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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건전자회의록
총 15건- 
								
									제204회 제4차  본회의
									2017.12.06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으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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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11.29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조례를 4건 발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2018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과 얘기를 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노약자 주차공간 1칸씩을 마련하기로 했더라고요. 그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사정했던 부분을 저한테 역으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현재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믿고요. 특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어르신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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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회 제2차  본회의
									2017.04.26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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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회 제2차  본회의
									2017.04.26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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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회 제2차  본회의
									2017.04.26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정보
총 2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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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00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017.04.26 | 본회의 | 회의록 | 
| 71700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017.04.24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게시판
총 2건-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4.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3. ~ 4. 2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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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7.04.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3. ~ 4. 2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