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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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7-6.hwp (16.5KB) 1705-서울특별시금천구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hwp (37.5KB) |
등록일 | 2017-04-1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7-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3. ~ 4. 2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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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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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