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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인접토지 건축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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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05-06-29 |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일찍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접수번호 12827)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금천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금천구의회진정서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에 의거 이첩하였으며, 구청에서 결과가 회신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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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삼천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 |
인접토지 건축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