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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정책지원팀 | 주무관 | 02)2627-2768 | [엄샛별, 윤영희 의원] - 의정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구정질문·서류제출요구서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 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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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본회의/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본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선입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본회의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사정족수)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정족수)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회의 진행 절차 개의 보고사항 의사일정(안건)상정 질의 / 답변 제안설명(심사보고) 토론(찬반) 의결(표결) 산회선포 위원회 각종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명과 위원수, 구성, 수관사항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명(위원수) 구성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6명) 위원장 : 도병두 부위원장 : 장규권 위원 : 고영찬,김용술,정재동,윤영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행정재경위원회(5명) 위원장 : 고성미 부위원장 : 정재동 위원 : 도병두,정순기,윤영희 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기획제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4명) 위원장 : 엄샛별 부위원장 : 고영찬 위원 : 김용술,장규권 복지가족국,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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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전화번호 안내 > 의원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실,부의장실 전화번호 표로 성명,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별 성명 외선 팩스 의장실 이인식 02) 2627-2776 02) 2627-2127 부의장실 정순기 02) 2627-2409 02) 2627-2127 의회운영위원장 도병두 02) 2627-2408 02) 2627-2234 행정재경위원장 고성미 02) 2627-2123 02) 2627-2234 복지건설위원장 엄샛별 02) 2627-2778 02) 2627-2234 의원사무실 고영찬 02) 2627-2122 02) 2627-2234 김용술 02) 2627-2779 02) 2627-2234 장규권 02) 2627-2444 02) 2627-2234 정재동 02) 2627-2775 02) 2627-2234 윤영희 02) 2627-2777 02) 2627-2234
전자회의록
총 12,352건-
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김용술 정순기 장규권 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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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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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복지건설위원장 엄샛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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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엄샛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증액에 따른 부동의 권한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부동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예산은 행정의 내부 문서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공적 결정입니다. 부동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행정의 결정이니 주민을 위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부동의라는 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동의 사유를 반드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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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김용술 정순기 장규권 엄샛별
의안정보
총 106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
| 2854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02.10 | 본회의 | 회의록 |
| 2854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02.05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 2851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02.10 | 본회의 | 회의록 |
| 2851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02.05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 2848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02.10 | 본회의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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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게시판
총 14건-
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2025.12.15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촉구 - 도병두 의원 "홈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촉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윤영희 의원 "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 - 엄샛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 - 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촉구" - 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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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2025.12.15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촉구 - 도병두 의원 "홈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촉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윤영희 의원 "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 - 엄샛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 - 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촉구" - 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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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2025.12.15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촉구 - 도병두 의원 "홈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촉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윤영희 의원 "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 - 엄샛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 - 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촉구" - 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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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금천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
2025.05.2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신 점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금천구의회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로 인해 우려가 크실 귀하께 다시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주택과· 부동산정보과 의견 >안녕하십니까? 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 공감하며, 귀하께서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1.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강제절차 등을 통하여 전액 자력회수 가능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적용제외 결정을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전세사기특별법」 외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께서도 대상이 되신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대상) 및 방법,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3. 또한 2025년 5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627-1326)으로 문의주시면, 친철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시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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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금천구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회의록(2024.10.24.)
2024.11.05
○ 토론회명 : 금천구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일시 : 2024. 10. 24.(목) 14:00○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