이 신도시가 우리 구민에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어디까지 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허가를 해줬는지, 허가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공군부대를 개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민선5기·6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성과물이라고 자화자찬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JP홀딩스에게 우리 구가 얼마만큼 특혜를 줬는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비웃음 당하지 않은 그런 미니신도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철도가 있는데 철도변 방음벽을 몇 m로 설치를 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제가 15m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모 의원이 지적을 해서 높이를 7층 높이까지 한다. 5층 높이까지 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약조했던 높이로 설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그 정도 높이면 방음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섰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준공 나기 전에 금천현대 쪽에서 민원을 가져 왔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네 쪽으로 소리가 다 온다고 자기네 쪽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사실 그 높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모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했었고 그때 당시 허가 조건에 토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경찰서와 롯데알미늄 등 도시개발을 해서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는데 저희가 JP홀딩이나 롯데캐슬에 이끌려가는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신도시에 3,271세대면 약 8,200여명의 주민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이 412세대이면 거기에도 약 1,030명이면 약 1만여명의 주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1,125세대면 여기 또한 1.5배로 하면 약 1,500명의 주민이 증가하지요. 우리가 분동을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애초에 분동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12개 동에서 합동을 해서 10개 동으로 줄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12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합동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구를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비대한 동은 분동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소관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를 하냐면 분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25개 구 인구조사와 동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미니신도시가 되는데 공군부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공군부대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림 e편한세상에 허가를 내주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로망을 확충했으면 하거든요. 이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도로망 확충 건으로 돈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 확충비로 15억을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2-2구역이 개발되면 당연히 그것을 내놓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2-1구역 착공돼서 추진하는데 대림 e편한세상에서 하면서 아파트가 전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2구역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면 바로 기부채납 과정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지금 15억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겁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사실 우시장 앞 도로가 좁잖아요. 그리고 광명시로 넘어가는 다리 역시 비좁잖아요. 우리 구가 도로망 확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많은 세대의 차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 교통 혼잡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는 좀 더 도로망 확충도 고민해서 우리 금천구 주거환경개선이나 도로망 확충에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쪽 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도로망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과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는데 이것은 시책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뉴스테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임대주택이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8년 후에는 분양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캐슬하고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평형은 25평형하고 33평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 공급기준에 의해서 순위별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아파트 분양받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전체로 하다보면 우리 금천구에 이런 주택이 지어지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게 있어요. 가산디지털단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디지털단지하고 연계되어서 이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전체에 임대주택 오픈을 한다면 여기는 전철역 역세권이라 우리 구민에게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분양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허가를 할 바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도로망 확충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이 반영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무지개아파트입니다. 무지개아파트와 필승아파트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각기 다르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지개아파트가 993세대라고 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높이는 다양합니다. 4층부터 35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평형이 작은 게 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한우물터 쪽에 가서 보면 우리 구청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우리 구청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누가 봐도 아름답고 분위기가 있게 설계가 돼서 우리 금천구의 명품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필승아파트 있잖아요. 우리 구청 앞이고 경찰서 앞입니다. 우리 구가 발전을 하려면 이 부분부터 발전을 해야 되고 경찰서의 500~600명의 직원들도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이 돼서 새로운 금천구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작년에도 국방부 관계자하고 필승아파트 때문에 간담회도 여의도에 가서 했고요. 자기네들이 첫 삽을 뜨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필승아파트는 시작만 되면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지개아파트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할 의지만 있으면 바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무지개아파트 보다 더 먼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무지개아파트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설계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필승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군인들만 입주를 합니까?
  
○공공관리팀장 박철  공공관리팀장 박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H하고 국방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관련 법령관계로 현재 LH와 공사진행이 어렵고요. 올해 다시 켐코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민설명회할 때 예상 세대수는 400세대였습니다. 그중 198세대가 군 관사, 102세대는 일반분양, 10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켐코로 갔을 때 국방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그러한 계획으로 동일한 세대수 400세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용적률이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에 의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국방부 측에서는 50% 정도 군 관사가 들어가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오는 길에 상가형성이 돼 있어요. 필승아파트 부분에는 상가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 역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상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역시 도로가 비좁은데 도로망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이덕기  지금 무지개하고 필승 사이로 15m 도로가 기존 도로하고 연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만 하고 필승이 안 될 때는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니까 같이 해서 학교 앞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7페이지 찾아가서 소통하는 공동주택관리 추진, 월 2회 2개 단지를 하면 2년 한 번씩은 돌아가겠네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청취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8페이지 5,240만 원이면 몇 개 단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이것은 단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참여단지가 있지만 사업수가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5~6개 정도 발굴되고 사업은 15~20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용진 위원  아.주.좋.아! 주민학교 개설은요?
  
○주택과장 이덕기  아.주.좋.아! 주민학교는 사실 구청 강당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 등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듣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작년에 아.주.좋.아! 주민학교는 1번 실시하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10개 단지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상담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네, 질문하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신명철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했었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리고 롯데캐슬아파트 하자점검을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아직 공동으로는 추진을 못했고요. 일단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접수를 받으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긴급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자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직접 해줘야 될 부분이고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업체하고 직원하고 같이 찾아가서 소통하는......
  
김용진 위원  입주민들이 정확한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장 이덕기  입주민들은 사실 자기 집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는데, 막상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 하자를 요구하지 공동부분 하자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를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롯데알미늄 부지는 25평형하고 33평형인데 25평형은 몇 세대입니까?
  
○공공관리팀장 박철  세대수는 약 6: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심의 단계이거든요.
  
김용진 위원  이것은 롯데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공공관리팀장 박철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요.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츠라는 기업형 임대주택회사를 별도로 하나 세웁니다. 롯데건설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기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요.
  
김용진 위원  롯데에서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공공관리팀장 박철  네, 그리고 8년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용진 위원  8년 후에 어떤 조건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사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는겁니까?
  
○공공관리팀장 박철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기업임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별도로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지금 3억 4,200만 원의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용역비가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용진 위원  어떠한 용역비 설계비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올까지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용진 위원  재작년에 투입된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이 올 2월 16일자로 지정이 됐거든요. 올해 들어가는 것은 공공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 내년부터는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해주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 들어간 것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공공관리팀장 박철  올해 2월 16이날 정비구역 고시가 됐고요. 그 전에 들어간 예산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라든가 기본현황 조사, 서울시 정비구역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위한 용역이었고요. 이번에 고시가 되면서 그 용역은 끝났고 올해 3억 4,000만 원으로 발주하려는 용역 중 3억 부분은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이라고 주민들 소유자 상황, 감정평가, 기본설계,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공관리팀장 박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비팀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정비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팀은요?
  
○주택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2개 팀이 있는데요. 저희 주택과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팀을 1개 더 늘려야 되겠다.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를 보면 보통 22명에서 2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항측 관련 담당은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팀장과 기사포함 해서 5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5명이 2개 동씩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실질적으로 2명으로 가산·독산지역과 시흥지역으로 5개동씩 맡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요즘 협치와 협업을 강조하잖아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과 직원을 활용한다든가 협업, 협치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주택과장 이덕기  정비 관련해서는 만들어 놓은 것을 고발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장회의 할 때 협조를 구합니다.
  
