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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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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김경완 의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최규철 세무사께서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과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06쪽부터 153쪽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07억 5,247만 원으로, 이 중 1,652억 3,87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15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51억 1,0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49억 1,495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과 긴급복지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47억 2,73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9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22억 6,404만 원 중 생계급여 자활지원 등 314억 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07억 4,132만 원 중 기초연금 지급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581억 2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3,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681억 2,975만 원 중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보육료 및 구립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665억 5,3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7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47억 240만 원 중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금천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4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3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7쪽과 결산서 810쪽 81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억 31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945만 원, 복지지원과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814만 원, 여성보육과에 구립어린이집 설치 2억 4,706만 원, 문화체육과에 독산고등학교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5,000만 원,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1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3,057만 원으로 실수납액이 4억 6,28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77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4쪽부터 3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13만 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억 5,7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7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2,11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9억 5,3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억 2,118만 원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등 1억 9,0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3,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822쪽입니다. 복지문화국 기금운용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992만 원이며, 2015년도 1억 9,256만 원을 조성하고 4,441만 원을 사용하여 1억 4,814만 7,783원의 증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7,8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345억 3,963만 4,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1억 4,543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7,600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579만 2,000원, 국고보조금 800억 176만 5,000원, 시비보조금 489억 1,103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의 95.8%로 전년도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세입 총 1,470억 2,710만 9,000원의 87.6%로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1,345억 3,963만 4,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455억 4,412만 원의 38.9%이며 전년도 세입징수 및 수납결산액 대비 62%나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31억 7,379만 원에서 9,515만 4,000원이 미수납되고 30억 7,863만 6,000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7%로 전년도 98.7%대비 1.7%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 부당이득금 등 6,696만 8,000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과태료 등 2,363만 6,000원, 문화체육과는 노래연습장 게임방 등 관련법률위반과징금 455만 원, 전년도 세입대비 세입징수는 대폭 감소된 반면 미수납률은 증가되고 있어 세입 감소에 대한 세입징수 및 미수납 감소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서비스 사업들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 이르는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축제 등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들로써 구민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07억 5,247만 9,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총 3,455억 4,412만 원의 49.4%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4.9%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복지비는 4억 7,152만 7,000원이 증가됨으로서 실질적인 복지비는 매년 증가 추세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654억 5,42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52억 3,879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16만 원으로 명시이월 6,355만 원이며 사고이월 1억 3,9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억 1,0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51억 1,06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9%로써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률 5.5% 대비 2.6%가 낮으며 전년도 불용률 4.2%보다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불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의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만 6억 1,000만 원이 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미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사유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6억 1,478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4,386만 2,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총 17억 5,601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6억 9,596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전용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쉼터를 신설함에 따라 미확보된 난방시설 및 전기공사 등 시설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비 지원방식이 대상자 직접지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함에 따라 이에 맞는 과목으로 전용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퇴직금 부족과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다문화 관련 사업으로 당초 구 직접 운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방식을 변경하여 전용하고 문화체육과는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 따른 행사와 구립합창단 공연에 따른 목별 부족 예산을 전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는 구청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집행하고자 수행방식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등 총 13건에 1억 6,451만 7,000원을 전용하여 전년도 전용 6건에 2,655만 9,000원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을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보다 대폭적인 전용 예산증가는 당초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한 예산이니만큼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 내역은 금천구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1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복지대상자통합조사와 관리사업을 복지지원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복지지원과로 이관되고 여성보육과 소관 금천글로벌지원센터 운영사업과 다문화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르는 것 등으로 2015년에 추진하는 총 46건에 373억 7,881만 원의 사업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비는 5건에 2억 6,355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45만 원은 국가보조금 교부가 이월됨에 따른 것이고, 복지지원과 소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비 8,140만 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201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1억 1,09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연도내 공사 미완료로 이월시켰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비 5,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2015년 12월 2일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1억 3,961만 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어린이집 설치비로 시설비 감리비 등 2억 4,532만 원으로 2015년 추경예산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연도내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는 시설부대비 175만 원으로 대상부지가 매매되어 부지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2015년 12월 2일 교부되었으며,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은 급수 및 배수시설 등 문제로 시공업체 선정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실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552억 9,095만 2,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은 당초 내시액보다 5억 8,829만 8,000원이 감소된 1,547억 26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512억 2,47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6,642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9%로 전년도 4.1% 대비 2.2%가 감소되었으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83%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 등 10개 사업에 38억 468만 원을 수령하여 37억 2,5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7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50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비 등 9개 사업에 수령액은 315억 3,591만 7,000원으로 306억 9,92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264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2.6%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기초연금 및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등 24개 사업에 수령액은 561억 9,813만 1,000원으로 551억 8,9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851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1.7%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돌봄서비스 등 28개 사업에 수령액은 619억 7,415만 7,000원으로 608억 2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27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864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7%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및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 12개 사업에 수령액은 8억 8,979만 원으로 8억 7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10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6%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률 1.9%는 일반회계 불용률 5.5% 대비 3.6%나 낮은 편이나 저소득층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대지급금 상환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13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3,057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억 6,28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773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15.7%로 전년도보다 10.9%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7.2%로써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77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7%로 전년도 대비 무려 12%가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에도 이월하여 수납 관리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미수납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9억 2,118만 4,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9억 5,319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 9억 5,319만 9,000원은 전년도 징수액 8억 1,031만 7,000원 대비 1억 4,288만 2,000원이나 증가되는 등 수년간 증가 추세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도 103.4%로써 전년도 수납률 117.1% 대비 13.7%가 감소하는 등 본 기금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2억 2,386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178만 6,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6,142만 5,000원 등 총 3억 5,714만 1,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민간융자금 1억 9,039만 원으로 예산현액 9억 2,118만 4,000원 대비 20.7%로 본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2,992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256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441만 8,000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8,006만 9,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1013년 12월 31일 조례 제769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7,151만 6,000원 이자수입 2,368만 8,000원 기타수입 8,300만 6,00원 등으로 총 8억 3,533만 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3,000만 원으로 당초 지출 계획 2억 원 대비 15%로 본 기금의 저조한 융자율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40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21만 7,000원으로 매년 이 기금의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032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2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대책 마련과 지속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51쪽에서 96쪽, 특별회계 369쪽에서 378쪽, 기금 826쪽에서 83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106쪽에서 112쪽, 보조자료 18쪽에서 2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동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활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한지.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용이 전혀 없어요. 기금 활성화를 못 한 이유가 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기금 조성액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에서 전입할 수 없고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이자율만 가지고 운용하는데 노인정을 짓거나 복지회관을 지을 때나 그럴 때 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조성부터 운용계획까지 세워야지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다 보면 물론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기금 운용을 보면 형식적인 기금 운용이 되고 있고 기금 조성의 방법도 없어요. 국장 입장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타깝게도 예산을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금 조성은 다른 사업자금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예산에서 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기금도 최소한의 자금으로 복지사업에 집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기금은 특수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출연해서 기금을 확대해서 행정목적에 맞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1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사무실 관련 관리비 1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52만 원입니다. 사무실 관리비 예산집행을 보면 78.5%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출을 764만 원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는 모두 집행했는데 사무실 관리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아니고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종합복지계획 수립 시에 책자를 만드는 홍보현수막 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책자 만드는 비용이 절감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1쪽 보훈단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이유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공공운영비는 쉼터를 조성하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전기료나 공과금도 쓰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용 내용을 볼게요. 보훈단체 지원에서 시설비 200만 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수요조사를 해야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에 보훈쉼터를 조성하면서 쉼터가 온돌형바닥이 되어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1층이면서 접근이 쉬운 곳으로 매물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찾아낸 곳이 기존 봉제공장을 하던 곳이어서 바닥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보훈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바닥에 전기열선을 깔면서 바닥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공사비를 최초에 그런 부분을 계획하지 못하고 물품이나 도배장판 정도만 산정하다 보니까 700만 원에 대해서 전용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보훈단체 쉼터를 만들면서 계획하지 못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편성해 주세요. 이것은 자투리 예산으로 편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계획성 있게 편성해서 추후에 어떤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수요조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전용하는 사례들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8쪽 명시이월이 있어요. 당초 예산 6억 8,022만 원이잖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9,077만 원인데 명시이월한 이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사업 교부를 지원하겠다고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작년 11월 12월분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았고 그 예산을 올해 집행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매칭비율을 맞추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원 통보는 몇 월에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15년 11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고보조금은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공문으로 내려줍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국가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짚어봐야겠기에 짚어봤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큰 책자 20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항목의 성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를 편성할 때 병무청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일괄로 저희한테 내려주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 받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그냥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100%로 4명분이 내려온 겁니다. 이 분들이 6개월을 근무하는데 중간에 결석하거나 변동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결석이나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금천구민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사각지대 발굴 업무와 복지사 보조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고정적으로 방문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가지는 않고 동에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찾동사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그쪽에 집중되어야 할 인원이라고 한다면 그 필요에 의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투입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도 남고 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래서 올해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복지정책과가 금천구 복지의 큰 부분을 좌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예산이 잘 쓰이는지를 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3개잖아요.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금천구의 몇몇 기금을 보면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움직여요. 노인복지기금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금들은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차후에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목적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금의 사용범위를 뭉뚱그려서 둥그스름하게 놓아서 기금 사용 내용이 적기 때문에 강도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금 사업비가 적을 때는 그런 게 있지만 기금의 조성금액이 크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권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부서에서는 사업 운용이 자유롭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금의 목적은 없어져 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금이 원래 예산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금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 기금의 본 취지에 맞게 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대폭 전환을 해서 기금을 늘려서......
  
