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0시4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
- 5.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
- 5.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을 신설 및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비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재위탁 체결 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공개모집 외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며,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배점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선정, 직무대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2와 제7조 3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약체결을 계약의 체결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지원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의거,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을 구청장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을 신설 및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비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재위탁 체결 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공개모집 외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며,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배점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선정, 직무대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2와 제7조 3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약체결을 계약의 체결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지원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의거,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을 구청장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단서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총 64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 5개 사업은 동의 없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치사무 민간위탁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의회의 동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타 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구 7개 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 구 4개 구 등으로 자치구별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구 법률자문관도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구 법률자문관 내용과 각 자치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민간위탁의 용어(재위탁, 재계약)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상임위 보고로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여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은 9인 이내에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 정비하였고 특히,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 수탁기관 선정의 심사기준, 심사배점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위탁업무 수행과 개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단서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총 64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 5개 사업은 동의 없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치사무 민간위탁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의회의 동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타 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구 7개 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 구 4개 구 등으로 자치구별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구 법률자문관도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구 법률자문관 내용과 각 자치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민간위탁의 용어(재위탁, 재계약)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상임위 보고로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여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은 9인 이내에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 정비하였고 특히,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 수탁기관 선정의 심사기준, 심사배점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위탁업무 수행과 개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페이지 타 구 사례에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는 구가 7개 구가 있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구가 4개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노하진 현행 법원판례를 보면 최초 위탁시는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시 25개 구 사례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 보고를 하도록 한 구가 5개 구이고요. 나머지 구가 20개......
○전문위원 노하진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간주하는 구가 5개 구이고, 보고로 갈음한다거나 최초위탁시 동의를 받은 구는 동의로 갈음한다는 구가 7개 구,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도록 한 구는 5개 구이고요. 나머지는 보고로 갈음하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구별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은 절차의 복잡성, 비효율성,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보고로 갈음하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차원이라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해서 운영해도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80% 이상이 재위탁, 재계약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사전보고를 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류명기 위원 25개 타 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한 한 구가 7개 구,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간주한 구가 4개 구,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규정이 없거나 검토 중이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없거나 최초 위탁시에만 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참고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재위탁 할 경우에는 변하는 게 거의 없고, 기간만 변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예를 들어 위탁자가 바뀌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가 맞는데, 요즘 행정체계가 점점 간소화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들도 그러한 여지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재위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초 수탁기관 외에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계약은 수탁기관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수탁기관이 바뀌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신규위탁이 26개, 재위탁이 38개 해서 총 64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12개입니다. 나머지는 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요. 자치위임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13번이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신규는 무조건 받는 것이고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만 드리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예.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위탁 관계는 하고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다음 안건으로 다루어지는데, 그때 다뤄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10억 이상의 재산과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홀몸어르신 원룸주택은 소유자가 우리 금천구청이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국가가 3분의 1 출자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채에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인데, 출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조직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원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배임사고 비용부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과 해산사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장 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조직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원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배임사고 비용부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과 해산사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장 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출연기관으로는 아래표와 같이 2007년도에 설립한 금천미래장학회가 있으며, 2017년에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 출자기관은 2016년에 G밸리기업투자펀드 조성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소집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구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경영실적평가, 지도감독 권한 등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해당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출연기관으로는 아래표와 같이 2007년도에 설립한 금천미래장학회가 있으며, 2017년에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 출자기관은 2016년에 G밸리기업투자펀드 조성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소집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구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경영실적평가, 지도감독 권한 등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해당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많은 편인데요. 