김용진 위원  협조를 구하면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오면 현장도 나가보고요. 1명이 5개 동을 순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동에 통 담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택과장 이덕기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강조하는 게 반개층이나 한 개층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번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신축건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업면허 가진 사람이 임대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법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임대해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은 해봤어요? 건축과 업무보고 때 할 얘기지만 건축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협업,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해서 단속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요.
  
김용진 위원  그런 게 작년에 몇 건이나 됐어요?
  
○주택과장 이덕기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독산1동, 가산동이 심각했었습니다. 오죽하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수막까지 게첩하면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47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및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줄었고요. 신축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베란다 조금 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조사 진행 중이지만 베란다 같은 경우도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 사실 아파트도 베란다 확장 신고가 들어오면 다 해주거든요. 요즘은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이 많이 완화됐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항측 부분은 주민들한테 엄정한 잣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가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과장님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택과 직원이 아닌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등 각 부서에서 현장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사진만으로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개발을 해서 타 과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포인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조사를 해오면 최종적으로 주택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금천구청에서 올해가 협업의 원년, 협치의 원년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혁신과를 신설해서 협업,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께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홍보판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아무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용역비 1억 2,32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2월 1일날 용역 발주해서 지금 계약대상자까지 된 상태이고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시흥유통상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의 키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핵심 내용은 물류기능들을 도시지역 안에 첨단화한다. 이 용어표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물류기능을 첨단화한다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요즘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1일 배송, 특급배송 그러한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 첨단기능 IT기능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주문과 동시에 배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만으로는 사업 실현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지원 기능들을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시흥유통상가에 점포가 약 3,800개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불안과 초조해 하고 있는 부분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첨단 도시첨단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금천구민들에게 와전돼서 크나큰 대변화, 혁신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요즘 도시첨단물류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과 같이 기대심리를 업 시켜서, 정치인들이 하는 일면의 일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약 1,350명과 점포수는 약 3,800여개 이런 분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교류하고 해서 첨단물류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의 특징이 임차상인들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많다는 부분은 이 단지 안에서 사업 시행하는 대안, 많은 한계점을 따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담은 것처럼 용역회사 그림만으로 이 사업이 실현될 수만은 없습니다. 단지, 지정부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50%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공론화하고 설명회하고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소유자 분들이 이 사업구상과 계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다 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점포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된다면 국고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엄밀히 따지면 국고지원 베이스는 아닙니다. 민간개발 베이스인데요. 민간개발에 있어서 어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각의 지원시설로써 용도들을 상당부분 허용한다. 그리고 규제들을 풀어준다 하는 쪽으로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서 들어보면 모 정당의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 첨단물류단지를 대혁신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군부대처럼 누가 했느니 하는 이슈가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나하나 기틀을 잡아서 국고가 지원되든 뭐가 지원되든 간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점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러한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독산역 주변의 문제가 도로망 확충이거든요.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고려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사업을 통해서 도로같은 것을 확장하는 것이 상당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큰 방향으로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을 하면 대지 안에서 조금 후퇴를 통해서 보행공간화하고 기존의 보도공간을 차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업지역 안에 공장부지의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자체를 불허해 왔는데 이 부분이 일정시설과 같이 복합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정책으로 지금 시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이쪽에 변모하는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게 준공업지역이고 또 독산역이 앞으로 금천구 중심축을 두고 유동인구라든지 장차 멀리 보면 우시장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이 부분에 상당한 교통체증이라든지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잘 살려서 미래의 금천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26쪽,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추진 신규 사업인데요. 독산동 우시장은 연말에 업무보고도 했고 용역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상점가 현대화 사업의 지원비로 일부 받은 게 있고 아직 지출을 안 한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등 이런 시설비로 몇 천만 원 있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형물 설치비용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섭 위원  그런데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면 앞으로 우시장 쪽이 상당히 용적률도 높아지고 층수도 많이 완화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용적률과 층수는 도시재생과 직접적인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시장 쪽이 근린상업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이다보니까 그 용도지역에 맞는 높이와 층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인접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용적률 400% 이하로 되어 있고요.
  
김영섭 위원  우리가 금천구에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 도·소매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러 번 그 현장을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e편한세상 그 부분이 완공이 됐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0쪽 공군부대 이전 추진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가능성을 갖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토지가 아닌 관계로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의 공조와 협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쪽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고, 작년 말에 국방부에 가서 공동협의체 구성 안에 대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곳이 몇 평이나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약 3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공군부대가 이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롯데캐슬이 이 지역에 대변되고는 있지만 도하부대 이전 부지도 아파트단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역의 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듯이 공군부대 이전은 주거중심의 지역보다는 G밸리와 연계된 청년 일자리창출과 IT와 접목된 그런 기능들이 주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실현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 부분이 민간개발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나 중앙정부에 재정투자를 이끌어 내느냐가 또 하나의 실행을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를 하자면 도시계획은 우리 금천구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이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민선5기·6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금천구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민선4기에서 추진했던 금천구 도시계획과 민선5기에 접어들어서 뒤바뀌는, 이러한 부분이 체계적이고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 미래비전을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금천구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로망 확충, 주거환경개선, 우리 금천구의 랜드마크 이러한 부분들의 많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소방서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최근 언론에 몇 군데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서 건립에 관해서 1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독산2동에서 했었습니다. 독산2동 주민들 일부는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 왜 하필이면 독산2동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근의 주민,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 뵙고 배경 등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주민들이 서명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서명 받아서 저희 구에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에서 여러 후보지를 갖고 물색을 하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방침으로 대상지 위치까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결정은 입지적인 여건, 출동의 용이성, 소유자의 동의 여건 등을......
  
강태섭 위원  이미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민원의 주된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서 입지가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 시킨다.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방서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교통안전 부분, 크게 3개로 볼 수 있는데요.
  
강태섭 위원  과장님께서 핵심을 잘 모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서명을 받는 첫째 이유는 소방서가 들어오면 24시간 사이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재산권 문제입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소방서 들어올 위치 바로 옆에 집이 있다고 하면 소방서를 어서 오십시오 하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시설이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냐, 아니면 간접적인 피해냐, 그런 부분들이 객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인접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소방서에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주민들에게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24시간 사이렌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 땅이 거래가 되겠어요? 피해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주민들에게 반대급부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런 대안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것을 구체화 하셔야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할 때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재개발하면서 이사 보낼 때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런 뭔가의 특단의 혜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당신들이 참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하시면 주민들도 아마 납득을 하고, 또 주민들이 100% 납득을 못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오래 동안 살았으니까 납득도 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지금은 좀 힘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은 올해 추진계획으로 실행 방안 확정 및 관계기관과의 MOU 체결 추진, 그냥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이 부분을 저희 혼자만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국방부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은 실무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협의체대표를 부구청장으로 하고 국방부는 실무국장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각각 용역한 내용에 대한 절충안, 실행방법, 실행기관 이런 것들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MOU 체결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솔직히 이것은 너무 막연하네요. 2015년 이후로 진전이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실무적인 한계가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답을 쉽게 얻는 그런 기관 간의 관계가 아니다보니까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고 절충안을 꾸리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섭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냥 구청 자체적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같이 군부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미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진척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내용을 공유하고 공조하는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아까 소방서 건립에 대한 민원은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공군부대 이전은 우리 금천구에서 롯데캐슬 다음으로 좋은 곳인데요. 여기 롯데캐슬은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쪽은 30%는 아파트로 하고 70%를 공공부지로 하면 쾌적한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2017년 실행 방안 확정 및 관계기관과 MOU 체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나서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앞장세워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흥유통상가에 대해서 예산이 1억 2,320만 8,000원인데 320만 8,000원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타 업무추진 관련된 경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강태섭 위원  1억 2,000만 원 안에서 써야지, 별도로 경비를 편성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가 사업 단위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책정하다보니까요.
  
