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6. 2026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4.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 6. 2026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현행 건설법에 보면 건설업은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건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다 3,000㎡가 넘으면 자체감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전기, 소방설계, 감리가 별도로 있고 상주감리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나가는 책임소재가 무엇이냐면 ㎡당 6만 1,000원꼴로 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증금을 다 입금시켜 버려요. 그러면 건설업자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하자보증이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연단위로 있잖아요. 10년짜리는 골조예요. 그리고 3년이나 5년 같은 경우는 내부 새시나 도배, 마루장판 이쪽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의회에 보고한들, 의회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업무를 무엇으로 다 하냐면 준공이 나면 하자보증으로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할 것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빌라나 아파트는 공시가로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2022년도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시흥5동 동청사 뒤에 있는 그 부실공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을 냈어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지적도 했어요. 그 업체가 정말 잘못된 건설회사인데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어린이집 공사를 또 맡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가산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의회에 보고한들, 의회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업무를 무엇으로 다 하냐면 준공이 나면 하자보증으로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할 것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빌라나 아파트는 공시가로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2022년도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시흥5동 동청사 뒤에 있는 그 부실공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을 냈어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지적도 했어요. 그 업체가 정말 잘못된 건설회사인데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어린이집 공사를 또 맡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가산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예.
○정순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책임소재가 하자이행보증금을 딱 끊어버리면 건설회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는 건축소유자, 개인은 개인이고 관은 우리 구청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14일 이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한다고 해도 독촉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자보증 끊었으니까 하자보증 해달라, 하자보증 해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요?
이런 선례가 남기 때문에 제도장치가 불합리할 소지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하자보증으로 책임소재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14일 이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한다고 해도 독촉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자보증 끊었으니까 하자보증 해달라, 하자보증 해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요?
이런 선례가 남기 때문에 제도장치가 불합리할 소지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하자보증으로 책임소재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나중에 계약에 참여할 때 벌칙이 부여되면 이것에 대해서 입찰제안 할 때 하게 되겠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건설협회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관급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해서 건설협회에 통보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금천구 공사할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서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 보면 입찰참가 제한도 마련했고 후속조치 관련해서 규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 전과가 있으면 무슨 전과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 부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예.
○정재동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어떤 제한을 줘야 할 것 같아요. 10년 이내에 관급공사를 못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그런 것은 없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사전에 발주부서 교육도 시키고 벌점도 부과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공사 진행 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2조 공공갈등의 정의에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까지 포함하여 확대한 취지에 따라서’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의 어떤 행위를, 공공의 어떤 갈등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령 판단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보통 공공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사회적 갈등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이번에 조례 개정 때 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갈등이라는 것은 공공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도 같이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파악해서 사회적 갈등이 구청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의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구청 범위 내는 마을과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지침사항에서 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깊게 볼 것이고요. 제3조에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부분 신설된 적용대상을 보면 매년 관리대상 공공갈등 목록을 어떻게 선정하고 갱신하고 그 목록을 어디까지 공개할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2015년도에 공공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구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카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개대상은 개인정보 같은 부분이 아니라면 구청에서 행정행위나 공공갈등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주민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3조 2항 같은 경우도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갈등’, 이런 부분들이 밑에 있긴 있는데 판단은 누가 어떤 근거로 할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마을주민들의 이해갈등, 공공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같이 이슈가 됐을 때에......