이경옥 위원  기금이 있잖아요. 사업관리의 목적이 있는 것 융자에 목적이 있는 것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은 융자성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융자 아니고 적립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적립금이 상당히 크면 큰 인프라사업을 하겠는데 금액이 몇 억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액으로 집행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사업에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400만 원 정도예요. 그것은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 효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둥그스름하게 가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을 왜 거기서 하느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을 없앨 수도 없고 기금 확보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자활기금도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한 방법을 내놓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기금의 목적이나 저희가 하는 사업의 방향은 뚜렷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안 시키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도 애매모호한 작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금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것인데 예산을 대폭 전환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을 대폭 전환시키려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예산에서 전환될 수 있도록 전용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동의가 되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기금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13쪽에서 117쪽, 특별회계 384쪽에서 386쪽, 기금 836쪽에서 837쪽 보조자료 24쪽에서 32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심사보조자료 25쪽 주거급여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395만 원 지출액은 655만 원 집행잔액이 739만 원인데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주거급여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 대한 수선비를 주기별로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돈 1,395만 원이 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개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655만 원이 나갔고 잔액이 739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주거환경개선비라면 이 예산을 더 많이 쓰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5쪽에 보면 생활보장부가지원 사업이 있죠. 사무실 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무관리비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당초 예산 편성부터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무실 관리비라고 할지라도 계획성 있는 편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예.
  
김영섭 위원  2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있잖아요. 계획성 있게 잘 편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예산을 쓰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전액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32쪽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죠. 왜 이렇게 많은지 국고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 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인상요인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수급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 주거비 복지비 생계비입니다.
  