강태섭 위원  용역비 안에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가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또 필요해서 사업단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진척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계약하기 전입니다. 지금 계약대상자까지 나와서 자격이 되는지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올해는 용역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주된 것은 용역해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상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하면서 공론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여기 소유자가 1,350명이고 점포가 3,800개인데 이게 쉽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산에 크게 생겼잖아요. 원래 안산 쪽에서 많은 고객이 왔는데 거기에 크게 생겨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요.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차가 많이 들락거렸는데 지금은 평일날도 한가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소유자와 상인회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규제까지 있어서 다른 생각자체를 갖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첨단물류단지라고 하는 것이 기존 기능을 다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조금 개선하면서 지원규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고려해서 이 지역을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아까 김영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열심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지금 시재정비촉진지구, 시흥유통상가, 독산역 준공업지역, 공군부대 이곳은 전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 서울은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곳은 도시계획구역이지만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가 여기에 있는데 그 실태를 조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전선 부지까지 포함.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업 상태에 들어가면 토지현황들은 다 조사가 됩니다.
  
김용진 위원  저는 그 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20m 미만인 도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구 소유로 되게끔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치단체에 안 주고, 시에서도 자치단체에 안 줍니다. 제가 도하단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군부대에서 매각을 했다고요.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우리 구 소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시흥동재정비촉진지구도 좁은 골목에 사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를 하면서 그런 것은 먼저 구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흥유통상가 일대도 옛날 동신화학 자리하고 유통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그때 정비가 됐는지 몰라도 거기에 하천, 구거, 도로부지를 우리 구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 같은 경우도 공군부대가 바로 이주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구에서 구 소유로 만들어야 재산권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정비구역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게 가장 큰 범위입니다. 예전에 뉴타운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범위가 크고 시흥3동은 다 들어가고 시흥2동, 5동이 일부 들어가는 7만㎡ 넘는 지역 전체가 촉진지구이고요. 그 촉진지구 안에 박미마을도 있고 석수역세권도 있고 학교들도 시흥1구역, 시흥2구역이 있습니다. 시흥1구역, 시흥2구역이 법적으로는 재정비촉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촉진지구 안에 촉진구역이라고 해서 바로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는 구역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촉진지구 바운드 안에는 들어갔지만 전체 계획에 맞게끔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건축이 이루어지는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박미마을, 박산마을 이런 쪽 일대는 다 존치관리구역입니다. 시흥1·2구역만 촉진구역이고요.
  
김용진 위원  정비촉진지구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좀 혼란스러운데요. 촉진지구, 촉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쓰는 명칭이고 그런데 촉진지구, 촉진구역이라는 말은 큰 틀에 대해서 용어들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촉진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촉진구역의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기도 하고 그게 정비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용어를 촉진구역이면서도 재개발정비구역,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촉진지구라는 이름을 쓸 때는 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이라고 특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구역이고요. 정비구역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눕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1·2구역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촉진구역이면서 정비구역입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는 앞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재개발정비구역은 민간개발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하는 것은 재건축정비구역이고 허름한 노후 단독주택지를 정리하는 게 재개발정비구역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작년 12월 8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사도라든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봤을 때는 상당부분 도로, 구거, 하천부지가 민간이 점유한 토지로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현황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산에 대한 이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하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산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 그게 시나 국가 땅이라면 어떤 내용을 찾아서 구 땅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현황파악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나 시 땅을 구 땅으로 해야 되는 것은......
  
김용진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협업과 협치를 부르짖는 마당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구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서 건설행정과, 재무과하고 상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거론하기 전에 대한전선 부지부터 해결이 돼야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가 해결이 될 텐데, 이것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기성시가지 안에 부정형화 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지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을 맞춰가면서 도로나 각종 기반시설들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는 형태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한전선 부지는 대한전선 부지대로 복합역사는 복합역사 부지 대로 가되, 최대한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시기를 맞춰서 가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복합역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라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부지 부분에 대한 개발은 저희가 시 재정이든 구 재정으로 하던 취득을 해서 추진하지 않은 이상 토지주가 개발의지가 없으면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역 복합역사는 코레일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코레일에서 전부터 협의를 해오기를 복합역사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철도역 중 하나입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런 철도역사에 대한 민간개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것이 적합하고 어떠한 규모로 가야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도 우선적으로 할 지역으로 총괄 계획에 선정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레일은 이 역사 부분만 작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반면에 저희는 지금 철도부지이면서 연탄공장이 있는 부분이 같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로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끔 서울시 계획에도 그렇게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연탄공장 부지는 도로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일부 저촉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 도로가 20m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20m 도로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폭이 좁아집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힐스테이트 지나 남쪽으로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15m 정도......
  
김용진 위원  그 도로가 안양까지 가는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아대교 있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금천구 관내만 개설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 하천, 구거부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이중근 회장은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병원을 제가 알기로는 시흥대교 북측 구청 쪽 부지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흥대교 남쪽으로 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구에서 입안해서 시에 결정요청을 해서 갔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병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구청역사 쪽에 선을 2만㎡ 정도 그어서 결정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면적이 2만㎡ 내외, 위치는 특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런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북측 부지에서 2만㎡ 덜어 내면 조각 땅이 되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기아자동차 서비스 부지는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아자동차 부지는 기아자동차 부지대로 개발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기아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공군부대, 대한전선 부지, 구청역만 나와 있지 기아서비스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개발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아자동차 부지에 대해 지금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용진 위원  지주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여기가 준공업지역 안의 큰 땅이다 보니까 대한전선부지나 모든 공장부지, 아니면 공장 이적지는 산업부지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전재로 공동주택개발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았고요. 일반 업무용 그러니까 일자리용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기아자동차 부지의 경우에는 개발할 때 통로를 확보하도록......
  