○정재동 위원 뒤에 보면 위원회도 있긴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줘서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것이 앞서서 제가 쭉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크냐, 작냐 그런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해관계자 수가 몇 명인지, 민원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성은 있어서 긴급한 것인지 이런 무언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지, 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한번 다뤄 보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관련해서 책무 같은 것도 확대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늘어난 것 같은데, 담당부서, 책임자 지정, 예산이라든지, 담당인력 규모 이런 전문성 같은 것이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관련해서 책무 같은 것도 확대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늘어난 것 같은데, 담당부서, 책임자 지정, 예산이라든지, 담당인력 규모 이런 전문성 같은 것이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역현장을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련한 현장밀착형 의원들도 필요하지만, 정책 관련해서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의원들도 필요하듯이 민원에는 큰 민원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민원 갈등해소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작은 목소리라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안한 발의자로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내용은 지금 관내에서 큰 공공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는 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정확한 문구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청에 없는 의무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한 발의자로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내용은 지금 관내에서 큰 공공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는 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정확한 문구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청에 없는 의무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재위탁이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참고로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매칭사업이네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매년 증가 폭은 몇 %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인건비 상승분 외에는 증가 폭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인건비도 있고, 저희가 운영비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나누기는 어렵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렇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서 저희와 동일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5년 운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사실 재계약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한데 공정하게, 더 좋은 업체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고, 재계약보다는 위탁으로 열어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매년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를 해 봤을 때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98%씩 이상 나오고 있고 학생들 만족도도 90%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가 어제 현행조례를 쭉 봤더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정비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이미 개정된 것이잖아요. 그러고 몇 달 사이에 또다시 하는 것 같은데, 18조, 19조는 지난번이나 지금 새로 한 것이나 유사하게 잘되어 있어요. 현행조례가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만 몇 군데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대로 검토만 잘 된다면 이 청년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조례만 가지고 하지 말고, 더 낫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31일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2월 초인데 조례를 이렇게 너무 자주, 우리가 그때 놓친 부분이 다시 개정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래 건강검진은 홀수년, 짝수년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원래 건강검진은 홀수년, 짝수년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19세에서 30세까지인데,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은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 보면 젊은데도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건강검진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건 참 좋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차원,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정말로 이런 질병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도, 또 요즘 질병 중에서 정신적인 질환은 치유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되어 있어서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지만,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는데, 비급여나 MRI 이런 고비용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몇 회까지 해 줄 것인지, 예산의 범위에는 있지만 어느 선까지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18조, 19조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잖아요. 19조를 보면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국제평화증진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지만,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는데, 비급여나 MRI 이런 고비용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몇 회까지 해 줄 것인지, 예산의 범위에는 있지만 어느 선까지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18조, 19조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잖아요. 19조를 보면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국제평화증진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현재 타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아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청년 해외봉사단.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예.
○윤영희 위원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런 부분 조례에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이 조례가 정말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수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6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서복성 이사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뒷장에 보면 추진일정이 있잖아요. 2026년 2월에서 용역을 계약해야 하고 3월에 경영실적보고서 및 이행실적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3월~6월에는 현장대면 실사평가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분의 횡보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 경영평가와 성과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성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류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평가, 경영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또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나름대로의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서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답변은 아니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니까 선출직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퇴시한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지켜서만 하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주먹구구 하는 곳이 아니라면 경영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면 매년 하는 경영평가 성과평가인데 항상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항상 보면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라고들 강조하시는데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기 어려운데, 늘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는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면 매년 하는 경영평가 성과평가인데 항상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항상 보면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라고들 강조하시는데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기 어려운데, 늘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는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한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모범납세자를 기준으로 해서 유공납세자 조례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재산세 규모에 비춰봤을 때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이번에 완화시키는 차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혜택 보는 것은 시내에 들어갔을 때 공공장소 주차비 면제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시내를 나갈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다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해당 안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선정이 됐다고 날아오기는 날아와요. 