이경옥 위원  복지지원 부당이득금이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부당이득금이 주거비나 생계비를 과다지급했다든가 선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서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를 속여서 생계비를 받았다든가 하면 그 분들에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일정부분을 차감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려해야 될 것은 그 분들이 자격이 충분하게 되어서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과오납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턱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100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과오납 받은 게 있어서 그 금액을 차감해서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100원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거기서 회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하고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결산 118쪽에서 129쪽, 기금 838쪽에서 839쪽, 보조자료 33쪽에서 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복지과는 집행잔액도 없고 예산 이용·전용도 없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금천한내복지관 증축인데 심사보조자료 35쪽입니다. 예산은 5억 7,500만 원고 지출액은 5억 700만 원이죠? 집행잔액이 6,800만 원이잖아요. 감리비도 2,680만 원이 남았어요.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시설비에서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감리비는 원래 공사대금의 3~10%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3%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행사를 규모 있게 하려고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도 절감해야 해서 간소하게 하느라 많이 남은 겁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 입장에서 반문하자면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예산을 다른 곳에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예산인데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의회가 결산심의하면서 뭐라고 반문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집행사유 발생원인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합당한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의견은?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감리비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소치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당초에는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규모 있게 하려고 잡아놓은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간단히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산하면서 이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적할 땐 그 의도가 뭔지 받아들이고 빨리 끝낼 줄도 알아야지 자꾸 자기만 잘했다고 하면 의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노인돌봄서비스 사무실 관리비도 77.7%가 집행잔액이에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37쪽에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및 인식제고에 장애인연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매칭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장애인연금은 국비 50%, 시비 36.25%, 구비 13.75%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매칭으로 편성했는데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추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38쪽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에 2억 8,398만 원에서 지출내역이 2억 3,82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4,578만 원이 생겼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금천종합복지타운에 기간제 근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자가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 안 한 시기에 임금이 미지급된 사항하고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미정산 사유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3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이 4,319만 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운영비에서 저희가 평균 36만 원으로 편성했고 시비는 개소당 30만 원 중에 60%만 지원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유 있게 편성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 운영이 보류된 곳도 있고 해서 1,004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일반 난방비도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특별난방비를 지급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반 냉방비에서도 남았고요.
  
이경옥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당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가 운영하지 않는 곳이 몇 개소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2개소입니다.
  
이경옥 위원  난방비는 구에서 책정했는데 특별지원이 내려와서 그 금액만큼 남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예.
  
이경옥 위원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두 곳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한 군데는 내부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한 군데는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이경옥 위원  3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는 사업을 계획했다가 없어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억 5,500만 원을 받아왔는데 12월 29일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경옥 위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잡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군부대 옆에 복지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유근  현재는 아니고요.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협의해서 얼마 전에 토지 소유자가 땅 파는데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및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8,137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3,11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587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2,435만 원입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주택과는 예산현액 3억 8,736만 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에 2억 9,6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7,412만 원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 4억 3,6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7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52만 원입니다.
  101쪽 건축과에서는 전체 예산 9억 6,384만 원 중 홀몸어르신 임대주택인 두레주택 건립 등에 7억 1,61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0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은 36억 2,241만 원으로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등에 32억 2,26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73만 원입니다.
  110쪽 환경과에서는 예산 14억 3,105만 원 중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사업 등에 13억 4,11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2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20만 원입니다.
  다음 115쪽 부동산정보과는 2억 257만 원 중 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등 1억 8,5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35쪽 도시환경국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확보를 위해 다른 세부사업과 사무관리비 35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810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주택과의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지연되어 관련 안내책자의 제작비용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정비계획수립 사업 지연으로 1,11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이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사유로 2억 8,000만 원을, 환경과에서는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위와 마찬가지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81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에서 연도 내 용역 준공 미완료 사유로 5개 사업에 총 1억 1,477만 원을 사고이월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내역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23억 9,645만 원으로 과징금 부담금 수입 7억 9,800만 원, 징수교부금 4억 100만 원, 수수료 수입 1,076만 8,000원, 기타 수입 30만 원, 지방교부세 7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963만 원, 시비보조금 6억 8,975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의 34.6%로 전년도 64.9% 대비 30.3%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예산현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23억 9,6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2%가 감소하였고, 금천구 세입결산액 총 3,455억 4,412만 원의 0.7%입니다.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26억 451만 1,000원에서 11억 504만 9,000원이 미수납되고, 14억 9,946만 2,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57.6%로 전년도 67.6% 대비 10%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 부서별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4억 6,506만 2,000원,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3억 8,614만 8,000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 1,220만 4,000원, 환경과는 대기환경 관련법 등 위반과태료 256만 7,000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 2억 3,9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사람중심의 주민참여형 마을조성 및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건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환경관리 등의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8,137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2억 6,00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1억 3,114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587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43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5억 2,43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로써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률 5.5%에 대비 1.9%, 전년도 6.3%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주택과와 건축과의 불용률은 20%가 넘고 있어 관련부서의 불용률 감소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총 5,454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액은 총 4,520만 8,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구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 이내로 고루 절감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3억 5,713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746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보조금반납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 내역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부족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함으로 이에 따른 위원회수당을 연 1회 예산만 편성하여 수시 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향후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10건에 4억 2,587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15년 11월 26일 고시로 이에 맞는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정비계획 사업 관련 안내책자 제작비 및 공공건축가 자문비 1,1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용역비 1,576만 2,000원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358만 원은 추경예산으로 15년 11월 용역 발주하였으나 소요기간 부족과 공군부대 이전 연구용역비 3,865만 원은 국방부의 부지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후 협의 예정에 따라 연도내 용역 미완료 등으로 위 사업들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2,407만 2,000원은 재난위험시설 D급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15년 11월 용역 발주로 연도내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공사비 1억 7,440만 원과 행사운영비 560만 원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15년 12월 15일 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 연내 공사 불가로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환경과 소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2,000만 원이 15년 11월 16일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 관련 협의 등으로 연도내 공사가 불가하여 대기 소음 관련 배출시설비 2,271만 2,000원은 15년 추경사업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도 내 용역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따른 대응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부서의 이월된 사업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에 편성 미집행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향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4억 1,567만 5,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11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1,579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9,69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71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7.6%이며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총액의 0.7%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3개 시 사업에 2억 6,021만 3,000원을 수령하여 1억 8,3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1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6,55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25.2%입니다. 건축과는 재난취약가구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 수령액은 1,730만 원으로 1,2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8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25.3%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8개 사업에 수령액은 9억 3,532만 4,000원으로 9억 3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4%입니다. 환경과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1억 8,035만 5,000원을 수령하여 1억 7,4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0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2.9%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260만 2,000원을 수령하여 2,20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2.3%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률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수준에 비해 2.1%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구비 확보에 따른 필요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바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84쪽에서 186쪽, 보조자료 94쪽에서 96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공공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 사무실 관리비 있잖아요. 4,842만 원에서 지출이 3,382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 서울시에서 2개소를 조사했고 국토교통부에서 2개소를 조사했는데 540만 원이 남았고 또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가 762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은 감사원에서 해주는 건 매년 주기적으로 해주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문제가 있는 단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직접 요청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의 역량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주택과장 이덕기  올해는 2개 단지를 해주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는?
  