김용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아까 조례를 심의하면서 지적했던 우리 구 다중주택, 실질적으로 다중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물들은 토지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게 50평 이상을 가진 땅은 빌라를 짓던, 도시형주택을 짓던 간에 현실적으로 되는데, 지금 보면 33평, 35평 그렇게 작은 땅은 건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땅하고 저쪽 땅하고 통합을 하면 되는데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이런 작은 집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다중주택을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노원구에서 구청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다중주택을 안 하는 걸로 합의 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1월 19일 2017년 1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원구청장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 실수요에 비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작기 때문에 주차난을 유발한다고 해서 다가구주택의 주차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걸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그리고 곧바로 건축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 번 모색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전 직원들이 나서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장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때는 노원구 사례처럼 주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다중주택 건물 하나당 2.4대다 하면 실제 차량 보유대수는 1.9대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노원구 같은 경우 다중주택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강남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보유율이 높은 것이고 우리는 조사해 보니까 법정대수보다 낮은 이유가 조선족 동포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근거리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보유대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주차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실제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여건만 개선하는 쪽으로 다듬어서 청장님께 최종 보고 드렸고요. 방침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중주택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대수 자체를 강화시킨 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 즉 주차 폭이 한 대당 2.3m인데 거기에 50cm 여유 통로를 두게 했고요. 실제 한 실당 면적도 15㎡로 조금 넓혔고 복도 폭이나 계단 폭은 피난을 위해서 1.2m 정도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노원구와 금천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노원구는 옛날에 상추밭이었는데 도시계획으로 노원구가 생겼습니다. 금천구처럼 주거환경이 주택이 아니라 60~70%가 아파트입니다. 대신 관악구와 금천구는 또 다른 게 집들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청장 의도야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건 좋지만 금천구는 다중주택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수가 50평 되어서 하는 것은 주차장이 충분히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평수가 40평 미만의 경우 주차난 부분과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조경이 필요한 가요?
  
○건축과장 황인  건물의 조경은 토지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60평 이상일 때 조경이 의무대상입니다. 다중주택은 조경이 해당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경인지. 묘미를 살려서 옥상조경을 강화하고 주차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천구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현재 금천구가 빌라를 짓다 보면 준공 허가 뒤에 용도변경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다중주택을 지을 때 지하에 방을 들이는 것을 폐지시켰나요?
  
○건축과장 황인  금천구 전 지역에 불허한 건 아니고요. 재건축정비구역 해제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위주로만 지하층에 주거를 제한하고 있고 그것도 무조건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저층 주거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지하층 주거를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다중주택 지하 주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2월 말 전에는 허가를 해주었다가 1월 1일부터 허가가 취소되나요?
  
○건축과장 황인  1월 1일은 아니고 작년 10월 중순부터 그랬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도 제재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심의를 해서 합당하면 허가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방금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재한다는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재하는 거예요? 10월부터 제재를 했다는데 그 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황인  사전예고는 없었고요. 구청장 방침으로 사후에.
  
김용진 위원  건축심의하면서 제재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건축심의를 통해서 제재라기보다는 검토를 하는 거죠.
  
김용진 위원  임의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황인  구청장이 어느 정도 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관내에 신축 건물 경우에 면허를 빌려서 짓죠?
  
○건축과장 황인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김용진 위원  그것도 단속을 못 하면서 주민들이 다중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건 없어요?
  
○건축과장 황인  현재까지 서류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신규 건축의 경우에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것을 어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속을 해요. 우리 구청은 단속할 계획이 있어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종합건설면허는 국토부장관이 발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서울시장이 하고 있고요. 종합건설업은 구청과는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단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전산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A 건설업체에 등록된 직원이 5명인데 전산을 통해 보니까 이 건설업체에서 10개, 15개 지나치게 과도한 현장이 있다면 이것을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경찰서에다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반대로 행정청으로 처분요청이 오는 그 시스템입니다.
  
김용진 위원  건축조례는 구 조례는 없고 시 조례만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조례상으로 구청장은 없다고요?
  
○건축과장 황인  없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모법에도 건설업 면허발부권자 자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황인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차피 처분은 자치권자가 못하거든요.
  
김용진 위원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만 어느 정도 확인해서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김용진 위원  서울시장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장은......
  
○건축과장 황인  국토교통부에 다시......
  
김용진 위원  재이첩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면허를 빌려서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면허대여라는 게 아무래도 책임시공면에서 조금 떨어질테니까, 안전도면에서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면허대여가 확인되면 그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때까지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보강지시를 합니다.
  
김용진 위원  39페이지 위반건축물 체계적 통합 관리에 338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았어요. 뭐 하러 잡아놓았어요? 하려면 3,000만 원이나 3억 예산편성 해놓고 제대로 관리해 줘야지.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특히 건축과는 예산 쓸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위반건축물 문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구청 건축과도 이렇게 예산 적게 씁니까?
  
○건축과장 황인  구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김용진 위원  구 형편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민안전과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님 예뻐서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거든요. 구 재정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쓴다는 것, 예를 들어 위법건축물 통합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쓰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건축과장 황인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아웃소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점검해 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용진 위원  과장님, 25개 구청 건축과 예산을 전부 조사해서 저한테 줘요. 건축과 같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은 쓰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와 건축과 중 어디가 주가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주차관리는 주차관리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김용진 위원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관리 준공을 내주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고 건축과는 노터치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건물 준공 이후에 건물에 대한 종합점검을 해서 주차장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이첩을 시킵니다.
  
김용진 위원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 업무시설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건축과장 황인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용진 위원  용도변경이 됨으로서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든지 감액을 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무과와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건축과장 황인  세무과 자체는 실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용도와 관계없이 실사용 실태에 대해 부과를 합니다만 지금처럼 위법건물이 적발......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이 협업부분이거든요. 협업을 해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현장 나가잖아요.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현장 나가고요.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물이나 장기 미사용 건물,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도 있고, 건축사가 하든 어떻게 하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택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 부서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어떤 테두리 안에서 현장만 보고 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직도 아니어 단속권한도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찍고 와서 건축과로 통보해 줘라. 그러면 건축과에서 현장 나가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금년 12월말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우리 의원님들이 괴롭힐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입장도 봐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구의원이 1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수를 증대시키게 되면 금천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건축과 직원들이나 금천구청 직원들이 고달프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을 할 때 반드시 근거법령이 있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점검하는지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무슨 건축물을 점검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문까지 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김용진 위원  그 매뉴얼을 미리해서,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직원이 가산동 1번지에 간다, 미리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공문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업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황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점검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구청 자체도 협업 관련해서 이것도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수행 41조 협업, 42조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든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모든 법을 다 아는 게 원칙이잖아요.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면 공무원은 관보를 보고 전부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잊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협조도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든 직접 적발하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죠? 이행강제금 부과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건물주가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요.
  
○건축과장 황인  계속 해서 부과를 하고요.
  
○위원장 이경옥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사실 법적 강제구속력이 없습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방법이 없어요. 약간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계속 쌓이면 별 볼일 없는 건물가격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등하게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금천구 같은 경우 공개공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주민들 삶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적극적인 제재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고요. 예로 시흥5동 은행나무 있는 까멜리아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인도 쪽으로 튀어나온 공개공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가설물도 설치되어 있고, 오늘이나 내일 나가보십시오. 거기에 구조물이 하나 또 들어섰습니다. 공개공지 사용하면 도시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 커버할 수 없기는 하지만 수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인  금년부터는 공개공지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장 이경옥  검점하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국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을 집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46쪽입니다. 금천체육공원 환경개선하고 있지요? 예산은 9억 6,558만 5,000원이죠. 조감도에 있는 트랙 갓길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절개지가 발생하는데 절개지 2.5m 정도를 옹벽으로 처리해서 산과 접한 곳은 옹벽으로 처리하고 그 안쪽으로는 트랙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있던 자리에는 녹지가 조성되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기존의 스탠드선입니다. 녹지가 조성되고 그 안쪽으로 운동장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트랙은 마사토로 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마사토입니다.
  