출자나 출연기관은 재원이 수반되고 공공성을 위한 최초의 설립문제도 있고 해서 준칙안을 내려주었거든요. 전 자치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미래장학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자율적인 운영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요. 우리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 설립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미래장학회 이사장입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안을 줄 때 이미 교육청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G밸리 기업투자펀드에 대한 자금투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구성, 제척 및 위촉 해제, 회의 등과 관련하여 미비했던 조문을 정비 신설함으로써 기금 운용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 2에서는 기금의 용도항목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 및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G밸리 기업투자펀드에 대한 자금투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구성, 제척 및 위촉 해제, 회의 등과 관련하여 미비했던 조문을 정비 신설함으로써 기금 운용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 2에서는 기금의 용도항목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 및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G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G밸리 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출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한 기금 심의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하여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의 2는 기금의 용도항목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유명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우대하였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안 제7조의 2, 3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위촉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G밸리 등 관내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G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G밸리 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출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한 기금 심의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하여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의 2는 기금의 용도항목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유명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우대하였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안 제7조의 2, 3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위촉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G밸리 등 관내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G밸리 등 관내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제7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요.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우대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많고 당연히 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 따로 명기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특별한 건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일정 부분 할당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구체화 시킨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1호펀드에서 4호펀드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은 600억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조성을 하고자 하는 출자자들이 서울시와 금천구, 구로구,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에서 26억을 출연하고, 금천구나 구로구는 3억씩 합니다. 모태펀드라고 정부에서 모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모태펀드에서 124억 원을 출자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서울시 5억, SBA 5억,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5억,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가 5억, 모태펀드 124억 해서 총 150억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출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는 출자만하고 운용은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각의 계정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쪽에 지원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 문화쪽에 지원할 수 있는 계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기계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모태펀드에서 430억 정도를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책정을 해놓고 7개 운용사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모태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출자기관들이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만들어 모태펀드에서 먼저 선정해 놓은 7개 사 중에 1개가 저희 조합과 협의하여 운용협약을 체결해서 운용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이번에 조례와 관련된 규정이 전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 만들어진 다음에는 운용사와 협의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데. 조례를 구로구도 정비해야 되고 저희구도 정비해야 되는데 이런 정비작업이 6월 중에 거의 마무리되고 7월부터는 조합과 모태펀드 운용사가 협약이 들어갑니다. 협약이 끝나면......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12억입니다. 올해에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 3억 정도를 출자할 계획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실질적으로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기금 115억 중에 54억 정도를 현재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융자해줘서 나가 있는 것이 61억 정도 되고 남아 있는 돈이 약 54억 정도입니다. 54억 중에 40억 정도를 저희가 매년 책정해서 기업에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매년 저희들이 40억 정도를 책정해서 기업인들에게 1억씩 융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기준으로 하면 40억 중에서 2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40억 원을 책정했지만 자금이 적게 나가서 중소기업인들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금리를 2.8%에서 1.8%로 내렸고요.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작년에 24억 나갔던 것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40억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쪽에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3억 정도 출자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와 협의하기로는 서울시가 5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천이나 구로가 3억씩 출자하는 그것은 과하지 않느냐 해서 문서상으로는 금액까지는 확정 안했지만 2호펀드부터는 좀 더 출자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G밸리 기업인을 위한 펀드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예.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금천구 관내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기업활동하면서 관련된 세금도 내고 구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세나 시세는 많이 낸다 치고, 구세는 얼마나 냅니까. 구세는 얼마 안됩니다. 그분들이 금천구에 와서 기업활동 하면서, 그로 인한 금천구민에게 공해, 소음......, 실제 대한전선 땅에 아파트 짓잖아요. 그 사람들 금천 와서 돈만 벌어갔지. 장학기금 제대로 낸 적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금천구 땅만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약이 오른다니깐요.