○주택과장 이덕기  서울시에서는 안 해 줄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1개 단지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 같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올해는 1개소를 해주면 3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조거든요. 이 사업은 각 단지별로 100만 원씩 10개 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1단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챙기지 못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올해는 100만 원밖에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덕기  올해도 홍보를 하면서 1개 단지에 100만 원이 가능한데 9개 단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와 비교하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 현재 아직 900만 원이 남았어요.
  
○주택과장 이덕기  2개 단지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쓰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축소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든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법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사무실 관리비가 279만 원 중에서 79만 원을 썼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93만 원인데 지출은 173만 원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덕기  사무실 관리비는 철거용역비가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지 않고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비용 18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쓴 이유는......
  
○주택과장 이덕기  50%가 삭감되어서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인데 무지개아파트에 했잖아요. 지출은 어느 정도 하고 1,817만 원 중에서 지출은 327만 원을 했어요. 327만 원은 어디에 썼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주택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것을 매년 묻어두고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덕기  묻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주택과장 이덕기  압류를 시켜놓으면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갚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텐데 그런 것을 집행할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다고 해서 압류만 걸어놓지 집행 실행하기엔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없죠?
  
○주택과장 이덕기  일단 압류를 걸어놓으면 그것을 내지 않고서는 재산 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7쪽에서 190쪽, 보조자료 97쪽에서 100쪽까지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98쪽입니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3,620만 원 중에서 1,576만 원을 지출했어요. 혹시 이 예산 추경에서 잡은 예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추경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 집행했어요. 타당성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작년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건 아닙니다. 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선정이 된 게 작년 5월 말입니다. 그때 선정이 되면서 공모사업 조건은 시비·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었고 저희는 그것이 부담 되어서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접촉하고 노력했습니다만 1 대 1에서 더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 1 대1 상황에서 시비는 포괄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구비를 설계비로 해서 그 돈이 4,6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고 계약시기는 12월 말입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집행잔액이 467만 원이 나온 이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은 구비가 3,620만 원이지만 시비는 보조금으로 해서 구 예산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시 시설비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 계약한 용역비는 3,620만 원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으로 용역발주를 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금액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단위사업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가 496만 원이고 지출액은 231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151만 원인데 지출액은 136만 원이에요.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358만 원이 이월되어 있죠? 가산동에 이것 말고 또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금천구청역 앞 광장조성 계획에 대한......
  
김영섭 위원  광장조성 계획 맞죠?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다음 공군부대 이전 추진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에요. 270만 원을 썼어요. 사무실 관리비는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도 예산편성기법이 잘못된 것 같고요. 특히 공군부대 이전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어요. 방공여단 세입대상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비에 보면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협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국방부에서 시행한 방공여단 세입대상부지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용역 건은 자료 만들 당시에는 3월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하는 단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SH공사와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조만간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공군부대 이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썼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가 큰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단위로 쪼개지는 반면에 예산편성하는 구조 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단위로 안배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각각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국방부 SH 관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 관련 비용이나 이런 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올렸을 때 심의할 때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인 미도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사업은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공모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추경예산에 공군부대 이전 용역 건은 전년도 본예산이었고 가산동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아까 그런 형태였고 광장조성 건은 작년에 대상지와 같이 맞물린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이런 과정이 맞물렸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광장 용역 부분은 7월에 추경 때 그 부분에 납득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1쪽에서 193쪽, 보조자료 101쪽에서 103쪽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심사보조자료 102쪽입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건물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백윤기  가산동 먹자골목 뒤편의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돈 다 쓰고 사무실 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윤기  서울시 예산 1억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사무실 관리비를 잡은 것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안내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주민들에게 직접 팸플릿을 만들면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서울시에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한두 군데는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예산은 사전에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4쪽에서 201쪽, 보조자료 104쪽에서 10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는 어떤 나무를 구입하거나 할 때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베짱이유아숲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359만 원인데 지출은 1,805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했는데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베짱이유아숲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3월 15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베짱이유아숲 운영은 서울시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당초 조성은 서울시비로 조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운영도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베짱이유아숲이 수요가 많아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많이 와서 오전반·오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 액수로는 오전반 오후반을 모두 소화할 수 없어서 구비가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젊은 분들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자격증 있는 젊은 사람이 합니다.
  
김영섭 위원  생활권 공원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시설부대비가 집행잔액이 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전체 시설비 금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는 이월사업비가 좀 있죠. 창의적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운영비나 시설비 등해서 2억 8,0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창의적 어린이놀이터라고 시 예산으로 노후 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4년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1,41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지는 어디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2쪽에서 207쪽, 보조자료 110쪽에서 114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11쪽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기진세  공공운영비가 남은 이유는 전기료나 우편료 관계입니다.
  
김영섭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공공운영비가 1,279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환경과장 기진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112쪽입니다. 대기소음 환경개선에 신고포상금과 배상금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이유......
  
○환경과장 기진세  신고포상금은 대기나 수질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저촉이 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편성해요?
  
○환경과장 기진세  저희가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번도 들어온 사실이 없잖아요. 주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113쪽에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에서 공공운치수과장영비가 36.6%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환경과장 기진세  이것도 우편요금 등입니다.
  
