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3.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3.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종기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성별에 따른 형평성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고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안 제6조의3까지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해제를, 기존 위원회의 의사에서 미비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명에서 안 제4조,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종기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성별에 따른 형평성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고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안 제6조의3까지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해제를, 기존 위원회의 의사에서 미비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명에서 안 제4조,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에 필요한 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을 두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자금운영계획의 주요수입항목별 작성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의 선발 범위 및 임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제척 등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는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2는 위원회의 회의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이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 부서를 변경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본 기금결산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및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본 기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따라 미비된 조문들을 신설하거나,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정비하여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에 필요한 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을 두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자금운영계획의 주요수입항목별 작성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의 선발 범위 및 임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제척 등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는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2는 위원회의 회의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이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 부서를 변경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본 기금결산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및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본 기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따라 미비된 조문들을 신설하거나,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정비하여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통장상에는 2억 5,838만 6,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임차금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총 기금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아닙니다. 전에는 존속기한이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김영섭 위원 기금은 용도에 맞도록 기금을 잘 사용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그러한 부분에서 운용의 묘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원래 저희들이 약 5억 기준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4억 6,600만 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자를 가지고 금천노인회 지도·육성이라든지 노인교실, 노인건강 취미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기금 운용의 묘가 없어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기금 활용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볼 때마다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선의 활용방안을 찾는 게 우리 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종 기금 이자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예치와 단기, 그런 부분도 기금 활용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은 우리은행과 계약을 했잖아요. 구 금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이자율을 타 은행에 비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우리가 낮은지 높은지 그런 것을 분명히 비교해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이 기금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지금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4%대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 이자율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이자가 2.05%이고 또 이번에 또 만기돼서 했던 것은 1.85%로 다운이 됐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 금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배려를 해서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1.7%대로 해가지고 제가 그 기금을 빼서 우리 관내 마을금고에다가 분산 예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높은 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제한적인 목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중에서 예산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거꾸로 그 목적이 달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기금이 없어져야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그냥 쭉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 이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확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필요하게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존속해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5년 연장하고, 또 5년 연장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5년씩 연장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기금으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금은 분명히 목적성에 맞는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성에 맞는 비용지출이라는 게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프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 심의하는 기준에 보면 약간 이 돈은 여유롭게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방대하게 그렇게 형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의 그런 함정,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막지를 못하는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가려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금천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타이트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지출내역들입니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계속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5년 지나서 이것을 또 다시 연장하고 그러면 이 기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을 예산하고 중복되게 운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감시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기금자체가 소액이고 실제 기금 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경옥 위원 기금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지 간에 기금의 조성된 목적이 달성되면 기금은 없어져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목적, 이것은 부정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시작이고 지금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들의 성격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봐야 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역시 5년 이따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차이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들이 다 기한이 도래되면 또 5년 연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 5년 연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 기금 하나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다 그 기준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5년 연장을 해놓으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 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목적이 달성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는 기금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약간을 지원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실제 기금 규모가 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회관 건립이라든지 크게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입금이 없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크게 되면 기금을 100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래에 어르신들을 위한 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기금 외 다른 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다른 기금들도 이 신설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기금 존치 목적이 확실한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문제는 은행금리가 앞으로 떨어져서 제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미 외국에는 제로금리가 온 데도 있는데, 지금 몇 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난감합니다. 아까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난감합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5억도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 해봐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금리가 점점 떨어진다고 봐요. 