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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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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 (월) 09시3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7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옥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인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인 공적조서 및 추천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표창양식 중 한자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맞춰 제8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목적규정 이후에 약칭을 사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개정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철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기존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의 한자휘장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며 공직선거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서석 변경, 기존 한자휘장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 공직선거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정비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정비하고 제187회 임시회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규칙에 의거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의 한자휘장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코자 하며,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각종 표창 및 포상 수여식 부상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기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최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이경옥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을 봐주십시오.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줄 때 성명을 한자로 기재할 것인지, 한글로 기재할 것인지, 뒤에 보면 공적심사에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議”자를 한글로 표시하겠다고 해서 한글 “의회”로 바꿨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공적조서에는 한자만 쓰는 게 아니라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고요. 표창은 한글로......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하고는 한자로 표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네.
  
김영섭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 “議”자도 한글 “의회”로 개정을 했는데, 공적서라든가 추천서에 한자를 써야 될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대부분 한글과 한문으로 병기를 하거든요. 혹시 한글이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공적심사의결서에 쓰는 것은 쓴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없다 하더라도 한자를 꼭 표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  표기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공적심사의결서에는 한자를 표기하고요. 감사장에는 한글만 쓰는 걸로 됩니다. 드리는 것에는 한글만 쓰는데 심의 의결하는 의결서에는 한자로 표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6분)

○위원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찬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목적규정 이후에 약칭을 사용하고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개정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비코자 합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함이며,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최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최은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검토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만 검토한 겁니까. 다른 조항도 검토를 한 겁니까?
  
○전문위원 최은철  정비 서식에 맞춰서 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다 검토해 봤다고요?
  
○전문위원 최은철  네.
  
김용진 위원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될지 박찬길 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보셨어요?
  
○전문위원 최은철  네.
  
김용진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최은철  네.
  
김용진 위원  지방의원은 구의원도 지방의원이고 시의원도 지방의원이지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1항1호에 보면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지요. 또 의문이 되는 것은 우리 조례 3조 2항에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것하고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으로는 시의원, 도의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분을 주게 되어있고, 우리 조례는 구의원 기준으로 해서 사망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의원이니까 시의원급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었어요?
  
○사무국장 이미숙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이런 문제점을 다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최은철 전문위원께서는 타구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은철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라든가 지방지치법 시행령에는 시·도의원으로 되어있고 조례에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시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이미숙  그건 아닌데요. 일단 제안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저희야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타 구 사례를 한 군데라도 알아보면 분명히 이 조례를 지방자치법으로 정할 때는 구와 시를 분리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봐요. 인근 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고 검토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류명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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