김영섭 위원  자꾸 공공운영비가 남는 건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기진세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김영섭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원인규명을 해서 무조건 의원 한 사람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를 대폭 삭감해 버리면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편성하되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그때그때 시책이나 업무가 변화되어서 사용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년에 삭감한다고 하면 나중에 김영섭 위원이 지적해서 삭감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기진세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햇빛 켜는 백년하우스 구 주민참여예산이에요. 1,1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기진세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원래는 1,1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구 예산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진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8쪽에서 211쪽, 보조자료 115쪽에서 11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16쪽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세부내역에 있어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개발부담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분으로 더 배정 받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편성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시시콜콜 시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항목에 맞게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승인해달라고 해서 항목에 맞게 쓰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예.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예산 전용이 있어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서 사무실 관리비 2,016만 원을 썼는데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이 부분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또다시 들어와서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위원회수당을 도로명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건 전용의 목적과 안 맞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2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는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126억 7,038만 1,580원입니다. 이 중 89억 7,722만 8,430원을 지출하고 27억 1,102만 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8,213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49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6,776만 1,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9억 5,506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2쪽입니다. 도시안전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32억 7,230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및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16억 913만 1,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17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128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15억 6,131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교통개선사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등으로 10억 3,795만 2,8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66만 4,19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34쪽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2억 982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옥외광고물관리, 가로정비관리 등으로 1억 8,175만 2,8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7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37쪽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46억 8,069만 4,5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37억 5,058만 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612만 2,0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399만 35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141쪽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29억 4,623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지선하수관로 개량공사, 안양천 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23억 9,780만 8,9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42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48쪽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49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그린파킹 조성비,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62억 6,776만 1,7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59억 5,506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4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1억 4,308만 2,430원으로 실수납액은 130억 122만 730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4,186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0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사업비 13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1억 9,0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관리 수거보상사업비 1,41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과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비 5억 원을 명시이월 및 관내 도로보수 및 신속한 제설대책 용역비 등 3개 사업 총 2억 1,612만 2,0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821쪽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 말까지 조성액은 17억 8,852만 2,270원이고 2015년 조성액은 5억 8,510만 9,040원이며 사용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2,363만 1,31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 말까지 조성액은 5억 5,846만 1,350원이고 2015년 조성액은 4억 4,233만 5,280원이며 사용액은 2억 9,336만 9,910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7억 742만 6,72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4년 말까지 조성액은 15억 6,930만 500원이고 2015년 조성액은 5억 7,057만 310원이며 사용액은 7억 5,043만 1,380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13억 8,943만 9,43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85억 2,055만 6,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7억 4,154만 2,000원, 징수교부금 17억 3,048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7,592만 4,000원, 기타 수입 5,262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4,5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6,203만 원, 국고보조금 1,796만 원, 시비보조금 9억 5,999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안전건설국 세입예산의 11.4%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85억 2,055만 6,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 총 3,455억 4,412만 원의 2.4%입니다.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51억 6,959만 3,000원에서 8억 3,201만 8,000원이 미수납되고, 수납액은 43억 3,757만 4,000원으로 수납률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11%나 낮은 83.9%입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 766만 5,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등 7억 8,381만 4,000원이며, 건설행정과는 사유재산 변상금, 건설업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4,049만 4,000원이며,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4만 5,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3.2%나 낮은 83.9%로 관련 부서의 미수납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재난 예방, 교통환경개선, 도시미관, 도로개설 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 치수 정비사업 등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3,455억 4,412만 원의 3.6%로 전년도 대비 0.7%가 감소하고, 전년도 예산액 136억 5,051만 6,000원 대비 9억 8,1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감소되는 예산에 대비한 구민 안전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26억 7,038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7억 3,9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9억 7,722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1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8,2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으로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사현액 대비 불용률이 7.7%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5.5%보다 높은 편이며 교통행정과 불용률은 1억 9,76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이 12.6%나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도시안전과 소관의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총 592만 7,000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4,390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르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7억 9,478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3,752만 2,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결산승인 후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치수과 소관으로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 시 긴급하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앰프시설 설치비 200만 원과 안전요원 인건비 230만 원이 필요함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2014년 안양천물놀이시설 공사 시에 사전 검토 계획 아래 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내역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1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기본경비는 구청 조직의 직제순서가 변경되고, 안전치수과 소관의 재난방재 및 자율방재단 사업 등과, 행정지원과 소관의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사업,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방위 업무가 새로 신설된 도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에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9건에 27억 1,101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안전과 소관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 시설비 1억 4,500만 원은 2015년 9월 1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실시설계비 등으로 3개월이 소요되어 2015년 12월 31일 공사 발주로 6개월의 공사기간 소요로 연도 내 준공 불가하여 이 공사비 1억 3,550만 원을 이월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2015년 12월 17일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연도 내 공사 불가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1억 9,070만 원은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공사 착공에 따른 민원 조정 등으로 연도 내 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건설행정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인 불법현수막 단속은 주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로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2,000만 원 중 1,419만 8,000원은 사업집행시기인 2016년에 맞춰 집행하고자 이월하고, 도로과 소관의 안심골목길 조성공사비 5억은 2015년 11월 12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취약계층 밀집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및 보안등 정비공사를 실시함에 동절기 굴착통제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 동절기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에 따른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기간 미도래 미집행비 517만 9,000원과 겨울철 도로파손 등 긴급복구 용역비 미도래 미집행비 1억 2,074만 2,000원, 제설용역기간 미도래 미집행비 9,020만 원 등은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치수과 소관은 독산로 80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3억은 2015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공사구간의 민원조정 등에 따른 연도 내 공사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 내시액과 실제 수령액은 17억 1,121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5,296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84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9%이며,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구 전체 보조금 1,858억 6,450만 9,000원의 0.9%로 전년도 대비 1.8%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안전과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민방위 관련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9,271만 8,000원을 수령하여 8,7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은 5.2%입니다.
  도로과는 제설대책 및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LED보안 등 도로조명 개선 등 3개 시비 사업에 수령액은 10억 9,704만 6,000원을 수령하여 9억 7,0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02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1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3.2%입니다.