현재 경기를 보면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노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운용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어떻게 기금을 더 마련해서 적립할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난감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지금 기금이 2008년도부터 일반회계 출연금이 중단되고 그 금액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장래에 여건이 조금 호전이 된다면 기금을 많이 출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금운용관이 복지문화국장에서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와 거기에 따른 바뀌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일괄 정비하면서 일관성 있게 담당과장으로 바꾼 겁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재무회계규칙에 기금의 총괄관리관이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과장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토를 달아서 해줘야지, 할 때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콜콜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와 기능 등을 기술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계인의 날, 표창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와 기능 등을 기술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계인의 날, 표창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거주외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별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와 관련 조문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정의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규정한 대로 용어 정의를 통일화한 안이며,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그 지위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인주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를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으로, 상위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는 구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담 팀과 직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및 글로벌빌리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5년 1월1일 기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현황에서 보면 외국인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 대비 13.8%이며, 매년 외국인 인구도 증가 추세로 이에 대비하여 향후 담당부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6년 소요예산 글로벌빌리지 지원센터 1억 444만 원과 위탁 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위임사무로 국·시비 4억 4,328만 6,000원으로 98%가 보조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담당부서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팀으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이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서울시 조례를 따른 것이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불법 체류자는 제외하였으며,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범위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주민을 구분하여 지원조항을 두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본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위 조례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하는 기구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5인 이내 구성하고 제2항은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대표자, 관련 학식과 경험자로 하였으며, 이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간사, 출석 수당 지급 규정 등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 등 회의 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3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관련된 조항이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들로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안 제 14조는 이 조례안의 지원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거주지 실태 조사 등 현황조사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한 안이며,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지정 등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통폐합된 조례 제정한 8개구 전체가 이 조례안과 동일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조항은 상위법에 맞춰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서울시 조례에서도 법에서 정한 같은 날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였기에 본 조례안도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19조는 표창관련 조항입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현행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거주외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별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와 관련 조문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정의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규정한 대로 용어 정의를 통일화한 안이며,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그 지위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인주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를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으로, 상위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는 구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담 팀과 직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및 글로벌빌리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5년 1월1일 기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현황에서 보면 외국인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 대비 13.8%이며, 매년 외국인 인구도 증가 추세로 이에 대비하여 향후 담당부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6년 소요예산 글로벌빌리지 지원센터 1억 444만 원과 위탁 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위임사무로 국·시비 4억 4,328만 6,000원으로 98%가 보조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담당부서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팀으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이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서울시 조례를 따른 것이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불법 체류자는 제외하였으며,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범위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주민을 구분하여 지원조항을 두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본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위 조례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하는 기구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5인 이내 구성하고 제2항은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대표자, 관련 학식과 경험자로 하였으며, 이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간사, 출석 수당 지급 규정 등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 등 회의 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3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관련된 조항이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들로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안 제 14조는 이 조례안의 지원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거주지 실태 조사 등 현황조사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한 안이며,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지정 등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통폐합된 조례 제정한 8개구 전체가 이 조례안과 동일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조항은 상위법에 맞춰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서울시 조례에서도 법에서 정한 같은 날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였기에 본 조례안도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19조는 표창관련 조항입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현행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팀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가산동 주민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여러 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기타 교육강좌로 문화체험 행사, 상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 그런 구분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다문화시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실적을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다문화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한 울타리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가, 방향을 빨리 찾고 또 교육에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실제로 요리교실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민속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누구나 터놓고 얘기하고 함께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센터운영 예산이 4억 3,286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센터는 4억은 아니고요. 지금 약 1억 7,000만 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비는 48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480만 원을 했습니다. 홍보책자는 주로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치안이라든지 기본 질서, 쓰레기 배출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48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사업에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맞춰서 한 겁니다. 전액 시비로 와서 사업마다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실제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예산도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비가 별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 국비를 받는 것만 한정된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17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홍보책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앞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갈 확률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복지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나면 매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앞으로 매칭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미연에 조례를 제정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다문화가족은 지원할 수 있는 선까지 우리가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국·시비에 의존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적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모든 것을 보면 컴퓨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리강좌도 받고 실적 위주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리지센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양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법무부 위탁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법무부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효과가 나는 사업을 많이 강구하고, 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다문화가족 자율방범을 운영하는데 보면 자기네들이 정말 외국인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것 보고 정말 이번에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자율방범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별도로 시비로 5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천구가 다문화 외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나 외국인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천구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상위법에 준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 없다라고 말을 보태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자국민의 혜택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국민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니 차상위계층이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복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 다문화 관련한 이 조례를 보니까 일몰제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도 어느 선까지인지, 그것 외 다른 지원도 교육 같은 것도 언제까지인지 얼마의 범위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금천구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계획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시비로 오는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금천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강조되는 게 홍보입니다.