김영섭 위원  데크설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전에 구름다리 식으로 데크 설치했던 것은 다 철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김영섭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들어가 보니, 스탠드 철거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별 문제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조사했느냐는 것입니다. 애초 이 부분이 서울시 예산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스탠드를 조성했어요. 민선4기 때 청사를 지으면서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었어요. 민선5기에서 조형물이라고 다 철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3억 5,000만 원 서울시 예산으로 스탠드를 만들었어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없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 승인해 주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서울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따와서......
  
김영섭 위원  과장님은 3억 5,000만 원을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스탠드 지은 것 알고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비로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김영섭 위원  이왕 할 것이면 스탠드 트랙에 데크설치를 하지 않고 노면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사도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경사도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스탠드를 했던 부분 안쪽으로 해서 스탠드 치우고 경사 없이 자연적으로 트랙을 돌 수 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민의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1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등산로 정비, 현재 과장께서 오시기전 2010년 9~10월경에 태풍 곤파스가 왔습니다. 금천구에 아카시아 단지가 있었는데 군락지를 없애 버릴 정도로 태풍이 심해서 잔목들이 지금도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썩지 않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일부 썩어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3년 정도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한가, 산사태를 미리 방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를 거울삼아 할게 배수로, 우리가 완충작업을 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리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하수구 통로에 낙엽, 잔목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혀서 물이 배수로에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산으로 넘치면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잔목, 참나무시드름병을 제거하면서 그 주위에 가면 마찬가지로 잘라서 비닐에 싸서 방치되어었는데 기둥 이런 부분이 안전한지. 충분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검토를 한번 더해서 안전하게 하고, 배수로 점검에 잔목이라 든지 주위의 낙엽, 저수로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양천 해바라기꽃밭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간에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해바라기꽃밭이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볼거리를 주고 테마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밑거름을 제대로 해서 해바라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태풍이 왔을 때 해바라기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라든가 안양천이 넘쳤을 때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안양천 해바라기꽃밭 조성 사업은 지금 물놀이장 주변에 5,000㎡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 정도의 면적에 해바라기 묘목을 심어, 키가 크지 않은 걸로 심어서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 5명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도 심고 또 안양천 산책로 변에 코스모스 씨를 파종해서 코스코스 꽃길도 가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안양천이 침수됐을 때 그런 부분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인데, 해바라기 종자를 키가 적은 걸로 하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침수가 조금 되더라도 오래 동안 침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키가 크면 침수에 견딜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체육공원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약간 뜰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약간 절개지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뒤쪽을 절토해서 절개지를 완만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의 옹벽을 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트랙이 500m가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조깅트랙이 운동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285m인데요.
  
강태섭 위원  지금 현재 관람석 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트랙이 500m에서 약 30m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500m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랙 폭을 조금 더 확장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운동할 때 사람이 많아서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폭을 1m 정도 확장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운동장 확장 부분의 트랙 폭이 3m입니다. 3m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나머지 구간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강태섭 위원  2m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새로 한 부분은 3m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이왕 하실 때 잘해서 바깥으로 30m만 늘리면 500m가 됩니다. 500m로 한번 맞춰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관람석을 철거하면 지금 현재 30m 간격으로 큰 나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강태섭 위원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다른 곳에 이식을 할 겁니다.
  
강태섭 위원  그 나무가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산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왕벚나무 같은 것을 예쁘게 심을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10억 들여서 하는 공사이니까 이번에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랙도 500m로 맞추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잘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 때 헬스기구 설치하라고 950만 원 해줬는데, 여기하고 안양천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안양천은 치수과에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디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운동기구 있는 곳에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거기 좁아서 할 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공간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41개소입니다.
  
김용진 위원  일반 공원은?
  
○공원녹지고장 이해룡  일반 공원은 관악산공원하고 근린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수경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바닥 분수 같은 것들이 관내에 10군데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것은 설치한지 얼마나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계류는 그쪽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 것인데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금천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수경시설로 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바로 인접 토지주한테 매각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이득인지, 과장님은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런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 재산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 지주가 그것을 요구할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부서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을 만약 용도폐지를 해야 되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물에 부설된 녹지시설, 대형건물이라고 하면 몇 ㎡ 이상을 대형건물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가 알기로는 건물 연면적 200㎡ 이상으로......
  
김용진 위원  그러면 1,000㎡ 이상 몇 군데인지,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몇 번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연말까지 세입증대특별위회를 하는 것 아시죠? 거기에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어신들이 이용해서 문제가 된 놀이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시흥5동 은행어린이공원하고 새재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직까지 사건·사고 난 것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5동 은행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장기,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인노릇하는 어르신을 만나본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개별적으로 만나본적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어르신을 만나셔서 어르신들에게 잘 말씀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건·사고가 없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용진 위원  해태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서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벽산아파트 거기에 칼바위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또 인공폭포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인공폭포 위에 올라가면 바위들이 좀 그렇고요. 낙석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산을 어느 정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 정도는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라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칼바위 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 때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좀 이상기류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최소한 5년에 1회 정도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칼바위 안전진단이라든지 인공폭포 위의 낙석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안전진단을 하든지, 5년에 1회 정도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칼바위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먼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늘솔길 있잖아요. 약수터 쪽에서 올라가는 늘솔길 전체 구간에서 끝자락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인공폭포 쪽이요.
  
○위원장 이경옥  네, 그쪽이 구간은 짧은데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 밤에는 계단 폭이 잘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바닥에 야광 띠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저녁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보완할 점은 그렇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60쪽. 우리 구는 옛날에 구로공단이 있어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저수조 주위에 가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마철에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금공장은 몇 개 정도 있죠?
  
○환경과장 박병진  7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금공장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약품이 많은데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내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우기 때 오폐수를 방류했을 때 생태계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7개 업체밖에 없다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방문해서 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자동차 도장공장은 다 볼 수 없습니다. 세차장 오폐수를 함부로 방류하지 못하도록 물론 시간도 없고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내천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일이 터져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기보다는 경각심으로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을 경고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주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배출업소 시설은 대상이 1,020개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일반점검이나 특별점검이나 분기별 점검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 내내 상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외부 인력은 1년에 몇 명 채용하죠?
  
○환경과장 박병진  예전에는 인력을 채용했는데 지금은 채용하지 않고 일반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없어졌나요?
  
○환경과장 박병진  시설물은 없어졌고 현재는 자동차만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1,020개 중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일반건물이나 영업장을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외된 것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
  
김용진 위원  독산동 우시장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진  개인하수처리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정폐기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진  주로 병원에서 솜이나 주사기 등입니다.
  