  치수과는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시비 사업으로 수령액은 9,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률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수준에 비해 1.6%나 낮고, 전년도 7.9%대비 4%나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구비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구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31억 4,30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30억 12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 세외수입이 52억 4,551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7,21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7,333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2억 7,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비로 15억 8,871만 9,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7.4%로 전년도 수납률보다 3.8%가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 대비 62.6%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예산은 교통·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영·공동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 원으로 62억 6,776만 2,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9억 5,506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17.3%증가된 48.7%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59억 5,506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7%로 전년도 대비 17.3%가 증가하고,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43억 9,287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3,245만 1,000원으로 구 예산절감정책에 따른 목별 절감율 5~10%이내로 고르게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1,498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1,475만 7,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인 서울시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함에 따라 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본 주차장특별회계 불용률이 48.7%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모두 불용된 사업들도 있는 바,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한 주차장 건설의 중장기적 계획과 주차관련 계획들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불용률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전용내역은 이동식 CCTV부착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15년 7월 18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자체결함으로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전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1,628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9,801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9,38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2,0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4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4억 4,233만 5,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5,797만 9,000원, 이자수입 1,572만 1,000원, 과태료 1억 2,909만 1,000원, 이행강제금 3,760만 4,000원, 기타수입 2억 200만 원 등이며, 사용액은 2억 9,336만 9,000원으로 디자인이 숨 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9만 9,000원과 민간위탁공사비 3억 7,70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2015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4,192만 3,000원, 일반 부담금 5억 2,864만 6,000원 등 총 5억 7,057만 원이며 사용액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7억 4,768만 1,000원, 일반운영비 274만 9,000원, 총 7억 5,043만 1,000원이 지출되어 2015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8,9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15억 6,930만 원 대비 1억 7,986만 1,000원이 감소하여 최근 2년 연속 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5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73만 5,000원, 이자수입 2,537만 4,000원으로 총 5억 8,510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주택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5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2,363만 1,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당해연도 증감액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이 구의 일반회계에서 법정전입금이 유입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 세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도로굴착복구 기금만 하더라도 2년간 적자 운용하고 있는 바,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12쪽에서 216쪽, 기금 847쪽, 보조자료 122쪽에서 127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결산서 823쪽, 국장님께 제가 직접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 기금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고 도로굴착복구 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016년도에 독산4동 맛나는 거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국비 2억이 보조사업비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주민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도로굴착복구 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이 충분히 12억, 17억, 22억, 13억 정도의 기금이 편성이 돼서 충분히 기금을 원활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조성한지 7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 5년 동안 이 기금을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기금을 폐지하는게 낫지 않느냐라고 했더니만 작년에 갑자기 독산4동 맛나는 거리에다 쓰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기금의 사용목적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수입원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고요. 사실 간판정비 사업은 국비 공고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국비 보조금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기금을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범사업 뿐만 아니고 전제 모든 간판들이 시범거리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다 정비 대상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운용에 묘를 살려서 기금을 잘 써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48%정도가 집행잔액이잖아요. 지금 현재 2016년도 포함하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얼마나 되지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시흥1동에 소규모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약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우리 재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40억 미만의 사업도 보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돈만 가지고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약 3~4년 더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유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은 60억 이상이면 주차장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그래서 저희가 40억 미만 사업도 6 대 4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소규모 주차장인 경우에는 40억 상당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구비로만 하기에는 저희 재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라든지 그런 제도를 바뀌어가는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립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두 군데 정도 사업목적을 가지고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중기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명시장이라든가 현대시장, 남문시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중기청이나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하주차장은 학교가 승인을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소규모 주차장에 몰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기청이나 서울시 주차장 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23쪽 도시안전과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는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이 이체되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돼요. 행정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안전치수과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도시안전과로 예산 이체가 되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2~3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123쪽에 재난방재,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운영비 전혀 예산을 쓰지 못했어요. 그 부분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행사운영비는 밑에 방재단 교육강사료로 해서 강사 4명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방재단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관계로 이것은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민간재해보상금은 이것은 우리 동네 감시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이것을 시에서 처음에는 우리동네감시단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구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인적구성들이 전부 별개 사람들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한테 경비를 쓰고 수당을 주면 기존의 봉사단체들과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원래는 2기 때는 자율방재단 지역대에 보면 지역대장과 총무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위촉을 해서 위촉장이 곧 내려오는데 그때는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24쪽에 민방위역량강화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복무요원보상금은 어떻게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것은 당초에는 불용사유가 배정인원도 감소되었고 병무청에 43명을 요청했는데 36명밖에 안 왔습니다. 또 동주민센터에 복무하는 복무요원이 사회복지지원업무로 편성되면 사회복지 국비가 나오게 됩니다. 또 주차관리과로 4명이 변경되므로 해서 주차관리특별회계로 해서 도시안전과에 잡아놓은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나 국비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18명이 줄게 되어서 7,3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U통합안전망구축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753만 원인데......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것은 예산절감이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작년에 59개소를 신설해서 자가통신망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달이 되면 자가통신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KT와 하게 되면 굉장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1개소당 30만 원입니다. 이번 6월 말에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연결시키려고 임대료를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U통합시스템을 완공해서 서울시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범죄예방이나 주민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LG유플러스나 KT하고 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가 자체망 구축을 했을 때는 6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U통합시스템 자체망 구축할 때는 6억이고 그 대신에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비를 5년에 한 번씩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축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13억이 들어가면 10년 동안 자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자체망 구축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경 때 변경을 시켰어요. 연간단가 식으로 구축해서 차라리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게 더 편하다. 나중에 장비를 사는데 절약이 되지 않냐 해서 논쟁의 여지가 되었던 부분인데 6년이 지나서 자가망 구축을 한다고 하니 정말 그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1년에 3억 정도 절감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자가망 구축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갑자기 추경에 변경시켰어요. 자가망 구축을 하면 5년에 한 번씩 장비를 교체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9억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CCTV 깃봉이 달려 있는데 깃봉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임대를 하게 되면 1개소당 30만 원이 들고 그것만 해도 360만 원에다가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1년에 총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군데 400만 원 이상 든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CCTV가 1대당 연간단가하고 유지보수하고 구축망 하는데 80만 원씩 들어갔어요. 연간단가와 자가망 구축하는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변경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서 구축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임대를 하겠다고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문제가 많은 예산입니다. 추후에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자가망 구축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라고 지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자가망은 화질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화상을 캡쳐해서 경찰서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217쪽에서 222쪽까지, 보조자료 128쪽에서 13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29쪽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교통행정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사무실 관리비가 2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47만 원인데 교통개선사업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교통개선사업은 작년에 가산디지털단지역 역명변경에 초점을 맞춘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설문조사비였는데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바람에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니 아니니 해서 많이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찌라시를 돌려서 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제가 올해 1월에 왔고 이건 작년 사항인데요.
  