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홍보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불법체류자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분이 확인이 되는 명확한 그런 분들의 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민에 우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천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법체류자들이 그런 위험상황에 있다.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금천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불법체류자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경옥 위원 법에 우선해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우선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금천구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천구 예산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는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금천구가 취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외국인다문화팀장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불법체류자들 중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매년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네, 민간재원으로요. 최근에 우리 관내 호압사에서 우리 관내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10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데 호압사 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분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체류자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금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다문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율로 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체류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사각에 들어가는 외국인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이 금천구에서 만큼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 재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금천구 행정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이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무지개아파트, 무지개연립을 포함하여 금천구 시흥동 109-1, 105-1, 743-6, 110-4번지 등 4개 필지로써 구역면적은 28,336㎡, 건축계획안으로는 건폐율 31.78%, 용적률 299.98%,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세대수는 소형임대주택 128세대를 포함하여 총 99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201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2015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4월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무지개아파트, 무지개연립을 포함하여 금천구 시흥동 109-1, 105-1, 743-6, 110-4번지 등 4개 필지로써 구역면적은 28,336㎡, 건축계획안으로는 건폐율 31.78%, 용적률 299.98%,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세대수는 소형임대주택 128세대를 포함하여 총 99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201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2015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4월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특별소위원회 사전자문,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서울시 최초로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획일되고 폐쇄적인 공동주택개발방식을 탈피한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정비모델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대상지역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공동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서울시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로는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예정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무지개 아파트와 연립 6개동 662세대 중 571세대 동의를 받아 서울시의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본 계획수립 용역비와 공공건축가 자문비 총 2억 7,10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 금천구청이 주관, 전문가 그룹은 용역 수행과 기술을 자문하고, 주민협의체인 각 동별 주민 1인이 참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및 결정을 주도하였으며, 공공건축가의 자문 및 조정을 통하여 본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3월 12일, 2016년 3월 9일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결과 조속한 사업추진 당부 및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 등과 그 밖에 다른 주민의견도 있었지만 쟁점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3월 9일 공람공고 및 서울시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주민의견으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기준보다 넓고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 축소 방안과 주민공동시설은 어떤 시설로 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구청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조합원들 의견 반영하고 조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서울시의 의견은 기 반영 또는 반영할 사항이나 기부채납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의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입용도, 관리주체, 시설운영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계획에 포함하는 의견에 대하여 구청은 부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과정을 통해 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바입니다.
본 안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살펴보면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정비구역은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외 3필지로 28,336㎡로 2015년 2월 26일 변경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침 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사업이며, 정비사업명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로가 1,414㎡로 전체토지의 5%이며 획지는 26,922㎡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시흥동 113-46에서 998-2까지 폭원 15m이며 시흥동 114-5에서 123-2까지의 도로는 폭 8m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으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계획으로는 수용인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하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및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에 따라 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높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폐율 50%이하이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이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을 적용하며, 높이 110m이하로 최고 35층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분양 378세대와 임대 128세대로 총 주택건설의 50.95%를 차지하며, 60㎡∼85㎡ 이하는 487세대의 분양 주택을 건설예정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기준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당초 도시관리계획 건축용적률을 뺀 용적률 49.9%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의 건축비율을 곱한 소형주택건설율 24.99%에다 총 대지면적을 곱하여 환산한 6,727.81㎡에는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획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초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설 예정입니다. 본 무지개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창조적 정비모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에서 조합설립인가 과정에까지 공공이 주관하는 서울시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된 용역비와 자문료 외에 이후 조합 임원 선거 및 조합 직접설립비 등 2016년 예산에서 시·구비 3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민간 중심의 개발이익에만 우선한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심한 갈등구조로 법정다툼이 다반사였던 부분을 크게 개선하고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제도로 민간부문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한 모델로 주변과 어울리면서 동네 풍경을 한 눈에 관망하며 경관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조성이며 1인, 2인, 3인 가구 이상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수요의 주거유형으로 주택단지 중심에 도로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주변 도로에 인접한 공유 공간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동일 단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배치와 동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 간 차별 없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미래지향적 주거단지로서 향후 금천구심 일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재생협력과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도입용도 및 시설운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본 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구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서울시 최초로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획일되고 폐쇄적인 공동주택개발방식을 탈피한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정비모델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대상지역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공동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서울시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로는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예정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무지개 아파트와 연립 6개동 662세대 중 571세대 동의를 받아 서울시의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본 계획수립 용역비와 공공건축가 자문비 총 2억 7,10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 금천구청이 주관, 전문가 그룹은 용역 수행과 기술을 자문하고, 주민협의체인 각 동별 주민 1인이 참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및 결정을 주도하였으며, 공공건축가의 자문 및 조정을 통하여 본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3월 12일, 2016년 3월 9일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결과 조속한 사업추진 당부 및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 등과 그 밖에 다른 주민의견도 있었지만 쟁점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3월 9일 공람공고 및 서울시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주민의견으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기준보다 넓고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 축소 방안과 주민공동시설은 어떤 시설로 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구청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조합원들 의견 반영하고 조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서울시의 의견은 기 반영 또는 반영할 사항이나 기부채납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의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입용도, 관리주체, 시설운영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계획에 포함하는 의견에 대하여 구청은 부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과정을 통해 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바입니다.