○기업지원팀장 유민석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자가 관내 거주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자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노력합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다른 데는 관내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것 없나요. 예를 들어 대단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건설을 하게 되면, 장학기금이나 금천구 지역주민 특채를 시켜준다거나......, 이것은 관계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국장님과 사석에서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 토지가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취득의 유형은 건물 매입 1건입니다. 건물 매입 1건은 독산동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롯데캐슬 신축에 따라 1,743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구민들에게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구립 캐슬어린이집은 대지가 219.5㎡이며,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654.8㎡입니다. 매입예산은 총 2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시비가 22억 8,000만 원, 구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매칭비율은 95 대 5이나 구비부담액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며, 구비부담액은 2016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구립캐슬어린이집은 20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 토지가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취득의 유형은 건물 매입 1건입니다. 건물 매입 1건은 독산동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롯데캐슬 신축에 따라 1,743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구민들에게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구립 캐슬어린이집은 대지가 219.5㎡이며,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654.8㎡입니다. 매입예산은 총 2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시비가 22억 8,000만 원, 구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매칭비율은 95 대 5이나 구비부담액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며, 구비부담액은 2016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구립캐슬어린이집은 20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독산동 468-1 롯데캐슬신축부지 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신축부지 내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5개소 설치 예정으로, 매입대상 어린이집은 동 부지 1차(D2-1블록)에 위치하며, 219.5806㎡의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654.8672㎡ 규모로, 보육정원은 116명입니다.
현재, 금천구 어린이집 현황은 총 17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국·공립은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19.7%로 서울시 2016년도 확충 목표인 21%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공동주택 1,743세대의 다수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 원으로 시비보조금 22억 8,000만 원, 구비 1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시비 22억 8,000만 원은 2016년에 교부되어 6월 중 간주처리 예정에 있으며, 구비 1억 2,000만 원은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확보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상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중 국·공립 대기자가 60%로, 맞벌이 증가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립캐슬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독산동 468-1 롯데캐슬신축부지 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신축부지 내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5개소 설치 예정으로, 매입대상 어린이집은 동 부지 1차(D2-1블록)에 위치하며, 219.5806㎡의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654.8672㎡ 규모로, 보육정원은 116명입니다.
현재, 금천구 어린이집 현황은 총 17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국·공립은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19.7%로 서울시 2016년도 확충 목표인 21%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공동주택 1,743세대의 다수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 원으로 시비보조금 22억 8,000만 원, 구비 1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시비 22억 8,000만 원은 2016년에 교부되어 6월 중 간주처리 예정에 있으며, 구비 1억 2,000만 원은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확보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상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중 국·공립 대기자가 60%로, 맞벌이 증가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립캐슬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금천구 랜드마크인 롯데캐슬에 위치해 있고, 금천구청이 옆에 있고 입지조건이 상당히 우수한 곳인데,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모집요강이랄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달에 위탁자 선정이 있고 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시킬까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총괄은 기획경제국에서 하는데요. 각 과에서 요청합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각 과에서 설명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매입금액이 10억 원 이상, 1,000㎡ 이상 토지 이런 경우는 법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러니까 총괄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세부내용은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지금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은 1,36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평당 1,211만 원입니다. 당초 분양공고 제시액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36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1,211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분양공고한 제시액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본 운영조례 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제134조를 제1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의 2, 3에서는 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현행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5조의 2, 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사유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 의결기준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심의회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본 운영조례 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제134조를 제1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의 2, 3에서는 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현행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5조의 2, 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사유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 의결기준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심의회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토록 하였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3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토록 하였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3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한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 2에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당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한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 2에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당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이 높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자살통계현황을 보면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연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 3,836명으로 1일 평균 37.9명에 달하며, 우리 구 최근 4년간 자살율 변동추이를 보면 2011년 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30.5명, 2013년 34명으로 2년 연속 1위에서 2014년에는 28.9명으로 8위로 감소하였고, 연령대별 자살자 수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40대와 50대의 자살자가 꾸준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수가 많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2에서 자살예방체계구축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과 관내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 등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 고위험군인 50대에 대한 적극적인 자살예방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24조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이 높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자살통계현황을 보면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연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 3,836명으로 1일 평균 37.9명에 달하며, 우리 구 최근 4년간 자살율 변동추이를 보면 2011년 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30.5명, 2013년 34명으로 2년 연속 1위에서 2014년에는 28.9명으로 8위로 감소하였고, 연령대별 자살자 수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40대와 50대의 자살자가 꾸준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수가 많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2에서 자살예방체계구축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과 관내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 등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 고위험군인 50대에 대한 적극적인 자살예방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24조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