김용진 위원  소음제로는 무슨 얘기죠? 소음이 나지 않게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진  예, 건축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 연탄공장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박병진  여기도 물을 뿌려서 비산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진  이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민원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72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부분은 실태조사를 잘해서 행정조치를 할 곳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구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73쪽에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65일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서울시에서 시가 현실화율은 69%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적인 부분으로 하겠지만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요구한 게 몇 년까지 몇 %까지 한다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구 공시지가가 적정선인가. 365일 이의신청을 받을 만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365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의신청을 받고 공시지가는 토지세와 결부되잖아요. 지역경제는 바닥경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7년도 공시지가 기준은 몇% 인상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3일자로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0.3%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대두되는 3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나요? 토지세를 받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재산세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많이 올려요. 독산3동이나 4동 산동네는 조금 낮춰주고 상가지역은 많이 올려도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적인 공시지가 인상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공시지가는 거래가의 몇%죠?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실제 거래가의 80%를 현실화율이라고 보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69%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롯데 개발부담금은 부과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용역 발주해 놓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예.
  
김용진 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죠?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2월 24일 끝나고 3월 중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개발부담금은 거기 말고 다른 데 부과한 데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작년에 마리오 3관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얼마 부과했어요? 이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자료는 전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23쪽입니다. 우리 구 CCTV시스템 구축망이 확충완료가 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었으면 연간단가가 얼마 정도 절감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2억 내지 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꾼다고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올 1월 말까지 41만 화소가 33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그 부분의 연간단가는 1년에 얼마 줍니까?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2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계약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금년도 고장수리, 설치이전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현장답사를 갔어요. 만약에 CCTV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치는가 현장체험을 갔어요. 공무원들은 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달 안 받았을지 모르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CCTV가 몇 만 화소인가요?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구형 41만 화소가 27% 3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가 130만 화소이고, 200만 화소입니다.
  
김영섭 위원  130만 화소 렌즈의 미세먼지 세척과 연간단가를 주면서 고장수리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봤어요. 그 렌즈 하나도 준비 안되어서 현장 가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현장중심의 연간단가를 지불해야지 연간단가 편성되었다고 그냥 주는 연간단가 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현장을 가서 보고 어떠한 수리를 했고, U통합센터에서 렌즈 청소한 것과 안한 것을 육안으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200만 화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130만 화소의 렌즈는 한번 정도 세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41만 화소가 331대이고, 130만 화소가 660대, 나머지가 20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는 최근에 설치되었고 별 문제 없다고 보고 130만 화소 이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세척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금천구는 롯데캐슬을 제외한 주거환경이 옛날 지하방이 많아 시간당 80㎜에서 100㎜ 집중호우만 오면 지하실이 거의 잠깁니다. 우리 구도 2010년도에 대혼란을 겪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가산동·독산4동 사거리 앞, 시흥사거리 앞의 배수가 잘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중호우가 와서 산에서 물 내려오는 양이 많아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역류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하실 펌프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기상이변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정용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준비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방지공사는 재작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비상펌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관리해서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29쪽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주민센터 앞에 일방통행을 해야 되느냐 양방통행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나 노면시설의 문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앞 인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야 되느냐 양방통행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많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지역이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거든요. 롯데마트도 있고 현대지식센터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부분 일방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계속사업인데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금천고등학교 앞에 구청장과 함께 장소를 참여했는데 학생들이 금천구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불안전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틀어준 것을 봤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어제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앞에 몇 개 학교가 집결되어 있어서 일방통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서울시비라든지 교육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만약에 교육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예술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벽산초등학교......,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고갯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자 시야도 가리고 대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을 수십번 가봐서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합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민원은 본 위원에게 직접 들어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 예산편성하세요.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하고 교통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계속사업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때 실질적으로 조사요원들이 있어서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교육 좀 잘 시켜서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사무실이 6개가 있어요. 조사한 시기에 몇 개가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곳은 교통유발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를 못내는 것 아니에요. 교통유발분담금 낼 때마다 그 부분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를 못찾으면 1층에 가서 물어보면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요즘 얘기 안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과장님 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금년에도 조사요원을 5명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실부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실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수렴하고 타 구에서 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교육을 시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 과장님, 장 주무관님, 제가 구정질문도 2번 했고요. 우리 금천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국에서 쉽게 승인을 안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50m 도로를 보면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서 교통에 많은 불편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U턴을 허용 안해 줘요. 그러면 D턴을 해야 합니다. D턴도 도로 골목길로 차가 돈다는게 우리 금천구는 쉽지 않습니다. D턴 하는 곳이 4~5군데 있잖아요. D턴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독산1동 일반통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 그 지역도 D턴 지역입니다. 그곳도 연구해 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곳은 D턴 지역이 맞습니다. D턴을 해야 차가 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맞는지 안맞는지 허용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요.
  사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독산동 남문시장 30년 전에 들어 왔을 때는 독산본동이었습니다. 인구가 3만 2,000명이었습니다. 이제는 1만 명도 안되요. 그 중에 7,780명이 외국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인구가 3,000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문시장 가보세요. 옛날의 남문시장이 아닙니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사람이 하나 없어요. 완전히 시장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이 부분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의회에서 무조건 남문시장만 살리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많이 애석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산동과 남문시장. 쉽게 얘기하면 메이퀸웨딩컨베션 SK주유소에서 남문시장 쪽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남문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대라고 봅니다. 저 그쪽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제가 이익 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가산동 사람들과 롯데마트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남문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행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규정에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서울시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환 주무관님 맞나요?
  
○주무관 장기환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각 지방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2017년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흥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앞 그 횡단보도 거리나 독산4동에서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의 길이나 독산사거리에서 남문시장 거리나, 버스정류장에서 그 거리나 불과 m로 보면 20~30m 차이입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가 좀 더 노력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환 주무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주세요.
  
○주무관 장기환  작년에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요청공문을 보냈고요. 전에도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3번 정도 보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특별한 회신은 없었고요. 법 개정이 2017년에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11조에 횡단도로 간격을 200m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100m로 줄이는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경찰청에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과 다 같이 신경을 써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총 대상이 292개소인데 현장을 전부 나가봐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네, 나가봅니다.
  
김용진 위원  5명이 292개소를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네.
  
김용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했던 사람은 꾀가 나서 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정재근  그 사람들이 3개월 단기로 하는데, 사용용도하고 공실을 전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현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혼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41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238건이면 양호한 것 아닙니까? 나는 미가입 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행자우선 도로를 만들잖아요. 지금 시흥1동 동흥관 앞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도막포항 한 것 외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걷고 싶게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차가 없는 거리로 그런 효과도......
  