본 안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살펴보면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정비구역은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외 3필지로 28,336㎡로 2015년 2월 26일 변경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침 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사업이며, 정비사업명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로가 1,414㎡로 전체토지의 5%이며 획지는 26,922㎡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시흥동 113-46에서 998-2까지 폭원 15m이며 시흥동 114-5에서 123-2까지의 도로는 폭 8m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으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계획으로는 수용인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하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및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에 따라 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높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폐율 50%이하이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이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을 적용하며, 높이 110m이하로 최고 35층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분양 378세대와 임대 128세대로 총 주택건설의 50.95%를 차지하며, 60㎡∼85㎡ 이하는 487세대의 분양 주택을 건설예정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기준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당초 도시관리계획 건축용적률을 뺀 용적률 49.9%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의 건축비율을 곱한 소형주택건설율 24.99%에다 총 대지면적을 곱하여 환산한 6,727.81㎡에는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획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초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설 예정입니다. 본 무지개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창조적 정비모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에서 조합설립인가 과정에까지 공공이 주관하는 서울시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된 용역비와 자문료 외에 이후 조합 임원 선거 및 조합 직접설립비 등 2016년 예산에서 시·구비 3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민간 중심의 개발이익에만 우선한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심한 갈등구조로 법정다툼이 다반사였던 부분을 크게 개선하고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제도로 민간부문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한 모델로 주변과 어울리면서 동네 풍경을 한 눈에 관망하며 경관이 있는 공동주택단지조성이며 1인, 2인, 3인 가구 이상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수요의 주거유형으로 주택단지 중심에 도로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주변 도로에 인접한 공유 공간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동일 단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배치와 동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 간 차별 없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미래지향적 주거단지로서 향후 금천구심 일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재생협력과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도입용도 및 시설운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본 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구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지구단위구심개발 민선4기 때 도시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때 계획에는 용적률이 몇 %였지요? 구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대한전선부지, 무지개아파트, 군인아파트 공동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이 그때는 몇 %였어요?
○주택과장 이덕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시계획분야 용적률은 도시계획과장이 아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지개아파트 할 수 있는 용적률 자체가 법정 상한선은 300%까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50%입니다. 250%인데 우리가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추가를 해서 50% 인센티브를 받아서 약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주민의 갈등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합이라든지 지역주민 공청회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되어야 되고 구심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재건축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일 겁니다. 우리 구 구심개발이 타 구에 비해서 이 용적률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가까운 광명시나 요즘 도시계획을 많이 하는 1,200%를 주고 있는 용산 지역이나 또 광진구, 이런 곳은 재건축사업하면서 아파트들이 50~60층,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했던 송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롯데월드 그런 구들은 용적률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환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환경, 우리 금천구는 땅도 좁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러한 절차상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갈등여지를 먼저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만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부대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것인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약 2달 전에 필승아파트 군 관계자를 사실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지개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필승아파트는 엄청나게 낙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지개아파트는 조합설립이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필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명칭은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군부대에서 협조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지개아파트보다 더 빨리 되고 또한 무지개아파트하고 필승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 자체도 실질적으로 필승아파트가 돼야만 부지 5분의 2 정도가 필승아파트 부지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들이 연결이 되려면 필승아파트도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군 관계자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 군에서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함께 가면서 우리가 도로망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동흥관 도로가 8m 도로라고 했잖아요. 이런 도로를 확보할 때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면 필승아파트 아까 과장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공동개발을 했을 때는 서로가 도로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부분개발을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또 중·장기적으로 이것만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자 위주가 아니라 주민 위주로,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용산구나 타 구처럼 용적률에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역대 최고 많은 용적률이 현대지식센터 480% 받은 게 우리 금천구는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국·과장께서는 물론 서울시가 어떤 구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발전 못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용적률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재건축을 해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갈등여지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덕기 어차피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창조적 정비계획1호로 하고 올 예산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3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관리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할 때는 약 3억 정도로 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첫 사례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조합이 설립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천이라고 해서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만큼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무지개아파트도 당초 안은 30층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니까 35층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층부터 35층까지 다양한 층으로 스카이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도 하고 있지만 롯데캐슬은 35층부터 47층까지 고층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4층부터 다양한 층, 20여개 층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관도 상당히 멋진 건물이 되고 좀 아쉬운 것은 전에 85㎡ 993세대가 소형으로 형성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형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안이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하시는 분들이 큰 평수를 원하면 큰 평수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큰 평수가 들어가면 993세대에서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명품아파트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주민설명 및 의견청취를 2015년 1회 그리고 올해 3월에 1회 해서 총 2회를 했는데, 2회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 안은 만들어졌지만 추진자체는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꾸려가는 것이지, 안만 저희들이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이 확정됐다고 해도 구체적인 안건들, 특히 주민의견 중에 공공시설에 관리사무소나 경로당이 기본보다 면수가 2배나 5배 높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관리소사무소가 아니라 자체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청취안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바로 조합구성을 할 수 있게끔, 계획자체는 연말까지 정비계획용역을 줘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금년 안에 조합......