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 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 시 : 의사 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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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측
 -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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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포
 - 25일 이내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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