○위원장 이경옥  도로의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도막포장 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보행자우선 도로를 만들려면 일단, 차량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하고 똑같이 차량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상가들도 여전히 물건을 앞으로 내놓은 상태이고, 보행자우선 도로이면 도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여전히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걸로는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부서간의 협업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행환경을 개선해 놓았으면 그 도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기능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길에는 주차가 되면 안 됩니다. 주차가 되면 안 되고 상점 앞에 물건을 내놓고 진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전혀 정비도 하지 않고 도막포장만 해놓았다고 해서 시각적으로 바닥은 훤해졌는데 보행환경이 개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차가 과속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려면 도로를 설치하고 지정을 해놓고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멀쩡한 아스팔트를 왜 걷어냈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예산이 됐든지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의지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일방통행 다 좋습니다.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관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운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47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간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20개소에 637면입니다. 작년에도 약 80면 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연말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지만 종교단체 있잖아요. 종교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예배를 보는 날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돋을 받고서라도 야간에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산3동의 모 종교단체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데 길거리에는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종교단체를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라는 곳이 의사결정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다 될 것 같았는데 끝에 와서는 안 되는 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54쪽 그린파킹 사업추진입니다.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노면주차를 하면서 왜 담장은 허물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장을 조그만 헐면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담장을 허무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그린파킹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 때 적극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홍보해서 매칭사업이고 예산도 충분히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현재 조성할 목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30~40주택만 해도 우리는 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58쪽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을 잘못하면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관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의원들 차는 전부 감면을 해준다고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날 아침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긴 하지만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줄 수는 없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중앙차선제 하면서 U턴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U턴 지역이 없어지고 D턴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또 오지랖 넓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D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있는 구가 과연 몇 개 구나 있을까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무리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더라도 D턴 지역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D턴 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D턴 지역에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대부분 D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5~6개 정도씩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양방통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는 구가 어디 있어요? 민선4기 때 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는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됩니다. 또 남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놓고 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골목길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수확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원래 허가 낼 때는 주차장으로 됐는데, 예쁘게 해서 담벼락을 쌓아놨어요. 그 담벼락을 헐어야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한 그러한 집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D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전부 삭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번호판을 가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라도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를 하는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질적으로 나쁜 집주인입니다. 이런 것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낮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밤낮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밤낮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금천구에 10면 이상 주차장 중 밤에 주차를 통제하고 있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통제하는 데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김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흥 쪽만 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민영은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 게......
  
김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주차장법상 낮에만 하고 밤에는 못하게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계식주차장 20면 이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전까지는 단속하는 법이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주차장 부분은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했지만 교회뿐만 아니고 주차장 용도인 대형건물의 경우에 안 하는 데도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롯데캐슬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P턴지역이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선을 지웠잖아요. 그렇게 지운 이유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세웁니다. 거기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웠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나름의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해서 인근 식당에 오신 분들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필요에 의해서 지웠는데 다른 차가 세우면 뭐 하러 지웁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초강력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작년 연말에 맛나의거리 간판개선은 개선사업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가능한가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현재 간판개선 시안을 점포주에게 보여주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89개 점포주에게 간판 시안을 보여주고 마음에 안 들면 고치는 단계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이 투자된 부분이거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현장을 갈 거예요. 개인부담금 꼭 받아야 됩니다. 간판업자한테 싸게 해주라고 해서 돈 주고 받는 식으로 하다가는 행정적인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예, 당연합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동 32번지 일대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도 역시 자기 분담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공짜로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공짜로 해줘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층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2층 사람들은 하려고 하고. 가로수가 가리는 사람도 안 하려고 해요. 상당히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금천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간판의 기본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노력을 요하고요. 분명한 것은 자기 분담금이 있어야 됩니다. 법규에 맞게 하라고 지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저희가 이번에 맛나의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점포주한테 공지를 했거든요. 자부담 10만 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자부담 10만 원이 입금된 후에 간판을 교체해 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71쪽에 공사장 보도블록이나 차도 무단점용한 예가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상습적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아는지 이 쪽 저 쪽 줄도 잘 되요. 이건 김영란법이에요. 들어주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해도 안 했을 경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다녀야 할 도로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부과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시로 다니다가 이런 게 있으면 주차관리과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과감하게 하세요. 이번에 주차단속요원 2명 뽑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을 해서 장사하는 영업행위는 근절되어야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3~4번 가서 치우라고 경고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 60만 원 부과하는 것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문시장이 제가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독산본동만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이제는 1만 명 조금 넘는데 거기에 7,780명이 중국 사람이에요. 시장이 죽어 버렸어요. 전통시장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도로점유해서 소리 지르면서 장사하는 행위,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이 마이크를 쓰지 않아요. 음성으로만 떠들어요. 양 옆에서 호객행위를 함으로 해서 남문시장이 다 죽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도로를 2~3m씩 점유를 해요. 거기에도 한 층 더 갑니다. 사람이 다녀야 할 도로에 야적장을 쌓아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쪽 문제만 아니라 구청 앞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일하는 사람만 대부분 시끄럽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악바리예요. 과감하게 정리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부과시키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제가 작년에 건설행정과 발령 받아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적인 사례가 많았어요. 올해는 최대한 계도활동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선 예를 들어서 세 번까지 계도했는데 듣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60만 원씩 끊어버리면 안 할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끊으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조치가 미비한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황색선도 시간 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황색선 침범하면 경고하고 부과하세요. 이것이 법치국가예요. 물론 사람 사는 곳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행정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자부담의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까지도 검사할 테니까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자부담의 원칙은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을 해서 호객행위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부과하세요. 그게 공권력이에요.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82쪽입니다. 안양천 횡단보도 연결 보도육교 신설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와 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용역을 작년에 끝내고 서울연구원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검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3월 초 정도 되면 검증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면 보도육교가 설치될 확률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서울연구원을 방문해서 연구원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구민들의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설명하겠지만 학생들 주통학로라기보다는 한내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요. 어느 지역이 합당한지 시야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85쪽입니다. 독산4동 체육공원 옆에 제설제 보관하고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서울연구원에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개선하고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주차관리과 공영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울시와 매칭으로 6:4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 적립된 금액이 쌈지공원과 해태공원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서울시와 매칭 부분들이 아직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구조개선은 저희들이 5억 정도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도로구조개선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구조 개선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그때 당시 용역비를 인정할 때는 첫 번째 도로과에서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그리고 독산4동 동아아파트가 내리막길인데 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고개를 올라가는 부분이고,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야확충을 위해서 도로개선하는 사업과 맞물려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치수과장으로 가셨던 분이 호언을 했어요. 다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추경 때의 얘기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추상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쓸 수 있는 정도라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이 서울시의원들과 집행부 구청장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설제 창고도 필요하고 도로망 확충도 필요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삼위일체, 그리고 배드민턴장 주차공간이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러분이 더 고민을 해서 더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든 먼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5억 받아서 도로망 확충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일이 수포가 됩니다. 일을 한번에 끝내야지 이것 먼저, 저것 먼저 찔끔찔끔하다보면 결론이 배보다 배꼽이 커요. 애초의 취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3년 만에 제설작업 했지요? 국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몇 년 되었나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으로 올해 제설작업한 것 봤지요? 지난 2년 동안은 눈이 안와서 제설작업을 안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제가 3년째 되었는데 종전 부서는 제설작업과 관련이 없었고 안전건설국장으로서 저도 비상대기하면서 직원들 고생한 것을 봤고 제대로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설작업을 2~3번밖에 안했어요. 지금 현재 중국산 염화칼슘, 제가 우려했던 게 은행나무 주변에는 뿌리지 마라. 제설제 염분으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에 있지 않느냐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지역에 눈이 오니 빠른 시간 내 제설대책하는 것을 보고, 새벽 2시 되니까 차가 다니면서 뿌리더라고요. 사전살포 한번은 실패했지요? 눈이 올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뿌리기는 뿌렸는데 눈이 안왔어요. 기상이변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용역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차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용역도 있고......
  