김영섭 위원  이렇게 합시다. 과장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덮고 가고 앞으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약속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분명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친환경 방음벽 보행자중심 환경개선이 있는데 1억 4,000만 원 중에서 9,72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시흥4동 삼익아파트에 버스 종점에 소음 매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 주변 노면도 정비할 사업이었는데 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를 아파트에서 하는 걸로 했고 아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에서 유지 관리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 주민들과 최종 협의 하에 방음벽 설치를 안 하고 대신 주변 노면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잔액은 반납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부금을 받았으면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책임회피성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계획을 목적에 맞게 잘 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하고 서로 교류해서 예산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편성 당시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구민의 편에서 생각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안타깝고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131쪽에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도 낙찰차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사업자 선정은 누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결제하면 하자보수에 동떨어진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버스 승차대 문제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해놓고 사업개요만 맞으면 하니까 해놓고 하자보수는 기간을 넘겨서 어영부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아무리 국·시비로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가보면 중소기업 부도나고 없어요. 사업자 바꾸면 없고, 이러한 경우들이 역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이 사업이 그런 예였습니다. 제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부실하더라고요. 애를 많이 먹고, 연장까지 해주면서 결국은 완결을 다 했고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개경쟁 했을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든지 완료된 다음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염려하고 예산을 집행해줘야 하고요. 이런 부분이 탁상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정확히 버스승차대를 만들었는데 누수라든지 비가 왔을 때 새는지, 비가 직접 오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경쟁입찰이 오히려 사후관리가 훨씬 쉬워요. 결재 안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냈던 재료를 썼는지, 원부자재는 정확한지, 공기 내 사업을 완료했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서 안되면 조달청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뒷날가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또 하는 사람이 해요. 조달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역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삼익아파트 방음벽, 2014년도 구정질문 때 민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할 때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었는데, 설치하면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그게 공공용지에다가 우리 구청의 공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파트 사유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동의를 구해야 됐고, 사후관리에 대한 아파트단지 간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 동대표까지 설치를 반대하는,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소음이 저감되는 포장으로 바꾸고 주변에 불법주차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취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느냐면 버스들이 공회전을 많이 했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설치 안해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런 민원도 예상할 수 있어요. 현재 동대표가 반대했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공회전을 많이 한다든지 그 주변 환경이 나빠져서 소란스러움이 있다면 원할 수 있는데, 일단 안하기로 했었으니까. 버스가 새벽 일찍 공회전을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해로 인해서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단적인 예로 제가 6번 버스를 기다리면 승차대 있잖아요. 비가림도 아니고 햇빛가림막도 같이 되어야 하는데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마른날은 그 아래 서 있을 이유도 없고, 비 온다고 가릴지는 몰라도, 전혀 햇빛차단이 안돼요. 설치법에 투명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비만 가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잖아요. 햇빛도 가리고 편하게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야 되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땡볕에 서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햇볕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시설디자인심의를 거쳐서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거기 서 있지 못하고 나무 밑에서 기다렸다가 가는 것은 예산낭비의 주요 요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심의한다면 편리하고 승객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 예산낭비하는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앞에 있어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찾아서라도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3쪽에서 225쪽, 기금 845쪽, 보조자료 134쪽에서 136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26쪽에서 229쪽, 기금 846쪽, 보조자료137쪽에서 140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38쪽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관리비 63만 1,000원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허원회  사무관리비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도로부지가 저촉된다든지 사유지가 저촉된다든지 경계측량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측량수수료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결산입니다. 결산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으면 그 예산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안 쓴 이유가 합당한지,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잔액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낙찰차액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겠다고 편성했으면 쓰는 흉내라도 내야지 쓸데없는 데는 다 쓰고, 처음부터 예산을 승인할 때 제대로 짜서 승인해야지.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과 이월사업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5억인데, 5억 가지고 안심골목길 조성할 수 있었나요? 지금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허원회  이월된 이유는 2015년 12월 12일 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안심골목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말미마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 의회 심의했습니까? 명시이월은 심의를 했는데, 지역 안심마을골목길 조성사업......
  
