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웅 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5. 4.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웅 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5. 4.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된 도병두입니다.
  먼저, 성원은 되었으나 빈자리가 크게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의 민생과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원망하시고 오직 금천주민만을 위해 하루바삐 상임위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내일 회의에서는 각 관할 부서의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현 구정을 주민의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만큼 주민의 대표로서 꼭 회의장 안에서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건은 나중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 보류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의 공석으로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하여 보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대웅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영업현장의 특성상 범죄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목적에 기존의 경영 안전과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호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의 범위에 안전 관련 지원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부서가 구축해야 할 협력체계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로 정비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민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의 범위를 피해자지원까지 확대하고 예방에 필요한 물품 보급과 관련 시설 설치, 심리상담이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산 보호와 피해자지원 기반을 보다 명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1항에서는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제3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의 보급과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제4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 검토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2025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이행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용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와 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평가를 하고 6월 29일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2026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80.17점으로 B등급을 받아 전년도 A등급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81.30점으로 기관평가와 마찬가지로 B등급을 받아 전년도 A등급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101%에서 15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3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2025년 성과계약에 의거해 2026년 기본급은 동결하였으며 성과급은 70%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에 대한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총 1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 중 금천구민은 165명, 60세 이상 어르신은 10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 손실 발생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분야의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과제별 성과지표 체계 강화와 자체 수익사업 다변화. 사업별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관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위원장 도병두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가 총 등급은 B등급이지만 성장성은 6점 만점에서 1.2점, 생산성은 8점 만점에서 3.53점, 수익성은 8점 만점에서 4점에 그쳤습니다. 매출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고용창출 성과 및 1인당 당기순이익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표가 부진했으며, 2027년도 평가에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3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2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사실상 매출원가와 관리비용이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가해서 5,100만 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어요. 5,100만 원이 영업손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분야의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은영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원래도 저조한데, 내년에는 신규사업발굴이라든가 또 공공의 용역사업을 더 발굴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목표치와 책임 주체가 없는 개선계획은 다음 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다음에 보고 오실 때는 정확하게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대웅 위원  성과급에서 직원들과 대표이사 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평가결과를 활용할 때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과 기관장 성과급을 조율하는데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일 때, 성과급 총액을 101~150% 사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 기본 130%로 설정을 했는데, 총 3명의 직원이 있는데 3명을 130%로 1,000만 원 정도를 나누면 1인당 평균 300 얼마씩 되고요. 또 기관장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의 70%로 했을 때 364만 원 정도 됩니다.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성과급에서 직원이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차등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차등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차등이 있고, 그러면 직원에 대한 평가는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주식회사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저희한테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차등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성과평가 배점 중 기관경영평가 결과가 60점을 차지합니다. 기관평가를 다시 환산해 반영하는 방식은 기관평가와 대표이사 평가가 중복이 되고, 대표이사의 고유한 리더십, 신규사업 발굴, 경영수지 개선 성과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기관 평가에 대한 모델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사실 기관장평가에 대한 모델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구와 비슷하게 지표를 삼았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기관평가가 대표이사 평가도 동일하게 연동이 된다고 하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용 체크하셔서,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사항을 작성해서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대웅 위원  일자리주식회사 서복성 대표께서 이번에 시의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근무는 하신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근무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  겸직도 가능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가능합니다. 
박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하는 자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작년에 비해서 경영평가와 성과평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전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일자리주식회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식회사인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구청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 말고 혹시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 민간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낸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이번에 카페사업 같은 경우 한곳, 그것도 어차피 공공에서 하는 것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구청에서 일자리를 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주민분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할 때 좀 더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지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꼭 구청에서의 모델보다는 민간의 일자리를 우리가 공공의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평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A에서 B로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안 좋았네’ 이렇게보다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혹시라도 다음에는 A, 그다음에 S 이런 것을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체질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카페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신규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셨을 때 경로와 선정방식, 카페를 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보고할 때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언제든지 질의를 받아들일테니, 제가 운영하는 상임위에서는 질의는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질의는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