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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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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6일 (월) 09시4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3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인 공인대장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치법 위반 심사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 이후의 약칭을 사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 개정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섭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여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천구의회 공인조례의 근거규정이 2016년 4월 26일자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자로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우리 구 의회의 공인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김영섭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  제가 잠깐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조례는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꼭 고쳐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는데 의회는 독립기관이라는 체제에서 의원발의를 해야 될 조례가 있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지 말아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오던 것을 의회가 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구 사례를 봐서라도 검토하고 현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부 상위법에 준한 것은 사무국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의회가 심의하는 쪽으로 해야지 의원이 이런 걸 발의한다는 게 타 구에는 없는 사례예요. 의회 위상 문제가 대두되는 일입니다. 타 구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게 맞는지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미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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