○도로과장 허원회  방침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 업무보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2015년 12월 12일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예산 쓰고 있나요?
  
○도로과장 허원회  말미마을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 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기 끝나고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비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보세요.
  
○도로과장 허원회  140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공운영비 500여만 원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준공기한이 2월 10일이기 때문에 준공기간 미 도래에 의해서 이월된 것이고요. 시설비 1억 2,000여만 원은 겨울철 도로파손이라든지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올해 3월 30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 도래된 사항이고요. 신속한 재설대책 9,000여만 원은 제설용역이 내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시비가 미 도래되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과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올해부터는 12월 회계연도 폐쇄만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1월에 개정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불가피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연말에 교부특별교부금 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재질문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  결산은 아니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안심골목길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것 봤어요. 그 이후에 누가 안삼골목길을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저희 도로과에서의 안심골목길사업은 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 보안등 그런 것입니다.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주민들 얘기가 제대로 여성들이 늦게라도 갈 수 있는,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같이 하긴 했는데, 실제는 면적에 비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실효성 의문시된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다보니까 24시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 갖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였으니까 안심길이라고 표시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더 연구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목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도로 시설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나 노약자들, 취약계층이 다니더라도 도로가 깨끗하고 말끔해야 그 부분도 안심골목길이라고 봅니다.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만 안심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도 낡고 파손되거나 하는 그 부분도 달리 생각해보면 안심골목길로 표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30쪽에서 234쪽, 보조자료 141쪽에서 147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3쪽,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실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설비,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치수과장님과 얘기해봐야 업무보고식밖에 안되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대로 예산을 짜서 쓰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시 사전에 심의를 제대로 해서 하든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돈을 제대로 쓰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미도래도 되고 사업성향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쓰겠다고 했으면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치수과장 배영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대로 쓰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짜든지, 아니면 예산을 짰으면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그 사업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은 안양천 관내 음수대가 11개소 있는데 수도요금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 990만 원은 안양천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값인데,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이고요. 이후로는 예산편성을 안할 것이고요. 그 밑에 1,590만 원 시설비 낙찰잔액으로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집행잔액 생긴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예산편성을 잘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147쪽 이월사업비 명시이월한 금액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배영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설비 3억 원은 작년 9월 말에 시 특별교부금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입찰하고 나면 어차피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구민체육센터 앞에 골목길의 하수도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늦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143쪽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배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통상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평년 강수량이 1,400mm정도가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780mm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가동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편성하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없고 그래서 평년 수준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안 왔고 안 옴에 따라서 수전 고압전기를 받는 것을 몇 개월 늦게 이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비가 적게 왔으니까 가동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나는 부분도 같이 공공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아닙니다. 기계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시설비, 수리비로 따로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수리비로 따로 예산항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은 우기가 끝난 이후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작년 같은 경우는 설명 드린바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87쪽에서 393쪽, 보조자료 148쪽에서 15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49쪽, 사업용차량 운행질서확립 사무관리비가 1,155만 원, 공공운영비 748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면 집행잔액은 약 20%정도가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28.5%, 공공운영비는 진행잔액이 22.8%, 국내여비는 61.1%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단속 직원들이 중간에 3명이 그만둬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충은 안 했나요? 그만 둘 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 예측은 못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충원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그 사람들의 급여성이라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중앙버스차로 단속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중앙버스차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예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갑자기 또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79만 2,000원이잖아요. 그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말입니다. 포상금은 또 4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이 포상금은 중앙버스차로 단속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주차과징팀장 김형권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중앙버스차로 단속은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단속을 계속 해왔거든요. 2008년도부터 중지가 됐는데, 그 이전 ’98년도부터 과징금 체납징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징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주차과징팀장 김형권  네.
  
김영섭 위원  과징금은 얼마 받았어요?
  
○주차과징팀장 김형권  체납 3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5%......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몇 년도에 얼마의 과징금 체납징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얼마를 몇 명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써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얼마의 과징금을 징수해서 얼마를 몇 명에게 포상금을 줬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오십시오.
  
○주차과징팀장 김형권  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만 가지고 다른 구는 20~30일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3일 내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회계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결산이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주차과징팀장 김형권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민간위탁금 1,920만 원에서 1,208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민간위탁금은 견인 1건에 4만 원씩인데 견인한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지정업체를 정해놓고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이산업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금천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구로, 관악, 금천구를 하는 회사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3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견인을 해다 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오늘 같은 날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20m, 50m 대로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불법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긴급하게 견인을 해야 될 차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은 별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잘 쓰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150쪽 주차환경개선에서 사회복무요원관리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8,778만 5,000원 중 지출액이 6,563만 9,62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214만 5,380원으로 25.2%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사회복무요원도 작년 말부터 계속 인원이 줄었습니다. 22명에서 현재 14명으로 줄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 등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갑자기 줄어들지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어서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김영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22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 예산은 더 남아야 됩니다.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중간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맞는데......, 물론 인건비성이니까 6월에 전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 설명할 때 제대로 자료를 준비해 와서 설명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부설주차장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이고, 다음 151쪽 공영주차장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는 전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 공통경비 이런 것을 총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사용을 안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건설 안 하면 이게 미집행으로 됩니다.
  
김영섭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잘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해서 쓰라고 줬는데 집행사유미발생을 웃고 넘어가기에는 의원으로써 좀 부끄러운 감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건으로 몇 개 구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구도 있고 우리 구처럼 이렇게 편성해놓은 구도 있더라고요.
  
김영섭 위원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을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예비비로 편성하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어느 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때 사업추진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 보다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편성이 잘 됐다.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정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이면 국·시비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신설구간의 재도색 등 물량측정을 잘못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설부대비......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시설부대비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늦게 교부가 돼서 우리 구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7,2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시비를 그대로 반납할 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6 대 4 비율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김영섭 위원  어쩔 수 없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그 밑에 일반예비비 6억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예산 예비비 6억 편성해 놓은 것은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때 예산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자도 발생하고 해서 작년부터 예비비 6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소송을 할 때 쓰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러이러해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쓰겠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린파킹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당초 그린파킹 예산이 3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 9,2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부금액이 1억 5,474만 원이 교부되었고 그 다음에 구비가 6 대 4에 맞추어서 편성하니까 1억 316만 원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결과 2억 4,92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잔액은 868만 원인데 차액을 당초에 의회에 감추경하려다가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주면 그 사업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놓아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죠?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남은 금액은 비율에 따라서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박찬길 위원  장기간 동안 그린파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또 한편으로 옛날집은 주차장 없이 지어놓았는데 단독들이 전부 연립으로 새로 건축하다 보니까 연립을 지을 때는 법정 대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린파킹에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린파킹을 신청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동절기 오기 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축성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위원님 말씀이 예산집행 면에서는 맞는데요. 주차장건설 면에서 본다면 공영주차장 1면 건설하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린파킹을 하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고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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