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지요. 운영과 면적도 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면적자체는 도로부지를 빼놓고 5% 이상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지켜줘야 될 사항이고, 공공기부채납 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이고, 주민의견에 관리사무소가 5배 정도 면적을 넘었다. 당초 57.16㎡ 이상인데 315.63㎡ 이상이다.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근거도 있지만 주택건설 관리규정에 의해서 주민회의실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이 쓰기 나름대로입니다.
○김경완 위원 제 말은 관리사무소로 건물이 지어졌다지만 용도는 다르게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관리사무소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 거기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덕기 용도같은 경우는 지정된 용도에 한해서 써야지. 그 외 배치되는 용도로 쓰면......, 주택과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 외에 쓸 수 없는 용도로 쓴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 막아놓고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예로 주차장을 별도 확보해서 행위허가신고를 해서 하라고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 57.16㎡가 법으로 되는데 굳이 315.63㎡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인데, 315㎡로 설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에 따라서 57㎡ 정도로 법정용도로 나머지 남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다른 시설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기 주택과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기 주택과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등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는 기금설치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조성 근거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9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제6조의 3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구성을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 1 이상의 참여와 기금운용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등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는 기금설치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조성 근거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9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제6조의 3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구성을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 1 이상의 참여와 기금운용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및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목적조항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 바대로 약칭을 삭제·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개정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의 삭제한 약칭을 두었으며, 안 제2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본식 용어 안 제1조에서 삭제된 약칭 조항을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본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의 선발 범위 및 임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제척 등 및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1항, 제4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항이며,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명칭은 본 조례에 따라 일치하고, 문맥에 맞는 같은 의미의 용어로 간편하게 정비한 안이며, 안 제8조의 2는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조문이며, 안 제9조는 본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및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본 기금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미비한 조문들을 신설하거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해 주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및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목적조항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 바대로 약칭을 삭제·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개정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의 삭제한 약칭을 두었으며, 안 제2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본식 용어 안 제1조에서 삭제된 약칭 조항을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본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의 선발 범위 및 임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제척 등 및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1항, 제4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항이며,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명칭은 본 조례에 따라 일치하고, 문맥에 맞는 같은 의미의 용어로 간편하게 정비한 안이며, 안 제8조의 2는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조문이며, 안 제9조는 본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및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본 기금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미비한 조문들을 신설하거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정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조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기금이 얼마죠?
○도로과장 허원회 2016년 6월 14일 현재 16억 1,7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올해 굴착복구공사비로 활용되는 게 7억 3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이 기금 조성액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복구방법이 도로관리청에 의뢰해서 복구하는 방식이 있고,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관리 기관들이 직접 복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복구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과 나누어져요. 원인자가 복구했을 때에는 직접 손괴부분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발생은 생기지 않고 간접부분만 저희가 징수하고 감독업무비만 받게 됩니다. 도로관리청에 의뢰하는 부분은 간접파손부분, 간접파손부분, 감독업무비 이렇게 저희가 징수하고요. 그 금액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합니다. 저희가 감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감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굴착으로 인해서 금천구 도로가 완전히 파헤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요즘도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아래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짜깁기식의 도로를 복구하는데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 기금의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회피성 기금 운용해서는 안 된다. 현장중심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도로과장 허원회 기금 사용용도가 굴착복구로 인해서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굴착복구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감리들이 매일 순찰을 돌아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든지 손괴되었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작업지시해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원회 도로과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안건은 6월 29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원회 도로과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안건은 6월 29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