김영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용역을 주다보면 이미 짜인 용역비를 쓰기 위한 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의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공무원들이 한 달 내내 눈 치우느라고 정신없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염화칼슘을 잘못 뿌려서 시멘트측구가 일어날 정도로 염화칼슘이 잘못되어 대책 없이 당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산기슭공원 가면 시멘트로 된 측구가 있잖아요. 일어난 게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염화칼슘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개선되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친환경제설제로 일반제설제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그것을 많이 쓰려고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해에 도로에 포트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땅이 얼면서 성애가 끼면서 스며들면서 도로가 뜨잖아요. 염화칼슘 뿌린 다음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도로관리팀장누구입니까? 한군데라도 확인한 곳이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문호현  도로관리팀장 문호현입니다. 염화칼슘과 포장의 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염화칼슘을 뿌리기 2년 전에는 그 사고가 없어요. 도로포장을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올해 염화칼슘 뿌린 뒤로 도로가 다 떴어요. 이 부분이 날씨 차이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있었든지 아니면 땅이 추웠다 따뜻했다 해서 밑에서 습기가 차서 일어난 것인지, 염화칼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포장 할 때, 예를 들어 10㎝를 포장해야 되는데 몇 ㎥를 포장해야 한다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떴는지. 예를 들어 10㎝ 아스팔트에 아스콘 깔 때 몇 ㎥ 계산되지요? 덧방으로 잘못 덮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위원님,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업무보고 끝나면 알려줄테니까 가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세요. 도로가 1㎝씩 떴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문호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친환경제설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도로를 굴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금천구 도로가 누더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구과정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이 금천구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시설이 되었어요. 해마다 대박에 대박을 거듭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여름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밖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두 달 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시설을 봄·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천에 가면 비슷한 물놀이장이 있어요. 지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 물놀이장에서 초겨울에 물고기잡기도 하고요. 보령에 머드축제 하잖아요. 보령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보령 머드를 트럭으로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놓고 머드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러한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부서에서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금천구에 활동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 많잖아요. 그런 민간단체들과 연계해서 그 공간 울타리까지 쳐서 놓아두었어요. 그러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비수기 때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 더 유익한 효용을 이 이끌어 내기 위한 보완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쪽에 있는 안양천 주민친화형 하천 조성용역이 금년에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계속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서울시 전체 배수처리구역이 4개 구역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는 서남권처리구역입니다. 그 중에 11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4개 배수분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배수분구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현황 및 실태를 보시면 공단배수분구와 시흥저지배수분구는 완료되었고 가리봉배수분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배수분구는 서울시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96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올해 계획되어 있는 관로는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요. 독산3동 전 지역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교체할 때 주로 발생되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도로공사와 다르게 하수도는 굴착을 하게 됩니다. 심도가 1m가 될 수 있고 깊이 묻어 있는 경우는 2m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굴착토사를 쌓아놓아야 되거든요. 굴착토사라든지 장비로 인해서 통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편이 따릅니다.
  
김영섭 위원  몇 시에 공사를 하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보통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주로 야간에 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야간공사는 시공성 문제도 있고 품질상에 문제가 있어서 주로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충분히 안전망 설치라든지 공사개요를 설명해서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공사를 실시하니 주민들이 양해바랍니다 라고 사전통보를 못하면 표지판이라도 해도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사를 연간단가로 공사하지요?
  
○치수과장 허원회  연간단가는 따로 있고요. 단일공사로 해서......
  
김영섭 위원  대부분 하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청업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합니다. 시공업체 발주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치수과 처음 오셨지요? 다른 구에서 치수과 근무 해보셨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해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공문도 시행하고 공사안내문을 공사 주변 집집마다 대문에 붙여놓기도 하고, 교통통제 등 공사안내나 설명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관 바꿀 때 약품 바르죠?
  
○하수팀장 임형규  하수팀장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할 때 약품 넣는 게 없고, 비굴착으로 할 때, 하수관 끄집어내지 않고 기존 하수관 안에 약품을 집어넣고 양산할 때 경화시키는 약품이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이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하수팀장 임형규  저희들이 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있는데요. 인체는 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사람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고통스럽겠지요? 팀장님, 민원 한 번 접한 적 있지요?
  
○하수팀장 임형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 미리 사전에 통보해 주든지 이러한 부분은 낮에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하수관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낮에 해야지. 밤에 사람 자는데 그것을 틀어서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야기된다면 이것은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수팀장 임형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약품을 썼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인체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 냄새 맡으면 역하고 독하고, 머리가 아프지 안 아프겠느냐고요. 사람이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머리부터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인체공학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작업을 야간에 작업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간작업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안되면 표시판이라도 해서 하수도 청소합니다. 이러한 냄새가 나도 인체에 이상이 없고 잠깐 하수도 청소하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라도 표지판을 붙여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합니다.
  
○하수과장 허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업하는데 공무원이 없어요. 야간에 공무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청 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로굴착이나 하수관 교체나 하수관 청소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함부로 쌍소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면 너는 누구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지시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손하고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감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업인부라든지 현장소장한테 충분히 사전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하수관 흡입준설차량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허원회  네, 업체에서 가지고 옵니다.
  
김영섭 위원  준설차량의 연간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치수팀장 김창신  9억 6,2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이 있습니까?
  
○치수팀장 김창신  준설은 수방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지대는 저희들이 수방 전에 다 준설을 해야 됩니다.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김영섭 위원  이것을 지역적으로 합니까? 그 부분에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팀장 김창신  저희들이 연말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효과는 있습니까?
  
○치수팀장 김창신  수방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획에 의해서 몇 년에 1회 한다든지 DB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치수팀장 김창신  저지대는 저희들이 62%를 잡아서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13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011년도엔가 집중호우가 와서 지하실 방,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은 구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금천구의 지하실 물차는 것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사구로 들어가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구 맨홀이 있는데 그게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땅이 자꾸 꺼지고 관이 오래돼서 노후되어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침수됐다고 해서 가서보면 그 관로가 막혀있는 겁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사유지 도로상에 있는 관로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섭 위원  네,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 지역은 집주인을 찾아서 배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합니다. 우기 때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독산2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흥사거리 쪽이 많았는데 맨홀을 크게 해서 이제는 정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을 동사무소와 소통을 해서 펌프 장비점검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11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최적의 가동상태 구축이 있는데요. 이 근래는 비가 안 와서 펌프장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펌프장 역시 상시점검을 해서 항상 비상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115쪽 추진계획을 보시면 펌프장, 수문정비 및 원격제어시스템 등을 유지보수를 하고 정기점검을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설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올해는 특히 가산2배수문하고 시흥배수문에 대한 암거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수문·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평상시 잘 돌아가던 것이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안 나야 할 시기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 노후화된 것은 그때그때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언제든지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사전에 철저히 점검과 정비를 해서 수방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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