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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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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6일 (수)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3. 2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5. 24.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6. 25.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3. 2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5. 24.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6. 25.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10시02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휴회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백승권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만선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경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찬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승권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 의원입니다.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예산안 및 기금안과 결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구 살림이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완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금천구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금천구 행정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찬길 의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잘 절충하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청사에 관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및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전문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징수기준과 상이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상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 청사 회의실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구의회 회의실 공간을 개방하여 구의회 청사를 소통과 경청, 나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금천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유료로 운영해 오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무료화하여 독서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유료화 관련 조항 또는 조문을 삭제 변경하고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가산금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질서행위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22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로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의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제정하고자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조항으로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공동체의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구현이 이루어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 신청 절차,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보다 더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고 시흥1·2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 시흥재정비 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1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채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김경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4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4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는 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동목적, 활동일정, 활동범위 등, 특위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채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로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10시3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5항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용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전주·전선·공중선 등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 전선, 공중선이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행령 조문에는 전선,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누락시키는 것은 정부가 법률의 흠결을 방치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의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행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결의안은 2017년 5월 9일 탄생하는 정부에 건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시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추진하여 계획된 성과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호흡기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행정력과 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겠지만 금천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선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대비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회와도 공유하여 금천구의 환경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월 금천경찰서가 금천구청 바로 옆 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청사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축을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금천구의회도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치안행정업무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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