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위원회
- 본회의
 - 위원회
 
본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선입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본회의
-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사정족수)
 -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정족수)
 -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회의 진행 절차
- 개의
 - 보고사항
 - 의사일정(안건)상정
 - 질의 / 답변
 
 
 
 
- 제안설명(심사보고)
 - 토론(찬반)
 - 의결(표결)
 - 산회선포
 
위원회
각종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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