앞으로 여기 금천구에서도 그런 우수납세자가 많을텐데 대책을 세운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현재 서울시의 경우도 조례상 유공납세자 혜택은 공영주차장, 서울시에서 세무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해주고, 담보제공이 필요할 때 1회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고,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금리 0.5% 인하라든가 그런 부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가 경미하지만 50% 경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시세에 대한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있고요. 우리 자치구세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기존에는 보통 납세금액이 3,000만 원, 2,000만 원 고액으로 보통 시세 조례에는 되어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3,000만 원, 2,000만 원 고액기준으로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 3,000만 원, 2,000만 원 내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세에 우리 재산세를 많이 내신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혜택도 드리고, 또 저희가 감사하다는 표현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찾다보니까 그러면 금액기준으로 산정하면 2,000만 원, 3,000만원 하면 몇 명 나오지가 않아서 금액기준을 개인구세 기준에서 법인은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개인은 200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할인도 해주고 공영주차장 할인권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구세 조례에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할인도 해주고 공영주차장 할인권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구세 조례에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부가세가 국세 아닙니까? 국세인데 지방세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산정하잖아요. 제가 장본인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시내에 갈 일이 없으니까 차 가지고 갈 일도 없어요. 공영주차장 이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홍보는 잘됐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더 많이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법인은 3,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향하고, 개인은 1,0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향하잖아요. 그러면 법인 3,000만 원이고 개인 1,000만 원일 때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있었나요?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3,000만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5개 법인이고요. 1,000만 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는 1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례를 급하게 일괄 개정을 하다보니까 소진한 대로 했었는데 저희와 비슷한 자치구,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모범납세자의 경우는, 저도 세무공무원입니다만 어렵습니다.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납기 내에 모든 세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중 그중 유공납세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한번 수혜를 하면 그다음에는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예.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했을 때 매년 인원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저희가 38명 정도로 늘고.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예.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예.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개인의 경우에는 1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췌했고 2025년도 기준으로는 다시 발췌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저희가 기존 서울시 유공납세자 선정 시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헌금이라든가 해외박람회 기업, 착한가게업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청년기업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할 때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가 규칙을 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구세 1년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납부하시는 대상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모범납세자 요건에 맞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없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한번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사실 8년 동안 세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이 되고, 또 7년 차 되신 분들이 1년 지나면 8년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해주면 받는 분들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납부액 기준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대폭 완화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거의 최저수준이거든요. 지금 2개 자치구 외에는 이 정도로 낮춘 데가 없는데, 다른 자치구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납부액 기준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대폭 완화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거의 최저수준이거든요. 지금 2개 자치구 외에는 이 정도로 낮춘 데가 없는데, 다른 자치구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일까요?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고액 순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조례는 제정했지만 미선정한 6개 자치구가 선발할 수 없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재산세 규모가 25개 구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랑이 23위고 저희가 22위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매년 5명씩 선정하다 보면 사실상 금액기준을 더 완화해야만 다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산세 규모가 25개 구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랑이 23위고 저희가 22위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매년 5명씩 선정하다 보면 사실상 금액기준을 더 완화해야만 다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양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취지를 보자면 유공납세자, 납세도 장려하고 성실납세, 구 재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자 선정 때문에 대폭 낮추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낮추다보면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라는 상징성이나 차별성도 약해져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개인은 200만 원이라고 쳐도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G밸리 산업단지라는 산업집적지가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500만 원으로 너무 대폭 완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더군다나 개인은 200만 원이라고 쳐도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G밸리 산업단지라는 산업집적지가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500만 원으로 너무 대폭 완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도 기존에 선발해 왔습니다마는 무조건 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입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 주택건설업 이런 업체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중에 유공납세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 2,000명 정도의 대상 중에 매년 5명 이내로 구세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저희들이 그동안 선정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최근에 몇 년 치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나와 줘야 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췄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G밸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큰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용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 금액은 언제든지 또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적정하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G밸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큰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용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 금액은 언제든지 또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적정하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순기 위원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금천구의 장기기증등록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소연 작년에 금천구민의 기증희망자가 242명 정도 됐는데요. 예전에는 기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 감면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있을 예정이고, 유가족 등 심리치료 상담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장려하고 확산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본인부담금이 원래 발생하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이것은 수가 조례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금액이 원래는 65세 이상이면 무료이고, 그 미만은 보건소 수가로 5,000원인데 검사에 따라서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진료만 보면 오더가 있으면 1,100원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주차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사망자 위로금에 대한 것은 현재 50만 원씩 유가족한테 주는데, 그것은 항상 3명씩 잡혀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예. 연 3명씩 150만 원 정도가 항상 사망위로금으로 잡혀있고요.
○의약과장 김소연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